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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40회 제3건설위원회2010-04-09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활성화 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을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대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환경도시 강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포상금 바뀐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상에 대해서 여기에 더 달아주면 괜찮다고 보는데, 보상에 대해서 포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보상문제가 기재 안되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올리며 되지요. ‘아’ 다르고 ‘어’가 다른데 보상에 대해서 포상으로 교체한다면 보상이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결하게 용어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상금이라면 보통 손실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포상금은 상금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개정하면서 기왕이면 이것도 개정하면 간결하게 명확하게 되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대화할 때 '보상'이 '포상'으로 조례 명칭이 바뀐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그 옆에 달아주어야 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작정 '포상'으로 조례를 고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조례가 바뀌는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원래 조례 명칭은 포상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포상이라는 말이 내용에 더 맞거든요.

김지환위원

물론 뜻은 좋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포상이 보상으로 조례가 바뀐다면, 물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서 하겠지만 알기 쉽게 한다면 일단 조례가 바뀐다고 하면 명칭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보상이 포상으로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례명은 그대로 포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되어 있다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런데 내용에서 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조례명에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다 다른 데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상이 아닌 포상으로 되어 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으로 변경한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조례명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서상품권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꾸도록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5년 11월 18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도서상품권이나 여기에 기타 열거되어 있는 저희가 줄 수 있는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기념품 등이 보통 많이 통용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새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급하고, 통용이 되는 빈도수나 횟수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행태로 봐서는 문화상품권이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대표로 하고 대신 “등”이라는 말을 써서 그밖에 다른 기존에 했던 줄 수 있는 범위를 다 포괄을 해서 대표로 문화상품권을 넣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전에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도서를 살 수 있는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밖에도 영화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쇼핑까지도 가능하게끔 지금 굉장히 사용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도서상품권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도서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에 보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열거해 놨어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전화카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이 저부터도 정말 많이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으로 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적어지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정수민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가맹점도 많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현재도 서점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대표적인 것이 문화상품권이라서, 옛날에 도서생활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금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흡수됐다고 보시고, 주민들이 쓰시는데 아마 기존에 쓰시던 방향하고 거의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가지고 도서상품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보상금은 광범위하고 포상금은 상품권이라든지 물품으로 줄 수 있어서 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는 기본적으로 포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지금 보상으로 되어 있어서 포상으로 바꾸는 부분은 제4조1항7호에 나머지가 전부 포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이 7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로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혀 있는데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보상을 포상으로 하는 것뿐이고 전체적인 취지는 포상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측면이 아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법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널리 권장해서 저희가 사는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보다 쾌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의 건전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상을 통해서 권장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상이 맞고요. 단지 저희가 맨 처음에 제정을 했을 때 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아직 놔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고치는 것일 뿐입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질의를 했냐하면 보상금에서 포상금이라면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5,000원 상당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꼭 현금이라고 볼 수도.

박영복위원

포상금, “금”이 있으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으로 나간다면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아니요. 그 금액이라는 것이 현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현금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포상금이라고 하면 금액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는 부분은 가장 경미하게, 기타 환경보존에 의해서 5,000원 내지는 1만원 상당으로 주는 것에 한 해서 그렇고요, 사실 별표에 나와 있는 과태료나 배출부과금, 행정처분에 관해서 드리는 금액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현금 아닌 상품권까지 제외하고, 상품으로는 주지 않는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상품으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하면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명칭 변경을 할 때 포상으로만 하고 “금”을 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품권하고 현금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포상금을 뺄 이유가 없겠네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제4조에서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중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그것으로 앞으로 계속 나간다는 얘기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시행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백중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2009년 12월 7일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 보시면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과 월남전 참전 사실이 있는 유공자로서 강북구에 거주한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북구에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하면 어떤가, 구태여 1년이라는 것을 꼭 못 박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1년으로 못 박지 말고 일률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백중원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백중원의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강북구에 전입을 해서 일단 본인이 주민등록상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참전유공자회에 등록을 다 마친 이후에, 자격을 갖춘 다음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1년으로 했는데 그것은 행정부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고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1년으로 못을 박지 말고 이왕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대로 거주한 날부터 혜택을 보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1년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1년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단지 2009년 7월 16일날 서울시 조례 제정할 당시에 서울시 조례에서 시청에서는 시에서 위원회 상정한 것이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할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에 이사 오셔서 6·25참전 전우회에 등록하고 회원이 되신다면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저는 1년을 뺐으면 좋겠어요.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되지 않나, 구태여 1년으로 기재하지 말고, 여기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강북구에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는 시고, 나름대로 강북구는 강북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 이런 조례를 만약에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타구에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태여 1년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김지환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큰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마는 대개 지원을 할 때는 거주 1년으로 대부분 다른 것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바로 와서 혜택을 주고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이 1년 이상이 다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주를 거의 10년, 20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결격사유로 해서 지원을 못 받고 그렇지는 않은데 시 조례하고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백중원의원이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규정은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전입주민을 관리할 때 임시 직업상 또 직장관계로 임시로 왔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그분이 강북구에 와서 모든 주거생활에 안정을 하고 여기의 주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1년으로 통상의 모든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참고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못을 박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자꾸 반복하지만 타구에서 살다가 강북구에 오셨다고 했을 경우에도 꼭 1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시 조례를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조례가 나와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1년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왜 소지가 있냐 하면 오늘 왔는데 왜 내일 안 주냐? 내일 왔는데 왜 모레 안 주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말썽의 소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무처리예요. 오늘 오신 분 오늘 전입신고 했는데 오늘 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업무처리이고, 세 번째는 유공자 분들 여기에 오셔서 전입신고 하고 그 기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유공자 분들 파악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기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활동해야 할 단체들이 몇 개나 되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는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8개 단체에 대해서 다른 조례로 명시된 것은 현재 없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전이라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보훈대상자법에 월남 참전용사들도 거기에 참여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쪽에 사실은 돼야 되는 것인데, 국가법에 돼야 되는데 지방법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보류된 안건인데 예전에 이 부분을 의견이 있다고 구청에서 제시해 줘서 보류시켰던 내용인데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현재 있었나요?
중원

백중원의원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간에 보류된 이후에 행정부의 관계 국·과장님, 실무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관계 회장님단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류를 했던 이유가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는데 그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은 특별한 예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백중원의원님 고맙고요. 지금 한 2개구가 송파, 서초구 등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를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왜 거기에서는 폐지를 하게 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부분적으로 서초구 같은 데는 조례에 65세 이상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월 3만원씩 지급한다는 조례와 똑같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아까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산다면 주민등록상에 없어도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만 됩니다. 1년이 안 되더라도 관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살다가 강북구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는 원래는 송파구 회원이 강북구 회원으로서 다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송파구 회원이 강북구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면 강북구 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안 돼도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소지만 여기 강북구에다 두면 송파구에서는 이미 회원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공자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송파구 회원이나 강북구 회원이냐에 따라서 문제성이 있는 것이지 강북구로 주소지를 두면 강북구 회원이에요. 거주를 하면 여기에서는 회원이 안 됩니다. 송파구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데 강북구회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문제를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강북구에 주소를 둔”으로 해버린다면 1년이라든가 시한을 두는 것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예전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풀린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중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하고 큰 차이 없이 거기에다가 중요한 사항만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했던 것인데 이 관계는 6·25전우회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와 우리구 조례가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서울시 조례를 보자고 했더니만 지금 안 가져와서 내가 못 봤는데 중복돼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서초구나 다른 구가 조례를 폐지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원사업이 시에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은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는 지금 거의 그것만 중복이 되고 다른 사항은 중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원사업.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이중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강북구에서 또 지원된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여건이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제가 특별하게 없다는 것인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도 지금 4조 지원사업이 대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이라든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예우차원에서 많이 거론돼 있고 예산관계는 현재 예산 지원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한다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거나 예산이 마련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개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요, 저는 서울시의 조례와 이것과 중복이다,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에 보면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진사업입니다. 운영비를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지원,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라도,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적인 여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지원을 받은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복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이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못한 것은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있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것은 관리과에서 잘 관리해 온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저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성은 있을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백중원의원님,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참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시행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중 '2010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장

방금 김지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에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문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리의 필요성이 추후 발견될 때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