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년 초가 되어서 다 공사간 바쁘시고 할 건데 오늘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번거롭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잘 하시고 뜻한 바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제98회 진주시의회 폐회기간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서는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자료 요구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하치구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코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이 되겠으며, 개요로서는 집회공고는 2006년 1월 12일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2006년 1월 19일 14시에 하겠으며 회기는 200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으로서는 2006년 1월 19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계획하였으며 1월 2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자유발언을 듣고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대상 의안으로는 전체 5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 2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 내용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하치구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5 규정이 되겠으며, 시기는 4월중에 계획하고 있는 제101회 임시회 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22일까지로 시정질문 건수는 63건이 되겠으며 회의별 건수 및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답변방법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2006년 3월 24일까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회의서류 제일 뒤에 보시면 보고서 양식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다르게 받으실 필요가 있다 싶으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보시면 제10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받게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행부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