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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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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네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엊그제 경상남도에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점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제정이 뒤늦게나마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절박하고도 피눈물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대책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비로소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대형 매장 입점과 관련하여 눈물겨운 싸움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지난 2월 15일 시장을 철시하고 시청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남도의 조례제정은 대형마트는 소비자 논리를 앞세워 진출하지만 지역경제가 블랙홀처럼 서울로 빠져나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된다는 재래시장과 영세상공인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에서도 하루빨리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것을 본 의원은 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진주에는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 뿐 아니라 또 다른 대형마트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물밀 듯이 들어온다면 진주의 풀뿌리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7개의 지자체들이 앞서서 대형유통점을 규제하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주시장님에게 호소합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경남도에서 제정한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지역경제를 마비시키는 대형마트의 실질적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함과 동시에 진주시의회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서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도 이제 막바지 정리의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 4년동안 집행부측이나 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처리했던 일 하나 하나가 모두 시민을 위하는 일이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는 몇 십년만이니, 몇 백년만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혁신도시 유치확정, 2010 전국체전유치, 최우수 유등축제 선정 등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 진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쾌거는 우리 진주시를 아끼는 시민의 단합된 힘과 진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과 특히, 진주시 출신 국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 의회 등 등, 모두가 노력하고 묵묵히 일한 보람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진주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날이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속에서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가 들어설 문산면 소문리 일대의 106만평이라는 엄청난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에 그 지역 뿐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도 개발에 편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토지나 시설물, 지장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단가가 회자되고 개인의 이익 챙기기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상황이지만 일부 타인의 땅에서 토지를 빌려 겨우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임대농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지주와의 이권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설물 철거를 주장하거나 시설물 전도를 요구하며, 심지어 임대계약 파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상과 농작물 영농보상에 대한 권리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 영농을 하는 임대농으로서의 서러움도 한이 없는데, 또 한번의 슬픔마저 주어진다면 혁신도시 진주시의 자랑에 작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농이나 토지소유자들의 2차적인 생활유지문제 등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챙겨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혁신도시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만 면밀한 검토와 바른 잣대로 실태조사와 보상 문제에 있어 아무런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지구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던 판문동 일대가 2010년 체전유치를 계기로 다시 묶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를 보거니와 체육시설지역의 발전은 매우 어렵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우리 진주시의 실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국체전유치가 우리 진주시의 체육기반시설이나 국비 지원 등으로 시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체육지구 주변의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체육시설지구 일대 주민들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전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진주시 서쪽의 개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개발, 행정도시 이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만큼 우리 진주시에서도 진주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아픔을 살피며,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지만 밝고, 즐겁고, 희망찬 곳의 뒷 켠에서 어둡고, 슬프고,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진주시민이 있는 곳에 한번 더 돌아보고 눈여겨보고 챙겨주는 어머니의 정성 같은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수면 출신 이천섭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쓰러져 가는 한국농업을 지키겠다고 많은 농민들이 귀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힘들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가 넘기게 무섭게 또다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가져올 농업의 피해액은 학계발표, 최대 8조8,000억에서 최소 2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규모는 미국과의 협상만으로도 농업 총 소득 4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며,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한-칠레, 수입쌀 시판 등과 맞물린다면 우리 농업은 머지 않아 풍지박산이 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고작 한차례의 공청회, 그것도 무산된 공청회를 가지고 나서 협상개시를 선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선포하고 한미 FTA 추진 전과정과 미국의 요구사항 등을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협상추진의 여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협상의 우려지점을 부각시키고 중단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진주시의 농업인구는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로서, 서부 경남 중심도시로서 농업관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도시 또한 농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이 진주전체 경제를 뒤흔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2005년도분 의무수입물량(MMA)의 10%에 달하는 22,557톤이 3월말 이후부터 소비자시판용으로 판매되어 시중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음성적으로 수입쌀이 부정 유통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정식으로 들여온 수입쌀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될지 농민들뿐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걱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시급히 수입쌀이 국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 농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관이 함께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관내 모든 대형매장, 재래시장, 식당 등에서는 우리 쌀만을 판매, 사용한다는 내용의 우리쌀 사랑 스티커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제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수입쌀이 유통단계에서부터 발 붙지 못하도록 하여 한 톨의 수입쌀도 진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진주시는 수입쌀 청정지역을 선포함으로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주시와 시의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본 단상에 자기지역출신에 관련해서 한번 더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지역구의 출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6월 30일까지 남은 것 같습니다. 봄 소식을 전해주는 우수 경칩을 맞이하여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대의원 출마 준비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실적을 수 없이 내고 자랑할 수 있는 시상도 많이 가졌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2006년도 새로운 사업에 2005년도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어진 임기동안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혁신도시 선정, 전국체전 유치와 사봉국민임대 산업단지 기공식 등은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한 대가의 축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시로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준비에 대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50개 단지를 조성하려고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남 순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울진군 등 3개 지역이 2006년도에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07년도에 1개 지역 선정에 우리시와 산청군, 밀양시 등 3개 지역에서 사업유치를 희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국비 60억, 지방비 30억, 자부담 10억 등 총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선정에 제일 많은 점수가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한 상류지역에 단지조성계획이 있을 때 가산점이 있으며, 우리시는 남강댐 상류지역, 수곡 1,059㏊, 대평 192㏊, 명석 168㏊ 등 총 1.419㏊ 사업량을 신청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전체를 선정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밀양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5년 5월 11일부터 사업보고 추진협의회 구성, 농림부 실사협약체결안내, 추진회의 개최 등 10여 차례를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육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농업활동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군 수계단위로 경작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고비용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 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 확대하고 1,000㏊ 이상 면적에서 한국형 친환경 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2007년도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 임진란 경남의 역사 찾기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임진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동안 경남 일원에서 일어난 각종 역사적 사실을 찾아 재조명하는 임진란 경남의 역사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고증이 있는 수곡면 원계리 일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5년 5월 11일 본회장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97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 동안 머물면서 군사 훈련하던 곳과 선조 임금으로부터 임명된 선전관 양호가 가지고 온 삼도수군 통제사재임교서와 유서를 받은 곳에 역사적인 교육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경남도의 이순신 장군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내용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정촌면사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정촌면사무소의 소재지 정촌면 화개리 334의 3을 정촌면 화개리 976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운영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시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 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6월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토론회시 건의사항과 8. 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에 대한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 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기간을 분리 규정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하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문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의2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정비와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주차요금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 주차면수의 30%의 범위 안에서 주변의 주차여건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요금표 아래에 비고를 신설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배려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경감한 것을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하는 때에는 요금의 50%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심의 활동 등에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