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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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14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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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 우리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박문주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로과가 도로관리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일부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잡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2억 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107억 1,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08억 8,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6억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2억 7,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7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 161억 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6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과 4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현액은 372억 7,400만원으로 273억 1,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74억 1,4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3,7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로 1억 6,300만원, 건설교통국 직원 급양비 및 여비, 행정경비 6억 4,800만원 등 총 8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비 80억 5,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81억 7,3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경비로 14억 6,100만원, 도로유지보수 인부임으로 4억 6,100만원 등 총 18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수방대비 체계 확립과 풍수해 저감을 위해 9,2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7,70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3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작업비 22억 1,000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를 위해 6,000만원, 하수관리 인부임 8억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비 1억 5,400만원 등 총 6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비로 7,1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을 위한 경비 3,8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비 4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건설비로 8억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5,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1552~1553간 도로확장 시설비 1억 8,0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시설비 3억 6,800만원, 수유동 409~410간 도로확장 시설비 5억 9,2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으며, 총 명시이월액은 3건에 11억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4-161간 도로개설 등 3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3,000만원, 우이동 570-576간 도로확장 사업비 등 2건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 6,600만원, 수유동 산 37~117-3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사업계획변경으로 2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오패산길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 지연으로 4,400만원,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등 사업비 등 4건이 보조금 지연 교부로 35억 8,000만원, 제2우이교 외 15개소 보수보강 공사비가 동절기 공사연기로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비가 소방방재청 승인지연으로 5,7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비가 협의 지연으로 2억 7,400만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14건에 62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5,100만원, 예산절감 6,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으로 총 25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6,000만원으로 101억 1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억 5,7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행정과가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75억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 5억 800만원, 견인업무 민간대행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5억 9,60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5,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설계용역 지연으로 1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예산절감 3억 2,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39억 700만원으로 총 65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의 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열린시민회에서 회원님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세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률이 많이 현저히 부족한 것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런 것이 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세입에서 보니까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아니면 예산현액에 비해서도 실제 수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과년도 수입은 3.몇%, 4%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건설교통국 소관의 잡수입이라면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내용을 보면 불용물품 매각대라든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액, 기타 그 외에 잡수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잡수입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잡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9억인데 5억원밖에 안 되고, 13억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되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 목 중에, 목에 따라서 19억 중에 5억, 미수납액 13억 이것이 어디가 제일 비중이 많은 것입니까? 금액은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잡수입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내에 있는 여러 과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쪽에 지금 말씀하신 13억 6,700만원 정도 미수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목에, 얼마로 해서 13억이 미수납이 되었는지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가능하시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파악이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하고 밑에 과년도 수입도 이 표로 보면 잡수입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손처리하기 전까지 누적이 되어서 과년도 수입이 계속 누적된 것이잖아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목에 따라서 2009년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 미수납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취합이 가능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전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 서류로 다 제출하기가 그렇고 각 과별로, 목별로 해서 분포되는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체납세 잡수입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은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체납비에 대한 징수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계속해서 독촉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6월달,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납을 하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를 주어서 제일 많이 끝까지 안 냈을 경우에 77%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서 최근에 발생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체납부분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세부 목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 35쪽을 보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산서 328쪽을 봐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특별회계에 관련된 잡수입에 과태료와 체납처분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그런 사항인 것이 이해가 되겠는데 체납처분수입은 제가 이해하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고, 왜 여기는 예산현액도 100만원밖에 안 되고,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은 체납처분을 할 때, 저희가 102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체납처분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냐는 것이죠.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해제비 식으로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압류 같은 것,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이 압류로 해제되면서 들어온 수입이지요? 과태료 수입은 과태료 부과하고 들어온 수입이고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손승

구손승위원

과태료 수입이야 이해되겠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장기체납하거나 아니면 중장기 체납하는 분들한테 압류처분 등등의 법률적 조치를 하고 그것이 해제되면서 들어온 돈이라고 한다면,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100% 다 수입, 해제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여기는 체납액이 없고 100% 다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많이 장기체납이나 중장기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이 100만원밖에 안 거둬진다는 것이 의문이지요. 예산도 그렇고 실제 38만원밖에 안 들어온 것이죠.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압류해제비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압류해제비입니까? 압류를 해제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수수료 격인 것이고, 그리고 수수료는 이것이고 밀린 과태료는 과태료 수입으로 따로 나눠 가지는 수입, 수수료 격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수수료 격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관련되어서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보시면 비고란에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맨 밑에 사고이월 항목 중에 교통시설물관리가 쭉 나와 있고, 제가 결산서 223쪽을 보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고 전체 3억 9,000만원 정도 외에 2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사유도 ‘협의가 안 되어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 협의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초 사업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것인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관내 자전거이용 시설물 및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고 또 작년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바가 있고 또 연간 단가계약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3억 9,04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일부는 집행되고, 사고이월액이 2억 7,434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물론 연간 단가 계약된 금액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4,000만원 즉 자전거 무료대여소 3개소를 설치하려고 작년 5월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바로 설치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간 자전거 무료대여를 호환시켜야 되겠다. 즉 자치구 임의대로 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는 확인을 받고서 지금 보류된 것이 사실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에다 다시 확인을 했더니 아직도 연구용역 검토 중에 있어서 이 예산이 12월 말이 되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기존에 5개소 130대 무료 자전거 대여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 일부 고장 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사고이월된 주된 요인은 2억 4,000만원인 자전거 무료대여소 금액이 사고이월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어쨌든 기존에 5개소가 있었는데 추가 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구간 호환 때문에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보류를 해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류 상황이고, 그러면 돈을 안 쓰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 12월말까지 못 쓰게 되면 바로 불용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데로 쓸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5개소 130대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고장 난 부분도 일부 있고, 자전거 시설을 나름대로 각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보내서 소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강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결정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하고 큰 골격은 불용시킬 방침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개가 있고 3개가 새로 된다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굳이 서울시의 방침인 보류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130대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130대 중에는 이미 2008년도부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도 있고 보완할 필요도 있어서, 또 사업목적이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번3동 주공3단지에도 있어요. 자전거를 일부 잃어버렸거나 고장 났을 정도만 있을 텐데 2억 몇천만원을 쓰기보다는 기존 3개소를 서울시의 보류방침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방침대로 하자면 우리가 연간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경비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것이지요? 5개소와 3개소가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5개소 130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추가 사항으로 3개소 75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3개소 75대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간 호환되는 것으로 즉 강북구 자전거를 빌려서 성북구에 반납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 예산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조금 재량권이 있으면 더 필요로 하는데 아직 서울시 방침이 벌써 1년이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서울시 호환시스템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북구 재정으로는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4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시면 불용액 내역 중에 맨 마지막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산서나 어디를 찾아 봐도 예비비 집행 관련된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못 찾았습니다. 결산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항입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예비비 39억은 2008년도 예비비가 넘어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8년도에서 예비비로 39억이 넘어왔다고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39억이 넘어온 것이 2008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와서 2009년도에 39억이 잡혀 있었고, 이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 결산을 하는데 2008년도 예비비로 넘어올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집행잔액은 2009년도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고 일부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사용해서 남은 것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기재가 될 것 같은데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2008년도 사고이월 분으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8년도 사고이월분이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예비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고이월분이면 어떤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분입니까? 무엇을 하다가 2009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많으니까요. 39억이면 많은 액수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위원이 보든 간에 다 질의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결산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모르시는 것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세입을 확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비비 집행잔액은 순수하게 2009년도에 39억을 편성한 금액 중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편성된 금액 전액이 불용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두 분의 말씀이 틀리신데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보충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확인을 해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확인하면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34쪽에 세입결산안 설명서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약 50%에도 못 미쳐서 수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를 보면 결손처리가 6억 1,600만원 정도되는데 여기서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라면 지난 연도 수입을 말하는데 현재 연도 예산에 넣은 수입 아닙니까? 국장님, 34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결손처분은 물론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한 세를 거둬들일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난 연도에 받지 못 했다고 해서 다음 연도로 결손처분을 다 했는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손처리한 6억 1,600만원은 시효가 지났다든지 그 외에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라든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어서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안고 가는 문제들을 실제 재산이 없다든지 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시효가 지난 것이나 무재산은 다른 것에 비해서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결손처리를 잘 안하고 받으려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정리 활동을 하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못 받을 돈을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대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요즘 재산상태나 이런 것들은 옛날처럼 찾기 힘든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나 금융상태가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도 물론 경기가 안 좋지만 앞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경기가 안 좋으면 결손처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구 재정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받기 힘들겠다 싶으면 포기하고 결손처분하면 계속 늘어나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출결산 43쪽에 보시면 불용내역에 보면 25억원인데 예산절감이 있어요. 예산절감이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산절감 6,700만원은 경상경비라든지 강제적으로 예산과에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판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정해 준 경우에 저희들이 쓰지 않고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각 과별로 경상경비 중에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과목별로 조금씩 절감된 건설교통국 전체 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제 도시관리국 푸른도시과 거기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해서며 질의를 하니까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가령 1,000만원 사업이라면 한 50만원을 깎았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예산절감 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제목을 바꾸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공사에서 삭감한 부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 스스로 정해서 넣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보면 예산절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절감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결산서 343쪽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번2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011년 9월까지 준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현액에는 2억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0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또 투자심사를 하는 등 관련해서 2억원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비로 편성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여기 예산현액에는 2억만 기재를 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순수하게 2억원이고, 번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2억 300만원인데 300만원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지비는 이월시키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예산현액에는 일단 2억 300만원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합해서 2억 300만원인 것이고 시설비만 이월하기 때문에 2억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출액이 9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95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번2동 공영주차장 천제 예산은 115억 7,000만원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2억원 중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실시하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경비가 여기에 있듯이 95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에 이것이 지금 지출하기로 결정된 금액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계약된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시용역이 들어가면서 시행되면 이것도 1억 6,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물론 전체적인 2억원에서 이미 950만원은 지출했고 나머지 1억 6,6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입니다. 그것은 금년 9월 30일자로 용역기간을 주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번2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을 다하고 사업인가고시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도 9월 3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2개월을 연장해서 11월 30일로 연장되어 있고요. 11월 30일 준공되면 그때는 집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월 30일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 11월 30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년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 9월까지로 해서 준공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 준공이 2010년 9월 30일까지였는데 이미 9월 3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기를 2개월 해서 11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번2동 주차장 여기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일정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서 내년 2011년 9월까지 준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번2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공사는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대로 하자면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일부가 보상금액이 현 시가와 맞지 않다는 등등해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15일경 실시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월 15일경에 실시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매매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거의 10평에서 11평, 12평 정도되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10월 15일경에 인가고시가 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 보상이 진행되면 겨울철에 내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 3, 4월경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박겸수 구청장이 1동 1공영주차장을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번2동만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없는 지역에서 번2동이 제일 먼저 계획되어 있고, 순수하게 없는 곳은 번1동도 추가로 있습니다. 다만 번1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차수급률이 높다 보니까 후순위로 되어서 2014년경부터 준비를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하루빨리 해결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하지만 체납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지 그런 것은 교통.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이라든가 징수 관리는 전부 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미수액 6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손처리기간이 있나요?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몇 년 아니면 어떤 식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가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서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인데, 시효결손은 징수자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라고 하고, 불납결손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아까 얘기했던 재산이 없을 경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시효기간이 없는 것이네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5년이 지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것인데, 그 이전에 있어도 사실 불납결손일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성희위원

그러면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리와 불납결손처리 2개를 합친 금액이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견에 보면 징수결정액 수납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6%로 전년도 67.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

이성희위원

징수결정액,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2.6%인데 전년도 67.1%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간 저조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를 보면 60.7%로 148억원 정도를 수납했고 미납액이 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주차위반 체납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60.7%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계속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가산금 77%까지 붙어서 이것이 60.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가산금을 올리면 세액이 상향조정됩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성희위원

상향조정이 되지요? 만약에 77%까지 해서 못 받는 것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팔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8년 6월 이전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에 대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보통 징수율이 20%~30%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이 2008년 6월 이전에 가산금제도가 있어서 77%까지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50, 60% 가까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동차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압류를 해놨을 때에는, 부동산 처분할 때에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운전자과태료를 보면 117억원에서 9억원 정도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약 9억원 정도, 7.7%라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징수율인데 이것도 우리가 스티커를 발행해서 77%까지 가산금을 받는 쪽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체납 과태료 내지 과태료 부과에 굉장히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14건에 47만 7,000원, 큰 분류를 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는 검사과태료, 검사가 만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문이 나갔는데도 받지 않아서 부과하는 과태료, 검사 위반과태료가 7,596건에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말소등록 위반 과태료가 3,907건에 11억 4,600만원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어서 우리가 불납결손도 39억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 일반자동차는 차량에 따라 영업용 자가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년 정도되면 차량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말소 때 체납된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말소가 되었는데 지금은 차령이 초과되면 납부와 관계없이 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차령 초과된 차를 그냥 방치하면 차량 숫자만 많지 실제로 운행도 안 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말소를 시키되, 예전 같으면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납부를 시키고 말소를 했는데 지금은 변경되어서 차령 초과된 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해관계인, 즉 압류해 온 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알리고 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말소조치를 할 때 예전 같으면 압류되어 있는 것이 거의 징수가 되는데 지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압류는 되지만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에는 다 결손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령 초과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조치를 하고 그 소유주가 다른 재산을 갖고 있을 때에 대체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117억원 중에 9억원이 걷히고 나면 110억원 정도가 남는 것인데 그 금액에서 그러한 현황은 몇% 정도가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말소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하루에도 4, 5건씩 이해당사자한테 안내를 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말소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서 말소를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20%~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 예산이 200억원 정도가 삭감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운전자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100억원 정도가 있고, 또 주차위반 체납금이 약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 더 담당자분이 노력한다면 100억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200억원이 삭감된다면 구청장께서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장에 계신 과장님 또 계장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이 금액을 많이 거둬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1억 8,400에서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용역비이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용역을 발주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 이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단속을 했다가 용역을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외근 직원들이라고 해서 기능직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단속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나서부터 노점이 많이 늘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용역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3대 의원 때 최초로 강북구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을 다룰 때 용역을 발주하면 노점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해가 갈수록 용역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북구 노점상이 없어 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돈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가 2005년도부터 계속 상향되었지만 어떻든 제가 지금 깊숙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로 발생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 말고 그 외에 새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던 부분들까지 전체 노점상을 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것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강제 철거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관리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이번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용역체계는 지금 6명이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점주 아니면 연합회 측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조금 더 인원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해서 2009년도 결산서에는 1억 8,400만원을 편성됐었고,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2010년도가 1억 3,800만원이고 내년 2011년은 4명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서 올린 것은 2억 2,000만원을 올렸나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일단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의 말씀은 기존은 어쩔 수가 없고 현재 입장에서 더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주무과장님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노점 정비한 후에 재발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및 예방조치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재에 있는 기능직 외근인력만으로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역들이 근무를 하면서 신발생 노점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주·야간해서 주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야간은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시 이후로는, 하기야 해질녘에 포장마차가 나오니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노점이라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서울시 현재 노점정책이 2007년도부터는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되어서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불편지역에 있는 노점 아니면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종업원을 두어서 사회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기업형 노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점은 정말 원칙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계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 노점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규격박스로 해서 시민 보행에도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2007년도에 정책변화에 따라서 기존은 관리형태, 대신 신발생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황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세부적으로 노점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점주들의 협조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야만 신발생이 몇 건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 하여튼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에 실태파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을 다독거려서 이번에 철저하게 실태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토목창고 신축공사 건이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3,000만원 토목창고를 개설하기 위해서 호이스터를 설치하고 안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빨래골 주민들의 극한 민원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목적한 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대비책은 없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잖아요. 그대로 해도 되겠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조금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원 정도 올려서 호이스트를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먼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주민협의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가 어느정도 된 뒤에 올려야지 또 다시 불용하면 안 되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대단위 금액이 투하되었는데 이 과정 중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과 같이 연관해서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도로와 보도 사이에 놓은 보·차도 경계석이 돌로 되어 있는데 사용이 가능한 돌을 깨부시고 하는 행위가 일명 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것이 연말에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청장께 연락을 했더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밑에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활용이 분명히 가능하다. 재활용이 불가능할까봐 본 위원도 돌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업자에게 현장에서 보여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답변을 청장에게 보고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몇 개 남은 것은 재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 앞에 하고 무장애 공간 그 다음에 가로환경개선사업 구간은 원래 설계가 깨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하는 것과 색깔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청장님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25개 구청의 수요처를 알아보고 관내도 알아보았는데 똑같은 도로에는 사용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보도블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깨는 것을 중지하고 설계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도로업자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미아삼거리에 화공약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5천원이면 한 마를 사요. 세척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색깔 그대로 나타나요. 원색깔이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무기계약근로자 21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5,200만원에서 잔액이 9,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상용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있는데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9,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퇴직금 선 정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퇴직금 선 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9,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8년도 예산이 5억 2,9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5억 2,9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감했는데 9,000만원 남았다.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 가능한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어때요?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남도록, 물론 퇴직 형태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2008년도 5억 2,9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했는데 9,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산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아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울 때부터 정확히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성립 때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퇴직 형태야 예측만 하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청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220쪽 보아주세요.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4억 6,700만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관리과 사항과 유사한데 상용직이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퇴직금하고 중간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예산액이 11억 3,900만원,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2억 2,4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4억 6,700만원, 너무나 과다하다.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수립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 있는 인건비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퇴직금을 먼저 정산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신청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빡빡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해야지 쓸 곳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구 평균이나 과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수납비율도 대충 같이 되고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실질적으로 49.6%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료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자료 19쪽입니다. 강북구 평균에 50% 정도거든요. 건설교통국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해보세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외수입 부분은 아까 과태료라든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일반회계 쪽 구에서 하는 세금하고는, 시민들이 세금은 내야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고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되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평균징수율이 94.9%에 훨씬 못 미치는 4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구민들이 건설교통국의 과태료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어느 구나 상관없이 세금과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긴 한데 앞으로는 가산금이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아마 징수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식위원

건설교통국 업무의 한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차량 말소 이런 내용이 주된 이유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고 또 제도가 중간에 바뀌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아까 차량문제 얘기하셨지요. 과거에는 차량 말소 때 차에 압류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지금은 변화돼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이유입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도 일반회계로 과태료 부과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중에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륜차에 대해서도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안 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대체로 이러한 과태료는 소액이면서 우리가 우편물 보내게 되면 반송률이 30% 차지하게 됩니다. 즉,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사 갔다든가 폐문, 부재,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반송률이 30% 차지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최초 자진납부 할 때는 20% 감경을 해줍니다. 그런 관계로 2008년 6월 이후부터는 점차 새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율이 나아지고 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 나아졌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가늠하십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나아집니다마는 사실 부과건수가 워낙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나아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믿고,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자료 21쪽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주차관리와 민간위탁에서 실질적으로 90억원 예산편성해서 41억 지출했고 49억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익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2009년도에 27억 9,000만원을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액은 21억 4,000만원 지출됐고 불용액이 6억 4,5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억 7,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3억 6,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6억원짜리, 다음에 견인업무대행에서도 보면 조금 액수가 크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업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10%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데 10% 내로, 심지어 5%, 3% 이런 정도인데 민간한테 이전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계획안에 비해서 중간에 불가피하게 변경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공단 지출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애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보면 인건비, 기타 경비,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에서 인원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채용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도시관리공단에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명이 필요한 만큼의 업무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20~30명 더 추가로 늘릴 계획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놓은 것 아닙니까? 막상 인원을 늘리려다보니까 여기저기 눈치도 보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30% 정도가 남는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셨지요. 물론 현재 지도과장님의 몫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겠지요?
익환

조익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하나, 견인업무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한테 이전하는 비용은 과다책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예산은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과 원칙, 1년에 업무량과 공사량을 파악해서 10% 적정수준의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유달리 민간한테 이전하는 비용은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염두해 두면서 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을 봐 주세요.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위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이 한 페이지에 쭉 있고 맨 밑에 시설비 관련된 목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예산현액이 17억원 정도였는데 12억원을 쓰고 5억 7,000만원 정도 3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업설명서 봤는데, 이것이 실적의 문제인지 32%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 그린파킹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량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상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든가 이런 곳은 제외되다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01동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 100만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비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쭉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액은 24억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7억원이 삭감돼서 17억원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6억원 가까이를 못해서 반환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2009년도 평가하면서 올해도 어느 정도 적정액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예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목표량을 100동에 150면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목표량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현재 95동 이상을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2010년도 목표량이 100동에 150면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95동에 135면 이상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가 6,4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 2월 말까지 즉, 연말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6,400만원 편성하고 시비로 9,600만원 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실적은 해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은 다음 해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집행도 무난하게 목표량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목표 산출을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신청받고 이런 행정이 미미한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각방으로 뛰어다니고, 이것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이 자꾸 줄어들어서 목표량도 낮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100동 이상한 구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평가로 해서 올해에 적정한 목표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해서 중간점검하면서 진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내년도에도 올해 평가하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번2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을 보시면 네 번째 칸에 번2동 공영주차장, 여기에는 예산액이 2억 270만원이 나와 있어요. 아까 사고이월에는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270만원, 그래서 지출액이 1,220만원 나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27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억 300만원 편성했다고 했는데 추경에 절감을 하도록 해서 30만원 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27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고 그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0만원에서 10% 삭감해서 27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동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무부서의 방침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노점상은 나름대로 묵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강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입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노점상을 한 사람이 두 개씩 운영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다는 취지가 기업형이라든지 너무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이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생계형을 넘어서, 생계형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겠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없지요.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업형노점상이라고 하는데 상점 말고도 리어커 또 요즘은 화물차 같은 데 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시 단속 나오면 잠깐 옮겼다가, 정말 좁은 골목에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신고해서 구청 직원이 잠깐 왔다가면 잠깐 옮기는 것이지, 항시 하루종일 365일 노점상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 같이 좁은 골목길이 사실 1차선밖에 안 되는데 큰 트럭에 과일이나 생선 같은 것을 싣고 와서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수시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신고를 수시로 하는데도 금방 단속하러 못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합니다. 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가 우회전을 할 수도 없고 좌회전 할 수도 없고, 더욱이 장사가 모퉁이에서 잘 되니까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인도까지도 점령하고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번3동이 주로 많습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문주입니다. 강남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동노점, 차량을 이용한 그런 노점들 때문에 소음 차원에서도 사실 주간 때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방송하는 것도 있고, 사거리가 목이 좋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입구에 사람들이 자주 통행을 하니까 그 부분에 차량을 대기해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소관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소음차원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번3동 쪽에 한번 나가서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해서 교통에 관련이 있으면 교통 쪽으로, 소음 관계는 관련 과에 얘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번3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그쪽에 있는데 직원들도 단속을 하기가 곤란하셔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또 사실 거기에 살고 계시면서 아주 잘 사시는 분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의회에 가서 말씀을 해서 쫓아내든지, 여기 동직원은 뭐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직원들한테도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문주

박문주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확인을 빨리 좀 하셔서 조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윤규

강윤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즉시 나가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