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감정근입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8월 31일 부동산대책관련 사항에 대한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주택법개정으로 인해 1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9조1항으로 분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사항이 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10년이상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이렇게 문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되어 있는 것을 화물터미널 용어는 삭제를 하고 창고용만 살리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 6, 7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진주지역은 관계없고 수도권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 본점 및 공장이전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날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쭉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항1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한 사항에는 가, 나, 다, 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워 놓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에 보면 가에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 다음 나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 다음 다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같고, 다음 페이지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것도 1항 국가유공자의 감면사항하고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대주택법 1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주택법 12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으로, 관련법이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이하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17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조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토지 점찍고 지상건축물 점찍고 주택,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3조에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있던 것을 화물터미널까지는 삭제를 하고 창고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의2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에서 동조 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로 되어 있는 것을 동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2호의7로, 5, 6, 7이 더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삭제를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