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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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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년 동안의 집행부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0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지원분야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은 801만 2,000원으로 가족수당 환불금 등 799만 8,000원과 이자수입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6억 637만 8,000원으로 이중 23억 6,783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3,854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항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9억 3,909만 6,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5,371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247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11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총 8억 6,010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7,89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 현액 5,713만 2,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544만 5,000원과 홍보자료 발간으로 3,7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9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3억 6,667만 9,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1억 8,379만원, 업무추진비 779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6,80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본경비 2억 4,347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6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 2,541만 8,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비 919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 1,343만 5,000원, 기본경비 3,251만 7,000원 등 총 8,05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비 등 4,586만 9,000원, 인력운영비 1억 702만원, 기본경비 609만 3,000원 등 총 1억 5,79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겠지만 잡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수당 환불금으로 799만 8,000원, 이자수입 1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가족수당 환불금이 어떤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4만원, 직계존속인 경우는 3만원, 직계비속인 경우 자녀에게는 2만원씩 지급되는데 특히 직계존속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명문화 된 것이 2000년도 정도에 명문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직원들, 또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다가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같은 경우에 그 규정을 잘 모르고 계속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조사해서 5년분을 환급받아서 작년에 잡수입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예산절감이 8,056만원인데 예산절감은 어떤 사업들로 예산절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우선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내여비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가 1,500만원, 의원님들 국내 비교시찰 여비가 1,000만원, 이렇게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운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비교시찰 활동을 줄이고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 해서 2010년도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가 약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서 약 1,345만원을 절감했고, 기타 사무관리비에서 약 4,000만원 이렇게 절감해서 총 8,000여만원을 예산절감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다른 국에도 계속 여쭤봤었는데 예산절감을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그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면 가령 사업이 한 1억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깎아서 한 500만원이라도 얼마 깎았을 때 예산절감이 맞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방식에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비 약 4,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상해서 절감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절약해서 사용하고 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4,000만원도 집행 미발생이 아니고 용어를 뭐라고 하지요? 미집행 했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를 하다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13% 정도 자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물건구매 같은 경우에는 약 5% 내외의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했더라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절약한 것,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국내 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500만원, 1,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절감한 것입니다. 그때 비교시찰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으로 봐줘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4,000만원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복사기부터 시작해서 프린트의 토너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아껴서 절약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류할 때 집행잔액으로 분류하지 않고 예산절감으로 분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설명방식의 차이일 뿐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설명서 3p를 보시면 의회운용의 내실화에서 대부분이 잘 쓰여진 것 같은데 여기 표에 밑에서 두 번째 연구개발비가 350만원이 들어서 임시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구축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색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에 임시회의록이 아닌 전반적인 회의록, 그러니까 임시회의록이 아니라 정식 회의록 상에서도 검색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임시 검색프로그램을 따로 구매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대로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검색프로그램 구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검색프로그램 자체를 다 바꿨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검색프로그램은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검색프로그램비가 350만원 다 들어간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해 보니 검색이 잘 안 돼요.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A/S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업체와 다시 얘기해서 A/S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무료검색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보다도 못합니다. 350만원의 액수가 들어간 만큼 값을 못한 것 같습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A/S 받아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단어를 쳐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받아봐서 어제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 보수비 해서 52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년치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약 45만원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서버 유지비라는 것은 서버의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솔직히 보수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서버가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서 백업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상세하게 안 나와서 여쭤봅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1년간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단 유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수·관리까지 책임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365일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서버입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하면서 안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버가 2개의, 예를 들어서 하드가 C, D 이렇게 나눠지듯이 한 서버를 C, D로 나눠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하나를 옮겨놔서 항상 365일 열리게끔 하고 C는 점검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서버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여기 직원이 서버 유지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업체에 돈을 줘서, 서버 유지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홈페이지를 전부 개편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 사항이 저만 느끼지 않고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열어봤을 때 365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유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감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후) 2008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리에서 1,09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2008년도에 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개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93만원을 편성했다가 2009년도에는 굳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가 없으니까 유지보수비용만 593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와 실명확인서비스 사용료는 늘 들어가는 액수라 그것은 그러한데 돈이 홈페이지 운영비로 500만원,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검색프로그램 해서 350만원, 그렇게 하면 거의 87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편안하게 구청 홈페이지는 사실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버가 몇 대 돌아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는 서버가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업체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잘 돌아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4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602만 4,440원으로 감사담당관 2,450원, 홍보담당관 2,602만 1,990원으로 전액 실제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2억 4,980만원으로 이중 2억 3,745만원을 집행하였고 1,23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10만원, 예산집행잔액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설명서 19쪽 홍보담당관의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4억 8,667만원으로 이중 14억 4,783만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표준안 제작에 따른 사업비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83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8억 8,8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7억 5,254만원 중 97억 60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4억 8,379만원, 국·시비보조금 32억 2,22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649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비디오과징금 잡수입 1,025만원, 과년도 수입 3,6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세출예산현액은 1,153억 9,033만원으로 이중 961억 7,346만원을 집행하였고 42억 1,65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522억 7,330만원, 기본경비 33억 8,126만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556억 5,456만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7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을 405억 1,8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5억 3,0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1,298만원 등 2개 사업 5억 4,29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6억 6,102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8,726만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15억 2,027만원, 구민운동장 시설개선사업비 3억원, 구립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7억 500만원 등 모두 36억 7,35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집행잔액은 총 150억 32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 5,733만원, 예산절감이 3억 2,04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7억 1,76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096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4억 5,39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황치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4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예산현액은 2,438억 7,847만 5,64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2.4% 증가한 2,498억 8,626만 4,02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입중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389억 2,228만원보다 1.9% 증가한 396억 9,115만 3,550원이 수납되었으며, 사업소세 등 목적세는 예산현액 8억 6,608만 4,000원보다 22.0% 증가한 10억 5,718만 2,3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현액 3억원보다 34.2% 증가한 4억 274만 5,060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400억 8,836만 4,000원보다 2.6% 증가한 411억 5,108만 96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주요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억 8,933만원보다 9.2% 증가한 73억 969만 4,550원이 수납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53억 6,495만4,646원보다 1.5% 감소한 840억 6,813만 2,601원이 수납되어 총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20억 5,428만 4,646원보다 0.7% 감소한 913억 7,782만 7,15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77억 4,264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81억 3,134만 2,910원, 보조금이 14억 8,337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총 세입액은 2,498억 8,626만 4,02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43억 1,793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28억 6,839만 5,450원이 지출되었고, 11억 6,046만 1,000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908만 1,55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재무과 9억 698만 2,800원, 지역경제과 11억 7,908만 4,770원, 세무과 6억 2,488만 7,080원, 부동산정보과가 1억 5,744만 8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중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4억 5,662만 1,00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개선공사비 80%가 2009년 7월에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20%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대상시설 선정 및 설계용역 실시 등에 따른 집행일정 촉박으로 2009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이월액 7억 384만원은 도로명주소 부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간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2009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10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26만 6,720원, 예산집행잔액 1억 7,510만 8,205원, 보조금 집행잔액 7,370만 6,625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2억 8,908만 1,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보건소의 세입결산총액은 59억 8,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9억 3,000만원 대비 1%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주차장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3,8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5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160억 6,700만원중 149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문화개선 2,0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7,100만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2억 1,9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11억 4,300만원, 생활안전증진 8,8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3,600만원, 인력운영비 40억 8,600만원, 기본경비 5억 800만원 등으로 총 6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전염병 예방집중관리 12억 6,400만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억 5,3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8,000만원, 구강병 예방 3억 500만원, 여성건강증진 5억 7,3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억 1,200만원, 보전지출 1억 7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으로 총 3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업소관리 5,600만원, 의약품관리 1,700만원, 의료검진 5억 9,200만원 등으로 총 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검진사업 2억 7,800만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억 6,3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2억 8,5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2억 9,5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12억 2,400만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 2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4억 3,500만원, 보전지출 1억 200만원 등으로 총 42억 8,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1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1,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000만원 등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입 관련돼서 세입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하나 하나씩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경우가 한 건씩 확인이 되고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5쪽을 보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잡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6,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실제 수납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차이가 천 단위이면 괜찮지만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고 실제 예산현액을 잡음에 있어서 그 전년도의 실제 수납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실제 수납액이 그에 준해야 될 텐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요. 다음 장에 재정경제국을 보시면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고정적인 것이잖아요, 특히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국유지나 공유지 관련돼서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고정적인데, 실제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재산임대수입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17쪽을 보면 보건소의 잡수입도 보면 예산현액이 3,700만원으로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은 9,700만원이에요. 왜 그런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여러 수입항목 중에 하나이지만 예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그 추계된 세입예산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현액으로 잡은 액수보다도 실제 징수결정과정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현액을 세입으로 잡을 시기에 예측했던 수치가 실제 징수결정하는 시점에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예산현액으로 예측했던 수치보다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소세를 예를 든다면 2009년도에 있어서 종업원할과 재산할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예산을 근거로 해서 2009년도 세입결의를 잡았는데 당해연도 중간쯤에서 세무서에서 추징을 해서 특별징수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1억 몇 천씩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몇 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하는 사례입니다. 그런 것을 정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도 현격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건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인가요?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고.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세무과 재산임대수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답변 가능한 만큼 답변 주시고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 이것은 국공유지 대부료 관련인데 2008년도에 2009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미아8구역에서 국공유지 대부료수입이 일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8구역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쓴 것으로 사용됐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나요? 재개발·재건축이야 어느 정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이 시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임대수입이 늘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단계가 다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2008년도 당시에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산현액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잡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예측가능하게,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오늘도 서울신문 1면하고 3면에 보니까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건축조합 측에 대해서 임대사용료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등등 이런 기사가 뜬 것 같더라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러 가지 예측가능하게 수입을 잡아야지 실제 수입을 잡아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지출계획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입을 못 잡으면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등등의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잡수입 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과태료 몇 건하고 과징금하고 등등 몇 건이 있고 금액까지 있는데 합계액이 1억 6,400만원인데 실제는 4억 5,000만원이 걷힌 겁니다. 과태료를 더 많이 걷었다고 보면 수입이 늘어서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나, 이것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주로 주민등록과태료라든가 비디오과징금 같은, 과징금은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으로 4억원이 더 많이 걷혀진 것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잡힌 것보다도.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의회사무국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법이 바뀌어서 가족수당 가져갔던 것을 다시 환급받았다 이런 말씀도 그 시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잡수입에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는 어떤 상황입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잡수입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주이고 지난번에 불용품 매각을 해서 예상치 않았던 1,400만원이 있고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 공중위생법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적발한 사례가 작년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 2,500만원 과징금이 늘었고 그 외 약사법에서 약 1,280만원 늘었고요. 그런데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과징금 부분은 업체 실적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이렇게, 조금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된 것이고 19쪽을 보시면 홍보담당관 관련돼서, 일단 결산서 38쪽을 봐 주세요. 결산서 38쪽을 보시면 중간에 언론홍보 활성화라는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일단은 3,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거의 다 썼는데 또 밑에 보면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구독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어쨌든 언론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잡았고 밑에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잡았는데, 제가 예산서도 보고 사업설명서도 봤더니 실제 밑에 있는 중앙일간지 등등은 언론사 간담회 명목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구정홍보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만 되어 있어요. 실제 언론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언론사로 칭할 텐데 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현격하게 3,000만원이나 더 구체적인 내용 없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일단 궁금하면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어떤 지출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제가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전부 언론홍보에 관한 업무추진비이고, 우선 나누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중앙언론, 지역언론에 대한 것은 언론사의 신문사를 상대로 한 간담회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3,000만원은 저희가 중앙언론, 지역언론, 지역방송 등등해서 상대하는 언론기관이 50개 기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기자들 찾아오셔서 취재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가서 설명드리고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도 하고 주로 그런 데에 쓰는 1년간 총 경비가 3,000만원 됩니다. 합쳐서 1년에 3,8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거의 언론 관련된 기자나 등등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이 묶여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을 잡을 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구분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신문사만 사별로 해서 개인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분을 해 놨던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사와 우리 구청과 간담회를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같은 것이잖아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같은 것이고, 그러면 같이 묶여져야 되는데 그게 올해 반영이 됐나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올해는 아직.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3,800여만원으로 해서.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금년부터는 같이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됐지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2009년도에는 나뉘어져 있었고 올해는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자도 비슷하고.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같은 성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슷한 업무추진비는 같이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봐서 확인은 됐지만 재차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기 전에 결산서 292쪽 행정관리국 구립테니스장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결산서 292쪽 봐 주세요. 사고이월 목록이 쭉 나오고 문화체육과 관련돼서 구립테니스장 조성으로 해서 7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일단 7억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지요, 동절기 공사연기.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번3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사고이월 돼서 2010년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자체도 2009년도에 진행된 것이 없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본승

구본승위원

진행을 못하고 공사착공을 올해 사고이월 돼서 한 것이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이 연초사업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사업으로 들어 왔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본승

구본승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원인행위를 못해서 사업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해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고이월 된 것은 맞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연기잖아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돈도 확보된 것이고 뭔가가.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당시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도 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 용역발주하고 착공을 4월에 해서 연내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연내로 공사착공이 돼서 어느 정도 쓰다가 겨울이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금액도 7억 3,0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쓰고 7억원이 넘어갔다면 그 계획에 맞게 진척이 안 되고 넘어간 것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돼서 용역이 연말까지 완료가 안 돼서 다음 해로 이월된 겁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한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이면 설계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용역설계.
본승

구본승위원

설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용역이 안 되는,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계획서에는 3월에 발주해서 설계용역을 8월까지 완료 짓고 공사발주가 8월에 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설계용역 자체가 안 돼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면 행정이 계획에 따라서 진척이 돼야 하는데 벌써 8개월이 넘어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이 관계는 공원지역도 있기 때문에, 시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당시는 그 해에 종료를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지어졌나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다 돼서 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치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립테니스장 만들기로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올해까지. 그러면 또 올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10개월.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어져서 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상황이 어떻냐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연욱입니다. 지금 최근에 준공계도 접수가 됐는데 문제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공원조성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은 다 지어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테니스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기가 돼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면 2008년도 말에 최초 계획을 올릴 때 어느 정도 반영되겠다는 확신 하에 제출을 해서 돈을 확보하고 공기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 짓고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상황이면 그런 확신도 없이 거의 2년여가 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뭔가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추진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한 분이 선별장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본연의 심의위원회에서 논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강력히 반대를 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변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지어졌으니까 빨리, 묵혀 놓으면 안 되니까 빨리 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예산투입도 적절한 시기에 잘 안 돼서 지연이 되면서 테니스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주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된 이유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여부가 안 나면서 이월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은 사업하면서 고려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어요?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보는데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과 맨투맨으로 하던 전반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번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위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돼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은 1,548㎡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500평 정도 된다는 거네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의 다 완성해 놓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통과가 안 된다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 분이 문제제기를 하고 주위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선별장 위에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테니스장 삼면이거든요. 이면과 한면 연습장인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많은 시설들은 근린공원에 있는 하늘걷기 등 7종 그런 것들이 있고 사각정자라든지 교목이나 관목 식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당초 사업목적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면 테니스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보거든요. 일단 조경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운동시설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테니스장 삼면인데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먼저 심의나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라든지 성숙된 단계에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서둘렀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두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문화체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6쪽에 세입결산서 설명서에서 결손처리액이 3억 1,600만원이에요. 결손처리는 앞으로 이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지만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네요, 과년도 수입이 1억 7,800만원으로써 가장 많은데 과년도 수입하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된 부분은 대부분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처리가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변상금, 지방세 중에서도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서 시효결손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통세도 3,100만원인데 보통세가 주민세나 취득세, 자동차면허세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보통세라는 것이 재산세 이런 부분들입니다. 목적세 같으면 사업소세 이런 것이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 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은 결손처리를 이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없고 저희들이 체납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없는데 행정력을 거기에 쏟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법에서도 이런 비중을 두어서 정리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7쪽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일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은 없을 것이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타 국에 비해서 적기는 한데 과년도 수입이 2,840만원으로 잡수입이 290만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금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됐다거나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외에 수입은 보통 보건소에서 수입이 있다면 다른 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위를 참고해 주시면 세외수입에서 주로 사업수입이 있는데 진료사업에서 저희가 약 3억 8,000만원 정도 작년에 수입을 했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과징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진료사업 수입이 꽤 되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하루에 보통 120명~150명을 진료하고 거기에 따르는 진료수입과 검사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에서는 거의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3억원 이상이 된다면 꽤 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은 다 무료가 되겠고, 진료 중에서도 본인부담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청구금액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이종순위원장

1시간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쪽의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총 42억 1,6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5억 4,200만원, 사고이월이 36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사고이월 중에서도 방범용 CCTV가 4억 8,726만원이 이월됐습니다. CCTV 하면 방범, 아동성폭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많이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차 추경을 아주 늦게 추경을 해서 도저히 12월말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억 8,7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3억 1,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고 보조금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9월달이면 다 편성되잖아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10월 정도 되더라도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서도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전부터 자꾸 민원이 많이 있어서 갑자기 강남도 같이 해달라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 연도에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추경에 급하게 했어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은 급하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구사항은 결국에는 못 들어줬잖아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연도를 달리했지만 다 들어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삼각산축제 2008년 예산이 2,649만원에서 2009년도에 635만원 증액해서 3,284만원이었는데 지난 10월 증액이 635만원씩이나 됐습니다. 보니까 삼각산축제니 진달래축제니 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데, 물론 물가나 경기를 따져봤을 때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 축제처럼 행사를 치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3기, 4기 구청장 시절에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축제 이런 것에 집중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번 증액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삼각산축제를 개최했지요, 그때 얼마정도 지출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때 관계는 시비하고 구비가 있었는데 시비는 기왕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시비 약 2,500만원하고 구비도 한 2,4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지만 구비는 500만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10월 3일날이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2,490만원 정도가 구예산이 편성됐지만 500만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긴축으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참 잘 하셨네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하여튼 가급적 축제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긴축재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보면 구민체육대회니 무슨 행사니 무슨 행사니 축제니 해서 온통 솔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난 10월 3일날 보면 정말로 칭찬할 만큼 예산을 아껴서 행사를 치렀다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말 잘 하셨어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쪽을 보시면 예비비를 단 한 건도 집행 안 하고 24억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했거나 반대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비율은 전체 예산의 몇 %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상에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 이상 잡게 되어 있고, 경비성격은 예측치 못한 경비라든가 긴급한 재난에 대비해서 잡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22억 5,900만원은 예산현액 개념인데 예비비를 당초에 1%를 잡으면 27억원 정도 잡았을 때 그중에 예비비를 한 4억원 정도 쓰면 현액에서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되어 있고 실제 예비비 쓴 것은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액 개념이니까 여기는 항상 결산서 작성 실무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예비비를 전액 안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지출액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액과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한 금액에다가 이·전용을 했다든가 예비비를 썼다든가 그러면 그 예비비가 여기에서 빠져 나와서 예비비 쓴 비목에다가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서는 예산현액 금액이 올라가고 여기에 예비비 예산현액은 줄어들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감을 하면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체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개월 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비비 조성목적과는 다르게 사무집기 등을 구입해서 논란이 된 것 아시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써야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 각 국장님하고 과연 이것을 예비비로 꼭 써야 되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첫 번째 검토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아니면 예산절감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마침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절대 그냥 쉽게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비비를 만약에 시급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의회가 아니고 자체 정책심의회를 해서 이미 선집행을 하고 오늘처럼 결산심의를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동안 의원들은 모르겠네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선집행하고,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성격이 그러한 성격 때문에 잡아 놓은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보고 안된 경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수해가 나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보상금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억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결산검사의견서 26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수익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사의견을 보면 오동골프연습장 수입감소 원인이 골프연습장내 식당 임대수입 감소로 인해서 약 2,3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됐는데 오동골프연습장 연 수익이 얼마인데 2,300만원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공단 이사장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골프연습장에서 큰 금액으로 수입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식당을 다른 용도로 설문을 해서, 이용하는 구민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매점을 한다든가 스낵코너를 한다든가 분식점을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활용을 하지 그런 것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단 수입대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다는 것, 그래서 공단 연 수입이나 지출 연 수입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른 통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묻겠습니다. 세무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습 체납차량이라고 하면 5회 이상 정도의 누적체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일컸는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번호판영치 특별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전국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5회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정기적으로 특별 번호판영치기간을 정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가을에 지금 이 시점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5회이면 2년 반 정도 되는데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5회 이상이었을 때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5회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그때부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호판영치반을 구성해서 전국을 상대로 그것은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나 관내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5회 이상 정도 체납이 누적되면 거의 십중팔구 대포차가 많습니다. 대포차는 결국은 체납징수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대포차로 인해서 원 소유주인 차주 인이 저희 관내 주민인데 그런 분들이 대포차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엄청납니다. 자동차세가 원주인한테로 계속 나오고 있고, 과태료도 역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점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될 때는 바로 공매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산세 다음으로 아마 자동차세가 가장 많으리라고 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자동차세는 구세는 아니고 시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타 구청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보니까 새벽영치반을 두었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새벽영치반을 몇 개조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영치반 2개반을 편성해서 전국을 무대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5회 이상 대포차량들은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새벽쯤 되면 주소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 주변에 직원들이 잠복해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 바로 그곳에서 영치해서 공매처리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대포차량을 운행할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구 세입징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포차량의 원주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대포차 얘기하는데 대포차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대포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대포차량이 저희가 5회 이상 체납차량을 추적해서 해보면 5회 이상 정도 되는 차량은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대포차인지 무슨 차인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이 대포차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아마 구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도, 물론 직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38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지역신문구독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연 6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구독하는 사람들 무료로 구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구독하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이 관계는 홍보담당관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대상은 통·반장님들과 시·구의원님들한테 신문구독을 지원해 드리고 각 실과 1개과에 보통 4부~5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구독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지역신문 1개 신문사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인데, 모두 4개사인데 1,100부씩 구독을 하고 있고, 연간 구독으로 보면 1개사에 5,700만원 정도 되고 월 한 48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1개 신문사에 5,700만원이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4개 신문사에 한 2억원이 넘네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어느 한 쪽 말만 듣고는 일방적으로 기사를 낸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 한 쪽 당에 소속돼 있는 신문이라고 보지 이것이 지역신문이라고 공평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신문구독지원은 조례에 통·반장님들의 보상차원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구가 다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문기사에 관해서는 규정에 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요구를 한다든지 심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정보 또 지역언론이 다루는 보도기사는 구정뿐만 아니라 다른 각 단체, 정당 여러 가지 소식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대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언론도 언론이기 때문에 기사에 간섭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의 범위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론사에서 가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 구민들의 혈세로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기사를 싣는다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말로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쪽 말만 듣고 기사화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다 보셨을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다른 말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언론관계는 저희들이 언론사와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담은지 제가 즉각 즉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나온다면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적절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좀 구체화한다는 뜻에서 기획예산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몇 % 정도, 평균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명수

장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불용되는 불용율이 10% 내외 정도.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건설교통국도 보면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276쪽에 나와 있듯이, 자료는 276쪽이 아니에요. 우선 참고하는 내용이니까. 지역신문만큼은 약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은 50만원, %로 따지자면 한참 계산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평균적으로 10%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0.01%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예산전용문제에 있어서도 24개 과가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사유가 다른 부서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 액자 등 제작설치를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 죄송합니다마는 홍보담당관님은 이때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예, 제가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비의 잔액이 다른 데보다 적은 이유는 신문이 계속 발행이 되면 이것은 금액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한 다른 예산잔액은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잔액이 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2,500만원 한 것인데 저희가 홍보업무를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때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중 하나가 지하철역사를 이용한 홍보를 하면 준영구적으로, 초기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약간의 필요한 경비부분만 나중에 들어가면 지하철을 활용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좋은, 우리 주민이 됐든 또는 외부에서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이 됐든 좋은 홍보장소라고 생각해서 먼저 3개 역사 쉼터에 한 개 역사에 2개 정도 쉼터를 활용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홍보물도 게시해서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 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것이 우리구의 자산인 북한산의 경치라든가 봉황각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을 사진으로 게시하고 그 밑에 안내함으로 해서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예산을 전용해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에게 부족하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예산전용에 있어서 액수라든지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전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떳떳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에서 판단할 때는 더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지금 지역신문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5,270만원 맞지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1,100부씩 구독해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난 5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통·반장, 시·구의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무료로 줍니까, 안 줍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안 준다고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줄 수 없다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조례에 보거나 또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행안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부득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1,100부이든 2,000부이든 구독을 할 때는 당연히 구독자가 있어야지요. 지금 현재 590부 정도는 아마 구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봐요, 나머지 500부는 비치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200억원 가량 부족하다는데 각 과에서 전부다 예산 난을 겪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하나 지금 홍보나 각 지역 4개 신문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런 신문을 기자가 예를 들어서 기사화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중심에 서서 보도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 이름이 나올 때는 한쪽의 얘기만 듣고 기사화했을 경우에 다른 상대방은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 기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현실화된다면 우리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조치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산만 주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인데, 통제라는 말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관계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홍보담당관으로서 판단했을 때 법은 항상 상식 위에 있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난 법은 거의 없어요. 이런 보도를 한 번, 두 번 접할 때마다 최소한의 주의·경고를 주셔야 되겠지요. 때로는 예산편성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느낌도 받게끔 해 주셔야지요. 또 하나 지금 비치용으로 계속 신문을 각 동사무소에나, 지금 우리가 여유있다 보니까 각 과별로 4부나 5부 이런 정도야 괜찮겠지요, 직원들이 많아서 돌려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신문이 이용되고 있는가 실태조사 해 보세요. 그대로 쌓아놨다가 그대로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재활용으로. 이게 주무 홍보담당관으로서 과연 이 부분을,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신문 단가를 조정해서 구독자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나마 우리 담당관으로서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치용 신문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13부씩 비치하고 있고 관내 경로당에는 2부씩 기타.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500부 정도는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달이 될 것이고 나머지 500부는 비치용이라는데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독용하고 비치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주무과장으로서는 모든 구민들이 불필요한 보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비치되는 500부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최선이라든가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먼저 비치용 신문에 대해서는 총 부수는 500부 가량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 요청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두 부씩이라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200부 됩니다.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등등해서 조금씩만 비치해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통·반장님께 주는 게 반 가까이가 비치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누적돼서, 자세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강북구의 예산상태가 그래도 안정돼 있을 때는 과장님의 의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들이 각 부서에서 200억원, 매년 예산이 오히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감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책과 함께 고민하면서도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여기에 기사가 도봉구청장, 강북구청장도 잘 모르게끔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타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강북구청장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북구 언론에서.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혹시 9월 20일자 동북일보에 대해서 주의나 조치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장님을 도봉구청장으로 잘못 표기해서 제가 즉시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을 시인 받았고 정정보도를 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함과 구청이름을 한문으로 표기했고 다른 데는 한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북일보 사장님의 기관명과 성함을 한문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는데 기자들이 송부할 적에 어떤 사람은 한글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한문과 한글이 혼용돼서 쓴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해라. 한문으로 똑같이 하던지 한글로 똑같이 하던지.’ 그런데 다른 데도 한글로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앞으로 한글로 하라고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사실 정당에 관한 기사나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는 역할은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 구정에 관한 소식이 아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사에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기사를 정당하게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입한다면 그것도 잘못됐지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여기 9월 20일자호에는 도봉구청장이라는 것이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날짜하고 신문 지명을 말한 겁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 담당기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실수 했다고 인정을 하고 정정보도를 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신문들이 꼭 이 신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신문을 막론하고 상대가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기사도 같이 공평하게 실어줘서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만에 하나 신문에서 중앙이든 지역이든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무작위하게 보도 내고 했을 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시간 다 소비하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보도내용 나고 다시 또 후속조치로 정정보도 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홍보담당관에서 강북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그런 내용들이 자꾸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좀 더 홍보담당관께서 강하게 대처를 해보세요. 절대로 이렇게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문에 관련해서 모든 구민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일으킨다든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도록 홍보담당관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예비비에 보면 자료 287쪽입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수리비 같은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약 4,000만원 예비비 편성해서 해 준 내용이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보일러 긴급교체인데 보일러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2001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 정도로 돼 있는데 10년이 돼서 그 관계를 그때는 예측을 못했었는데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일러가 파손되었습니까?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예, 파손됐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잠깐만요. 졸리신 분 계시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김동식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없으면, 저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편안하게 하시지요.

이종순위원장

졸리신 분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모든 국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국별로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검사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실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예산이 넉넉할 때는 그래도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 가져와서 인정해 달라, 여러분들이 예산을 보조해 줄 때는 분명히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많지 않겠지만 특정한 사람이, 특정단체에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발각되면 다음 번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축소한다든가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만이 그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발전되지 전부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혈세,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껏 잘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필히 염두해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경과되었지만 김도연위원님께서 쪽지가 배달되었는데요, 계속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심할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할 경우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민선 4기까지 그런 신문에 대한 징계 또는 경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조치 취하신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외에도 어떤 신문이 과도하게 지역정보신문의 범위에서 벗어나 너무 심한 보도를 했을 경우, 개인의 피해가 돼서 명예훼손을 받은 경우 기타 등등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서 577쪽을 보시면 중간에 서울특별시 청년실업대책 추진으로 해서 시비를 행정서포터즈 운영으로 해서 2억 4,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9,800만원이면 1억원 정도가 어차피 지금 반환이 됐겠지요. 실제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시비가 이 정도 내려왔으면 상당한 액수를 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절반 가까운 돈이 불용됐습니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일단은 어떤 사항인지?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했었는데 저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구에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서포터즈에 대한 인건비인데 하반기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예산이 구의회에 배정됐는데 인력모집을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가 안 하면 우리는 그 돈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서포터즈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저희가 모집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인원을 각 구별로 배정해 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인력을 보내주면 파견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돈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 사례 말고 다른 경우가 있나요? 다른 국장님들 중에. 이 사례처럼 서울시가 틀어쥐면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는 시에서 인력을 뽑고 다른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서울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희망근로라든가 행정인턴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서포터즈 인력을 그쪽으로 많이 채용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자체 희망근로를 함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돌리다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을.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행정인턴도 모집을 하다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결산서 287쪽, 짧게 하겠습니다. 287쪽을 봐 주시면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로 해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로 2억원 가까운 돈이 예비비 지출을 못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 통합이 언제 된 것이지요? 2008년 7월 1일부로 되었지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사업 입안이 2009년도에는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 예비비 지출은 11월 20일날 지출결정을 했으면 예산확보 등등이 못해도 2009년도 하반기 추경에는 반영이 되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일 수 있는데 11월 20일까지 예비비를 써야 할 긴박한 상황이 있었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 돈까지 못 써서 또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동을 통폐합 하면서 폐지되는 동에는 10억원씩 해서 40억원이 내려왔고 새로 통합동에는 2억원씩 해서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총 48억원인데 설계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이것이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집행하려고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시비를 우선 다 집행하다보니까 이 확보한 예비비를 사용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도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일단은 예비비 사용을 결정했는데 그것으로 다 집행이 되었다?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낙찰차액 잔액을 전부 사용하다보니까 예비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리모델링 언제 완공되었나요? 2010년도 3월, 4월에 개관식한 것 같은데요.
인회

구인회자치행정과장

올 3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유기동물 포획작업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 지금 유기동물 중에는 애완견이 주로 많고,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는 시설과 자격요건을 갖춘 동물병원이나 유기동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길고양이보다 애완견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반대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고양이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길고양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애완견 유기견과는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TNR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포획을 하면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근처에 놓아주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성화를 시키면 번식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다시 놓아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컴컴한 곳을 가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저 같은 남자들도 깜짝 놀라는데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낮에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밤에 컴컴한 곳에서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이 7,20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쭙고, 올해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1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는 단가계약을 해서 마리당 조치하면 단가계약 처리 금액만큼, 마리당 처리한 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유기견은 눈에 많이 보이는데 예산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움직이는 동물이라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출동하면 쉽게 포획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포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낮은 지역은 그나마 낫습니다. 좀 없는데 높은 지역에 가면 아까 유기견보다는 고양이가 더 많아요. 고양이는 소리도 듣기에 안 좋지만 날쌔고 그리고 또 사람이 쳐다보면 컴컴한 데서는 눈이 빛을 발해서 무섭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포획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민간위탁업체에 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업체에 부탁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사업 TNR이라고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유기동물 처리하는 절차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규정상 못 한다고 하면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10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