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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45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0-10-07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4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 9월 13일자 강북구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변동이 있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용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만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2,438억 7,847만 5,64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2.4% 증가한 2,498억 8,626만 4,02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입중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389억 2,228만원보다 1.9% 증가한 396억 9,115만 3,550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업소세 등 목적세는 예산현액 8억 6,608만 4,000원보다 22% 증가한 10억 5,718만 2,3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현액 3억원보다 34.2% 증가한 4억 274만 5,060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400억 8,836만 4,000원보다 2.6% 증가한 411억 5,108만 96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주요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억 8,933만원보다 9.2% 증가한 73억 969만 4,55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53억 6,495만 4,646원보다 1.5% 감소한 840억 6,813만 2,601원이 수납되어 총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20억 5,428만 4,646원보다 0.7% 감소한 913억 7,782만 7,15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77억 4,264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81억 3,134만 2,910원, 보조금이 14억 8,337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총 세입액은 2,498억 8,626만 4,02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43억 1,793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28억 6,839만 5,450원이 지출되었고 11억 6,046만 1,000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908만 1,55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재무과 9억 698만 2,800원, 지역경제과 11억 7,908만 4,770원, 세무과 6억 2,488만 7,080원, 부동산정보과가 1억 5,744만 8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중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4억 5,662만 1,00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공사비 80%가 2009년 7월에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20%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대상시설 선정 및 설계용역 실시 등에 따른 집행일정 촉박으로 2009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이월액 7억 384만원은 도로명주소 부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간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2009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10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26만 6,720원, 예산집행잔액 1억 7,510만 8,205원, 보조금 집행잔액 7,370만 6,625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2억 8,908만 1,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각종 문화행사와 노인잔치 등 많은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비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선정과 설계용역 실시 등에 따른 집행일정 촉박으로 2009회계연도에 따른 원인행위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요? 답변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된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시비가 7월에 배정되고 그에 따른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에 해당되는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9월 추경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9월부터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또 시장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상인회를 통한 동의서 확보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고 또한 설계용역 의뢰에 따른 설계용역기간이 2, 3개월 소요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구 관내 업체가 경기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사업을 다른 구 업체에서 많이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수의계약 사업체 현황을 주소 포함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강북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예.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이순영위원

재무과인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의계약 공사, 용역, 물품 할 것 없이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예.
조현

조현재무과장

내역이요?

이순영위원

주소를 포함해서 전체.
조현

조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그런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사업을 맡으면 계속 그 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내업체도 평등하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내역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26만 6,720원이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내역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4,026만 6,72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를 당초에 2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년도까지는 설날하고 추석날 2회에 걸쳐서 자매도시와 직거래장터를 개최했었는데 이것을 추석날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을 줄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있었고요.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009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지역여건이 어려운 미등록시장, 소위 말하는 골목시장에 간판이라든지 시설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솔샘시장 한 군데만 간판설치 대상이 돼서 해 주고 나머지는 여건이 안 맞아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떤 여건이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입구의 장소적 여건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상인회가 결성돼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있었고요.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관련해서 300만원 정도의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다행히도 법을 잘 지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고대상이 없어서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와 관련해서도 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으로 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신고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금년 2010년도에 예산으로 재활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제가 봤는데 예산편성이 사업대비 균형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 집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율을 높여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는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에 집행해야 될 예정적 계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시점의 상황을 파악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여건이라든지 예산편성 시점에 예측했던 사항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행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 2009년도에 보면 전체 집행율이 4개 과에 93% 정도 되고 재무과의 경우 95.5%, 지역경제과가 91.3%, 세무과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89%, 부동산정보과 98% 집행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여타의 부서나 기관이나 예년에 비교해 볼 때 집행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액 43억 1,793만 8,000원하고 지출액 28억 6,839만 5,450원 제가 계산기로 %를 내 봤었는데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작년에 기획재정국에서 수납비율이라든지 결손처리비율이 다른 타 과와 구 평균치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자주세원에서 세수를 확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이 7월에 나왔다고 했는데 구에서 나온 것은 추경에 올려서 9월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비와 시비 그런 것이 다 확보가 돼야지만 일은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시비는 내려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구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에게 배정해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비보조금 내년도 보조사업과 규모를 정해서 가내시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에서 가내시액을 받아서 정확하게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경우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나서 중간에 보조사업을 시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전통시장의 화장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중간에 7월 정도 돼서 사업을 결정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80%, 구비 20% 내려 보내면서 구비 20% 확보해서 사업비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7월에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배정이 되면 저희 구비분담분 20%를 확보해서 사업비 규모를 정해서 그 이후에 대상지 물색이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연말이 임박하다보니까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연내에 원인행위를 했다면 저희들이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원인행위 자체도 어려워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시정조치사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에서 대출금리가 기존 4%에서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율이 4%에서 2.5%로 하향지원이 됐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데 높은 이율로 책정을 하셨나, 처음부터 낮은 금리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이자율을 4% 적용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금리자체는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낮게 책정했었는데 워낙 시중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육성기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기는 하지만 시중금리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저희 금리가 높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융자금 융자실적이 떨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4% 금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자실적이 2009년도에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이율을 4%에서 2.5%로 낮춰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5개 업체에 12억 5,700만원 정도의 융자가 나갔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2개 업체에 32억 4,4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전년도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이율을 낮춰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페이지 검사의견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지적사항이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정해서 시정결과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에 세무과 주택가격결정란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7%나 많이 남았는데, 사항별설명서 23쪽이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주택가격결정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은 국비 50%하고 구비 50%가 포함된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의 의무집행비율에서 자유로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국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국비를 다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만 구비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연료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요.
용한

지용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연료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3가지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하나는 가스시설안전관리분야이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 하나는 전기안전점검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세부설명을 말씀드리면 가스시설안전관리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가스사용시설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라든가 보일러 같은 것을 무상으로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전액 국비, 시비사업으로 이것은 2008년도에 사업비 2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작년에 수유2동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사항별설명서 16쪽이요, 재산매각수입란이 있는데 재산을 매각하면서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계약하게 되는데 매각해서 5년간 계약하다보니까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매각을 하는데 체납된 금액이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5년간 연부로 계약하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야 할 돈이 납부가 안 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위에 재산임대수입도 임대수입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결산을 보면 구청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살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서 자체가 얼마만큼 구에 많은 돈을 수거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납액에 비해서 국에서 지출된 돈은 1%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수거를 해야 되고 쓰는 것은 조금 써야 되는 그런 성격의 부서이지만 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매각수입에서 5년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5년 단위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기한이 되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수거를 반드시 하도록 하셔야 돼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자체가 미수납 처리된 금액을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강북구 살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시효소멸대상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권관리를 안한 것으로 시정조치사항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시효소멸기간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들하고 압류 없이 시효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되지 않은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정경제국이 주로 세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보니까 세출규모는 미미하면서 세입규모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부서에서 세입업무를 열심히 해야 세출부서에서 그 세입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업무를 지금보다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관련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여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는 저희구 20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 관련되는 관련법규도 각각 다르고 부과되는 요일도 다르고, 금액이나 이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결손 관련해서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 3월부터 각 20개 부서에서 흩어져서 관리하던 체납세외수입, 현년도 부과징수는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 체납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특별징수대책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 세무과가 일괄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체납징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만 4,000건에 150억원 정도 돼서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많은 건수를 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체납절차를 법 규정대로 빠짐없이 추진해서 시효경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하단에 보시면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인가요? 5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전산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전산시스템은 가능한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종류도 많고 건수도 많고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여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 결손처분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몇몇 건은 정리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간 내에 결손이 가능하면 결손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내년도에 200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살림을 맡은 국·과장님이시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해서 5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돼서 결손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못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부과가 적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다하더라도 결손처분을, 물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경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을 경과하기 전에 시효중단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시효중단을 시키면 일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소액이라든지 건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효중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상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다 잊었던 세금을 다시 내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억도 안날뿐만 아니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참조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시정조치사항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이 대출금리를 4%, 2009년도에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약 3.5%에서 4%를 못 미쳐요. 3.9%까지 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렵게 자격조건을 통과시켜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것보다 구의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그때그때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조절하셔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1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높았구나’ 그때 알아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업무상에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타구보다 높다고 인식해서 금년에는 2.5%로 낮추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확정적으로 가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예전의 경우를 볼 때 아마, 재래시장 관련법이 전통시장 관련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금년도 수준정도의 보조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돌다보니까 “나도 재래시장에 포함되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받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설화 작업을 했을 때 투자되는 돈이 어떤 상가에만 국한되어서 재래시장이 수리되었더라고요. 그 주변의 상인들은, 그러니까 노점상이지요. 주변 상인들은 국가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돈이 나왔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항상 혜택을 못받고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범위, 어디까지가 재래시장이고 주민들이 어디까지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셔서 지원금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육성발전특별법 규정에 보면 전통시장이라 함은 현재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중에서 시설이 노후해서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장을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육성발전특별법상의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 또는 여타의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들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속에는 규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등록시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3,000㎡ 규모는 안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가 있고 면적이 있는 이런 부분에 속하는 것은 인정시장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요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에서 엄연히 주민들에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용어를 써서 골목시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과 골목시장을 합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고 통상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전통시장 범주에 속하는 시장이라고 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이나 경영개선, 환경개선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시장, 예를 든다면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거나 상인조합이 있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는 시장으로만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만큼 시·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는 있으니까 소외되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주택가격 결정했을 때 우리 구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매칭펀드할 때 80대 20 이렇게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구비를 안써도 돈만 확보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낼 때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펀드방식 비율을 정하고 국비 얼마를 내려보냅니다. 국비 얼마를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서 매칭펀드비율은 50대 50이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끔 비율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국비 집행비율과 구비 집행비율을 똑같이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건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이 붙지 않아서 예산규모는 결정되었지만 국비부터 먼저 써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조건이 다 틀리네요. 매칭펀드 조건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나중에 써도 상관없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건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은 국비, 시비, 구비비율을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예산할 때 집행사업도 많이 안 하는 부서라 세입 잘 했다고 인센티브 받았다고 칭찬받으시고 연수도 가시는 그런 부서라서 아울러 저도 격려드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유선통화로 제가 여쭤봤었는데 구금고 관련해서 예전부터 해오던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이것도 다른 것들처럼 입찰해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들이 있던데 우리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정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수의계약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은행하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찰에 의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아니면 기금에 대해서 분리한다거나 전체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이 심의위원회에서 형식을 정하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칙상에 돼 있습니다.

최선위원

규칙상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2009년도 결산안이니까 다시, 그리고 이번에 인사결과를 봐도 그렇지 않아서, 뭐냐하면 에너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친환경 이러면 환경과 업무이고 계속 나뉘어져 있던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도 이런가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다른 에너지를 발굴해서 종국에는 에너지 절감으로 가는 것은 기획재정국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면 환경과 업무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 구청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업무를 분장해서 관여하고 있고 중앙부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도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관련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열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관련해서 관내 시설도 그렇게 놓고 광발전이라든지 열발전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탄소이기 때문에 환경과와 분장이 돼서 저는 이게 답답하더란 말이지요. 국장님, 그러면 일단 뒤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니까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추후에 꼭 같이 토론해 주세요. 관련해서 이렇게 복잡하다니까요. 김용욱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건축과도 상관있잖아.” 하시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하려면 꾸려져야, 제가 볼 때는 과를 넘나들고 국을 넘나들고 만나야 돼요. 그런 테이블은 청장님께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최선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업무나 국과 국간에 걸쳐 있는 업무들은, 예를 든다면 과가 걸쳐 있는 업무는 국장 주관 하에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국과 국간에 걸친 업무는 부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부속자료가 요즘에 충실하게 나와서 저희가 보기 좋긴 한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 정도가 얼마인지 평가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정수 20종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각종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불용하게 되었을 때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어려운 가정에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물품의 종류에 따라 매각하는 방법이나 불용처리하는 방법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차량종류도 너무 많고 주신 정수물품 20종 이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불용하게 될 경우 처리방법하고 만약에 매각하면 저희가 일반입찰하고 수의계약하기도 할 텐데 실제 어디에서 응찰되어서 유찰됐는지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실제 우리 재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행정관리국 할 때 한바탕 웃었는데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09년부터 조기집행 하라는, 맞나요? 조기집행 빨리 하라는 게 2009년도부터인 것이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중간 중간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상반기 내에 전기요금도 미리 내고 종이도 먼저 사고 미리 쓸 것들은 빨리빨리 돈 써라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시니까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세목과 할 수 없는 세목들을 일단 분류를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세목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따라서 추진했고, 또 그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라고 권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사정이 워낙 팍팍하니까 상반기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들이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신문기사에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다른 중한 자치단체보다는 경할 수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특히 주민생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상반기에 모집한 공공근로수와 하반기에 모집한 공공근로수가 달라서 지금 해당 동에서 난리에요. 어제 저희가 한바탕 웃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A4용지나 소모품, 비품을 1년치 한꺼번에 산다는 것이지요. 전기요금 미리 낸 것도 기가 막혔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비품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썩는 것 아니니까 미리 사 놓고 사용하자는 물품이었을 텐데, 김도연위원님도 어제 지적하셨지만 다들 졸라매자 이러고 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혹시 우리구 자체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이었는데 그런 자리는 없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기집행은 부서별로 조기집행 목표에 대해서 달성도 이런 것을 수시로 평가하고 또 그게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이 가능한 세목과 가능하지 않은 세목들을 일차적으로 분류해서 가능한 세목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말하는 평가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목표를 정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평가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아시지요.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앉아서 평가를 하고 똘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시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전달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모품비가 2007년도에는 17억원, 2008년도에 18억원, 2009년도에는 47억원이에요. 20억원 정도를 소모품비로 썼는데 알고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됐다고 제가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년치를 한 번에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받겠냐, 다음에는 소모품비를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또 국가에서 소모품비용으로 조기집행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다면 미리 이 소모품비를 어려운 학생들이나 각 학교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구민들한테 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이것이 창고에 쌓여 있으면 없어지는 물건은 아니지만 2년 동안 많다는 생각 때문에 막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볼펜이 있으면 다 쓰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게 되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풍족하게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구청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창고에 쌓아놔도 썩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당겨서 많이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내다판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는데 소모품 관련해서 재고량을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소모품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9월 13일자로 보건소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과장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장으로 있던 장광순 과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오정균 의약과장입니다. 박흥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59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9억 3,000만원 대비 1%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주차장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3,8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5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보건소 예산현액 160억 6,700만원 중 149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문화개선 2,000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7,100만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2억 1,9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11억 4,300만원, 생활안전증진 8,8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3,600만원, 인력운영비 40억 8,600만원, 기본경비 5억 800만원 등으로 총 6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전염병예방집중관리 12억 6,400만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억 5,3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8,000만원, 구강병 예방 3억 500만원, 여성건강증진 5억 7,3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억 1,200만원, 보전지출 1억 7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으로 총 3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업소 관리 5,600만원, 의약품관리 1,700만원, 의료검진 5억 9,200만원 등으로 총 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검진사업 2억 7,800만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억 6,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2억 8,500만원, 의료비지원사업 12억 9,5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12억 2,400만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 2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4억 3,500만원, 보전지출 1억 200만원 등으로 총 42억 8,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내역은 총 11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1,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000만원 등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각종 문화행사 등 많은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11억원 가까이 불용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불용금액 중 사업별 5,000만원 이상, 인건비 불용은 제외하고 남은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6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사항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일부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의 지출은 지양되어야 하는 바인데, 287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예비비 지출에서 건강증진과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검역솔루션 구매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불용시켰는지요? 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꼼꼼히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집행을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작년 5월에 시작됐고 가을에 확산이 위기단계로 되면서 긴급하게 체온계를 구매했었는데 체온계로 행사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카메라 형식으로 돼서 체온이 측정되는 그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급하게 저희가 구매하려고 예비비를 잡았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비지원도 내려왔고 막상 구매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구비는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장비를 구매 안 하고 대신 다른 필요한 장비들은 시비보조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 불용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면 자동으로 체온이 측정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TV를 보면 열감지 되듯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장비마다 조금 다른데 당시에 5개 회사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까지 비용이 다양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34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인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업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항별설명서 25쪽 인력운영비가 나오는데, 인력운영비가 남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운영비가 3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작년에 직원 육아휴직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이 되면 기본월급 외에도 각종 수당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서 불용액이 3억 7,500만원이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4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에다 전문계약직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인력 수에 맞춰서 잡게 되는데요, 전문직 의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출을 안 해서 거기에서도 7,000만원 남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4명의 인력비만 2억 4,000만원에 부과되는 수당까지 해서 대략 3억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하고 정확한 질의를 하셨고 또 사업이 많은데도 빈틈없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위원회 조치사항에도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 비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관련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 봐 주시고 또 저희가 사업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사업을 잘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과 저희 96명의 직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국민경제가 나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짐으로써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건강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건강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우리 강북구에 사실 많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지 간에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분야별로 내 건강이 아니고 구민의 건강이다, 대한민국의 건강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주요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하나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잡히고 다음에 결산 이렇게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하려고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가 책자만큼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에서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는 단 한 장 정도로 압축됐기 때문에 사업단위별로 제목 아래 여러 개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원이 링크를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질의도 별로 없고 결산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끄집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의 시정조치사항 내용에서 조차도 보건소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많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단위 아래 어떤 사업의 대제목뿐만 아니라 하위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주셔야지 저희가 계획과 예산, 결산 이렇게 삼박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인 기획재정국이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모두 세부적인 사업단위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사업단위가 설명돼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큰 것 아래 작은 사업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한 장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항을 고려하셔서 세부사항도 밑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고려해서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자료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예산서가 과별이나 국별로 돼 있지 않고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염려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