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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44회 제2운영위원회2010-09-28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착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에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능률적인 강북구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에게 더 많은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의회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회 의원 당선인은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현대에 맞게 변경하며, 제32조의 2에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전체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순서와 시기는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별도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5분 발언 내에서 자유발언’이라고 했는데 꼭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다른 비슷한 사안은 안되고 그 안에 관해서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즉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신상발언은 자기 본인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빌미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5분 이내의 발언은 기타 안건인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그 외에, (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느꼈던 중요한 관심사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답변되셨나요?

김도연위원

예.

최선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도연위원

30분 전에 발언취지를 기재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언을 올리게 되면 무조건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의장으로서 발언취지,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을 할 때도 발언취지는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30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은 의장을 제외하면 총 13명인데 혹시 13명이 모두 다 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배정하기 위한, 본회의장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고 또한 총 시간을 30분 이내로 한 것은 너무 많은 의원이 발언할 경우 오히려 본 안건과 별개의 형태가 될 수 있어서 도합 시간을 30분 이내로 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박문수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어쨌든 의안이 상정되고 청원도 의회의 역할이 있는데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고요,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고 관심사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구의회의 역할에 맞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춰서 그렇게 구정, 의정현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정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고 관심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러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14명의 의원은 선출된 의원으로서 공인입니다.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마치셨으면 마치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회의진행하는 위원장이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실 경우에 자료로 갈음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의미있는 것이라서, 이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동안 하고자 했었는데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의미있게 우리 의회의 권능을 높이는 의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 박문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괜찮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좋았습니다.

최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의 안건으로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으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0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을 일부개정하여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공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통상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예산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을 올릴 때 성의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었으니까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거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 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