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제정·시행된 이래 매년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등 5개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해 왔습니다만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의 공적내용이 비슷하여 효행상과 모범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을 모범가족상 1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생활체육과 건강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체육상 유공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의 제명 및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과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을 한글맞춤법에 맞춰 각각 표기하고 제3조 중 “구민대상은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을 “구민대상은 봉사상, 선행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의 관련법이 2009년 12월 10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측량법을 근거로 제정된 자치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구민대상 시상분야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이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효행상과 모범가족상을 통합하고 체육상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제가 구민대상표창을 가보니까 예술상 속에 체육상이 들어 있어서 구분이 초·중·고 이렇게 다양화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봉사상이나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없는 편이고 체육상에는 학생들이 있는 편인데 그것이 어떻게 세분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우리 강북구 체육회에서 매년 주민들 중에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학교나 지역을 빛낸 엘리트 체육선수들에게 수상하는 체육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상의 경우에 학생들도 일부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대상의 문화예술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수상자를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수상자가 선정돼 있고 문화예술상의 경우에는 체육활동 하신 분이 수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체육상에 초·중·고는 제외되는 것이고 생활체육부분에 공로를 하신 분입니까? 체육상을 구민대상으로 선정할 때 초·중·고는 제외되고 생활체육을 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생활체육 발전에 유공이 있는 성인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대상을 시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토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