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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5본회의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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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성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 워크숍 참석 관계로, 임채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효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철 의원, 네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효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삼십오만 시민을 대표하여 고생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반성면 출신 김효명 의원입니다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매서운 날씨가 연이어 계속되어 겨울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하우스 등 농촌의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걱정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첫 발을 디딘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2차 정례회 중 본 의원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권리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두어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과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규제를 하였다가 이를 풀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성면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도2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이 새로운 국도2호선이 개설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년 전 1985년 9월 26일 구 국도2호선 도로 1차 도시계획 정비에 이어 2차 1993년 3월 31일 재정비, 3차 2000년 12월 4일 일반성면 소재지 반성중학교부터 반성초등학교까지 약 2.5km 구간 양쪽 도로의 접도구역 등 도시계획에 의한 지정에 의하여 현재 일반성면 140여세대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매매 거래되고 있는 양쪽 구간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방치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85년 구 국도2호선 도로 1차 도시계획 정비시 노폭 35m를 접도구역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여 2003년 12월 현재의 국도2호선이 완공됨으로써 구 국도2호선은 노폭 25m로 축소 변경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구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시민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번 발언을 통하여 진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깊이 있고 성의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효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정원감축이 22명인데 반해 '98년부터 현재까지 9명으로 신규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충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지도사는 서부, 중부, 동부 상담소에 각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의 산업경제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다수가 신규직원 아니면 또는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농촌지도에 대한 경험부재로 각종 행정시책이나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농사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과 각종 농업 재해시 피해조사를 하는 등 단순한 농업행정을 담당할 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의 기술적인 측면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전문적인 농업기술인 즉 농약살포를 잘못한다든지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시 즉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의 급선무는 딸기묘목의 로열티 문제가 바로 눈앞에 직면해 왔으나, 우리 도내에서는 우수품종 딸기묘목 관리나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정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 또한 수매가를 올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WTO협정 등 외국에서 밀물처럼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는 농촌연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습니다. 4, 5년 전에 비해 유류대는 2배 이상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농촌의 경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때로는 빚에 찌들어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을 하는가 하면 파산으로 야간도주를 하는 등 농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깊은 수령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또한 농민의 대변자 역할과 농업자재, 농약 등을 저가로 판매 알선해야 하는 지역농협에서도 곤경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부터 이윤을 앞세우는 실속을 보이는 등 어려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은 우리들 마음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따뜻해야 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옛 선조들은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터전이 농촌에서 시작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명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은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촌 구제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보름전 본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 건에 관해 의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는 나머지 서른 다섯 분의 의견을 물어서 이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분명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대해 의장님께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또한 지역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청회 한번 열지도 않고 허가를 해준 진주시장님께도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5분 자유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상대동 181-4번지 외 31필지의 부지에 진주시 E마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접수하여 조건부 통과를 확정 받고 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시점에서 SM21사가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구실을 핑계삼아 대형매장 업체들끼리의 지방시장 선점과 주도권 쟁탈에서 이기기 위한 무리한 경쟁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침체해 있는데 매일 엄청난 이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E마트 4배 규모의 초대형매장을 짓는다면 IMF이후 떨어질 때로 떨어진 지역경기가 이 업체로 인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영세상인들은 줄줄이 도산과 폐업을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첫째, 단언컨대 대형할인매장 입점은 소형 슈퍼부터 의류, 신발, 철물점을 포함한 각종 대리점과 중소 유통업체 등의 지역상권이 초토화됨은 물론이고 지역자본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몰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둘째, 대형할인 매장입점은 중앙집중 구매방식으로 이어져 농산품, 공산품의 경우 본사물류 공급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타 지역에서의 주된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 공산품이 주를 이루는 우리시의 경우 그나마 재래시장과 일반매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졌으나 지역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대형매장이 입점을 하면 지역공산품과 농산물의 판로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대형매장 설립 규제 방안 등으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에 대한 무분별한 입점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토록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덜컥 허가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심의 의결사항에도 11군데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입면조정 및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도 있고 차선의 동선이 교차하고 혼잡하여 충돌지점이 발생하기에 개선책을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비밀리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가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급하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박경래 동료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 부천, 제천, 횡성, 제주 서귀포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인근 사천시에서는 2005년 11월 22일 지역경제 안정을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실례를 들면서 진주시에서도 타 시. 군처럼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진주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진주시에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이 내용을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SM21의 대변인인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진주시와 진주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는 대형매장과 관련한 교통평가, 건축심의 등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파탄 내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대형매장공사를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즉각 중지시키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지역 영세상인들과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명용지에 서명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반드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진부

김진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주민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작한 민선3기 집행부도 어느 듯 임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지나고 나면 그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게 마련이며, 집행부가 올바르게 추진한 시정의 성과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비판적 견해가 많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은 기업이윤 추구를 위해 금융권에 차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176억원이라는 예산의 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7년 동안 단 한 건의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76억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적립금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공영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저희 진주시에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산면, 이현동, 그리고 구 MBC 자리 등에 민영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 평수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00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최소형 아파트 평수가 30평을 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나 21평에서 25평 내외의 소형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공공부문이 담당해야할 소형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건설을 진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주시와 어렵고 힘든 소외된 진주시민을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요? 민간기업은 오로지 수익률 높은, 대형. 고급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여 이윤 창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삶의 질은 절대적으로 양극화 되어가며, 빈부의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휴식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건설에도 진주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전병욱 의원 외 35명으로부터 진주· 개양 변전소 이전 건의안과 김찬규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신항 명칭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1월 21일 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명료화하여 국외연수 및 출장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연수.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되어있는 제명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으로 하고 국외연수. 출장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연수제도를 신설하며,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여행계획의 일환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연수. 출장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45일전으로 하되 시장이 주관하는 연수. 출장 참석시 출국 20일전으로 하였고 국외연수. 출장 기준을 열거하여 계획에 부합한 연수 및 출장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명료화하였으며,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에 대해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수정안의 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진주시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초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준, 연체율 적용 등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와 관련된 법규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3조와 조례상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람료 면제대상 중 국가유공자 중 증서 소지자 뿐만아니라 그 유족 중 증서 소지자도 추가하고 관람료 면제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지원과가 200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자치지원과를 담당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여유기구인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으로 전환하여 기획실에 편제 혁신 도시 건설과 관련한 행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한시기구 주민자치지원과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전환을 통한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또한 여유기구인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신설에 따른 지원단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의 일부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담당함에 따른 총무국의 부서 편제를 정비하며, 어린이도서관 및 청락원 신설에 따른 사업소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려는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재정운영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 한시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6명에서 1,641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0명에서 1,615명으로 5명 증원하며, 규칙으로 정하던 한시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추가되는 한시정원을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에 3명, 기획예산담당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보강에 2명을 책정하며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중앙동사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앙동사무소의 소재지 장대동 104의 7을 동성동 211의 4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선진사회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은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먼저 의장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잘못 알고 제가 이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우리 관내 조직 중에서 바르게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단체와 어떤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데 바르게 단체와 똑같은 어떤 부분을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떤 관변조직에 대단히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관변조직을 바르게와 범시민 제자리찾기를 이렇게 또 만들었을 때 저는 동네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다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입섭 의원의 동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김임섭 의원의 동의가 없기에, 의원님들 이의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임섭 의원의 동의가 없기에 우리 의원님들 뜻에 그냥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하는 제6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 필요성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 등으로 구성하는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 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재단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의무화로 그 구체적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의무화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와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작업시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반드시 비치·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 이반성면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나.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5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반성면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90-31번지외 3필지 상에 추가 부지 매입 189평과 건물신축 250평 규모의 13억7,340만원 사업비로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 부지를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그 건물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의 건으로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105-4번지 외 4필지 상에 부지매입 523평을 매입하여 건물신축을 2동에 320평 규모의 10억1,200만원 사업비로 홍보전시실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방문객 센터 공간 확보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이반성면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나, 금곡 죽곡 테마마을 조성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시설(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진주·개양변전소 이전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신항 명칭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대곡면의 하수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도시생활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에 악영향은 물론, 방류하천의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2021년 진주도시 기본계획상 각 배수 구역별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시설용량을 수용하여 대곡하수처리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요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대곡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곡면 가정리 85번지 일원에 8,605㎡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개양 변전소 이전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2개소의 변전소, 진주. 개양이 있으나 도심 지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지에 저해요인으로 변하여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상대동 진주전력소와 변전소의 경우 북쪽으로 약 4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전력선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민의 불안감과 이 곳 시민들의 녹지공원 조성으로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며, 개양 변전소의 경우 현재 대학촌과 아파트로 인하여 인구가 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곧이어 가호택지 개발사업, 시외버스 터미널이전, 진주역사의 이전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6차선의 도로가 개양변전소 앞에서는 4차선으로 축소되어 교통흐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주시 도심에 있는 한전의 2개 변전소가 이전되어야 진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항명칭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95년부터 경상남도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만의 공식명칭이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으로 결정된 바, 진주시민은 물론이고 경남 도민의 총의를 모아 진해 신항으로 명칭을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여망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으며,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실망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해 우리 35만 진주시민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32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요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찬규 의원 외 27명이 찬성한 것인데 마지막에 보면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되어 있으면 결의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주열 의원님, 오늘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의회 의원 일동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개양변전소 이전 건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항명칭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36일 동안 시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의, 현장확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병술년에는 희망찬 설계로 뜻한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3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