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와 공사의 상한금액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들에게 실비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이하의 소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리고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아래에 열거한 공사로 하고 또 그 상환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살펴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런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례의 규정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거의 맞추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진주시 경리관, 그래서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진주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주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해서 밑에 보면 1, 2, 3, 4, 5, 6 해서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자,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협회,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자,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계약기술들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무 및 임기는 생략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첫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데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계약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거기서 심의를 하고 낙찰자 결정방법, 그리고 부 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와 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8조, 9조, 10조도 있는데 이것도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상환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표준안에 의해서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별표 수당 및 여비등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수당을 일인당 10만원을 주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비, 교통비, 또는 아주 전문적인 설계도면을 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사 또는 자문비로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는 일일 수당을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설 도시국 산하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부 불러 모아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서 그러면 어떤 분이 주민참여를 해서 감독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해당지역의 주민 대표자, 그래서 주민대표자를 표준안에 보면 통장 또는 이장으로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해당공사의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자 이분을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감독을 하도록 위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