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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10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6-03-06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8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감정근입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8월 31일 부동산대책관련 사항에 대한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주택법개정으로 인해 1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9조1항으로 분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사항이 별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10년이상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이렇게 문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되어 있는 것을 화물터미널 용어는 삭제를 하고 창고용만 살리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 6, 7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진주지역은 관계없고 수도권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 본점 및 공장이전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날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쭉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항1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한 사항에는 가, 나, 다, 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워 놓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에 보면 가에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 다음 나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 다음 다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같고, 다음 페이지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것도 1항 국가유공자의 감면사항하고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대주택법 1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주택법 12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2항으로, 관련법이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이하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17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조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토지 점찍고 지상건축물 점찍고 주택,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3조에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있던 것을 화물터미널까지는 삭제를 하고 창고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의2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에서 동조 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로 되어 있는 것을 동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2호의7로, 5, 6, 7이 더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삭제를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이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관련한 사항하고 동법시행령 9조제2항에 관련된 법의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12조에 보면 임대주택의 매각의 제한, 해 가지고 임대주택법에 보면 1항에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

강석중위원

12조4항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조항이 많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조항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많은 것, 나중에 유인물을 하나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50년, 30년,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행령에는 5년되어 있고, 연수가 다릅니다.

강석중위원

동법 자체에 12조에 관련된 것은 주택법은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령만 변경된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시행령에 관련된 것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관련법을 카피를......

강석중위원

그 다음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31일까지 취득에 관련한 것을 변경했을 때 어떤 조례에 사항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 현재는 관계없는데 앞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감면은 보통 2년이나 5년이나 기간을 줘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해 놓았는데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앞으로 관계없이 계속

강석중위원

조례에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지금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취득한 사항은 전체 적용한다, 이리 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여기보면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했으나 이것이 31일까지 하라는, 이런 법인에 대한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면제를 해 줬는데 앞으로 더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기간이 연장되고 시기가 연장되는 사항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기초자료로서 우리 진주시내에 유공자나 장애자의 임대주택 보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부터 우리가 알아야 얼마만큼 감면이 될 것인지,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실 수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자동차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1월 31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12,774대인데 그 중에 국가유공자가 588대, 그 다음 518 민주항쟁이 3대, 독립유공자 2대, 고엽제 환자가 134대, 지체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12,99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세액은 산출이 안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5,770대에 해당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임대주택현황은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임대주택현황은 현재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임대주택도 나중에 자료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 유통업에서 창고업을 감면대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창고업도 유통이 아닌 보관용 창고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창고는 해당 안 되고 화물터미널에 관련된, 터미널 및 창고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터미널 부분만 빼버리고 창고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 같은 데 창고업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도 유통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유통업에 대한 창고라고 이야기되어 안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정대

김정대위원

23조에 보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유통사업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창고도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유통법이 지금 카피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례를 수정하기 전에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법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안 나왔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추가로, 저희들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된 그 지방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붙였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법을 붙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유통지원법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 관계는 유인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 개정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23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서, 화물터미널이 삭제되는데 그렇다면 화물터미널 부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별도과세로 했는데 별도과세로 하면 일반적으로 전답은 우리가 분리과세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도과세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분리과세로 지방세법이 바꾸어 졌습니다.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경감대상에서 화물터미널이 삭제가 되고 나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50% 경감해 준 사항을 별도로 넣어 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이나 혜택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니, 화물터미널이 삭제되고 나면 경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별도 화물하고는 경감이 됩니다, 이 만큼. 그것이 합산과세가 있고 별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거든요, 과세 종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과세에 포함되어 있는 화미터미널을 삭제시키고 분리과세 쪽으로 돌려버리니까 50% 경감해 주는 혜택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개정안에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데 화물터미널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이 별도 합산과세안에 들어가던 것을 분리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경감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다, 화물터미널을.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조례하고는 틀린다, 이 말씀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내용을.....
영진

김영진위원장

조금 정회를 할까요?

강홍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자료를 다 받아야만 이 조례를.....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정대

김정대위원

준비할 동안 다른 안건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희시만 바뀐 것이 아니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회를

김구섭위원

아니, 다음 것 먼저 하고

강석중위원

안건 자체가 틀리잖아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료를 다 받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은하

김은하위원

세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화물터미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근거를?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화물유통법 2조에서 규정한 내용인데, 2조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8항, 8목에 보면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8호2에 보면 복합화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미널 자체를 지방세에서 감면사항을 뺀다는 말입니다.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별도 합산과세하던 것을 분리과세 쪽으로 지방세법이 바꾸어졌으니까 굳이 그것을 감면사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보면 화물터미널에 부속된 창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형 매장에서의 창고하고는 구분이 된다, 그말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물유통촉진법 2조, 이것만 나옵니다. 이외의 사항은 여기에 언급 안 됩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제2조가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정의에 보면 화물터미널, 그 다음 창고업, 창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포함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창고만 이야기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유통촉진법 2조에 정의한 이 내용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관용 창고도 적용을 시키면 이것은 화물유통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화물유통촉진법 2조에 정의한 화물터미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05년도 7월 13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주차요금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조례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조례 제7조의 2입니다. 해당주차장의 주차면수의 30% 범위 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배려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혜택은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주차요금의 50%를 지금까지는 경감해 왔습니다. 개정 후에는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사항이며, 주차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녹색바탕에 흰 글씨를, 청색바탕에 흰글씨로 바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7조의 2신설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지정, 시장은 제7조의2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1항,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주차장의 주차면수의 30% 범위 안에서 주변의 주차여건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물 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해 지정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적용대상은 2.5통이상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다음 5항입니다. 5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한다. 다음 별표2의 노상주차장은 바탕이 녹색이던 것을 노상 주차장 청색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 공영노외주차장도 바탕을 녹색을 청색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는 현행과 개정안, 5항만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하고 마지막으로는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신구대비표입니다. 바탕만 녹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색, 청색으로 사선으로 그어놓은 그 사항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의 30%를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사실 지금 실질적인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물용자동차를 위한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내로 봐서는 신규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가 없다, 지금 공용주차장에는 고수부지를 제외하고는 노상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화물자동차 대형차 2.5톤이면 차가 다 깁니다. 다 길고 5m 이상 다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별도로 도로폭이 넓은데나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은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고수부지하고 넓은 데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노상에 경찰서 옆이나 도로변에 있는 데는 지금 화물주차를 도로폭 자체가 좁아서, 법이 개정되어도, 조례가 개정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김구섭위원

크게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조례는 아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다른 주차장으로서 어차피 주차장 구역을 다시 정하고 주차선을 그어야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불가하고 이면에 도로폭이 넓은 데는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면 우리 진주시의 세수차이는 얼마나 난다고 계산을 한번 대어봤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세정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5770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50% 저희들이 받고 있었는데 아예 1시간 이내는 경감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 주차장이 시내 중심가에 좀 많습니다. 변두리는 고수부지라든지 많이 안 오는데 시내 중심가에는 5% 정도는 주차장 관리인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손해를 보기 전에 자기들이 위탁관리입찰에 응할 때 5% 정도 다운해서 응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화물자동차의 주차요금은 표준이 나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대형, 소형만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대형은 최초 30분은1,000원이고 1급지에. 30분 초과마다 매 4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형에 준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김구섭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장애인 같은 이런 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데 장애인 차량관리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 제7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2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지정, 1항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주차장의 주차면수의 30페센트 범위 안에서 주변의 주차여건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물 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조례상에 30%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 세워 놓으면 항의 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왜 들어오느냐, 주차장에 2.5톤도 전혀 못 세우게 합니다. 차라리 변두리에 별도로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은 되어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승용차 쓰고 있는데 화물차를 할 수 있다, 30% 이것은 안 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지난번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소통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30%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불편한데는

김철위원

승용차도 주차를 많이 대어서 없는데 화물까지 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법 자체가 개정되었으니까 후속조치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노외주차장이니까 도로변 노상주차장하고는 또 다릅니다. 큰 불편이 없도록

김철위원

아무데나 해 주면 안 되고 30%정도. 참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니까 큰 불편은 우리 시민에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할 어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3월말경 되면 설계용역서가 납품이 됩니다. 저희들 서부인터체인지 진입로 옆에 도로공사부지 약 1,000평 정도 할애를 받아서 사업비 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지역이야 당연히 화물주차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내 주차장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야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그곳은 저희들 화물주차장은 설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 30% 범위 안에서 해 놓았는데, 사실상 현재 시내는 2.5톤 주차는 어렵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불가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일부 현재 새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복개한 이런 지역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복개한 지역에만 일부 전체 차량 소통이 원활한 지역, 화물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만 가능하지, 그 외 도로폭이 안 되는 곳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30% 이하에 관련된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범위만 30% 되는 것이지, 그 외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관련해서 기계식주차장 있죠?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기계식주차장으로 시내에 타워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실제 사업을 하는데가 두 곳 있거든요. 사업하는데 두 곳 알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2개소 아마 넘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사업을 하고 있고 설치해 놓은 곳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계만 설치해 놓고 주차장 부분을 그대로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고. 지금 현재 그 사업하는데가 어디냐 하면 옛날 계란 전 앞 골목 하나 하고 옛날에 경찰서 앞 위에 보면 그 건물, 2개만 지금 현재 하고 그 외는 주차장기계식은 절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활용할 수 있게끔, 건축법에 명시되어 허가조건만 갖추고 그것이 끝나고나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해서 일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이용안내표지판에 보면 색깔만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높이는 글 쓴 높이 그것 조금 변경된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금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노외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관련해서 해 놓았는데 일반 개인이 되어 있는 사업주차장, 여기에 보면 들어 가는 입구에 요금표가정확하게 붙어야 되는데, 먼저 본 위원이 요금을 명시해라, 거기에 적어서 내가 안 맞으면 나올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교통주차장법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시민들 전체가 아무리 개인이지만 어떤 데는 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떤 데는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3,000원 받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앞에 들어가면서, 이 주차장에 가면 1시간에 얼마 받는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관련된 법이 없다면 우리 조례로서 정해야 됩니다. 관련된 법이 없으면 사설주차장 요금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해야 될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인지해서, 상위법에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없으면 우리 진주시 주차장관리에 관련된 조례로서 요금을 명시하고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을
영두

김영두교통행정과장

명시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