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1일 서울시에서 확정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동북2권 및 미아생활권 내 필요한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도봉로변을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실현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필요한 문화시설 도입을 위한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2003년 5월 15일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롯데부지를 포함한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중심기능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도봉로변에 위치한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구역별 용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롯데백화점에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당시부터 롯데백화점 내 영화관 건립을 건의하여 왔으나 영화관 건립을 위해서는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에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롯데백화점에서는 강북1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3개 필지를 롯데부지 특별계획으로 편입하고 일부를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지난 2008년 6월 16일 우리구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09년 2월 12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2009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감 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은 9,129㎡로서 전체 면적 중 7,372㎡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며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1,757㎡는 도로와 공원 그리고 영화관 증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보시면 용도지역이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롯데백화점 외 그 옆의 건물도 같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됩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구역지정,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은 도시환경정비법이나 개발법에 의한 개발방법이 있고요, 현재 상정한 안건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을 해서 개별건축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어떤 식이냐 하면 구역지정을 받았을 때 상업지역 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 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롯데부지는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계획구역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부지를 포함한 인접지역도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다만 상업지역 변경으로 추진하는 방법 중에서 롯데특별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업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의아심 가는 것은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시에는 주위에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원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것도 분명히 원한다면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다면 민원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보다시피 이 도면을 보면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호텔 롯데부지는 이미 사업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1,530평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이미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구역에서는 건축허가만 나면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우리 서류상에, 공부상에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 지역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쪽 지역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구역이 정비예정구역밖에 지정이 안 됐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이 원하면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문화당 빵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이분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하라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 건물주 되시는 분이, 그곳만 사업을 자꾸 미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본인이 원하시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주하고도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다 우리구에서 목표한 대로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변한다면 아마 구청에서도 이득이라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금문제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 건축하다가 중단된 곳 있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이 왜 그러냐 하면 한참 열심히 하다가 중단되어서 보기도 안 좋아요. 민원도 몇 번 받아 봤지만, 예를 들어서 부도났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중단 되어 있는지 혹시 그것 아세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지가 오래 됐어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신화플러스 문제가 사실은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이며) 보시다시피 신화플러스 지역이 롯데부지,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바로 이 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 분이 조합을 결성해서 분양했는데 해놓은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사업을 아예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분양권 권리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지원 문제도 있고 하지만 분양받은 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빨리 분양하시는 권리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아는 분도 그곳에 분양받은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도 제도를 어느 정도 바꿔줬으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분양권을 가지고 도망간다면 이상하겠지만 건축을 하지 않고 가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꼭 여기 뿐 아니라.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피부로 닿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역시도 그곳을 분양받으라고 여러 번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은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면 완전히 건축주하고 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입장에서 개인 간의 재산문제를 여태까지 깊숙히 논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안 해본 입장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분양하시는 소유자들이 여러 분이나 되고 또 지역인 경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만약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 그런 사업이 추진됐다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사업 테두리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그런 행정지도도 했고, 이런 것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의 행정력이 못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검토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권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구청으로 민원이 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상가 분양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부도 나서 나타나지 않다보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민원이 갔으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민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에서 현재 10층인데 11층까지 1층 더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대수가 507대인데 한 층 더 올라가도 주차를 507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볼 때 한 층 더 올린다고 하면 주차장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이 주차 상한지역입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차상한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돼서 이런 주차상한제 적용은 안 받습니다. 다만 변경허가가 될 경우에 주차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기 허가 낸 주차상한제에 따라서 허가된 507대의 주차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용도변경에서 추가되는 지역에 대한 주차대수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면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증축면적에 주차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많게는 한 17대, 적게는 한 2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건축주는 중간도 아닌 12대를 자주식으로 하도록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상한제 범위 내에 맞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사실 더 많은 주차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롯데백화점에서 12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자주식으로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주식은 어디 지하로 합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면을 보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우리구의 영화관 증축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란부지에 자주식주차장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12대 자주식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 것에 추가입니다.

김지환위원
507대에 1층 올라가는 동시에 12대를 추가해서.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1층 올라간다면 주차장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주식으로 한다?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박영복위원 의석에서 ― 지금 그곳에 주차 하고 있는데.)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면을 보이며) 여기 지금 주차장이 지하로 가고 있고요. 여기 조금 대고 있지요? (○박영복위원 의석에서 ― 대고 있어요.)
대고 있는데, 땅을 소공원 여기까지도 기부채납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자주식 12대 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 주셔서,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가 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 과장 한유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지었겠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영심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롯데백화점 측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 지역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선행되어 있었나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구청의 뜻에 부합되고, 롯데백화점 사업 측면에도 부합되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보이며) 이쪽 지역을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롯데부지 여기 준주거지역을 그대로 두면 정말 이상하지요. 모양새가 뻥 뚫려져서 이쪽 지역만 상업지역 안 되는 곳도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롯데 측에서 상업지역을 변경해서 1개층을 증축하겠다는 것이 롯데 측의 뜻이고, 우리 구청의 뜻과 롯데 측의 뜻이 일치됐다고 보고요.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대해서는 그냥 용도상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땅을 구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기부채납이 되면 우리구 땅이 되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소공원을 형성한다는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영심위원
옆에 자주식 주차장을 하고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도로변의 이 파란색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해서 우리 강북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짐작이 안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기부채납 하는 땅이 한 332㎡됩니다. 한 100평 정도입니다. 사실 100평 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공원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면을 보이며) 그래도 그쪽에 이미 소공원이 여기 옆쪽에 되어 있고, 길 건너 100평이면 굉장히 훤하고 큽니다. 도로변에 이런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롯데백화점 후문 쪽인가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데 의자도 있고 거기에 앉아서 대화 나누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곳은 공개공지로 해서 (도면을 보이며) 이 지역인데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인접건물 한마음예식장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서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짓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공개공지로 내놓는 땅이 여기와 일직선으로 내놓습니다, 흰 부분. 이것이 공개공지 되면 일직선이 됩니다. 여기 지하철역사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에 반만큼 직사각이 됨으로써 여기도 공개공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원식으로 훤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백화점 위로 한 층을 올리는 것인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 것은 저는 한 층만 올라가는 것인지를 처음에 파악을 못했고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지는 것인가 했는데, 그렇다면 백화점 내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집들이 저희 SK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동마다 1층에 어린이집이 존재해요. 매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린이집이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호도 맡겠다고 자청을 하지만 부모가 영화관람을 하는 동안 잠깐 아이들을 맡겨놓는다거나 하는 시설이 좋고, 강사도 좋고 그런 것을 소공원 기부채납보다 저는 그런 조건부승인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준주거지역에도 가능하고 일반상업지역에도 가능한 것이지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롯데부지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이 증축할 때 사실 롯데 측에서 땅값이 이쪽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옛날 법에는 건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50m까지밖에 증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높이가 55m입니다. 5m는 10% 이내에서 도시계획상에서 이미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55m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되면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100m까지도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땅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건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편리한 어린이집이나 다른 문화시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고 그런 와중에서 토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영심위원
기부채납보다도 그런 시설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영리적으로 운영을 해도 우리들은 필요한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올리기가 어렵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통해서.

이영심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면 더 많이 100m까지 올릴 수도 있다면서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기본적으로 건물의 높이는 100m이지만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의 면적이 증축을 했는데 5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화관 증축해 놓고 나면 딱 맞는 것이거든요. 더 하려고 해도 건축물 면적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결국에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네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예.

이영심위원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승인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목적은 한 층을 높여서 영화관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도시뉴타운 과장 한유우입니다. 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아삼거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롯데부지가 특별계획구역이다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돼서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롯데부지는 대기업이 되다보니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기부채납을 해라, 롯데백화점 지을 때 200억원이라는 돈이 P턴도로로 강북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됐습니다. 도로가 거의 완공됐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많은 기부를 해라, 대기업이니까 지역에 더 많은 기부를 해라, 그래서 롯데 측하고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더 추가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강북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일대 상업지역 변경과 롯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영화관을 건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일치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롯데 영화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지금 변경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507대로 해서 100%를 달성했다는 것은 현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영화관의 좌석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지금 세부적인 건축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한 7관이나 8관정도 해서 1,200석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관건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영화관이 들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12대만 확보한다는 거예요. 영화관이 들어와서 교통 혼잡 아니면 롯데백화점 주위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만연할 수 있잖아요. 영화관이 건립되는데 주차면은 추가적으로 12대 확보해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화관이 어느 정도 많은 관객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차장 12면 가지고 영화관을 건립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혼잡에 대해서 감안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유우
한유우도시뉴타운과장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 알고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미아삼거리 일대와 수유역 일대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는 다 주차상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다 건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기본정책은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주차상한제는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런 불편을 느끼면서 차를 안 가지고 오게끔 하겠다는 것이 주차상한제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각종 건축허가나 수유번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이나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주차상한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다시 서울시에 건의도 해서 점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하나를 얻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잃는 정책은 앞으로 계획에서는 좀더 보완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롯데부지 특별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