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향기롭고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산
소병산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짐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촉진에 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강북구의회사무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그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는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집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범위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구매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하나 올라올 때는 구청에서 각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설명 없이 의회에 서류만 보고 제안설명만 듣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각 위원사무실에 와서 설명도 제대로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제안설명으로 끝나는데, 조례를 만들려면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나 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해달라, 과거에는 무조건 이해가 가서 해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얘기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충분히 설명해 줬었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든가 중요한 개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 관계도 위원님들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타구에도 한 10개구가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사항은 중요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서도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구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앞으로도 조례 제정이 있다거나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몇 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건설위원들한테 설명해 드렸는지, 제가 설명을 들었다면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지 않거든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앞으로 이런 관계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무슨 물건인지 친환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얘기하는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일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환경상품이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대상품목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대상 품목이 주상품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친환경상품이 무엇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해가 가게끔, 예를 들어서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목을 집어넣어서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친환경상품이라면 무엇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차원에서도 그렇고 몇 가지 종목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납득을 못해요. 제안설명 가지고도 그렇고 검토의견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라도 친환경상품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면, 이것이 바로 궁금한 사항이에요. 무조건 친환경상품이라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대강 몇 가지라도 종목을 적어서 이것은 이렇다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기재를 했으면 우리가 납득하기 쉬워요. 이해하기 쉽고, 그런데 무조건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론 시차원, 정부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종목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납득하게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친환경 쌀이다 그런 식으로 종목이 들어가야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사실은 정부에서 정한 환경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재활용품에 대한 상표가 붙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현재 업체수가 환경마크가 1,739개 업체가 있고 우수재활용품은 160개 업체에서 197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충 상품을 예시를 든다면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팩시밀리, 복사기 이런 제품을 비롯해서 작은 제품까지 나갑니다. 사무용지라든가 종이제품 관계도 환경영향이 없는, 환경에 영향이 적은 제품으로 만든 것이고 목재가구, 의자, 사무용 칸막이 이런 것도 환경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제품하고 건축관련 제품도 나열이 전부 되어 있는데 목록은 별도로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츰 이것은 실행해 가면서, 이런 제품은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재생골재까지 쭉 다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할 때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친환경상품에서는 가전제품도 많습니다마는 화장지, 비누 이런 친환경, 비누도 지금 만들어서 쓰는 친환경상품이 있습니다. 주방용 세제관계도, 가능하면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 세제관계도 비교적 환경에 저해가 적은 것으로 그래서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을 주로 살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의견에는 전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할 때는 가구면 가구, 전자제품 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종목에 들어가야지요. 무조건 친환경상품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종목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할 때 종목을 얘기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기재가 일절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셨다가, 알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질의를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상품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 12월 31일에 공포를 하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지요,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후로 조례안 제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설명을 해주실래요? 무슨 얘기냐 하만 시행과 조례안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주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상품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구매를 할 때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이 일어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 및 소비에 관한 모든 촉진을 좀더 활성화하고 교육홍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고, 구매대상의 범위에 조례안 제3조 적용대상 기관에 3호와 4호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나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같은 경우에도 법률 이외에도 더 추가로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추가를 시키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제12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에 대해서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협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내기업들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또 본 조례안을 통해서 기존에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촉진 뿐만이 아니라 관내 소재한 기업이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생산지원에 관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됨으로써 좀더 공공기관의 구매뿐만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은 기관의 구매촉진과 생산까지도 좀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 12월 31일에 공포를 했는데 공포 이전에 선 조례 제정을 하고 후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에서도 2004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5년도 7월 1일 시행해서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는 시행하자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가급적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구민이라든가 강북구의 환경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친환경상품이나 산업경쟁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높아지면 어느 부분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친환경상품을 구매촉진을 하는 것은 아주 환경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면 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산업이라든가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만 환경적으로 나중에 후대에게 좋은 영향이 있도록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국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실무자이신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이 같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환경상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도 좋고, 인체에도 덜 해롭고 후대에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때문에 힘든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청이라든지 이 적용을 받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친환경운동으로까지 확대·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이 5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단가의 상승이나 견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인 여건으로 만들어서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품질저하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상품들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산업체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친환경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나 어느 기관에서 특정업체를 보호하고 그런 업체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문제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법률을 제정할 때나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항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에서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등등에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품질기준이 현격하게 우수해서 다른 제품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품질이 지나치게 저하됐다거나 지나치게 단가가 높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부분은 이미 조례나 법률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구매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www.ecoi.go.kr 이라고 친환경상품 통합인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현재 환경마크제품에 관해 6,500여개 제품이 있고, 우수재활용 상품은 200개 업체에서 한 7,000여개 가까운 제품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국이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260여개 자치단체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구매를 하도록 일단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상당히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로 이러한 상품은 조달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 이런 것과는 특별하게 무관한 여건 속에서 이뤄지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관내에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등록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식화된다고 보아지는 것이니까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든지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정수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큰 업체들이어야 되고 또 품질의 우수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실질적으로 강북구민이 판매하고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강북구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환경 쌀을 강북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생산되는 것을 가져오는데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요. 다른 데에서 구매할 때는 4만 5,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쌀을 6만원씩에 구입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판매업자나 생산업자들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관내 기업도 생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기술개발에 있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현재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사실은 관내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개선해 나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같은 종목이지만 환경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 수 있다면 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관계가 환경부에서 상위법으로 제정이 되었지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자치구가 어느 정도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조례 제정을 시작한 이후로 10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 그 지역마다 생활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좋은 지역에서는 이런 친환경상품구매를 적극 촉진할 수 있지만 우리 강북구 같은 사회 환경에서는 일반상품을 구매하는데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 문제를 좀더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여건이 경제적으로 좋은 지역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고 보지만 강북구 같은 재정자립이 열악한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서는 친환경을 구매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고 강조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게 되면 친환경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같이 조율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생산되는 열악한 제품이 이 조례로 인해서 환경제품이 많이 다른 데서 생산이 되게 되면 판매라든가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제품으로 관내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장려를 하면서, 그런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는 조금 보류했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마지막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반상품과 일반 상권들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폭넓은 정책을 구상해서 경제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률은 2005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2010년인데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성 과장님이 여성위원님한테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강제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구매 내용의 20%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을 자세히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구청장께서 실적을 매 회계연도마다 점검을 하고 있나요? 포상이나 이런 것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환경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되어 있고, 구매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워야 되고,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실적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강제조항이 지금 되어 있어서 현재 시행이 전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법률에 대해서요?
소영
구소영환경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은 별로 어려울 것 같고 구매하는 쪽으로 많이 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이렇게 해나가야, 환경문제는 멀고 큰 문제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생존에 관한 문제이니까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뉴타운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동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 동북2권의 중심지인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대하여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1일 서울시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8년 4월 3일 강북6구역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북6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4월 3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0년 2월 17일 강북6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3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3월 24일부터 2010년 4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6구역의 전체면적은 2,577㎡로 전체면적 중 대지로 사용되는 2,149.6㎡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이 427.4㎡로써 전체면적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면적은 2,149.6㎡로써 전체면적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을 설명드리면 종합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구역 내 두 개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복합건물 한 개동을 신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판매, 업무시설이며 연면적 2만 290㎡,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 582.6% 이하, 건축높이 100m 이하로 지상15층, 지하 5층 규모로 개발됩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보행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도봉로변은 건축한계선 3m에 저층부벽면한계선 6m를 추가로 적용하였고 분수대길은 건축한계선 1m를 적용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