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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10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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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요금 등의 감면 현재 현황에 보면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감면을 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시설은 감면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시 신청서를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행정업무가 다소 복잡해지는, 조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복지시설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3항은 제외하고. 제38조 2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면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서를 추가로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전부 민원의 간소화 아닙니까? 행정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역행하는 처사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오히려 진주시 해당 과에 가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복지시설을 우리 수도과에서 일괄 받아서 미리 나갈 때 50% 감면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복지시설에서 신청서를 받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정안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복지시설에는 자칫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배제는 못해요.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청을 안 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 가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다 되어 있죠? 그것만 넘겨 받아서 그대로 감면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요식행위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 개정을 근거를 남기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라고 명시하면 과에서 받아서 그대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서도 업무 한 가지 덜고, 우리도 역시 담당 직원이 신청서 받는 업무도 덜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간소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