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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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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강력한 경고를 주셔야지요.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적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자료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노인단독이 8만 8,000원에서 9만원 즉, 2,000원 인상된 것하고, 부부는 14만 8,000원에서 14만 800원, 즉 3,200원인데 여기 차액에 의해서 지금 1억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수혜받는 대상은 인원이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재산이나 모든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서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전·월세계약서는 신청자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즉, 건물주인이냐 건물을 임차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좋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과장님께서 한번,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신청서류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라든지 신분증, 통장, 좋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임차인이 있을 때 하고 임대인 신청자가 건물주일 때하고 건물을 임차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현재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청 주무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신청서류를 받으라고 지침서를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하고 동사무소의 실무부서에게 실무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임대차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청자가 건물주일 때는 부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계약서에 보면 재산이 내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 계약서이다, 혹은 월세도 부과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증명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청 주무부서에서 지침서 내려 보낸 부분하고 동사무소 실무자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분명히 한 쪽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구청의 노인복지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면 각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각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인 컨트롤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실 때 민원인 즉, 우리 구민은 확정일자도 동사무소에서 올려 받는 것입니다. 자세히 친절하게 해줬으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를 잘 보셨다고 할 수 있는데 노령연금 하나 신청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얘기할 때는, 내용을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깊이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시정은 해놓게끔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서로가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서 우리 구민들이 강북구 공무원들을 칭찬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세밀한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40쪽입니다. 용기를 25리터짜리는 주택가 골목 것 맞습니까? 우리가 강북구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것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구비 자체로만 항상 용기를 구입해 주면 주민들이나 위탁업체에서 이 용기를 굉장히 소홀하게 다룰 수 있어요.

조금만 소홀히 다루면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업체나 구민들에게 이것을 자기 물건처럼 즉,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파손되는 것은 구청 예산에 의존한다,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다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250억원이 강북구 전체적으로 감소된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책임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각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만 노숙자들, 정확하게 해병대전우회 4명 가지고는 노숙자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2명을 추가로 보충하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명으로 예산을 짜서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4명으로 통과됐는데 금년도 봄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6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셨네요?

지금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 4,300만원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을 예산 확보했으면 4명 가지고 활용하셔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의 예지력이 이번 추경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 부분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자료는 87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많은 구민들에게 주차장난의 해소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구비 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방범창으로, 주민들의 두려운 부분들을 방범창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난 번 건설위원회 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700만원에 카메라가 포함된 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확인하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700만원을 가지고 카메라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좀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구를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에 카메라까지 설치가 가능한가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면 100만원에 방범창 할 때 여기에서도 그 100만원 가지고도 카메라 부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꼭 체크해 주셔서 주차난 해소에 앞장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