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는 계량기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계량기가 어느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이 수도사용장을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집 안의 것하고 담 안에 누수된 이것은 제외를 한다 해 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량기를 보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계량기 밖에서 터졌을 때 지금까지 사용료를 수용자가 부담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도 없는데? 계량기 가기 전에 물이 세 버리고 계량기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계량기 돌아 간 부분에 한다면 대지 내에 계량기를 통과해야, 계량기가 돌아가야 그 계량기를 보고 요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되는데, 어차피 수도계량기를 거쳐 간 곳이라, 여기에 이야기 한 것은. 그것은 제외한다 해 놨지 않습니까? 변기 보일러 등 고장 제외를 하고, 그러면 계량기를 통해 가서 집안에서 누수가 되었다, 내가 실제 사용은 안 하는데 물이 터졌다 말입니다, 집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어 놨는데 옆집에 집을 하나 지어 왔다, 계량기를 실제 못 넣었다, 그럼 계량기를 통과한 안에서 파이프를 하나 빼 줬다, 우리 집 관 거쳐 갔다, 실제 우리가 쓰는 양은 3월 평균을 내면 5만원밖에 안 내는데 두 집을 쓰다 보니까 15만원 나와 버렸다, 그러면 어디에 터졌는가 모르겠다, 감면 혜택 해 주시오, 서류 제출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개정안이 왜 잘못됐냐 하면 계량기를 거쳐서 간 누수량은 수용자가 무조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법 제도를 하면 어떠한 편법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집 안에 방금 여기에 쓰여진 대로 변기나 대지 내에서 물이 터지면 깊이 안 묻혀 있습니다.
깊이 안 묻혀요. 확인 가능하지요. 대지 내에는 확인 가능합니다.
계량기를 거쳐 들어 온 부분은 확인 가능합니다. 5페이지, 신설 조항에 보면 우리가 1년 월 평균 초과를 할 때 월 초과한 금액 50%를 감면해 줄 때는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공사진 전․중․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수 수선 시공업체 이것을 시에서 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가정급수를 넣어주면 현재 호당 45만원, 70만원, 60만원 가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공 했다 말입니다.
시공한 부분이 내가 물이 우리 집에 터졌는데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는데 별지서식에 의해서 1년간 쓴 것이 월 얼마씩 나와서 평균 양이 얼마씩 썼는데 이번에는 이 만큼 나왔다, 감면해 주시오, 이것은 1개 간단히 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누수 수선 시공업체가 도산이 되어 없다든지, 또 그 업체 행방을 찾기가 모령하다든지 그 전․중․후 시공사진이 없다든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세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시공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현행법이 개정안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