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9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6-01-20

정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뜻 하시는 바 소중한 계획을 꼭 이루시고, 가정에도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박경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지난 1월 13일, 18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 변경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민 사회위생과장입니다. 구상철 청소과장입니다. 노명효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서정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로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금년도 첫 회기인 만큼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6년 1월 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관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진주시 상대동 825번지에 신설되는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번에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상락원 및 청락원으로 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및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의 위치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것은 청락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 사용료징수를 추가한다. 강당 1회 3시간 4만원, 가산료 3시간 초과시에 매시간당 1만원 가산하고, 토일공휴일에는 평일 요금의 20%를 가산한다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중식은 1식에 1,500원, 포겟볼장 시간당 2,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별지 서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과 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별로 일부 또는 전부 운영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도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개정안에 보면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으로, 법령명을 띄어쓰기로 규정이 되어져서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조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이까지는 띄어쓰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본관 및 상평분관을 말한다는 괄호를 해서 삽입을 시키고, 그 밑에 진주시노인종합복지관 이것을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및 진주시 노인복지회관,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이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에 2, 명칭 및 위치가 신설되는 항목인데, 진주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명칭은 지금 판문동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락원이라 하고, 진주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청락원이라 한다. 2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본관은 진주시 남성동 3-18번지에 두며, 상평분관은 진주시 상평동 268- 3번지에 둔다. 3항에 상락원은 진주시 판문동 1032번지 일원에 두며, 청락원은 진주시 상대동 825번지에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별표1, 별표2 되어 있던 것을 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개정을 하고, 10조에 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것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띄어쓰기로 법령에 개정이 되어 고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탁신청서인데, 이 위탁신청서를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락원 소위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지음으로 해서 같이 신청서를 쓰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천섭위원장대리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2005년말 기준으로 볼 때 하수도 보급율을 68%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약 80% 이상으로 시설율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 의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내용을 보면 2006년도 총 사업비가 971억입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70%는 국비이고, 나머지 30% 중에서, 기금을 포함해서 약 30% 정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부담자는 사업 민간투자자가 시행한 투자를 할 때, 되어있고, 국비를 받아서 진주시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해 주고, 이자 포함해서 5년만기 국고채 금리수준해 놨는데 기획예산처에서 3년짜리 만기가 있고, 5년짜리 만기 2종류가 있는데 이자가 싼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는 971억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을 것이 676억5,000만원 되겠고, 지방비는 294억5,000만원인데 지방비 중에서 수계기금이 약 73억6,000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 지방시비는 2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담비율을 보면 저희 경우는 위에까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하수관거 BTL 사업개요를 다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지는 칠암, 망경, 강남, 상대1·2, 하대1·2, 상봉, 성지, 봉안, 상평동 일부가 되겠고, 읍면은 사봉면하고 일반성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량은 하수관거 설치가 150㎞, 배수시설 정비는 9,620개소, 기타해 가지고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면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2005년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보고는 지난번 회의 때, 11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처리시설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용역을 1월부터 6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약 7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8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은 금년 1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4페이지, 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하는 이 내용은 설명을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변동금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시설준공일로부터 약 20년간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대규모 공사, 1,00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진주시청 생기고 몇 번째로 하는 큰 공사인데, 큰 공사를 하려면 그냥 준비 없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노명효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실과에서 공사를 맡을 텐데 현재 조직구조로서 큰 공사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현재 있는 조직으로, 새로 오신 소장님과 이번에 정원이 1명 더 되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은 됩니다마는 파트별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은 워낙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므로 말미암아, 오물은 바로 하수로 가거든요, 빗물은 오물은 빠지던데, 대단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적당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BTL을 한 1년 전부터 알고 7,8개월 전부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봤는데, 김해에서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도 해 본 지자체가 없습니다. 1,000억이라는 대단히 큰 용역으로, 성남 같은 데는 다시 계획이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변기라든지 오물이 바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 진주시는 구 도시이기 때문에 구 도시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어요. 김해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조직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단이나 이런 데, 공단하고 생활하수하고의 관계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 밑에 구멍이 어디로 파지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1,000억짜리 공사니까 앞으로 계속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했을 때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외에 다른 효과는 없겠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지금 이 공사하는 과정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특히 우수기 때 하대동 같은 침수지역 우수배제와 병행해서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현재 있는 관, 하수관 있죠? 지금 있는 하수관이 문제가 있는 하수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수관이 많은데 이것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조직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이 부분을 해 나가야만 저는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BTL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하고 오수와 분리된 곳이 창원이 있었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창원이 분리관을 해 놨는데도 하수와 오수를 구별하는 관 연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노명효 저는 잘
봉기

정봉기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하수과에서 잘 하셔서 칠암동에 했는데 그 관을 봤습니다. 봤는데 관의 색깔로 구별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수는 검은 관, 오수는 청색 관을 쓴다 했을 때 이 업자들한테 교육만 시키면 분명히 하수는 검은 관에 묻어라, 오수는 어떤 관에 연결해 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하수나 오수나 색깔 별로 구별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곳은 괜찮지만 또 집을 다시 짓고 다른 업자가 왔을 때 혼돈을 일으켜서 방대한 시설을 해칠 확률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관 색깔을 구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창원 같은 데는 공동관을 사용해서, 관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수관, 오수관, 상수관, 관 구별되어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해 놓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문기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1,000억원 들여도 소용없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BTL 사업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 사업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크게 생각한다면 한 번만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힘들어서 민간투자자한테 임대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 국고 예산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2005년도 17개 시군이 시작했고, 2006년도에는 29개 시군이 할 예정이다

윤형석위원

우리 시가 작년에는 제외 됐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제외 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간담회장에서 이자지급이 650억이라고 했는데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현재는 여하튼 5.5%라고 확정 프로는 아닐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할 것이다 하면 이 사업과 예산을 확보만 되면 우리가 직접 해도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차라리 발행하는 것이 이자면에서 싸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런데 지방채 발행자체는 진주시가 전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70%가 국비고, 이자도 역시 국고가 내려오거든요. 이자도 국고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저희 진주시에서 지방비를 구태여 대서 할 이유가 없고, 나라에서 돈을 대어 주는데 구태여 지방비를 그리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자도 국비 지급된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맞습니다. 같은 룰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30% 정도, 30%도 조금 못 됩니다. 수계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3% 정도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 수계기금이 내려옵니다. 그것도 보조입니다. 실제 부담가가 23%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23%?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윤형석위원

이자예산 23%만 하면 되네요. 저희 진주시로 봐서 대단한 이익이라고 보면 되네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동의안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형석위원

그 말이 나왔는데, 거대한 큰 사업에 도내 업체가 30% 밖에 참여 못한다 했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윤형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선에서 묶을 수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지침 자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협약에 준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경남도내 자체로 볼 적에 그 정도 30% 부담도 돈을 대서 할 업체가 없습니다. 별로 없고 최소한 현대, 쌍용 그런 데서 해야 큰 1,000억을 갖다 댈 수 있지, 지방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윤형석위원

하수도 사업이 이때까지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했는데, 거대하게 이래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준다면 지방참여업체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 관계를, 물론 윤 위원님의 도내 업체가 참여하면 좋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체는 국책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자금회전도 시키고, 나라의 돈이 없으니까 우선 누구 돈 있는 것을 풀어라, 쉽게 말해 풀어라,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2005년도에 17개 시군이 사업선정 되어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계획 있지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지금 창원에서, 김해하고 마산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동의안이 알아보지도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에 가서 견학도 한번 해 보고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갔다 왔습니다.

윤형석위원

서류만 내어가지고 해 달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에 시간이 좀 있고 할 때 상임위에 가서 보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 주고 확실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동의를 해 주던지 해야지, 그냥 서류 한개 내어가지고, 설명 좀 듣고 해 달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이 사업을,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상

윤형석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국고를 받아서, 이 사업은 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형석위원

국고도 예산이고, 시비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사업 아닙니까? 이러면 이것의 동의를,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해도 좋다, 하자 그렇게 되어야지, 다른 시군에 가서 보고 오시고 이해하는 쪽으로 하신 모양인데 옳지 않은 같아요, 서류 한 장만, 좀 답답합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을 설명드렸고 해서

김임섭위원

한 적 없어요.

윤형석위원

어느 자리에서는 한번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김임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BTL 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윤형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참 너무하네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전체가 BTL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는 우선 순위로 우리 시가 일찍 시행하도록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지금 1,000억 가까운 사업을 중장기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정사홍위원

성공리에 마쳐진다면 지금 읍면동 몇 개 지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중장기 사업을 더 좀 가져와서 했으면 싶은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업자선정이나 과정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기술 감독을 하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인데,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래가지고 1,000억이 넘는 공사를 허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윤형석 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시 의회에서 나중에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이야기할 때, 대단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볼 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000억짜리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가를 볼 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처음입니다. BTL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인데 시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다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투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일단은 한 군데서, 회사에서 몇 분, 몇 군데 왔다는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까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사전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군

심현보위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러 가겠지요. 분기별 지급금액 계획서가 없는데, 어떤 비율로 본다면 연도별로 몇프로씩 20년간 상환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뒷장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못할 경우 지연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해 놨는데, 이것은 지연배당금을 계획시기 안에 돈을 못 줬다 그러면 원금을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근본적인 이자는 저희들이 계산해 줘야 되고, 이자 자체가 국비가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환하고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자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상부 지침에 의해서 대서한다고 보면 됩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심현보위원

현재 하수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이번 하수도 세금받는 것하고, 시설되고 난 후에 민간하수세하고는 지금 세금받은 그것을 저축해놨다가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23%를 충당한다고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받는 세금은 변동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시설을 더 좋게 한다고 받아들이고 추가로 시설비를 더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량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수도세도 내고 하수세도 같이 내고 동일하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그대로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 시설 다 해 놓고 어떤 유지관리측면에서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비용이 들어갈 때 그런 경우에는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협약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설을 인수를 안 받고,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자측면으로 보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천재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인재로 인해서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는데 그런 데 대한 참 세부적인 대안이 잘 되어야겠다 그리 싶은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민간사업으로서 처음 하는 만큼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후환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환경부에 기획예산처하고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으로는 10년이 지나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BTL사업으로서,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선 투자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하여 시가 국비가 70%, 기금이 7% 이렇게 해서 갚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것을 가져와서

김임섭위원

맞습니다.
한준

유한준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데도 전 여러 시군이 올려서 결정내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빨리 시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아니고, 의무부담 채무가 아닙니다. 나중에 시설이 완료되면 예산을 편성해, 세입.세출 편성해서 그때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가 아닙니다. 국비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공단폐수하고 일반폐수하고 이렇게 따로나와야 됩니다. 따로 나와야 되는데 워낙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부쳐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밖에 들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잘 아실 겁니다.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김임섭위원

공사를 깔아가지고 묻어버린다 말이지요. 정봉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섞여가지고 어찌될지 몰라요. 그것을 조심해라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수

김병수하수과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BTL 동의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