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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43회 제1운영위원회2010-07-26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5대 의회 의원 대리석명판 제작’에 500만원×5개 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머리 속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예산서 책자에 보면 ‘1-5대 의회 의원 대리석명판 제작’에 500만원×5개.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예산안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 확정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양술

김양술전문위원

바뀌었어요, 삭감.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됐다는 것이지요?

최선위원장

삭감.

박문수위원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900만원 살아 있는 것인가요?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9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목적이지요?

「살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900만원 해외교류 의정활동비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에 나갈 때 의원님들이 그쪽 상대국에 대한 접대라든지 그 외의 경비로 쓰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지출이 외국의 자매결연지가 와서 의회를 방문했다면 이 비용에서 지출하고?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나가는 비용은 아니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나가는 비용은 별도로.

박문수위원

의장단하고 의원급의 지출항목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도 이 비용 하에서 경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 규정에.

박문수위원

180, 250 그 비용을 쓰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외국의 자매결연지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접대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또한 우리가 방문해서 그 지역에 가서 쓸 수도 있고요.

박문수위원

방문해서 쓸 수도 있고, 교류부분에 대해서?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토론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홍보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신문사 4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4개사가 있고 여기 추진방법은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연 1, 2회 한다고 했는데 4개 언론사만 참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여러 신문사가 다 참석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홍보업무를 위해서 신문사에 광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는 어느 신문사까지 광고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연 1, 2회 간담회를 갖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대개 몇 개 정도의 언론사가 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사 4개 회사하고 광역신문사 8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사인데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광고에 대해서, 지역신문 4개만 나가는 것인지, 광역신문에도 나가는지?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금년도 광고게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사 4개사에 대해서 1, 2차 두 번씩 나가고 그 외에 광역신문 전국매일에 6군데 한 번씩 광고게재를 했습니다. 지역신문 4개사에 대해서는 1년에 네 번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광역신문사는 두 번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지역신문사 4개사에 대해서 두 번 게재를 하고 광역신문사는 한 번 게재를 합니다.

이성희위원

네 번 광고 나가면, 한 번 나가는데 4개사가 금액이 똑같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가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 금액은 한 번 나가는데 얼마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사 4개사에 대해서는 월 한 번 게재하는데 50만원씩, 광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8쪽에 하반기 회기 기본일정이 표로 나와 있는데 144회 임시회에 올해 1회 추경안이 나와 있는데 실적보고에는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 추경예산이 진행된 것이라면 올해 2회 추경예산을 언제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이 두 번 잡혀 있었습니다. 전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또 이번 예정되어 있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2회인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금년도 2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회 예산도 있는 것인가요? 일정표에는 3회 추경도 있어서요. 2회 추경이 144회이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3회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두 번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앞전에 한 번 잡히고 다음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하는 것이 제2차 추경예산안이고 제147회 3차 추경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회차가 잘못 기재돼 있네요, 수정해 주시고요. 2쪽, 3쪽 보면, 물론 이런 사업이라는 게 방향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추진방향과 목표에서도 ‘구민과 함께 하는’ 다음에 3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 해서 많은 사업과 행사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방향으로써의 명칭이잖아요, 구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제가 사업들을 쭉 보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준비하는 것이고 큰 의미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초등학생 모의의회 밖에 없고 지역발전유공자표창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구민과 함께 한다라는 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그에 맞는 사업을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민과 함께하는 게 6대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의원들이 초선도 많고 그 전에 안 하셨다가 다시 이번에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있잖아요, 구의회에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듣는 자리가 어찌 보면 이 6대가 시작하는 초반부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은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의회에 바란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나 각계각층 있잖아요, 학부모이면 학부모,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 이런 간담회를 의회에 초청해서 의원들도 같이 듣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정책방향에 맞는 세부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정책추진방향에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의원세미나라든지 넓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이라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취지에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쭉 보면 지방의회 비교시찰하고 해외연수,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결정될 수 있겠는데, 그 여부부터 세부적 장소나 내용 쭉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의원 해외연수인가 비교시찰인가 해서 경기가 어려운 이유로 해서 안 가고 그 돈을 지역복지나 일자리기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5대 때는, 어쨌든 저희들도 6대 4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2007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비교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교시찰을 2007년.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해외연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해외연수를 안 갔다는 것이고, 비교시찰은 어떠신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비교시찰은 작년에 위원회별로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7쪽에 보면 회의록, 홈페이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밑에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데 ‘속기 및 회의록 발간’, 홈페이지도 개편이 됐더라고요. 아직 많은 기능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의정활동이나 의원들의 활동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회의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거의 사후에 되기 때문에 거의 진행되고 나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 또한 그렇게 의정소식을 접해 왔는데 현재 회기가 끝난 이후에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려지는 것이 며칠 소요됩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통상 한 달 이내에 올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운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가끔 자구정정이라든지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의회 회의규칙이나 규정이 있나요? 회의록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이.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자구정정 기한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얼마이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기간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분들한테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 달이라는 기간도 상당히 늦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자료에도 보면 당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러려면 왜 안 됐는지, 자구정정 기한 때문에 안됐다면 그 기한을 당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면 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1쪽에 ‘만화로 보는 강북구의회 홍보책자’가 있는데, 다른 것처럼 이 사업을 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보면 인쇄매수가 1,000부 나와 있어요. 매년 1,000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4개년에 1,000부 아니잖아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2년마다 1,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배포가 방문학생이나, 배포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를 방문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더 많이 줘서 학교에 가서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학교에 자료로써 미리 발간이 되면 학교별로 대강 매수를 정해서 보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견학하는 학생들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찍은 것이 학교로 잘 배포되려면 1,000부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구에 초·중·고등학교 많으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의원수첩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의원수첩 제작 500부인데 이것이 우리 의원한테만 배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배포가 되는 것인지?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4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1년마다 하려면 매일 쓰는 달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발간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500부가 구청까지 많이 안 들어간다면 강북구 홍보용 만화를 만드는 것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만화 의회안내 책자 이것이 언제 발간예정입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제작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구본승위원님의 발언에서 나왔듯이 1,000부 이상 1,500부, 2,000부는 실제 종이값만 더 지출하면 되거든요. 부수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부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발간매수를 더 발간해서 구본승위원님이나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 배정을 해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들에게 방문기념품을 주는 것을 전에는 시행했었는데 최근에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외부기관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방문기념품 전달을 쭉 해왔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탁상시계를 단가 8,000원에 200개, 그래서 16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2009년 말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문기념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부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를 방문한 기념으로, 대부분 서울시 각 구 의회가 방문기념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물품이라든지 예산을 봐서 물품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박문수위원

예산을 따로 수립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의 예산 속에서 가능한가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면 거기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우리 강북구의회 내에 근조기가 있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용이든 의원일동이든 근조기가 있어서 의원들과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는 돈 지출이 불가하니까, 현행 선거법상 불가하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타 구는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의회에 쭉 근조기가 없어서, 그런데 타 구 사례를 한 번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근조기 만드는 것은, 한 번 만들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능력 있는 의원세미나’가 있는데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세미나도 있었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번에 6대 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새로 당선되신 초선의원님들도 계셔서 연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하반기라도 세미나를 가져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는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4쪽에 ‘강북구 지역발전유공자표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공자표창은 언제부터 해 왔던 거예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연도는 확인이 안 되고 10여년 전부터 쭉 해 온.

이종순위원

계속해서 3명씩이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한 의원님당 3명씩 해서 14명이니까 42명.

이종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모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이 많다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분이 합당치 않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이 주시는 것보다 꼭 상을 받으실 분한테 갈 수 있도록,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을 많이 주면 많이 준만큼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한테 상이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다 주는 그런 형태인데 혹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전에 모 의원님께서 주신 분 얘기가 말썽이 되다보니까 상장을 반납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박문수위원

강북구 표창조례에 의거하면 표창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다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패로써 수여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패로 수여한 경우가 있나요? 통상 표창, 감사장은 종이형태로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패로 수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패로 수여한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패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박문수위원

수여한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수여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제9조에 보면 표창시기가 나와요.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표창권자는 보통 의장이죠. 의장이 표창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강북구에도 표창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나요? 언제 어떻게 수여하고.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연초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표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사항보다는 제가 부탁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당선된 의원님들의 건강검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원래 회사에 신입사원이 되고 또 구청에 공무원이 되고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최초로 건강검진이 기본이거든요. 건강이 돼야 구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선거를 통해서 많이 타진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구의회에서 챙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검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할 사항인데요, 초선이다 보니까 자기 구역의 공공기관 이외에는 놓치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에 관련된 의원들은 예산에 관해서 짜려면 대체 강북구의 예산이 어느 어느 공공기관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초선 때 탐방견학이라고 해서,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청이 아닌 기관, 예를 들어서 임대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공공기관 그리고 계속사업이 된 기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보건소 같은 이런 데 기타 등등 우리구 예산이 나가는 모든 기관을 탐방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는 외부기관은 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일부 예산이 지출되고, 그 외에 다른 외부기관에는 지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은,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 실제 각 위원회별로 주요 업무도 받지만 타 위원회의 소관이 되는 것들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가있는 구청 산하기관 중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보건소, 건설교통국 이렇게 외부에 나가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재선되신 의원님들이나 강북구에 대해서 지역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지만 혹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은 우리가 바로 통보해서 날짜만 정해 주시면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은 저희들이 외부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부탁할 사항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답변을 최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주신 분도 계시고 여태껏 안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한 자료들을 제때제때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회별로 담당직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각 과에 독촉해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8쪽에 일정표에 올해 마지막 2차 정례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하신 의원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이 중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준비도 잘해야 되고 진행된 내용들을 구정과 의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이 기간동안에 이 두 개를 잘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중첩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 진행하는 것이 법상으로나 타 자치구의 사례상으로 봤을 때 어떤가 하는 질문하고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구의회 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2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면 1차 정례회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실은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잡혀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자치구 사례나 여러 가지 구정의 흐름을 봤을 때 분리한다면 어느 시기에 보통 진행합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타구의 사례도 한 번 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때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행처럼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분리를 했을 때의 장·단점과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추후에 이것이 검토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례도 상위가 강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같이 맞물려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연간 회의일수가 나옵니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에 한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시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참다운 열린 의회, 깨어 있는 의회, 투명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강북구의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 경우는 문을 닫고, 문을 안 열어주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65일 일단 문이 열려 있고, 그런데 열려 있으려면 365일 열려 있어야 됩니다. 120일 중에서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이것은 닫혀 있는 의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65일 열어놔도 안건이 있을 때 소집시키는 것이니까 전원이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의 견해는 굳이 120일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 터놓고 건수가 있으면 회의 소집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터주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회의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가 1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120일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회기를 더 늘릴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의회가 열린 의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 의원님들이 오셔서 구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가 있으면 이 문제는 조례이니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120일 이내로 쭉 되어 있고 그 외 단서조항에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있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보시면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태의 관습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선의 유무는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선관위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한데 굳이 당선증서를, 막말로 당선증 안 받아도 효과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당선증서를 받아서 또한 그것을 의회에까지 제출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선관위에서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복사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이지요. 되어 있는 것이니까 관례적으로 관습법처럼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깨어 있는 의회차원에서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보면 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제8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장선거를 할 때는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하고, 그 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없을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해야 된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제8조 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어떻게 하지요? 제6조의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상은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보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회의규칙은 법이지요? 규정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한, 조례나 규칙은 강북구의 법입니다. 명쾌하게 제8조에는 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를 치러서 임시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뜻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박문수위원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쾌하게 임시의장도 연장자로 하지 말고 제6조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선출해서 임시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다고요, 내 말이 틀린 것인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제8조 규정은,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됐을 때.

박문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임시의장이 무엇입니까?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때 임시의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임시적으로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에 임시의장을 뽑았어야지요. 연장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할 때 임시의장은 최연장자.

박문수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온 임시의장의 성격은.

박문수위원

여기에 규칙이 정확치가 않게 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지금 제8조에서 얘기하는 임시의장의 선거는 아까 의장, 부의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답변준비 후)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임시의장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제8조에 아까 말씀드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는 조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후에 따로 서로 논의해 봅시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명쾌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자 73쪽 회의록 작성에서, 그러니까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제6호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의 이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의록의 작성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원의 이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원의 궐위된 사항이라든지 의원들의 결격사유라든지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리이동의 형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는 형태는 아니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75쪽에 공청회가 나옵니다. 강북구 회의규칙 제55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강북구의회의 공청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강북구의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강북구의 발전이 곧바로 강북구청의 발전이다, 혜택은 강북구민이 누린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09년 2008년도, 2010년도 선거 때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2009년, 2008년도에 강북구에서 주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박문수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후) 저희들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북구의회의 존속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법권 아니겠어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라는 말입니다. 이 속에서 행정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진솔함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청회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민원들이 해소돼서 여러 가지 구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공청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어디 것으로 쓰면 되나요? 수입해야 되나요? 예를 든다면 공통적으로 쓰면 되나요, 아니면 본인 견해로써는 새로 잡아서 이번 추경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잡아 놓으면 집행하기 위해 더더욱 의지를 갖지 않겠는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현재 예산상황으로 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전략이 되고 그런다면 공청회 경비로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청회를 앞으로 개최하겠다고 하면 미리 공청회에 들어갈 경비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먼저 수립이 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박문수위원

예, 고민 좀 해 봐 주시고요. 다음에 105쪽 강북구의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례와 규칙과는 약간 하이급인데요, 내부적 규제인데요, 제2조 정의에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서라 한다, 의회에 제출하는데 모든 직원은 사무국에 접수한다, 다음에 제4조 처리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진정에 관한 접수대가 강북구의회사무국에 있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09년, 2008년도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008, 2009, 2010년 몇 건 정도 접수가 됐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이 구청에 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된 것은 1년에 3~4건 이런 정도이고 의회에 제출이 되고 대부분 구청관련 업무인데 진정을 내는 사람이 혹시 의회에 내는 경우 그리고 답변도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구청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한 그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됩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해당 위원회하고 지역구 의원한테는 됩니다.

박문수위원

해당 위원회와 지역구 의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목적이 무엇이지요?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의회 돌아가는 부분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108쪽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2009년, 2010년도 현황이 있나요, 청가서 및 결석계를 낸 분들이 계신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120쪽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연수가 아니라 여기는 여행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연수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4쪽에 ‘해외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지요. 여행과 연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왜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서는 연수로 되어 있지요? 차이점이 있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국외여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행하면 그냥 관광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서 쓰는 것은 ‘의원 해외연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지 국외여행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의회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여행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되는데, 연수보다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용어가 나와 있으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박문수위원

말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북한산과 삼각산 차이점이 있듯이.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용어의 통일성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올해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14인에 대한 집행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의원 해외연수는 1회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의원간담회라든지 의장단 등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규정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내용이 나오는데,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하고 계시지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허가권자는 의장님이 허가권자이시고 의원은 그 때 가서 정할 것 같고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 그러면 3인은 지금 돼 있나요?
문주

박문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굳이 안 했던 이유는 쭉 질문·답변 끝내고 정회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각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지명위원회가 강북구에 구성이 안 되고 주민의 공천을 거치지 않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명을 냈지 않습니까? 도봉로길, 쌍문동길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찬성을 해서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도봉로길’이면 도봉구인지 알아요, 도봉로길 1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공청회도 안 갖고 이렇게 됐나 해서 그에 대한 불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도 삼양로길이에요, 우이동 자체도. 너무 잘못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효력은 없지만 명칭 변경안을 내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끼리 합심이 돼서 시의원들한테 토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의원들이 할 것이지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대신 우리는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토스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간담회 때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요?

이성희위원

예.

최선위원장

정회 때 다뤄야 될 안건이 많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질문·토론을 종결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회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안건을 다뤄야 돼서 이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서면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방금 전에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 외 8인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말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