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별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중 직위변경이 필요한 위원의 직위를 변경코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4쪽의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장업무가 주민생활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3항중 부위원장을 “주민생활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 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4쪽의 제8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심의·의결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제3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는 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고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하도록 함에 따라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회의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임기’입니다. 이는 제5조의 본문 개정사유에 따라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4쪽의 제7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강북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2쪽의 개정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4항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촉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6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하여 임기규정을 삭제하여야 함에 따라 제1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7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하여 해촉규정을 삭제하여야 함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이는 정례화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에 따라 제1항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는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신규 건물번호판 수요가 발생하거나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되었을 경우 구예산으로 새로 제작·설치하였으나 신설된 규정에는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3조), 셋째,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토록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4조) 넷째,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며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도록 하여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11조) 다섯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6조) 여섯째, 조례 용어중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정행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술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김양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융자를 해 주는데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신다는 제8조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용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 2억원 이하의 담보는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됐었습니까? 위원회가 소집돼서 신청을 한 사람들의 적격여부를 따졌었습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중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해서 그 분들에게 경영자금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중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조달해서 지원해 주는데 시차적으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보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바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참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규정을 명문화해서 그분들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용욱위원
이 제안된 조례안을 저는 매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과정에서, 사실 꼭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용은 보증보험에서 완전히 검토해서 책임지고 있고 담보는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보고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한다는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꼭 위원회가 있어 야 되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 해당되는 업종과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구분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총포류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또 융자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융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은 적은데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 한도까지 해줄 것이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는 꼭 필요한데 다만 적기에 필요한 중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보완적으로 이런 서면심의 규정도 둬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것이지 위원회 심의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무형화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실무과장 선에서 충분히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자금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서면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올라온 조례들을 보니까 실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정례회가 있는데 운용실적이 저조해서 자주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비상설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의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서 이른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설화해도 판단하는 근거가 예를 들어 연회 운영실적이 몇 회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지 않았거나 또 할 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행안부의 그런 지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정비지침도 내려오고 아울러서 강북에서도 자체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딱 한 번 운영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꼭 상설화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이것이 리노빌 그 부분일 텐데 지금 리노빌이라는 이름만 안 없어졌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간판도 종종 다니다보면 그대로 붙어 있는데 이것을 비상설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또 리노빌이라든지 다른 상표든지 이런 공동상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운영했던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리노빌 그것을 심의한 1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리노빌 판매장 운영중단 결정을 한 운영위원회 실적이 딱 한 번 있고 지금 리노빌상표는 운영중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운영을 하면서 간판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제거하거나 정비를 못했다 그러면 정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리노빌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희 강북구에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든지 또는 상표를 새로 도안을 해서 착안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동상표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상설은 아니지만 비상설로도 존치해 두는 것이 없애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차후에 우리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가 사실 강북구 브랜드상품이라고 해서 리노빌을 한 번 멋있게 키워 보고자 했던 의욕적인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품질면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에 또 강북구 브랜드업체가 나 올수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우선 해 놓고 차후에 좋은 것이 나오면 다시 상설시킬 수 있겠다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현재 분기별로 정례화 된 것을 이번에 수시로 하겠다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내용입니다. 왜 비상설기구로 바꿔야 하느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도 2006년도에 한 번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조정심의하고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심의가 있은 이후는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야별로 상설화해서 위원들을 위촉해 놓다보니까 시기 시기마다 사안에 따라서 심의대상이나 분야별로 특성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심의대상 사안시점에 맞는 전문위원들이 위촉돼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수년 전에 위촉됐던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상설화보다는 비상설화 하여서 그때그때 심의할 때 필요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현재 두 번밖에 개최가 안 됐었는데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규격봉투가격조정 또는 대형폐기물 품목수수료 조정,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조정이나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마을버스 요금조정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의대상들이 앞으로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도 되겠지만 이러한 사안들은 앞으로 구정운영과 관련해서 수시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비록 운영의 기간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앞서 한동진위원님의 질의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일부 거론되기도 하였었는데 여기 주신 종이 현행 5쪽인데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에서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제2항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종량제 규격봉투료,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마을버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2항4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해야 되는 1, 2, 3에 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협의·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혹시 이것에 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어떠한 사항이라고 구체적 규칙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제3조 ‘기능’ 제2항4호에서 말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96년도에 중계유선방송사용료 등 조정심의가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요금 조정안 심의라든지 다음에 대형폐기물, 분뇨정화조 이런 사항들을 심의를 했고, 다음에 앞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안들이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된다면 그런 것이 물가조정심의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질의·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신설된 규정에 “건물소유자나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면 기존의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축, 증축 및 재개축 해도 저희가 다 구예산으로 새로 설치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에 의하면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원인이 된, 건물 증축이나 개축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가 이 번호판 제작비용을 댄다는 그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개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소명판이 훼손되거나 교체를 해야 될 경우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도로명주소법에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부착해 줄 때는 구예산으로 부착을 해 주지만 유지하거나 관리할 책임은 관리하는 건물소유자나 주택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변동원인이 생겨서 훼손하거나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건물,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든 점유자이든 어쨌거나 도로명이 포함되어 있는 주소판이나 명패는 사실은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안내이고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지판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있나요? 이 건물이 다 완공되거나 정비됐을 때 언제까지는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나요? 이것이 없으면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쓰는데 2012년부터는 모든 장부라든가 공적장부를 이것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번호판을 다 붙여주고 그 후부터 건물이 신축된다든가 이럴 경우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나 더, 제8조 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된 도로명주소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공단 혹은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에 2호에서 정하는 각종의 이런 사안들을 포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을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렇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광고를 주로 하게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로급이라든지 길급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광고표시를 색다른 색깔로 바꾸고 빨간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장에 있는 것은 그런 표시입니다. 빨간표시를 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동진위원
여기는 홍보물만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상업광고도 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요청하면 그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새주소번호판을 새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도로구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했고, 금년에 도로명판은 3월달에 계약을 했고, 건물번호판은 6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계약을 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토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