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월 20일 이현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형택의원, 박경래 의원, 강석봉 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네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발언을 듣기로 하였으나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출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람에게는 에이즈와도 같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는 웰빙시대로서 누구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말과 여가를 이용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 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녕 산에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는데 남부지방의 임야는 소나무 재선충이란 수목전염병으로 인하여 소나무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64.2%인 6,488,000ha가 산림이며, 이중 침엽수림이 42.3%인 2,707,000ha로 대부분이 재선충에 약한 천연 소나무림으로 되어 있어 범국가적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998년도에 발생하여 매년 증가 추세로 현재까지 피해면적이 43,000ha에 이르고 있고 방제 소요사업비 또한 66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등 관계부서에서는 자체 작업단을 운영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5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이 지나야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각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 역시 산불에 버금가는 산림재해라 생각됩니다. 재선충은 계속적으로 전염이 되고 외부로 나타나지 않아 방제에도 많은 애로가 있으며, 또한 방제효과도 높지 않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각종 공해가 발생함에 따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녹음 제공, 동식물 서식지 제공, 토사유출방지, 지구온난화 완화, 공기정화 등 산림의 무한한 공익기능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49조9,5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로서 국민 1인당 106만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림청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대자연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파괴된다면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구가 장담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재선충 예방대책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산불예방운동과 같이 범시민적, 나아가 범국민적 방제운동을 확산시켜 소나무 에이즈에 대한 예방법 등 교육은 물론, 산림청, 농림부 등 상급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 치료약제 개발 및 예산의 추가확보 등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항구적이고 깊이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시장실의 문턱은 없어지고 마음과 방을 완전히 개방한 열린시장실이 생겨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인의 방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장실이 하나면 족하지 두개의 방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숙원사업 등 시민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민원사항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장 방으로는 결재 등 일반행정과 외부손님 접견,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번잡하므로 시민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실 수 있는 열린시장실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에서는 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도 관련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또 시장 소관 업무 한계를 벗어난 사법기관, 교육기관, 국세청 등의 사무도 민원인에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복합부서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가끔 시장실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을 접하여 불만을 경청해 보면,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은 관련법규는 생각지 않고 자기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는 사고방식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민원처리가 원만히 안될 경우 똑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청와대나 중앙부처, 국가정보원, 대검,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도지사 등에 제출하고 맨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원을 접수시켜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집단민원일 경우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무언의 압력을 넣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청(傾廳)이라는 시(詩) 한 편을 소개합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비극의 대부분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아! 오늘날처럼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대통령이든 신이든 어른이든 애이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무슨 소리든지 간에 내 안팎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세상이 조금 좋아질 듯........” 세상에는 참 좋은 소리가 많습니다. 솔바람소리, 저녁종소리, 출근길의 발걸음 소리, 저녁 식탁에서 그 날의 자질구레한 아내의 목소리도 듣기 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백사 이항복은 동방화촉(洞房華燭) 좋은 밤에 가인(佳人)의 치마끈 푸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즉, 공직자는 백성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말하는 이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는 양의 두 배를 들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말하는 시민은 수없이 많지만 듣는 시민은 이외로 적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와 우리 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 목소리만, 또는 자기편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할 뿐 상대편의 소리에는 마이동풍 격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시청 현관에 들어서면 웅장한 천년고(千年鼓)가 천년의 역사고도를 암시하는 듯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큰북을 전시용 관광상품으로 두지 말고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힘없는 시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시장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신문고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억울한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사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시민은 변호사나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누명을 쓴 불쌍한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말을 아끼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신문고를 치려면 지방수령에게 먼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절차를 거쳐 관찰사나 사헌부에 호소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신문고를 두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상관을 고발하거나 백성이 지방공무원인 향리나 수령, 관찰사를 고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에 관한 일, 부정에 관한 일, 적첩(嫡妾)관한 일, 양천에 관한 일 등, 네 가지 사건과 자손이 조상을 위한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한 일, 아우가 형을 위한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한 일, 지극히 원통한 일에 신문고를 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억울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방이므로 내용과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천년고를 통해, 옛 조선 시대의 신문고처럼 북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한 시민은 직접 시장과 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신문고 행정 또는 천년고 행정을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가고 있는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천년의 고도 우리 진주는 예부터 문화예술을 가장 숭상하여 왔으며, 오늘에 와서도 진주성지 및 선사유적 박물관 등 유형문화재의 복원 및 보강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무형문화재인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등의 축제 행사와 소싸움, 춤, 노래, 굿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유형, 무형의 문화예술들을 꽃피워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오로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들께서 합심하여 이룩한 쾌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의 긍지가 점점 더 커가고 있음은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금상첨화 격으로 대곡면 대곡리 산 34의 2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경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44호인 송대산성도 개발 복원하여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의 발자욱과 숨결소리, 활시위 소리, 말 발굽소리를 다시 찾아 역사의 교육장이 되고 문화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서 진주의 문화 예술품으로 영원히 남으리라 봅니다. 지난 여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마치고 곧 발굴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관계관의 말씀에 의하면 산성이 위치한 지역이 산림청에 소속된 재산이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개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명석면 광제산 봉수대 복원 시에도 유사한 어려움이 있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현재 망진산 봉수대는 매년 지주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소산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방의 재산이 모두 정부의 재산인데, 특히 문화 유적지는 국가의 보물인데, 개발 복원에 어려움이 따르는 걸림돌이 많음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차제에 우리시는 재산의 가치 평가를 잘 예측하여서 영원한 우리 진주시의 재산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추후 망진산 봉수대와 같이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는 재산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잘 가꾸어 가면 세계로 웅비하는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를 만드는데 크나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유인물 번호 7번을 보시면 약 230년 전 지방 유림들께서 송대회를 조직하여 매년 송대산의 경치를 노래한 36수의 한시가 있습니다. 그 중 한 수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외명구비차간(世外名區秘此間) 외 칠언 팔구의 시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비스런 곳을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고, 지금은 달빛 마저 흐려 무슨 말로써 표현하리요, 깊은 숲 속은 인적이 없어 적막하기만 한데 석단 옆에 아름드리 노송은 창연히 섰고 즐겁게 보낸 삼일간, 백발이 서러워 들이킨 술은 모든 이의 얼굴을 붉게 하누나, 천년을 이어갈 송대 회원님들, 돌아갈 때가 되었건만 잊은 듯 맞잡은 손 놓지 못하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본주의자인 신영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에 나오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 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미움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내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싫어지고 회의감도 느껴집니다. 선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동료의원을 폄하시켜 가면서 자기를 내세워야 하는 선거가 갖는 그 속성, 나의 성공과 당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쟁사회와 자유민주사회가 갖고 있는 그 우월성도 우리 모두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분명한 형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동서로 갈라져 있는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리고 중앙정치권력이 보다 민주화되고 분권화 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전라도와 경상도는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당과 국회의원이 사실상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즉 다시 표현하면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이 왜곡된 정치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주성 외곽 복원 공사와 촉석루 정문 앞 진주성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진주 미래를 바라보며 만드십시오. 백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수 천 억의 재원이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많은 의미와 상징을 갖게 될 진주성 외곽 복원 공사와 진주성 광장 조성 사업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진주시 청사 안에서 근무했던 오늘의 이 자리가 먼 훗날 후배들에게 우리 모두의 명예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시 보건소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회 수상과 경상남도 평가 우수사업, 현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진주시가, 보건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도시 가입 등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진주시민과 어렵고 힘든 서민 의료 복지증진사업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진주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장 아름답고 편리하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친자연적인 도시 공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어려운 시민들이 가고 모이는 곳이며, 21세기의 의료복지 수요증대와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진주시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있는 보건소 신축에 대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교육청 소유 구.배영초등학교 부지와 진주시 소유 현 교육청 부지를 등과 교환하여 지금의 구.배영초등학교 37,000평 부지에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웰빙센터, 그리고 지하3층의 대규모 시내 중심의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녀노소의 복지센터를 한 곳에 집중하여 모아놓은 그 자체로 활용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더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요즈음 공무원 조직에서도 너무 잦은 인사이동과 읍.면.동.사업소, 본청으로 이동되는 획일적인 인사구조시스템은 행정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대민관계의 친밀성, 연대성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면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그리고 읍.면.동은 사업소의 하부조직으로, 본청은 상부조직으로 인식 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인사구조시스템은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 부정 부패가 없고 정실 인사가 없다면 많이 도와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직인으로서 동료의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제안이 본인의 순수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이해를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2006년 2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4대 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을 근간으로 하여 선출되었고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은 제5대 지방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2006년 7월 1일을 그 시행의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진주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동의하고 합의해 주신다면 법의 시행 목적에 따라 유급은 수령하되 6월 30일까지 지급 받고 있는 의정활동 보조경비와 회의수당을 제외하고 남는 유급의 수당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칭 진주시의회 장학재단을 만들어 기부하거나 모든 선거가 끝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한다면 남은 유급 금액의 총액은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과감한 자기 기득권의 포기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4대 진주시의회가 저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해 준다면 두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이 잘못된 입법을 만들고 국무회의가 원칙과 기준 없이 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커다란 기득권이 주어진다 해도 그 기득권을 포기하여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진주시의 아름다운 의회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 진주시의회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정당하고 원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제가 진심으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의회는 앞서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제4대 진주시의회, 그것은 과감한 기득권의 포기와 희생없이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7월 1일 개원하게 될 제5대 의회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유병필 의원과 정영빈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 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