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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9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6-01-20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경영자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은 올해의 최고경영자상 2명 이내로 하며, 시상 시기는 연말에 시상토록 안 제2조 및 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로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경제관련 기관, 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1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기업인,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내용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운영사례입니다. 경남 도내에는 창원시가 2005년 1월부터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한 5곳에서, 기초자치단체는 3곳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최고경영자상 조례안에 관련해서 상위법 근거내용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상위법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상위법이 없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부산광역시는 1993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다른 단체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법령상 상위법은 관계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민을 구속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임의대로 제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수상에 관련해 가지고 2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2명의 근거하고 시상품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2명 이내로 한 것은 최고 경영자상이기 때문에 1명을 주어야 되는데 같은 분야에 공동으로 수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 2명이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2명 이내로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상패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던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상패나 부상, 그 외에 상금내역 그런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시상 일자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시상 일자는 연말에 할

강석중위원

최고 경영자상에 관련해 가지고 시상의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상을 해야지, 기업인들이 전체 모인 자리라든지 진주시민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시상을 해야지, 진주시청에서 몇 명 불러서 선정되었으니 이렇다는 시상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상 날짜와 어떠한 데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 규칙에 정해지든지 안 그러면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기는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데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해서 시민의 날 수상을 하는데 그날 같이 겸해 가지고 기업에 관련된 것도, 이것은 표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시상 시기를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문안을 시민의 날에, 시민의 상 수상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인도 최고의 기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날짜에 시상을 해야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분명히 상은 정해 놓고, 기업을 하는데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시민이 심판할 수 있는 상이고 하니까 상의 무게도 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경제관련 기관, 단체라고 했는데 현재 인위적으로 어떤 기관이, 단체가 추천을 한 사람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경제단체는 상공회의소나 농공단지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견직연구원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단체에서 추천되어지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경남에서는 지금 창원시 하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마산하고 김해시에서도 올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추천에 관련된 기관이 결국은 상공회의소와 견직연구원 하는 그 두 개의 단체에서 추천한다면 주도권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개인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다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단체가, 이래 놨거든요?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경제관련 기관, 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했지 개인적인 측면은 없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강석중위원

개인에 관련해 가지고 누가 상대기업을 추천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단체에서는 이런 공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체를 넣었는데 개인도 추천할 수 있다고,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공적의 범위는 개인의 업적을 할 겁니까? 개인의 업적과 진주 사회에 공동 참여하는 실적을 할 겁니까? 업적은 어디에 기점을 둘 겁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수출을 많이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든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신상품을 개발했다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강석중위원

자체적으로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회사가 번창하면서 시효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 어떤 자기들의 자금을 기부해 가지고 기여한 사항을 기점으로 둘 것인지, 자체적으로 성장에 기점을 둘 것인지,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사항하고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할 때는 분명하게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시민이 전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고라는 뜻은 한 사람이라는 것하고 동일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명 이내로, 하는 부분에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4조에 보면 수상대상자 자격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라고 못을 박아놓고, 세항에 들어 가서 기타지역 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하고는 안 맞습니다. 분명히 큰 타이틀에는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라고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해 놨는데 공장이 없더라도 서울 같은 데는 경제단체연구소 해서,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발전을 분석하고 결과를 내고 해서 현저한 공을 세우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4조에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해 되십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4조에 큰 타이틀하고 4항하고는 안 맞습니다. 분명히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라고 되어 있고 공장이 아니더라도 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공장이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래도 그 지역의 경제발전의 전망과 또는 분석, 이런 것을 해서 현저하게 공을 세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연구소라든지, 실제 상공회의소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로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한 자로 이렇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4항은 기타지역 경제발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가동 중인 그런 업체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 사람
은하

김은하위원

어쨌든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하면 이것은 큰 타이틀하고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남습니다. 과장님,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도 못하고 아직까지 질문을 많이 하기는 그런데, 수상대상자라 할 때는 수출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세계시장을 얼마만큼 좌우했느냐 또 세계시장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수출되어서 히트치고 있느냐 여기에 공적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사람들 수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하고 연구하고 또 생산품질을 높이고, 또 가격이 안 맞는 것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쓰라림이라 할까 마음이라 할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거는 수출에 어느 정도, 세계시장에서 히트치고 이런 데 공적을 두어야 되지 다른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수출 예를 들어서, 시상의 날과 장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공인의 날도 있고 그렇지요? 상공인의 날 있습니까, 기업인의 날이라든지 수출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수출의 날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수출의 날은 언제쯤이에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수출의 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 단위 이상에서
정대

김정대위원

진주시에서는 수출의 날 행사를 안 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지역에서 그런 날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시상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만나뵙다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자주 얼굴을 뵙게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제는 특별히 또 시간을 내서 간담회까지 가져 주셨는데 아무튼 이러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작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예우도 해 드리고 사기도 앙양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조례가 제정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목적대로, 원래 취지대로 잘 수행되어서 우리 기업인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 규정에 관련해서 문안을 정리하고 토론을 종결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전체 연구소하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같이

유계현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제가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계현위원

그 부분을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조에도 기타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연구기관도 없을 뿐더러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 위원님.

강석중위원

문안에 관련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아까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론을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에 도달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를 해 줘야지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업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나 신기술은 개발 안 해도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했다든지 장학금을 많이 냈다든지 경제에 기금을 냈다든지 현저한 공이 있을 때, 실제 신기술 못하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경영자상은 그 쪽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전반적인 공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경영자상의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야 되지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업체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님은 연구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4조에 보면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했거든요? 그러면 공장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큰 타이틀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지역에 앞으로 혁신도시도 들어서고 규모가 커지면 경영분석 연구소도 서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위에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이 문구를 수정하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번을 수정을 하든지 조례 자체를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 부분은 4항에 보면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그것도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업체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연구소도 업체입니다. 또는 분석기관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해석을 나중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업체는 말하자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통상 의미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그런 것은 업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4번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업체 중에서 또 1, 2, 3, 4인데 기타만 빼면,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업체하면 되겠는데, 기타를 빼면 안 됩니까? 기타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김찬규위원

본 위원 생각도 업체가 되어 있고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정대

김정대위원

기타만 빼면 되는거예요. 기타하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들어간다는 것인데 기타만 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맞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1, 2, 3, 4도 되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로서 다음 각 1호와 같다,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것을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로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고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경영자상은 꼭 2명 이내로 한다, 최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념상 1명입니다, 최고라는 것은. 2명 이내로 하는 이것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조정위원회 할 때 만약에 없을 수도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명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2명 이내로 하자. 우리는 그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없을 수도 있고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2명 이내로 해도 안 되겠느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이것을 어떻게 수정한다고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3년 이상 지역경제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할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냥 지역경제발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3년 이상 보다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업체.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혁신도시가 오고 기업이 오면 다양하게 지역경제발전에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유계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문구를 다듬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4호 기타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를, 기타를 삭제한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현식입니다.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 예우를 위해 예우대상, 지원범위 등 제반사항을 안 제3조 내지 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근로자 및 관련단체 지원사항을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중소기업 지정, 지원사항 등을 안 11조 내지 1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 및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시책, 기업생산제품의 판로, 자금특례지원 등을 안 제18조 내지 2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기업서포터즈 운영사항을 안 제23조 내지 2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주요기능 등 제반사항을 안 제26조 내지 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시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내용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운영사례입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2005년 12월 30일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을 비롯한 6곳에서, 기초자치단체는 1곳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근 마산, 김해시에서도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에 최고 경영자상이나 이번에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이런 사항이나 다 지금 기업에 뭐라고 합니까, 기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례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제4조에 보면 예우대상 해 놨는데 이것은 명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명수는 제한이 없고 숫자가 많아도 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지금 3년 동안,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 놨는데 다시 또 지정을 받으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구섭위원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지정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구섭위원

타 지역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한 데가 있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창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나서 좋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밖에 없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각종 시책의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구섭위원

그런 목적에 이런 조례가 일조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구섭위원

창원에는 작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네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구섭위원

아직까지 효과는 모르겠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인근 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런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시, 다른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평상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정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부천시, 안산시, 창원시에 한 것을 보니까, 올해는 또 산업단지 조성되면 기업유치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인센티브나 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러 갔을 때의 혜택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다.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인센티브, 산업단지나 생물산업단지, 실크단지 인센티브 제도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인센티브 제도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겠느냐, 주목적은 우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근

정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업활동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례가 앞서 설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갖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공장이 도내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장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정말 행정에서 찾아 오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욕적으로 공장을 짓고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웃 시를 보면 사천에는 기업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요. 오늘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아는데 사남에는 진주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진주에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진주에 창립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제3조 책무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개발, 시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업인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시책,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그런

강석중위원

진주시 지구단위에 공단을 조성하는 사항이 공장을 입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현재 상평공단 안에 작은 것,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개별입지에 관련된 것도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입지에 관련된 것은 인허가에 관련해서 일부,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폐쇄할 수 있는 이런 쪽밖에 없지, 제조업체로서 개별입지 선정해 가지고 인허가 들어온 것이 별로 없는 사항이거든요, 몇 년간을. 그래서 진주시가 이러한 시책에 관련된 공단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책은 없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민선 3기에 제4대 의회와 더불어서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임대산업단지, 이제 4년만에 기초 수립해서 첫 삽을 뜰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결국은 진주시 전체가 기업과 관련한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되어진다고 봤을 때 진주시 상평공단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데 머물러 봐야 결국은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태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메인업체가 들어 와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에서 옮기는데 기점을 두지 말고 큰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져 봅니다. 시장이 적극 홍보하고 존경받는 시책 개발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안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단순하게 이전하는 공단의 형태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큰 업체가 올 수 있게 홍보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근로자 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저소득근로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관련된 사항은 안 되는데 저소득근로자에 관련된 것이 임금을, 어느 정도를 소득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9조에?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것이 어떠한 사항으로 지원할 것인지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

강석중위원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생활안정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강석중위원

너무 포괄적인 사항에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안은 좋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이것은 현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생활안정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우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나가고, 생활안정자금은 없고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강석중위원

사실상 없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육성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근로자에게도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강석중위원

보완은 시행규칙으로써 보완할 계획입니까?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자금도 확보가, 규칙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행정에서 규칙은 시장이 정하지만 그것은 간담회 때 한 번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노동단체 지원인데, 단체는 단위기업별의 단체로 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단체를 볼 겁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단위로 볼 겁니까, 단위기업으로 볼 겁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전체 단체로 봐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단체로 하면 노동단체지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 전체에, 단위기업에 업체를 우수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체에 본다면 단위기업에, 노동단체를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 전체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전체 단체

강석중위원

전체 단체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강석중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등반대회 같은데 예산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수기업이 하나 선정되고 그러한 기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단위기업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것,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큰 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단위기업도 하나의 우수기업이 된다면 그 기업에 정확하게 한 개 줘야 그 전체가 노사화합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진주시 노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보다는 우수기업을 하나 선정했으니까 그 기업에 관련해서 단위기업체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단위기업별로 주려면

강석중위원

우수기업 선정된 데만 줄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도 단위에서는 노사관계 우수업체 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수기업에 대한 노사합의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표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 단체에 하는 것 하고, 단위사업별로 속해 있는 단체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단위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만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노사합의도 되고 기업이 더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완을 해 주시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14조, 15조 전체 보면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까지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데 제21조 자금특례지원에 관련된 규정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에서 자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여기에 이 조례는,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안 읽어보셨지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읽어 봤습니다.

강석중위원

읽어보셨어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읽어보시니까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사실상 지원에 관련된 것이 우리 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차보전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차보전에 관련된 사항밖에 없는 것을 결국은 타이틀은 크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자금특례지원이 우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조례에 관련된 규정대로 한다면 이차보전 형태로밖에 못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창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돈은, 근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숙지하시고 문안을 넣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타이틀은 큰 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1조에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산업단지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후에, 현재 다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렇고 보완해 하면서 가면서 그때 여건을 봐 가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보완해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도 장기적인 발전에 보면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제14조, 15조, 17조, 18조 창업에 관련해서 전체 지원, 19조, 20조까지 전체 지원을 하면서 이 근거는 우리 조례에, 이차보전에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전체 우수기업에 관련해서 해 주라 하면 확실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금지원특례에 대한 21조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면 폭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전체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근거를 찾으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14조, 15조, 16조는 다 별개입니다.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처음이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이 14조 산업재산권보호에 해외품질규격 인증취득업체 지원에 보면

강석중위원

ISO 이래 가지고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해 주는 것이 2억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강석중위원

안에 그 자체에 2006년도에 개별입지라든지 공장부지에 대해서 전체 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점을 둬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우수기업에 관련된 사항은 미비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21조에 관련된 사항은 100억, 200억, 경상남도 돈까지 300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차보전에 관련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부분이거든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센티브는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강석중위원

문안에 관련해서 전체 나열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문안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기업도시로서 큰 기업이 유치가 되고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시행을 해 나가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행사나 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좀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상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행사나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기업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개발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고 재해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재해영향성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검토위원회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요청안에 대해 각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시 소집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검토위원회 기능에는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을 검토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항목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검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참여 금지 및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검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또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하나의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2조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과위원은 각 분야별로, 검토항목이 지금 9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유계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안에 보면 위원의 숫자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위원회 구성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조 제1항에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중앙소방방재청에도 예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80인까지 계획되어 있고, 지방 위원회는 20인에서 40인으로 규정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내규지침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라는 것이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 도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표준안은 되어 있는데 제2조 2항에 보면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에 관련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인원은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1항에 관련된 사항은 보니까 틀려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표준안이 그대로 내려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담당 계장님, 나중에 표준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뜻이 되어 있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구섭위원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검토위원회에서 무엇이 결정된 사항은, 이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구섭위원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김구섭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연재해대책법 6조 2항에

김구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지요?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구섭위원

20인에서 4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추천하고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진주시로서는 각 대학교, 또 가상해서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토목설계사무소, 그 외에 구성인원이 미달될 경우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분으로 확대해서

김구섭위원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안 되지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회의 때 배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상당히 이권단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좀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춘진

강춘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이권단체가 될 수 있습니까?

김구섭위원

권력단체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11조에 보면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검토서작성에 직접 관여했을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검토서작성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회의에 제척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이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영향력 단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