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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10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3-06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인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니까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95년 진주시가 진양군과 통합이 되어서 이번 회기가 진주시의회 100회를 맞이한 뜻깊은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여러 차례지방자치제도의 변혁이 있어 왔으며 5.16혁명으로 인해 의회기능이 중단된 이후 30년만인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의결권, 행정감사권, 청원수리권 등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3월 3일 제100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은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촌면 사무소 청사를 지난해 12월 3일 신축이전함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촌면 사무소의 소재지 정촌면 화개리 334-3을 정촌면 화개리 976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정촌면 소재지란 중 정촌면 화개리 334-3을 정촌면 화개리 976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와 계시는데 정촌면 사무소 청사 신축하신다고 고생 많이하셨구요. 우리 아름다운 면청사를 지어서 정촌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활용하는데도 질적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정촌면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서 구 면청사부지와 지금의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금 구 청사를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유등보관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유등요?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부지가 지금 교육청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님 잘 모르실 것인데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면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시민들이 볼 때 흉물이나 또 어떤 범죄의 온상이나 또 우리가 청사를 하고 나면 옆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를 이전하고나서 구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봐서 청사 옮기고 나서 저렇게 관리해도 되느냐하고 느끼면 안되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와 공사의 상한금액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들에게 실비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이하의 소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리고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아래에 열거한 공사로 하고 또 그 상환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살펴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런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례의 규정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거의 맞추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진주시 경리관, 그래서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진주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주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해서 밑에 보면 1, 2, 3, 4, 5, 6 해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자,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협회,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자,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계약기술들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무 및 임기는 생략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첫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데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계약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거기서 심의를 하고 낙찰자 결정방법, 그리고 부 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와 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8조, 9조, 10조도 있는데 이것도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상환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표준안에 의해서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별표 수당 및 여비등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수당을 일인당 10만원을 주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비, 교통비, 또는 아주 전문적인 설계도면을 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자문비로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일일 수당을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설 도시국 산하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부 불러 모아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서 그러면 어떤 분이 주민참여를 해서 감독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해당지역의 주민 대표자, 그래서 주민대표자를 표준안에 보면 통장 또는 이장으로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해당공사의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자 이분을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감독을 하도록 위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아진다고 할까요. 제정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일단 계약심의위원회에 아까 심사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그리고 물품 구매나 용역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이런 규모가 큰 부분은 일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방법과 그리고 설계서 도면 같은 것도 검토를 하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계약하기 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예산 공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예산의 어떤 절감측면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민의 정서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안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제2조 2항 3에 보면 시민단체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해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시민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어떤 단체를 추천받을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보니까 회원의 수가 200명 이상이 되는 대단위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YMCA, YWCA, 새마을지회 같은 그런 대단위 단체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인선할 계획입니다.

정경천위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일반적인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구성요건이 갖추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 시민단체라고 표기했고 그리고 마산, 창원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로 검토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 문구를 썼을때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개 시군이 거의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괄호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찾아보니까 그 속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회원수를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200명 이상의 회원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다. 이 말입니다. 좀 보수적이고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자칫하면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제도 자체가 순기능보다 역기능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조에 보면 13조 3항에 보면 공사주민 참여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영 57조, 58조, 63조 규정에 의해서 그 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영 5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 57조 2항 1, 2, 3, 4, 5를 쭉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2항에 5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통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대표성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 및 해당 공사의 지식을 갖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당 공사의 지식을 갖춘자라고 할 수 있는 가드라인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리장 정도로서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영에 의한 규정이 정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공무원이 임의로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이 조례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58조 안있습니까? 3항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해촉사항에 보면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니다만 만약에 자기동네의 일이라고 감독자로 위촉된 분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뭔가 사무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법에 어긋나게 공사하는 분들에게 편법이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공사감독을 위촉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에서 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표준안에 그 용어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트집을 잡아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읍.면.동에서 주로 일어나는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설계되고 시방이 되어서 주민들과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6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이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다, 는 것은 교육을 실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급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꼭 할 겁니다.

정경천위원

3,000만원 이하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해서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시장님이 그리고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용도계장이 어느 세월에 교육 다 시키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해서 또 20개 시.군에 의논도 했는데 일단 시행부서인 예를들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교육은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시켜야 가장 올바르게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육은 발주처인 시행부서에서 시키도록 이렇게 명문화 시켜 버렸습니다.

정경천위원

규칙을 그렇게 만들것이라는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규칙을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 감독조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감독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했는데 준공검사시 감독조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안그러면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필히....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안있습니까?

정경천위원

예.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주민참여 위촉자로 선정되신 분도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똑같은 권능과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검사조서가 안들어 가면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정경천위원

필수사항이다 이 말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필수사항입니다. 위촉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부터 검사조서가 들어 와야되고 또 방금 주민 그 분으로부터도 검사조서가 들어와야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시 공무원준공검사 조서와 동시에 감독조서가 필히 붙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 것이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했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15인이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는 10인 이내거든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10인 이내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의된 것하고 동일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소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위원회라고 하지 소위원회는 왜 또 별도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행자부에 있는 이 표준안을 만든 분의 깊은 뜻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중복적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표준조례안에 제 몇조 몇조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을 했고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소위원회는 6개항에 들어 있는 이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분야의 교수, 관련부서에 경험있는 변호사, 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국가자격기술자,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외 해당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소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맞지 않아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분이라도 관계전문가를 소위원회에 불러서 심도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모든 조례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전체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번잡하니까 관련분야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본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례가, 그런데 여기는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위원회 결의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좀더 예를 들어 아까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학계, 또 건축설계사무소에 또 그런 곳에 기능이 있는 분들이 소위원회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거쳤으니까 그걸 그대로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여섯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속에서 위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나 소위원회 한 사람이나 동일한데 별도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럼 나머지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 되는 것 같으면, 다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본 위원회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수시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을때는 그 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제척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왜 궤변을 늘어 뜨려 놓으려고 합니까? 바른대로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 표준안을 대비를 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 잘못 해 놓으면 남들이 다 보고 웃습니다. 법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우리 간사와 서기는 구성원에 포함됩니까? 위원 숫자에....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 숫자에 안들어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간사와 서기는 다만 필기나 하지 다른 것은 없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간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사는 회계과장인 제가 맡고 서기는 계약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간사나 계약담당주사는 거기서 뭐 그런 것은 없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려야죠. 30억원 이상 공사가 나오면....
영빈

정영빈위원

설명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옆에서 보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주민참여 감독자 이것이 통장이나 이장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통.리장을 보면 이런 감독 경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통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5통이나 7통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야기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1통은 1통 통장이 해야되거든요. 요즘은 특히나 여성통장들이 많고 하는데 과연 감독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성이 안있겠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도 통장이라는 역할이 그 통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챙겨서 잘 좀 해달라 매끈하게 처리를 좀 해달라 우리 집에 하수구 물이 하수관에 연결되는데 그 부분 신경써서 고쳐달라하면 그런 것은 즉각즉각 반영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 보다는 이 공사를 처음부터 사실상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이 더욱더 통.리장보다 관심이 많고 한데 그런 사람은 빼버리고 통.리장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문제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어느 통.리장보다도 지역 의원이 더 많다는 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법에 주민참여 대표자 괄호 열고 통.리장하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거기는 시의원이 포함이 안되더라구요. 위에서 법을 만들 때.....
영빈

정영빈위원

그럼 그 법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지 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 그대로 가져와서 하지 뭐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심의를 하고 해요? 여기 와서 묻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법 그대로 가져와서 하지.... 안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그런소리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제13조에 2항에 주민참여감독자 임기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중단되면 자동해체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씨나 특히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공사가 길어 지는데 이 공사의 범위가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1억 이하 상한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실비 지급부분이 이것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래서 사실상 3,000만원 짜리 공사가 3개월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2만원은 일당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나가면 여기에 의해서 2만원씩을 계속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예산낭비 요인도 되겠다 해서 20개 시.군에서 이틀에 한번, 또는 사흘에 한번 그 정도의 개념으로 해야지 매일 자기 집 앞에 나가서 쳐다보는 그것도 일당으로 다 쳐줄 것이냐 하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2만원이 일당입니다.

이대균위원

지금 현재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해 놔야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해 놨으니까 일단 해촉될 때 까지는 주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처음에 공기를 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공기를 줄 때 그 기일만큼 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 기일만큼만?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환금액, 여기 사업명이 나와있는데 5개, 6개, 8개, 9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그런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1번에서 8번까지는 정확하게 무슨 공사라고 표현했고 1번하고 8번하고 유사하면서도 1번에서 8번까지 거명이 안되었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공사는 여기는 주민참여 대상공사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당부서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판단하면 추가로 주민참여 대상공사로 지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삽입 해놓은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나 가스공사 이런 공사는 여기에 해당 안되겠죠?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공사가 해당이될 수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시행부서하고 의논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전기와 가스는 9번 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공사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물품이나 용역 같은 그런 내용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물품은 안됩니다. 물품구매나 용역은 해당이 안되고 공사만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계약서나 설계서를 주민들이 보고 이것은 주민의 뜻에 부합되지않는 그런 설계서라고 판단이 설 때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하면 과연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것은 주민건의를 받아 들여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왕왕보면 관행정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도록 주민기대에,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정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은 아주 좋은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해서 사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다고 그리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준칙안을 쭉 보셨을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지방직 행정 서기관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본청 과장은 행정사무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 지방직 사무관으로 보실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준칙안이 지방행정 실정을 잘 고려하고 이해하고 만든 안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지방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을 잘 이해못하고 일방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서 보낸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대부분의 준칙안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많이 반영한 그런 준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준칙안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지방행정을 잘 이해하고 내려온 준칙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점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불편함이 있다. 이겁니다. 전문적으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위원회를 소위원회에 위임하자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전문성을 갖춘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위를 구성하는 것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원회의 구성목적과 타당성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해야 될 것아닙니까? 위원장이 마음대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전문성이나 시간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 횟수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구성하자, 그 대신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한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그 위원회의 위원들하고는 상관없이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따라 하는 것하고 이것이 조금 맞지않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와 같은 방식, 지금 이와 같은 조례의 방식 같으면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사항 같으면 소위원회의 결정이 위원회 결정하고 동일하다. 이것은 맞는데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 마음대로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동일한 결정이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 계약업무는 시일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빨리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소위원회 열어서 한번 결정하고 다음에 또 그 사항을 다시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한 10일 정도 시일이 흘러갈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을 아마 좀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최종 경리관에게 모든 권한을 강하게 집중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에 해서 어떤 회의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겠다 그럼 2시에 소위원회 결정해서 4시에 전체 위원회를 하면 소위원회 안들어 갔던 사람은 4시에 회의를 소집하면 소위원회 2시부터 4시까지 했으니까 전체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한 사항이니까 한 10분 정도 하면 의결 안되겠어요. 그것은 운영하는데 묘가 있는 것이지 시간적인 것은 제가 볼때는....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을 심의하는 대상이 몇건 정도 됩니까? 진주시 전체로 봐서,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는 30억원 이상 물품구매와 용역은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연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을 건마다 할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시행부서에서 넘겨주면서 전부다 급하다고 합니다. 빨리 계약성사 시켜달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는 시행부서의 신속함에 따라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건당 생기면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급하다고할 때는 바로 개최해서 결정을 지을 그런 생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부서에서 왜 급하다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건당 할 것이다 그 말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지금 3,000만원에서 1억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하면 이 대상이 몇건 정도됩니까? 이것은 엄청날 것 아닙니까? 숫자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도 1항부터 9항까지의 항목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 평균 30건 정도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0건?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30건에서 40건 정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민참여대상 공사가 30건에서 40건 그것밖에 안됩니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봉안동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이것이 1년에 30건 밖에 안되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건수가 얼마인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 정도는 아시고 와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건 넘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 마치고 그만하겠습니다. 어제 경상남도 모 지방자치단체 도시과장님 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이유가 아마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나 용역심의위원회나 또 주민감독참여대상공사나 이런 법의, 이런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런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런 조례가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절감효과가 없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없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조례들을 자꾸 중앙정부라든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특히,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나 또 일반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불신들이 이렇게 널리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운 조례를 자꾸 중앙부처에서 만들려고 하고 또 그것을 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주시로 보면 1,600명 공무원, 공직사회가 좀 스스로 깨끗해 지려고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현장확인을 갔는데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쌓았는데 제가 거기 밑에 직접내려가서 지반하고 석축쌓은 그 공간하고 우리가 준공된지 한달 되어서 갔는데 제가 손을 쑥 넣으니까 손이 쑥 들어가요. 왜 그렇느냐, 그 지반에 석축을 한 축을 넣어서 쌓아야 되는데 그냥 지반위에다가 석축을 쌓는다 그 말이죠. 콘크리트도 없이,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 무너져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한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강 위원 뭐 어중충하게 해야 또 빨리 공사가 많이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론 우스갯 소리로 들렸는데요. 그 만큼 공사를 하나 하면서도 정말 철저하게 야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법으로 강제 규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공직사회의 분발이 있어야 되겠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주무국장님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분?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과장님 실비 보상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이 규칙으로 정하시든지해서 수당을 일일 2만원으로 하되 상한선을 정해 놔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별로도 틀리고 공사를 해서 5,000만원 짜리 공사하고 1억짜리 공사의 공기가 5,000만원 짜리 공사의 공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제가 대충 계상을 해 보니까 20개 읍.면에 보통보면 한 10억 이상이 발주가 되거든요. 18억이나 20억 넘는 곳도 있는데 10억을 봤을때도, 33건을 봤을때도 공기 20일로 치더라도 2억4,000만원이 나옵니다. 1년에 수당이....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이것을 아주 적게 본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면 이것이 수억이 들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감독자 수당을 이렇게 조례에서 별 다르게 규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규칙에는 상한선을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통장님이나 이장님은 돈하나도 안받고도 자기동네 일이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자칫 이런 제도를 잘못 도입하게 되면 견물생심이고 안그렇습니까?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다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확인을 하셔서 해당부서나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하는 방법을 서로 비교해서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겠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 동일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동일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위원장 1인을 두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15인중에서 소위원회를 하나 물품이면 물품, 계약이면 계약, 용역이면 용역, 그 분야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두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즉 말하자면 위원회 15명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 물품, 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두는 그것이 소위원회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물품구매나 용역쪽은 5억원 이상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성 싶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순명

정순명위원

묻는 데만 답변해 주면 되겠는데 교육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물품구매나 용역 쪽은 극히 희박하고 공사부분에서 많습니다. 공사는 건축....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 복잡한 것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분야에 각 분야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지....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또 한가지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 분야는 소위원회 분야별로 두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고 여기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소위원회위원장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으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여기 계약심의위원회가 위에 있으면 그 밑에 이것은 건설분야, 이것은 토건분야, 이것은 물품분야해서 소위원회를 둔다 이거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소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장하고 똑 같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소위원회가 5개정도 있으면 소위원회위원장이 5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소위원회의 구성 맴버들도 전부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고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계약심의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도 소위원장이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뭔가 건축부분, 토목공사부분, 교량부분,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많이 시행부서에서 넘어올 때 경리관인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즉 말하자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 위원장이면 그러면 토건분야, 건축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해도 그 분이 총괄한다 그 말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의결하기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심의를 하고나면 최종의결은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두드려야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 밑에 건축분야 소위원회 책임자가 안있겠느냐 이거지, 총괄적으로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해서 하는데 각 소위원회 장이나 여기 위원회장이나 같은 분야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건 데는 이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성격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적어도 5억부터 30억까지니까 좀 단위가 큰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올라와서 전체 계약위원회에서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시행을 해보다가 또 개정 보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