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제1항, 제3항, 제4항을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박문수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동료의원으로서 앉아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가 정책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며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상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200일 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초선위원으로서 120일에서, 처음에는 365일로 한다고 했다가 200일로 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동의하셔서 저도 했는데, 사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회의일수가 140일이고 120일이 넘어가는 의회는 하나도 없고요, 또 우리구 작년을 보면 120일 중에서 92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5대 때도 이렇게 120일 이상으로 채워져서 운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20일은 다 채웠습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120일을 못 채웠는데도 다시 늘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따라서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못 채워졌는데도 늘리는 의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의원
전에 무급직이었을 때에는 아마 80일, 90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면서 회의일수를 120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회기 의회자료에 의하면 92일, 120일로 했는데 12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급 의원으로서 조례에 제정된 일자를 채우는 것이 의원들의 권리이기 전에 의무이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과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맞게끔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120일을 해 놓고도 뒤에 보면 ‘본회의 석상에서도 늘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바꿔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일 이내이니까 120일을 채울 수도 있고 또한 단서규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회의일수를 200일로 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이나 200일로, 연간계획을 연말쯤에 할 텐데 연간계획에서도 200일로 맞출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일을 다 못 채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채울 수 있도록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종순위원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120일로 잡혀 있는 것도 쫓아가려면 하나 끝나고 나면 금방 또 있어서 따라가기가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적응도 안된 상황에서 늘린다니까 저는 사실 부담이 갑니다.

박문수의원
연말에 차기연도에 회의일수를 정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내이니까’ 그 부분을 서로 참작해서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순위원
그래도 기왕 늘렸으면, 어차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치를 정해 놓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순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상징’ 이것이 조금 이러한데, 실제 단서조항이 있는 속에서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의 여러 가지 의안을 봤을 때 의원 활동이 의회 내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활동도 있고 외적인 활동도 있는 고려 속에서 일단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수를 정하고, 그것을 명시하고, 추가로 됐을 때 단서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0일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금요일까지 해서 법정일수를 다 빼고 200일이 나온 것이지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의원한테 ‘기본적으로 365일 항시 열린 의회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365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행안부에서의 의견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에는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365일로 하면 상시 의회가 되기 때문에 제47조제2항에 위배소지가 있다고 해서 ‘날짜를 1년 365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협의과정 중에서 다시 200일로 조정했는데, 200일로 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8일로 보고, 8일을 12개월로 했을 때에 96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집공고일 5일 전에 소집공고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소집공고 5일, 그러면 월 5일×12개월 하면 60일, 그래서 365일 중에 200일로로 하면 무리가 없다, 행안부에서는 200일로 했을 때는 적절하다라는 답변내용을 듣고 200일로 수정해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200일 정해진 것을 다 채운다고 하면 의사일정들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해 왔던 의사일정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실제로 90일, 100일 이렇게 120일 기준으로 맞춰서 해 왔던 의사일정 말고 더 추가로 해야지 그 일수를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발의자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탄생된 목표가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에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맨 처음에 제안했던 365일도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본인의 견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200일로 했을 때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의원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순위원
‘꼭 의회가 열려야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역할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박문수의원님 개정조례안에 사인을 했지만 이렇게 각 25개구 현황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일로 되면 각 지역신문에 많이 나겠지요. 25개구 중에 처음으로 200일이 되어서 한 두 번은 나지만, 첫 회는 어떻게든지 150, 160일은 맞추겠지만 가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역공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문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110일 채웠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확률도 크고, 지금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회에서만 200일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이고, 그 이외에 지역현황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200일로 했지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만 150일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선위원장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생특위도 있는데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의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기 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이외의 별개인 것입니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박문수의원님의 조례에 사인한 이유가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하게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도록 하면 의원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14명이 낫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정에 반영하고, 이것이 빠듯하면 그만큼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리게 하면 또 느리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파동 등 여러 가지 기타사안이 많았는데 올해는 아직 그런 사안이 없지만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단지 우리 의원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시간을 늘리면 그것에 대해서 더 회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잡아 놓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사항은 공고함 없이도 소집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집하게 되는데 긴급사안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사안은 5일의 소집공고 없이도 소집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120일 이내에서도 긴급사항이 있으면 회의일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 이것 또한 긴급사항이 있으면 본 의원이 제안한 200일 이내도 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긴급사항에 대해서의 회의 일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밥값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시 열린 의회가 되는 것이 주민들 편에서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참다운 열린 의정활동이 아니겠는가’ 그런 순수한 바람 속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회의 중에 수정 동의된 내용도 나왔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의 경우 전체 14명 의원님들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좀더 많은 의견을 모아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지원분야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은 801만 2,000원으로 가족수당 환불금 등 799만 8,000원과 이자수입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6억 637만 8,000원으로 이중 23억 6,783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3,854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9억 3,909만 6,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5,371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247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11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8억 6,010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7,89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 현액 5,713만 2,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544만 5,000원과 홍보자료 발간으로 3,7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9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3억 6,667만 9,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1억 8,379만원, 업무추진비 779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6,80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4,347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6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2,541만 8,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919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1,343만 5,000원, 기본경비 3,251만 7,000원 등 총 8,05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비 등 4,586만 9,000원, 인력운영비 1억 702만원, 기본경비 609만 3,000원 등 총 1억 5,79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으로 사용되고 200만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 25개구 체육대회를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또 의장단의 해외연수비용 등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집행내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구만 하더라도 400만원씩, 일괄 각 구별로 400만원씩 의무적 부담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1억원이란 말입니다.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전국단체로 넘어가고 5,000만원은 25개구 의장단협의체로 활용되는데 ‘의장단협의체가 사실 친목형태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과연 이런 전국적인 규모라면 지자체 지방의원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전국단위이니까 괜찮은 조례, 정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의장님들끼리의 식사비로 지출되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집행이 풀뿌리 민주화에 기초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내역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도에 400만원, 2010년도 400만원,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이 금액이 올라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의 집행내역서, 오늘이 2009년도 결산이니까 한번 구별하셔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행안부에서 발간된 예산편성지침에도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책정 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라든지 또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대행사로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필요할 것이고 해외연수나 비교시찰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원래 편성된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런 내역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장단에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인데 11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트북 14대를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카메라, 각 위원회실에 가구와 집기를 구입하는데 5,087만원이 편성되어서 4,989만원이 집행되고 117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요. 끝나고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노트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트북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종전에 구매한 노트북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1억 700여만원이 있는데, 일단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조금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운영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하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5급, 6급 같은 경우는 최고호봉 기준으로 편성해서 매년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억원 정도 남는 것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전문위원 한 분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까지 3명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인건비와 직원 한 사람이 발령되어 옴으로써 직원 한 사람 것까지 두 사람의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또 한 사람이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이 생기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말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1억원 정도씩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유와 예기치 않았던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발령받아 오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분담금 400만원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협의체 6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도 관심들 많이 가지시니까 잘 살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번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에 관련해서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중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관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초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9일 1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1월 10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까지 위원님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