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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1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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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의보류 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상정 시에 우리 포상금관계 때문에 과다하게 측정을 하다보니까 심의보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다른 소송절차가 이렇게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 시 포상금 규정에 대해서 심사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 질의 등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그 당시 법제처 질의결과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것은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형태의 포상금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다른 시의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업체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민원인이 지금 낙찰자지위소송을 지난번에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10월 11일 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 업체가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우리 밀양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약 9억 원의 자금을 환수하고 해당 업자들에게 집행유예처분을 다 한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뒤에 현재해가지고 1명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일부 파기환송 되어가지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1심 재판부에서는 그 뒤에 우리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24일 날 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을 보면 대행용역계약과 관련한 매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법인을 받았을 때는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위반행위가 되겠고 선고일은 2011년 5월 11일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항이고 또 우리 폐기물 관리법 부칙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상에는 이런 뇌물이나 비리혐의로 처벌받아도 업체에 대한 일반 형법상만 처리 조치되고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헌법에 정한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그다음 우리 규칙에 있는 이전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 규정에 따른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부에서 1심 변호사가 제출할 당시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 가지고 3조는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 6조에는 과태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위반행위를 가지고 벌칙이나 과태료는 종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규정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 해가지고 되었는데 다른 데도 우리가 법률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규정을 강조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현재 항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소 후에 나중에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서 그때 가서도 우리가, 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폐지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고 우리가 승소할 때는 예전과 똑같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항소를 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포상을 과도하게 산정하다보니까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5월 18일 날 법제처에 이런 질의를 좀 했습니다. 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입찰자와 낙찰자 간에 거래조건이 차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범위나 상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경상남도나 타시군에 포상금을 나름대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가조례 표준조례안에도 포상규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고 그다음 우리가 다른데 문의한 결과도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다 1000만 원 정도로 현재하고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2억인가 이렇게, 1억입니까? 그렇게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럼 1000만 원 정도하면 한도금액은 포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항소해서 또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이것이 다 소송 판결 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좀 괜찮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이렇게 소송을 서로 하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선뜻 포상을 해주면 좀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가 다 소송이 끝난 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소송과 관계없이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 하는 그 사항하고 이미 이행한, 대행업체에서 한 것을 평가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신뢰성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주문하신다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이 그러신데 저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소송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적격심사에서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1심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지금 낙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생각에는 포상을 줘버리면 포상도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상벌이 있을 겁니다만 일 잘했다고 점수를 많이 줘 포상을 줬을 때는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현안이죠, 이것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에서 다음에 승인절차도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만 그것도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우리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위원회를 우리 조례안이 확정되면 평가위원을 조속히 저희들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위원에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학계 교수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조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 평가지침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평가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포상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상득 위원님 질의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여기에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3조하고 6조 부분에 있어서 소송부분에 상이한 부분 때문에 지금 패소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3조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6조에 과태료처분규정과 적용하는 차이에 있어서 패소원인이 주된 원인인지 아니면 소송 전반적인 내용에 따른 어떤 패소원인 인지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내용은 전에 검찰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행계약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환경미화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한 것, 또 거기에서 회사 돈으로 가지 않고 임원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착취한 이런 사항 때문에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각각 이 사람들 다 처분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저희들도 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그 당시 했을 때는 2010년도까지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사건을 2011년도 5월 11일 날 검찰에서 하고 또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전의 법인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법 2011년 7월 24일 시행하는 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그 당시 확인해본 결과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가 부칙 3조에 종전 입법시행 이전에 일어난 위반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은 소급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6조는 벌칙이 과태료법 적용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1심 할 때 저희들 실수가 있어가지고 6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패소한 것으로 저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법리해석의 차이입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5월 달에 이루어지고 새로 개정된 법은 7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5월 달 당시에 계약입찰을 할 때 그때는 종전법에 따르다 보니까 어떤 법적 업체들 선고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우리 시청 변호사께서 변론을 법 규정을 잘못해서, 변론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내용이 주된 내용은 우리가 날짜, 위반사실일자. 우리가 법시행하는 2011년 7월 24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지 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사건인지 소급적용이 안되는 사건인지 그런 법리해석만 저희들이 다시 항소해서 우리가 판결 심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께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꼭 지켜지도록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문정선위원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에서 과도한포상금 지급계획을 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요구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동 조례에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포상금의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거나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규모,평균 입찰가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정하여 그 범위나 상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포상금 지급금액과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 포상에 따른 포상금액은 계약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우리 문정선 위원에게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 포상에 따른 포상금액은 계약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희위원

찬성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백경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문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김상득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배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2012년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득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밀양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로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서 회기를 구별하여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조치로서는 2003년 밀양댐이 준공된 이후로 매년 2억여 원씩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서 2013년 예산은 2억 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의사항으로 법무통계담당과 예산담당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 요약사항에서 비용발생요인은 밀양댐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지원금을 매년 교부를 받아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지원금의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재원조달방안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매년 교부받는 지원금으로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임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단장면 고례, 평리, 범도 3개 마을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예산규모는 연간 2억 2000만 원 수준으로 밀양댐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당 일정지역에 대해서만 수혜적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관리해왔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맞추어 일반회계에 관리해오던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되며, 예산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매년 밀양댐 수자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을 받는데 지원받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댐은 용수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댐, 다목적댐 중에서 전기를 팔아서 오는 수입을 갖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밀양댐 같이 물을 팔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팔아서그에 따른 일정요율을 자기들 수자원공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금액의 6% 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교부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용수판매량이 증가하면, 그 요율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변동 없이. 그러면 용수판매량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지원도 금액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증가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수혜 받는 대상은 어느 정도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대상 수혜를 해줍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댐 경계, 그러니까 물 수위, 만수위가 되었을 때 그 수위가 머무는 자리에서 반경 5km입니다. 반경 5km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5km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45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2km 이내와 또 %가 정해져 있습니다. 2km 이내는 0.7, 그리고 2km와 5km 내외는 실질적으로 0.6이라든지 그리고 5km 이상은 이런 법률이 별표 8번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경 5km 이내만 아닌 5km 이상 되더라도 0.3%라든지 또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는 0.01%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목적댐인가, 용수량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우리 법률안을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검토 없이하시는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6% 하는 그것은 저가 전기하고 조금 판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 100분의 20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경
상득

김상득위원

아니 제45조 별표8번에 보시면, 법률안에 보시면 이게 우리 밀양하고도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주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댐주변지역사업비 배분기준이 2km 이내는 0.7%, 2.2km에서 5km 사이는 0.5%, 5km 이상은 0.3%에서 시군이 정하면 0.1%에서 0.03%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별표8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8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갖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결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안에서는 이런 구간도 실질적으로 5km 이내가 아닌 5km를 벗어나더라도 법률안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1년에 매년마다 2억 2000만 원, 또 용수량이 증가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외 5km이상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회에서 5km 이내로 한 부분은 5km 이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구역이 너무 방대하게 커지는데 비해서 저희들 용수 판매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금액이 현재까지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된 게 2억 3000정도 됩니다. 2억 3000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구역을 많이 정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어느 구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하는 대로 그분들 존중해서 범위를 결정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은 금액이 작다고 하면 작은 것이고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인데 앞으로 용수량이 많이 늘어나면 금액도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증가되었을 때는 매년마다 이런 것을 사업규모도 좀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내용은 앞으로 용수가 많이 이렇게 공급되고 하면 또 지원되는 금액도 커질 것인데 법이 정한 범위는 5km 벗어나서도 %는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사업확대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댐주변지원협의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양산시와 밀양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해당지역 지금 댐소재지에 있는 그지역 시의원님과 우리 밀양시 시의원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을 동장님들 세분씩하고 저희들 상하수도과 과장님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대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성원은 5km 내는 양산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양산까지는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죠?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따로 교부되고 있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댐주변은 사업결정도 보면 시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해서 우리는 그냥 교부받은 금액만 이렇게 관리하고 전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협의회에서 정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에서는 자금관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사전대비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설정, 게시, 안전관리요원 이런 부분을. 명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대한 사항과 그다음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제, 지도․감독을 명시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격기준, 모집훈련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모집교육훈련 사항 이런 부분도 명시하고 그다음에 대응계획 수립과 휴일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운영, 상황보고 등 물놀이 안전관리대응에 대한 이러한 주요내용을 수록을 해가지고 놔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담아 놓은 내용은 다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37페이지 비용추계서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 조문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에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에서 2012년 1월 6일날 경상남도 재난방재과에서 2012년 5월 10일 날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 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사전에 좀 일찍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왜 지금 약간 늦게 조례안을 제정하시려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진작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도내에는 지금 제정된 곳이 통영 한 군데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좀 빠르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보면 제16조에. 사실 그동안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난구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4호에 보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1항, 2항, 3항에 대해서 3항 정도는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자격증과 이수한 사람이고 또 4항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수난구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한다 하시더라도 소양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기준에 보면 수난구조와 관련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종사한 분 이런 분들 했으면 저희들도 정말 물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 안전관리요원이 유급제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주시면 더욱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급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유급제 50명을 모집을 했고 또 대학생아르바이트 70명을 전체적으로 물놀이에 다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유급제가 안되면 사실상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득

김상득위원

앞으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유급제를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네요, 그죠?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럼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4시간 이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어떤 구명복의 착용방법이라든지 또 구명로프 투척방법 여러 가지, 또 심폐소생술 이런 등등의 갖가지 교육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와서 직접 관리요원들하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다 우리 대강당에서 4시간 교육을 다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200명을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부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분양 아파트건립, 국민주택 융자금 등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3조가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12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는 현행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및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38개 조문을 28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조안전 확인서류제출, 옥외광고물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2항으로서 현재 지금 당초 세로규격이 4m 이상을 초과하는 모든 광고물에서는 옥상에 설치하는 4m 이상의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다음 허가 및 신고, 기록관리 사항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및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 삭제사항입니다. 현재 도 조례에 상이한 것 위임됨으로써 18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간판설치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용도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가 300㎡이상이면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상에서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은 규정을 하였고 조례에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율관리 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따라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7조 및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비시범구역에서의 예산의 지원 및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계획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시행일을 알려야 할 시기를 현행은 10일에서 개정안은 15일 전후로 하였고, 위탁교육 시 교육계획수립 공고시기를 매년 3월말에서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다음 46페이지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1일간 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이 목적이 달성되고 완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2011년 10월 10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이유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통일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관하면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목적을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표준안을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조례로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제안 등 구체적 사항이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하게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87페이지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물 재이용 시설 설치 관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물의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조에서 19조까지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에서 주요내용은 지붕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한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중도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한 자에게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8조에 보면 재정지원으로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설치신고 및 확인으로써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나 관리자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규정,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써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 등 이것은 기존우리 조례에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이 관련법규를 보면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날 제정이 되고 2011년 6월 11일 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표준안은 경상남도 맑은 물 정책과에서 안을 시달 받아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법무담당과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을 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 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극적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과 유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지붕면적 1000㎡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는 이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를 확대하고 권장, 권장만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권장사항은 건축물이라든지 좀 그런데 실제 의무대상은 당초에 빗물조례라든지 중수도 설치 관련 이것은 의무대상이 있고 거기에서 좀 약한 단계는 지금 현재 권장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권장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안은 거의 선언적 의미가 있고 지금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추경 때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성립되었는데 이런 것 차근 차근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 법이 시행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권장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장래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런 틀에 따라서 앞으로 권장사항이 다시 우리 지원도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항에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지금 삼랑진이라든지 하남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밀양은 3만 톤이고 삼랑진․하남은 1일 4000톤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렇다면 지금 밀양은 3만 톤 같으면 5000㎥ 이상에 해당됩니까? 지금.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해당은 되는데 이게 저희들 2008년도 9월 28일 날 이후에 고시인가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어서 일단 우리는 2000년도에시설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대상지는 제외가 되었다.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고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지금 밀양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써 법적으로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괜히 5000㎥ 이상 100분 10이상에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도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점차적으로. 장기적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처리장 안에 있는 재이용시설은 시설처리 내에 1일 3000톤 정도는 재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이용시설을 농가라든지 인근에 활용가능하다면 저희 과에서는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더 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현재 3000톤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처리를.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하고 있다, 한다. 아무튼 제7조, 제8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우리가 수반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어떻게 보면 사장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선언적 발언에 의해서 예산은 첨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좀 세울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서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시가 한번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여름에 보면 가곡동 같은 경우 대승빌라의 경우에 도로 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아파트지하로 침수가 되어서 두 번 연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일부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정비해서 우수․하수를 이렇게 함께 처리하는 시설은 굉장히 돈이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소규모라도 집중호우 때 대비하는 어떤 시설들이 시 관내에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청도 운문댐 물을 방류하고 그리고 밀양댐 물을 방류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역류해서 침수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상동 같은 경우, 여수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역류하는 사항 때문에 지역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특정한 지역들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길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우수를 재활용하는 어떤 시스템들에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이 조례제정을 하고 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런 관계도 용역 시에 검토를 시켜서 우리 전체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우수저류시설 이런 관계는 지금 재난관리과 쪽에서도 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가지 내에 일시 침수로 해서 하수도 정체 되어서 안 된 그런 지역은 현지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3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우리 상하수도과장도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지로 과장님께서는 물을 재이용 계획하는데 있어서 수립도 하고 시행도 하고 정책을 점검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것 생각했을 때는 저도 전체를 총괄하면서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관점에서 일단 관련되는 과는 다 포함을 시키도록 했고 간사를, 이것은 하나의 조직된 간사를 담당계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저희 과에서는 정립을 했습니다.

백경희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담당과장님은 보통 간사로 거의 다 위원회에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 재이용 시설조례는 과장이 간사가 아니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관계는 이번 이 기회에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당연직에서 과장님은 빠지시고 간사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위원

예. 그리고 물 재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빗물이고 하수처리시설물이고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나 아니면 우리 선진국에 재이용하는 이 시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국가로써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 하기 전에라도, 또 시행하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 시설해놓은 나라에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 우리 의회에서 가니까 빗물을 받아서 재이용하는 시설을 잘 해놓았습디다. 잘해놓고, 거기에서 전부 다 처리되는 화장실 물, 먹는 물외에는 전부다 그 물을 씁디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이것도 한번 와서 공무원들도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례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한번 방문을 해서 좀 견학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이자면 15명의 위원이 구성되는데 그냥 시의원 이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숫자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석

박철석상하수도과장

통상적으로 1명 정도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원희

한원희위원장

숫자가 안 적혀 있어서, 시의원 해서 한 5명도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희위원

백경희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3조 제3항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상하수도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의 재이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책의 점검및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업무담당부서장인 상하수도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제13조 3항 중 “상하수도과장”을 삭제하고 제14조 제5항 중 “상하수도담당주사”가 된다를 “상하수도과장”이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백경희 위원으로부터 제13조 제3항 중상하수도과장을 삭제하고 제14조 제5항 중 “상하수도담당주사”가 된다를 “상하수도과장”이 된다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백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일거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육성 및 지원사업, 지원의 범위,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사항, 나노융합산업 협의회 운영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및 22조, 예산조치는 현재 조례통과 후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장은 나노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사용, 2 장비구입, 기반확충, 연구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4 연구기관 운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각종 2, 3,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6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8조 위원회 회의, 9조 위원회 해촉, 10조 간사, 제11조 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나노융합산업 협의회 운영. 1항 시장은 나노융합산업의 육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기관간의 교류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나노융합산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2항과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비밀보호, 제14조 시행규칙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발생요인은 나노융합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개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위원회 회의 등에 있어 되어 있고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장비구입, 기반확충,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기타 나노융합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세부 비용추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계를 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술대회, 세미나 부분은 연1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23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는 연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기반확충, 연구개발사업 이 부분은 현재 나노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에서 이 성과를 완성하고 그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밀양시의 어떤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에서 이 부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년도, 2차년도 20억이 되어 있고 3차년도 부터 5차년도 까지는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국책이 거의 확정이 되어가지고 곧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국책에서 필요한 자부담부분 비용, 당초에 요청했던 57억을 요청했는데 국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책비용에서 줄어서 32억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25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연구원과 참여업체들이 반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와 도가 좀 부담을 해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약 8억 정도를 자기가 제출한 내용이 그중에 1차년도 부터 5차년도 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8억이 되어 있고, 1차년도 2차년도 중에 20억 중에서 8억을 빼고 나면 12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기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장비구입에 꼭 필요한 부분을 1차, 2차년도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제출된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현재 2016년도부터 일부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노융합센터가 현재 예정대로 정리되면 2016년도부터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노융합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지금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시가 이런 부분을 직접 관리를 하지만 나노융합센터가 되면 그 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 등 그 센터운영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지원부분이라든지 센터운영 부분은 그렇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센터가 운영, 2016년도이후부터는 나노융합센터가 되면 그 모든 부분 자체가 융합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도나 시가 어떤 출자라든지 어떤 출현의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김성전문위원

온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노사업 중 기존 기술에 나노기술을 접목하는 나노융합산업을 밀양시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점하는데 따른 관련분야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사무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의 위임사무로 분류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차목에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융합산업을 미래지역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밀양시가 지역발전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나노융합기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육성 지원이라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제정은 법률적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산지원부분은 그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로 배부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사후 관리문제, 교부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중 신․구문 대비표를 통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중 제3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그런데 이 3조의 규정에 있어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위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권한이 너무 강하게 위임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은 사전에 나노융합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4조 중 지원범위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로 되어 있는데 각호 외에 제5호에 그밖에 시장이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 지원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범위는 법규 제정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4조 5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그다음 그에 따른 교부받은 기관의 어떤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협약이라는 제5조를 신설해서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된 예산을 외부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지원할 때는 지원조건과 교부받은데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그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정말 제대로 하고 지원을 했는가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실제 보여줄 것은 특허 하나 낸 것, 그냥 상하나 받은 것 그게 답니다. 실제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산업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산단을 유치 해봐도 3년, 5년씩 법인세 면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별로 도움 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을 유치해본들 타지에서 와서 주말부부 형태로 해서 지역에 주소하나 이전해놓는 주민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그런 사업의 전례를 밟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행정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장성군 외에 각 시군의 지원예산규모를 보면요 한 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 재정자립규모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밀양시 보다 높은 줄은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높은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규모가 우리시하고 3배, 4배 규모의 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정자립도는 60%가 넘습니다. 이런 시에서 겨우 하는 것이 19억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2009년도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에 우리 예산한 것 3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재정자립 20% 안 넘습니다. 도로하나 제대로 못내는 지자체에서 이것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방만한 생각을 하는 것 정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지원하고 조례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성과도 없는 사업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 인프라구축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한사람을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특혜성 시비까지 가지게 하는 이런 사업을 조례까지 통과해야 되나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과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연구원 나노센터를 포항에서 밀양으로 유치해올 때 구 밀양대학교부지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것을 유치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했을 것으로 봐지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농업도시 외에 제조업이 우리 경남에 근 2% 정도 이래 밖에 경쟁력을 안가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별 하나 기업 이런 형태로 가서는 우리시 전체에 대한 어떤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선뜻 신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차별화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어떤 일반적인 다른 시군의 전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절박하게 해서 그 당시에 나노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모든 눈을 뜰 때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밀양에 유치하고 약 29억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그 부분의 성과라는 부분은 실제로 밀양에 온지가 근 4년 정도 되었겠지만 이 성과부분이 그래도 지금 현재 세계적인 특허라든지 세계적인 1등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밀양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는 오히려 모르지만 외국에 있는 기술자나 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체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엘지라든지 큰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부분에 대해서 보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외국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오히려 이 성과에 대해서 크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하는 부분자체는 지금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보안부분에 있어 홀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조폐공사와 상용화되는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하나를 상용화되게 하는 과정자체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에 상용화 되어서 그 부분이 연구소나 기업이 유치되고 하는 부분을, 또 산업단지 쪽으로 연계시키고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선

문정선위원

물론 돈이 들어갔으니 성과가 나와야 됨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시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임기 말기, 실제 이제 시장님 어떤 임기라고 보면 향후에 또 시장님이 계속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재임을 하실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뒤에 부임하실 어떤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들은. 임기 초기에 시작을 해서 계속 구축이 되어서 성과가 있어가지고 하는 같으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지만 실제 구축해서 2006년부터 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 에는 환원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 실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이나 엘지가 실제 굉장히 특허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기업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투자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좀 기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데 있어서도 국가나 도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어떤 확신이 설 때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독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더 고려해보는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가 진행하는 이 나노융합산업의 프로젝트부분은 도는 이미 깊이 우리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의 전략산업에 나노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도의 장기적인 발전 안에 나노산업을 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게 도가 이미 절차를 밟고 이미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나노부분 국가지원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만들은 지역에 나노 캡 또는 직접 센터 외에는 어떤 시설은 없고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나노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내에서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가 10년 동안 투자해서 지금 현재 이 성과가 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만큼 나노라는 게 국가도 인정하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지금 밀양에 나노센터 부분 자체가 다른데 보다도 상용화 길에 먼저 앞서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4, 5년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노의 특성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육성시키고 이끌어서 우리 지역산업에 하여튼 정착할 수 있는 한 부분도 우리시가 장래적으로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 바로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나노산업이라는 게 연구되어서 우리 밀양시 경제에 미치는 기간이 참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도 이게 어렵고 이런 길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정선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데 대한 어떤 모험요소가 현실에 다가오지 않았을 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개발 된 내용들이 미래 밀양시 어떤 산업들에 영향을 끼쳐서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 밀양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정확한 비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밀양시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발된, 연구된 내용들 중에 우리 밀양시 경제활동에 접목가능성과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비전을 제시한다면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물론 기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이 업무를 보고 오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밀양나노센터에서 하는 나노 인쇄전자 기술부분은 지금까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노급 이하인 마이크로 급으로 해서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매달려 있는데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세계의 어떤 시장 질서를 먼저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밀양나노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반도체나 어떤 3D TV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도장 찍듯이 할 수 없는 평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여기에서는 전기연구원에 있는 기술을 가진 진공상태에서 하는 자기부상원리로 해서 현재 300㎜ 정도의 롤로 할 수 있는 인쇄기술을 나노급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원천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상용화된다면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라든지 3D TV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밀양 쪽에는 주위에는 현재 그 산업들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이 시장화되기 시작하면 그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몰려든다는 그런 가정이 있고 지금 또 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남권 또는 경남권에 기존 있는 기계산업이라든지 어떤 자동차산업 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기존 산업들을 공정을 개량화시키고 원가를 낮추고 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성과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홀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보안필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책기관인 조폐공사가 이미 계약을 맺어서 지금 같이 시제품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다음 주쯤 발표날 국책부분에서 이 기술이 7년 동안에 대량으로 생산하던 1㎜짜리 원통을 만들어서인쇄를 할 수 있는 부분 기술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국가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국책사업이 다음 주되면 확정이 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향후 7, 8년 내지 10년 안에 이런 필름형태를 개발하면 약 10조 원 정도 시장부분이 수입 대체부분 뿐만 아니라 이런 시제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눈에, 밀양에 이런 전자부분이 현재 없기 때문에 바로 접목하는 부분들에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밀양 쪽에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지금 기업지원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이용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보충질문이 도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한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5분 정회했다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이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자리에서도 한 것이고 계속 질의한다고 해결 나는 것도 아니고.
원희

한원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회 중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지금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3억의 용역비를 지원하고 또 200억 지원하는 부분, 또 우리 국비가 선정이 되면 국비 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우리 산건위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승인을 해드렸느냐 하면 정말 나노산업이 잘 되면 우리 밀양에 정말 앞으로 미래의 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좀 그것 한 점도 있었지만 모두 다 같이 이래 했습니다. 지금 그래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예산추계를 보면 물론 조례안도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앞으로 나노산업이 되면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조례안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꼭 이 시기에, 국비 받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 시기에도 될 걸 지금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조례안만 하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만 이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에2013년도에 20억, 20억, 8억, 8억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예산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이것은 너무 한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또 2013년도에 2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나노 구축에 의한, 산업에 의한 지원이기 보다도 나노전기산업에 지금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실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고 또 예산의 어떤 적정부분이라든지 우리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했을 때 하신 말씀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 추계 부분에 있어서 20억의 범위는 사실상 이게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연구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국책과제가 되고 이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전기연구원도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57억을 신청을 했는데, 1년에 57억을 주기로 해서 7년 과제로 신청했는데 사실은 32억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빠른 성과를 내려하면 도비, 시비, 민자해서 반 정도는 연구원과 민자가 대고 나머지 도가 5억, 시가 8억을 대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게 확정한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국책과제로 시행하는데 있어 부족한 부분에서 자기들도 대지만 도나 시도 좀 대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 8억을 자기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다든지 예산을 내년도 당초에 제출한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또 거기에 12억 부분은, 8억을 빼고 난 12억 부분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 국책과제를 수행해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의 장비에 가서 시험을 하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기술이 유출될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를 하는데 7년 동안에 84억이 필요한데 1차, 2차 년도에 12억씩만 좀 지원해주면 나머지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을 대겠다. 1차, 2차분 왜 12억을 요구하느냐 하면 국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연구원에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또는 참여기업체들이 돈을 지금까지도 엄청 많이 댔지만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부분을 좀 보충할 때 1차, 2차 년도에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비용추계는 어차피 우리가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지고 뭐 하려고 하면 나노융합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그 전문가들이 과연 이 장비가 필요한가, 이래 해줘도 되는가! 이런 국책과제 하는데 과연 돈이 8억이 드는데 이것 해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아, 이게 되겠다 이런 규모를 정해서, 또 의논하고 해서 예산편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비용추계 부분은, 그 부분은 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당초예산에 들어 간 것도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또 예산절차를 밟고 이렇게 따지고 해서 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시겠지만 저희들 예산부분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검증을 거치고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 14년도에 들어가는 20억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나노전기산업에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국책과제 부분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부분하고.

백경희위원

장비부분이 12억이고 또 우리 국비 받는데 대한 8억은 우리가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가지고 20억은 어쨌든 나노 전기산업에 들어가는 예산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나노전기산업에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2013년도, 14년도 40억 된다 그죠? 자기들 요구한 게 40억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구한 것, 이렇게 만약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12억이 안 된다 그러면 한 5억만 더 지원해준다 했을 경우에 기계를 못산다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20억씩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안 해줘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이 기계에 들어가는 12억과 국책과제 8억 부분이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노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과연 해줘야 이런 성과가 날 것인 가! 이 장비부분도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과연 이 장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직 필요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검증자체가 우리 발전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선 자기들이 하는 어떤 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검증도 안됐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몇 달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지요?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검증자체를 거쳐

백경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그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3월 달에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주십시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나노융합발전심의회나 이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항들, 여기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검증하도록 해놓은 부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절차를 거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현재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데 적어도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릴 것으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선결되어줘야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절차를 만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례를 작성해서 전부 다 되는 부분도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게 검토가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갑작스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또 당부를 하고 했는데도 또 이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 우리 의원들과 또 충분한 토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로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의 없이 이런 조례안만 덜렁 올려놓고 며칠 만에 이것은 좀 통과해 주십시오 그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것은 매번 지금 부탁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실제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것 몇 년을 부탁 하고 부탁 하고. 지난 번 예산할 때도 충분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이것 봐도 돈입니다. 예산만 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례안에 20억, 40억, 70억 올려놓은 이것도 돈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의회와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하고 정말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게 올라왔으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며칠 만에 올라와 통과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의원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절대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좀 더 심의를 하자 이런 우리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저번에 그런 말씀 있은 것 사실입니다. 저번에는 그런 부분 질책자체가 갑자기 되어서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8월27일 날 시의회 간담회 할 때 이미 배포를 해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동안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이나 꾸준하게 이 부분은 많은 부분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지금쯤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갑자기 제출되었다 하시니까 저희들 만약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미 저희들 8월 27일 날 제출해 할 때는 그때 설명을 조목조목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나 이렇게 쭉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토론을 나름대로 실무자끼리는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 부분 제출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고 또 이 부분 자체가 지금쯤 되어야 내년에 또 우리가 절차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기상으로 맞겠다 싶어서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 충분하게 의원님들 개개인 한분 한분한테 이 모든 것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그 판단자체가 또 그렇게 미흡하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백경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백경희위원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우리 백경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과제에 8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12억은 기자재에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엊그제 설명했던 그 사업의 과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정상으로, 절차상으로 봤을 때 산업연구원의 과제는 나노융합센터를 건립하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내년에 받으면 그때부터
원희

한원희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점에 편광필름 사업을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그날 저가 기억하기로 22억으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설명은 32억으로 하기에 그 사업과 편광필름 과제사업에 8억의 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국책을 57억을 달라고 신청했는데 국책이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32억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중에 국비는 24억이 나오고 자부담이 8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32억이 맞추어졌고 국비가 24억 내려오고 자부담이 8억이고. 그럼 57억에서 32억이 확정되었으니까 25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부분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서 12억은 다시 국책과제하는 데서 내겠다고 되어 있고 13억이 모자라는 부분은 도가 5억, 시가 8억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전체의 규모가 맞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이 과제명은 내나 편광필름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그럼 이 편광필름은 나노연구센터 3개 업체뿐만 아니고 지금 협력업체나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조폐공사, 협력업체 파브티브라인, 코오롱 등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럼 지금 나노연구 우리 위원들은 지금 나노연구센터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3개 업체하고 나노연구센터만입니까? 아니면 편광필름 이 업체와 편광필름에 참여하는, 국책사업과제에 참여하는 전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확정된 것은 편광필름을 개발하는 그 사업비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그렇지요? 제명을 제대로 설명안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혼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단순히 현재 나노센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비용추계서에 좀 세부사항까지 넣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편광필름사업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책과제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그 안에 기술적인 장비부분, 인력부분 이런 전부 다를 비용추계를 해서 7년 안에 이 과제를 만들어 내겠다. 7년 안의 과제라는 게 7년의 마지막 날 과제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차 년도는 어떻게 성과를 내고 2차 년도에는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매년산업연구원 쪽에서 또는 평가하는 기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과제가 잘될 때는 좀 더 지원을 더해주고 과제가 안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이 금액 안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 이 과제성과를 매년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를 차질 없이 낼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부족하면 매년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해에 계획했던 게 성과가 작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제때에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정회시간 토론할 때 나노연구센터 전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3개 업체와 나노연구센터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축이 되어서 이번에 평강필름 국책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사업에 우리가 원래계획서를 넣었던, 협력해서 계획서를 넣었던 내용들과 함께 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추계지 이것은 이만큼 비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시 예산범위 안에서 사정상 가감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국책과제 안에 실제로 이런 비용부분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도나 시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여가 될 부분을 검증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제일 핵심적인 내용에 무슨 사업인지도 설명안하고 그냥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혼동이 좀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이 전기나노연구원 지원사업비만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이해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렇지는 다 않습니다. 나노융합산업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기업체유치라든지신기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지원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안 썼느냐하면 비용추계서표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3년차. 실질적으로 나노, 시가 목표하는 대로 나노융합산업단지가 육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4년차, 5년차가 비용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이 비용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전기나노연구원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비용추계표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계획이 정말 잘 짜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제3조 1호에서 8호까지 우리가 지원대상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비용추계표에 넣어야만 그것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1, 2, 3년차는 어떻게 보면 1, 2년차는 전기나노연구센터에 지원하더라도 그 외에 많은 나노전기연구센터에 연구기관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현재 2016년도에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타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해서 각각 2억 이때부터 넣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현재까지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연구소가 들어오겠다고 제출하고 이렇게 현재까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에 MOU기업들에 한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그러면 2016년이 되면 나노융합센터가 개설이 된다고 볼 때 이미 그때는 기업들 유치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시가 나노융합센터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할 부분이 2억씩 있어서 4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시군 상황을 보면 대부분 어떤 센터가 되어지면 그 센터를 통해서 과제대라든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센터가 되어지면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 때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들을 부담하면 거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센터를 통해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4차년도에 그 때는 나노융합센터가 개설된다고 보고 그때 들어오는 기업들이라든지 그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자체를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이렇게 4억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이나 연구소가 유치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문제가 서로 거론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별도로 그 부분 계획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점이 2016년도부터는 연구소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4억을 예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나름대로 우리가 만약 내년도에 투융자심의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나름대로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가 나름대로 조성이후에 연구기관이 몇 개 정도 유치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센터에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윤곽을 우리 나름대로 택지구분이라든지 윤곽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있어서, 한 10개 정도 내외 연구소를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MOU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준비를 해갖고 융합센터가 들어 올 때 되면 그 입주를 하도록 만들면 그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지기 시작합니다. 입주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투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2016년도로 보고 그때 들어올 국내연구소를 밀양에 전기연구원 나노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10개 정도의 유수한 연구소를 유치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정부출자 연구소도 있고 또는 해외연구소까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 이 지원사업을 벌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밀양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상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노융합산업단지가 우리 신동력산업에 밀양시가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최대로 첨단나노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꾸 우리가 국비확보 그리고 어떤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원해줄 방향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그만큼 나름대로 협약체계라든지 먼 훗날에 기술이 정말 개발되었을 때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 갈 수 없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설명하고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깝게 있는 의원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예산이, 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지난번 예산 3억 통과할 때도 갑작스럽게 이루어 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현안 같으면 같은 한 건물 안에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지금 나노전기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으로 운영되고 대충은 압니다만 그렇게 해줘야만 의원들이 이해가 되어서 아, 저것 비전 있구나! 나름대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판단되었을 때 나름대로 의원들이 조례라든지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보면, 우리가 정회시간 때 보면 토론하는 경우에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부가 나름대로 최고의 중요한 사업 같으면 오셔가지고 의원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모아놓고 10번, 20번이라도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떤 앞으로 비전이 있는 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그러면 우리가 100%를 해주면 만약 10%라도 성공가능성이 있으면 왜 의원들이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도 다 같이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같이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하고, 그것은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봅니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과 또 방향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 자체 부분이 사실 저희들 추진하는 이 부분 자체가 워낙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미처 그 부분에 빠른 대처도 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부분에 미안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의회하고의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사전 의논체계를 갖춰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되고 어떤 공감되는 바탕 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나노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추진하는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현재 나노융합산업팀이 현재 세 사람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 중에도 10조 원의 생산규모가 시장성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잘살고 못살고 여기 기로에 다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경제를 보면. 그렇다면 나름대로 직원들도 보충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결정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지금 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시 예산의 20배입니다, 지금. 그런 예산을, 막중한 시장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 세분이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순간순간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의회에서 심의를 다루면 며칠 전부터 바쁩니다, 사실 깨가지고.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수시로 와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사항보고라든지 해주셔야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 때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승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오늘 오셨는데 직원의 이런 보완이라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 분야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향후에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나노분야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연구성과가 나와서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참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책신청을 했을 때 그런 점들이 작용이 되어서 아마 국책과제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31일 날 보면 대전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에서 주관하는 제3차 나노융합비지니스 포럼이개최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지경부장관도 참석하시고 우리 나노관련 대기업 삼성이나엘지 이런 데서도 참여하면서 각 연구원해서 전체 학계 어떤 기업하고 다 합해서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나노융합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입장에서 발표가 있고 그다음 광역시를 대표해서 대전에서 발표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시에서 이런 나노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부여를 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밀양시에서 여태까지 나노산업에 대한 어떤 노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진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평소에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으면 이런 조례제정하고 할 때 빠른 시일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지금 저도 방금 옆에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나노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특히 산건위원님들 하고는 정례적으로 어떤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이게 장래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좋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면 나노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조직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나노융합팀으로 우리가 해서 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노융합산업팀이라고 이 담당명칭이 되어 있는데는 지식경제부에 나노융합팀이 있고 밀양시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나노융합산업이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떤 국책사업을 해서 연구성과가 발표가 되어지고 나노클러스터구축이 되어서 연구센터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어지고 하는 것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지금 기존은 나노융합산업담당으로만 되어 있지만 나노융합을 담당하는 과로 승격시켜서 충분한 인원이 장래 밀양시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조직이나 예산이나이런 게 충분히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사실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큰 안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례안 사소한 것부터 잘 점검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문구에 보면 단이라고 있습니다, 단. 제5조 3항에도 단이 있고 제6조 4항에도 단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보면 단 이라는 말 없습니다. 다만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 중요한 10조 원의 사업인데 이런 서류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합니까? 지금. 이런 것에 비유해서, 작은 것에 비유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큰 것을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잘 다루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정말 저가 공감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 비용추계서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계획되어서 추계를 했는지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백경희 위원과 같이 단순히 나노센터에 협력업체 3개 업체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에 정말 문제가 있다. 급할 때 며칠 전부터 와서하고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하이테크놀리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직접대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직접 설명을 자주하셔야 되는데 아주 소통에 큰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실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문정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우리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로를 하나 놓는데. 원주, 평창, 강릉과 관련해서 도로 하나 놓는데도 도로하고 일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놓고 나면 그냥 교통소통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도로를 놓는데도 국가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인턴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문화일자리, 그다음 맞춤형 일자리, 지역틈새 일자리, 노인․장애, 관련한 일자리를 우선 찾습니다. 왜냐!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세계적 어떤 현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이미 중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 부양정책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산업이냐 아니냐를 우선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심의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를 통해서 경제부양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부양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장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이 낮은 우리시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경위하고 밀양시만 나노팀 관련한 부서가 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앞서간다고 자랑할게 아닙니다. 왜! 전국에 29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왜 그럼 이런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지 못 하느냐! 인재들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하고 좀 더 멀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례를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농민이 주축이 되는 70%를 가지고 그 농민조차도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11만 있는 시민이 빠져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노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조례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내년 3월에 성과를 통해서,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국가가 판정을 먼저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늦지만, 더디지만 천천히 뒤따라가는 행보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께서도 나노산업유치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에 73억 정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국비를 한 1000억 정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지방세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 지켜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방금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상득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선

문정선위원

찬성합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문정선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득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