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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10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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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보니까 별지 제4호가 현재 여기는 없지요? 별지, 여기 보면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신청서가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이것은 썼을 때 요금의 50%고, 누수 부분은 안 되어 있네...... 저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50%를 감면 할 수 있다 와 감면할 수 있으며 라는 차이는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식에 나름대로 약간 미비할 때는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사회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만 되면 감면을 했다 말이죠? 전병욱 위원님께서, 제38조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서류로서 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두 번, 세 번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수정으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2항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항은 명확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는 지금 맞지 않고, 2항 부분만 이야기 하니까 금방 수정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