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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10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4-25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봉

강석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4년을 지나 임기도 불과 한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가 우리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모두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24일 제101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개의 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및 진주시 의회 위원회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이상 1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공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항에 따라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중요사안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출석의원3분의 2로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1항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 1호중 법 10조 1항에 규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법 3조 1항으로 바꾸도록 하고 동항 2호중 법 8조11항 후단을 법 18조 12항 후단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법3조 1항은 재산등록 의무자를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고 법 8조 12항 후단은 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2항, 이 조항은 위원회의 회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문 단서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법 제8조 6항을 법 제 8조 7항으로 법 제 8조 11항을 법 제8조 12항으로 동항 4호중에서 법23조 내지 29조를 법24조에서 2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8조 6항은 허위등록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고 법 제8조 12항은 위원회의 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23조에서 29조는 위반한 등록을 잘못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대상자를 조치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항은 의결 정족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의 조항들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항의 항이 법 조문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다섯분입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은 법원 판사입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에는 법원 부장판사가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장판사가 맞게 됨으로서 우리시는 법원장님이, 지원장님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것은 법 조문만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공직자를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 사항을 금감원이라고 합니까? 조회를 하는 모양이던데....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의해서 조회를 하고 또 금융관계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회를 해서 누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파악을 해서 파악된 것 중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을 하시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의 경우는 옛날에 취락마을할 때 집을 하나 지으려고 16명이 공동으로, 취락마을 주민이 16명인데 땅 2평, 1평, 3평 그런 것이 십 몇 건이 됩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16분의 1,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음에 통지가 가시면 어떠어떠하게해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소명자료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이라고 했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성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입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평소에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5명이면 3명만 출석하면....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3명에 2명 찬성하면 의결하도록....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출석위원 3분의 2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3명 출석에 2명만 의결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가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5명으로 같습니다. 시.군구는 5명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이 법이 너무 완화되었네요.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관계법령이 공직자 윤리법인데 그 윤리법 자체의 의결 정족수와 중요사안도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작년도에 중앙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전 시.군을 순회해서 관련법규가 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한바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시.군에서는 그대로 두고있으니까 법령하고 조례하고 일치가 안된다 해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법을 완전히 완화를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총 위원회 5명중에서 옛날 법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같으면 4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석위원 3분의 2니까 최악의 경우 5명중에서 3명 출석하면 과반수가 되고 그 3명중에서 2명만 의결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1명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진주시공직자윤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진주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는 것을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 이 조례시행으로 진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을 안 부칙 제2항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회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및 관계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4항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이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진주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안이 올라오겠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및 관계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인 이내에서, 이 대학교수라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를 이야기 하지만 조례상에다가 대학교수라는 것을 지칭해 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지지 않습니까? 대학교수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민단체 대표, 되어 있거든요. 시민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지금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대표라고 해야지 시민단체대표라고 하면 어떤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여기에서 사회단체를 배제시킬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할 때.... 조례상에 이렇게 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사회단체라고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대학교수라 하면 일반 분들은 또 관계민간전문가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이 조례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 안에는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 되어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자체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전체가 행자부라든지 경상남도 전국에 있는 시.군별로 다 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내려와서 정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15분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고 대학교수는 몇 분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대충적으로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리 되었을 때 시민단체대표라고 했을 때는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쪽으로 우리가 가령 우리 집행부에서 비중을 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정 지분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그 선정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만약에 사회단체인 새마을 협의회나 이런 것을 배정을 했는데 참여연대나 환경연합이나 이런데서 왜 그런 쪽에 치우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실 때 준칙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시민단체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는 곳에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줄 때는 이런 것이 필시 도단위에도 내려갔을 것이고 또 우리 군단위도 내려갔을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제6조 간사, 거기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볼 때는 장이 맞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우리 조례지 그 준칙에라도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서담당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장을 별도 본다면 우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인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조례상 저희들이 조례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받은 것인데 법령상으로 그리하면....
영빈

정영빈위원

아무리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부서명칭이 바뀌면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로 봐서는 아직.... 나중에 예산을 총무부서에서 예산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 우리 한테는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칙 그대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도 했거든요. 그것 하나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부서 해 놓으면 된다는 그런.....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들 때는 조례지만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제대로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는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재정실태를 지금까지 공시를 매년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까지는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사항, 하반기에는 결산을 했습니다. 이 사항자체가 우리가 법이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기 우리가 관련법에 지방재정법 60조에는 명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공시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매년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하기는 합니다.

김형택위원

전에 보니까 어떤 때는 지상보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던 해도 있는 것 같던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결산하고 예산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총.... 우리가 지방재정법 60조에 보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위원회만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하고 지금 달라진 내용이 아까 우리 정경천 위원이 이야기한 위원회 관계 이것만 달라진 내용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회만 다시 구성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주 내용은 그런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조례 이것을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거든요. 2년으로 해 놓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제가 명단까지 봤는데 보통 위원회 한번 들어간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놓으니까 10년 15년까지 하더라구요. 그런데 구태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기되면 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되시는 분이 그 사람들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두라 소리를 못하니까 계속 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것을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한 8년 정도 하면 바뀔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가 어떤 규정을 좀 잘라 주어야지 먼저 번에 명단을 한번 보니까 15년, 18년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법이라는 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듯이 그렇게 사실상 제정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이지....
주봉

강주봉위원

운영의 묘인데 우리가 지금 통장님들을 보면 우리 진주시가 계속 연임이 되는 바람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통장이 4년하고나면 바뀌고바뀌고 한데 이런 부분도 꼭 칼로 자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마 안면에 당신들 그만 두시오 이런 소리 못하고 계속 해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진주시의회 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2호 2006년 2월 8일 공포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의원의직무상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를 진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일비를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는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 조례 개정은 내용자체가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하는 종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조례 개정한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가 일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로 변경이 되니까 그 용어만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용어만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입니다.

김형택위원

의정활동비도 수당이고 일비도 수당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일비하고, 이제는 유급제가 되니까 그 부분자체가 변경되니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유급제가 되면 봉급의 성격이 아니고 수당성격.....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연봉제가 되는 것이죠.

김형택위원

연봉제가 되면 의원들도 앞으로 연금을 넣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연금은....

김형택위원

봉급제가 되면 연금을 넣어야 된다구요. 수당이라야 연금을 안넣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참여를 하시면 10만원해서 80일이면 800만원인가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정한 것이 우리가 3,504만원으로 안 정했습니까? 연봉제로, 그래서 월별로 분활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연봉 3,504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의정활동비가 있고 또 월정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연봉 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본 위원은 이것도 연봉이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는 수당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봉급을 주면 연봉을 넣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의원들 아마 연금을 넣지 않을 것인데.... 예, 알겠고..... 단지 용어 이것만 바뀌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전국 체전 유치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 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운영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항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사용료를 1호내지 6호에 대해서 50%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항중에서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를, 체육시설이라 함은 진주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으로 하고 동 조제10호중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로 하며 동조 제11조중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를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12호중 20세이상을 19세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체육회 또는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등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중 시장을, 진주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사용료 중에서 제일 밑에 1번이 되겠습니다. 1회 사용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한다. 다만 인조잔디구장은 3시간, 풋살 경기장은 1시간, 다목적 경기장은 3시간, 궁도장은 2시간의 사용을 1회로 한다. 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6에 보면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진주시 소재 육성팀이 동일종목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된 부분은 연습 사용료중 하단부분입니다. 궁도장입니다. 개인은 1,000원 단체는 1인 500원, 탁구장 일반은 2,000원, 학생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야간조명은 시설의 50%이상 사용시 가능하다고 해 놨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서 하단부분에 샤워장, 탈의실 1일 1회에 기본료 3만원 30인 이하 초과 1인당 1,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뒷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연령이 좀 내려 갔네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학생이라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가 13세이상이 18세이하로 되어졌고 또 군인이라함은 전에는 순경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투경찰 말고 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이 포함되어졌고 어른은 또 20세 이상이 19세로 되어졌고 아까 맨처음 이야기한 경기장의 정의를 다시 여기에 되어져 있는데 그외 다른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연습사용료하고 전용사용료하고 이것이 전용사용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연습사용료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신설된 부분 외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맨 밑에 샤워 탈의장 이것만신설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위에 궁도장하고 탁구장.....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새롭게 이번에.....

김형택위원

새로 포함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궁도장 매일 사용하면 1인당 매일 1,000원씩 냅니까? 예를 들어 문산에 궁도장에도?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궁도장을 저희들이 새롭게 지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서 개인이 할 때는 1,000원, 단체는 1인에 500원 이런 것을 넣어야 되고 탁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2,000원, 학생은 1,5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탁구장은 현재 전용탁구장은 없고 생활체육관안에 탁구장이....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탁구장이 신안운동장 옆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별다른 것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 13조에 보니까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해서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생활보호대상자가 용어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꾸어 졌고 앞에서 말씀하신 학생이라 함은 13세부터 19세 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안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세부터 18세까지 나이가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은 청소년이라함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사관이하라 하는 것은, 하사관이라하는 것은 장기하사도 하사가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를 우리가 직업군인이 하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 전투경찰, 순경으로 해 놓으니까 일반 순경들이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또 공익요원도 요즘은 의무경찰 그걸로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세 이상을 19세로 낮추어 놓은 것은 성인의 나이가 19세로 낮추어 졌기 때문에 그걸 겨냥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세 번째 장에 보면 별표에 한번 봅시다. 별표 맨 밑에 보면 6번에 중앙경비단체에 등록된 진주시소재육성팀이 동일 종목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면할 수 있다는 이 뜻은 감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감면하고 어떤 것은 감면 안해 주고 할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넣어 놨느냐 하면 우리 진주가 육성종목이 축구가 사실상 우리 진주가 축구 도시라 안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고등학교라든지 국제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그 육성종목인데 한 50%정도 감면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감면해 주려면 우리 진주시가 육성종목 전체를 다해 주든지 그러면 지금 이 어휘대로 풀이를 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의무조항을 넣으면 하여야 한다. 이리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재량행위를 둔 것이지....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고 조금 문제의 시비가 안 생기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중앙이라든지 경기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진주시가 육성하는 각각 학교에 가면 육성종목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풀이를 잘못하면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것은 육성종목으로 해주는데 이것은 안해주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앞에서도 법을 이야기했지만 법을 너무 자르려고 하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육성종목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우리 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육성종목이 되어 있는데 육성종목이 그냥 팀을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육성팀을 한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봉

강주봉위원

이렇게 해 놔도 이 조례로서 육성팀이 와서 팀만 있고 명칭만 있고 팀이없다 이럴 때는 못 주는데 그래도 이 조례로해석해서 자기들이 육성팀을 만들었다 크게 대외적으로 성과도 없고 또 성적 올리는 것도 없는데 우리도 육성팀이다 하면서 감면해달라할 때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육성종목이라고 해도 아까 강위원님 이것을 그리해 놓으면 시가 필요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진주고등학교가 1년내내 쓰겠다 이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정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시시비비를 풀이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 혜택을 잘 받도록 그리해서 육성될 것은 잘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중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자가용 이용시 경비부담가중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아니한 부분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인상에 따라 출장일수를 월액여비 지급액과 부합되도록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월액이 17만원, 본청의 경우에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일수를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일괄지급을 할 경우에 15일 미만을 10일 미만으로 해서 15로 나눈 것을 10으로 나눈 것으로 그리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여비지급액을 마이너스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토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인사위원회로 개정토록 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을 월 10일 이상으로, 월 15일 미만을 월 10일 미만으로, 15로 나눈을, 10으로 나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는 삭제하고 1만원을 2만원으로, 5,000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과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로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6호는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출장일수를 15일을 10일로 개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15일 미만을 10일 미만으로, 15로 나눈을 10으로 나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3항에 1만원을 2만원으로, 5,000원을 1만원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3호는 저희들 조례 제2조 제3항과 중복해서 삭제토록하고 제 6호는 여비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와 무관한 조례로 삭제토록 그렇게 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된 것이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이 하달된 것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3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 공포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이것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복리후생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공무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법이 우리한테 대통령령이 내려올 때 1월 12일날 내려온 것인데 지금 3월 입법예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소급적용을 하는 것도 당당한 이유가 있어야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급적용을 지금 우리가 4월 하순경에 하면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노사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그리할 수 있어도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비 규정도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4시간 미만일때는 1만원을 지급한다는 이런 것이 여비규정에 나와있잖아요?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만 있어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1년동안 한 예산을 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잘 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것인데....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까지 올렸는데요. 대비표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형택위원

안봤는데, 그리고 자가용 출장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관용차를 할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관용차를 하게 되면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용차가 저희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차하고 그 다음 현업부서의 차량 트럭,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2만원 같으면 5,000원 주고 그리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1만원도 5,000원 주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지금 관용차는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트럭.... 알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자가용을 이용할 때는 전부다 이 규정대로 하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실제 읍.면 지역에 출장을 가면 실제 점심 값하면 거의 100%현실보상밖에 안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장거리 출장을 갈 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관외로 해서.... 수곡이나 지수 이런 데로 가면 굉장히 기름값이 많이 나갑니다.

김형택위원

수곡이나 이반성 그런데 가면 기름값이 많이 들텐데 거리는 상관없이 가까운데나 먼 곳이나 5,000원이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퇴근 할 때 통근 버스 이용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몇 대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3대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한차에 한 30명 정도....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코스는 어디어디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3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평거, 신안에서 하나있고 이현, 상봉서동에 하나 있고 저쪽 천전지역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급적용을 해도 예산사항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42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과 통장은 조직의 임무, 역할이 비슷함에도 이를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따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규정운영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규칙에서 이.통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정하고 현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전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통.반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이(里)에는 반을 둔다. 다만, 이(里)에는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 집단 취락,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 포함,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반을 획정할 수 있다. 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5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1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반장, 1항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2항 통.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3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반상회, 정부.도 및 시의 정책 등 행정상의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고 주민의 자치적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조에 리.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행정동.리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 하부조직은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용어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다만 이(里)에는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종전에 동이나 통을 두는 것을 이까지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동 단위 조직 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심의기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 1항하고 2항은 현재하고 같습니다. 밑에 1호부터는 이.통반장이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통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통반장의 해촉도 진주시 이.통반장의 위촉등에 관한 규칙에 통합 조정을 했습니다. 제7조 임무는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반상회가 현실하고 용어가 안맞아서 용어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정부.도 및 시의 정책등 행정상의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여기 주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리고, 로 바꾸었습니다. 주민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고 주민의 자치적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비밀유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통합을 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도 역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실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시 통.반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3조에 한번 봅시다. 제3조에 보면 1, 해서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도 한 가구씩 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그 실례를 보면 하대 아파트에 가면 23층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40가구가 넘거든요. 한 라인만 해도 한 40세대 내지 5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이 규정을 40가구로 할 겁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한 라인이 한 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한 라인이 23층 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40가구 넘습니다. 46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40가구라고 정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위에 본문에 보면 조금 재량권이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초과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은 25가구 이상으로 한다.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40가구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너무 25가구 가지고 상한선을 안두게 되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40가구 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는 반이 40가구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에 본문에 보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통.반을 획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과되는 것은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한선을 안두게 되면 너무 확대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반을 획정할 수 있다, 이것을 표시를 해 놓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주거지역에 보면 25가구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洞)하고 이(里)하고 자격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은 이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한 대우나 자격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장이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시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44조에 보면 이장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 규칙에서 이장에 대한 부분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조항을 여기에 하나는 두어야 안되겠습니까? 가령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장에 관한 것은 그리 준용을 한다든지, 이것이 법인데 이장이라는 법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단순히 규칙만 끌어다가 다른데서 규칙만 끌어다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 조례 원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규칙으로 대부분 바꾸어 버렸는데 그래서 조례는 간단하고 한데, 여기 11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같은 것은 이 조례에 들어가야지 이 규칙으로는 마음대로 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금 있다가.....
병필

유병필위원

줄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서 정해야 되지 규칙으로 정해서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몇 조에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전에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실비 변상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그 실비 변상조례에 준용한다는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조례는 그 쪽에 것을 준용한다는 것도 없으면서 준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묶어서 조례가 있다 이 말이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실비변상에 관한 것은 그 쪽에 준용한다.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준용규정을 안 넣은 것이 실비 변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준용 규정은 안 넣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 넣어도 관계없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여기 아무 규정이 없어도 그대로 준용을 할 수 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통반설치조례 그 다음에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그렇게 현행에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44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반운영 규칙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안맞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 개정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는 옆에 좌측에 있는 개정안대로 전부개정을 하고 그 다음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실비 변상,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 위촉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 명령적 절차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포함시키고 그래서 반 운영규칙도 현실과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장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변상조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의안하고 연관이 됩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배경하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임명 임무 실비변상은 개별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통합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기반을 위해서 지금 이.통장들이 업무수행 중에서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할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통장 상해보험 추진배경을 보면 이것은 저희 도 단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17일날 양산 상북면 대성리 이장이 업무수행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규정에 보니까 한푼도 보상을 못한 그런 실례가 있어서 지난해 10월 14일 이.통장 연합회에서 저희 도지사와 간담회시에 건의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2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 12월 27일날 부시장 부군수 협의때 이것을 예산확보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래서 도비는 15%하고 시비는 85%하는데 도비는 이미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상해보험을 위해서 한 1억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85%,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다음 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저희들이 추경때 1억2,300만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항은 이.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지금 이.통장들이 받고 있는 수당하고 각종 지원사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변상조례도 개정을 할 것이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통장에 관한 실비변상에 관한 것만 조례에 정해져 있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이.통반장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운영해야될 정도로 그리 복잡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통장하고 이장하고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통합운영해서 통합 정비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통장이 숫자는 많지만 실비변상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조례를 별도로 해서 이.통장 설치조례 여기에다가 실비변상조례 이런 것을 다같이 포함을 해서 한가지 조례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두 개로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두 개 되어 있는 것을....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이것은 설치조례에 가령 설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도 같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보조자료 드린 것 중에 보면 지금 현재는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또 통장은 통.반설치조례에 각각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개정된 것을 봅시다. 제일 위에 진주시 통.반설치조례전부개정 안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진주시 이.통반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있는 것을 또 개정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밑에 것은 사실상 위에 조례와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그리 복잡합니까? 지금 진주시 통.반설치 조례도 사실상 5조까지 인가 7조까지 인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왜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상위법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는 법령에 하위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4조5항에 보면 동.리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가령 이 변상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묶어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병필

유병필위원

알기는 압니다. 옛날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동하고 이(里)하고 동격을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조례에 지금은 이장도 이 조례내용에 이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면에 가면 이장이고 동에는 통장에 관한 것이지, 그런데 여기는 보면 통.반만 해 놨으니까 이장이라는 명칭이 한번도 안들어 갔는데 그러면 이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시행령에 어떤 규정해 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장이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설치조례하고 변상조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하고 이런 자격이나 규정해놓은 이런 것 같이하면 통합을 해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죠. 통합해서 쓰면 되겠는데.....
저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里)하고 통하고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동격인데 법규상 그것은 아까 자치법이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개정을 안하고 현실에 안맞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합해서 한 조례로 운영하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를 두 개로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두 개를 통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 이.통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이것이 금품징수입니까? 금품수수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금품징수라는 것은 이장이 어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돈 받지 말라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정한 행위하지 말라?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금품징수가 아니고 금품수수를 해야되고 징수라는 것은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통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里)에는....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동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거둔다든지 그런 의미이지 그것 아니고 부정하는 행위....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거두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징수라 하면 안되고 수수,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징수가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징수가 맞는데,
그것은 부정이 아니고 자기동네에서 정해 놓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수수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징수보다는, 아무튼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징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다음 의안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징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처럼 다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 길어지면 달리....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예, 정영빈 위원님.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거기 수당을 보니까 반장은 2회에 설.추석에 주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반장수당이 사실상 보면 너무 작기 때문에 반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나올 때 마다 건의를 해서 반장수당이 조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말하는데 인상이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것 좀 한번 우리 행정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고쳤으면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은 오늘 올라온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반장은 상해보험도 없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반장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상해보험도 빠지고 이래 놓으니까 반장이 너무 푸대접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참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우리 위원임기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년을 하는데, 종전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에서 파급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통장들이 너무 10년이니 15년이니 하다보니까 권력을 너무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때는 의회가 생기고 나서도 시의원 말도 안듣고 시의원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특히나 발령받은 동장은 더 맥을 못 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제조항이 생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진짜 통장으로서 잘하는 사람은 4년이 아니라 5년, 6년이라도 시키면 싶은데 이 조항이 걸려서 못시키는 거예요. 시키기 싫은 사람은 또 이 조항을 적용을 시켜버렸으면 참 좋은데, 잘하는 사람은 못하고 두 번째는 이장은 이것 제한이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경상남도 통.반장 협의회장이나 그 임원을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오는 이장하는 그 사람들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동에 통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년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려면 최소한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2년 지나서 통장 못하면 아무리 임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현역 통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봐 가지고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하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의를 해서 이런 점도 종전하고는 지금은 다르거든요. 통장들이 종전과 같은 그런 횡포를 부리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보면, 대비표에 보면 6조나 7, 9이런 옆에 삭제라는 말은 현행에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전부 없앤다는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실비변상 조례에 다 넘어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싶은데 지금 당장 오늘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제명을 가령 통.반 설치조례가 있고 이.통반설치조례로 제명을 그리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아까 시행령에 이장은 동에 통하고 우리 현행 시행령에 그리 하도록 되어 있다 안했습니까? 법은 오래된 것이고 시행령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면 이.통반장 밑에것은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이것은 법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행정자치부에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밑에 이.통, 이것도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통.반장으로 해서 일원화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것이 옛날에 만들 때, 쉽게 말해서 진주시하고 나동면하고 동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시행령만 고쳐서 현실에 행정동 둔다는, 지금 이(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리를 두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안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아까 시행령을 고쳐서 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해 놓고 그러면 그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해도 내가 볼때는 조례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 본 겁니까? 확인을 해 봤다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행정자치부에....
이(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변상조례에는 이장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럼 이장.통장 그런사람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구역만 국한된 겁니까?
통반장이니 반상회니 이것이 왜 여기 들어 있습니까? 통반장은 실비 변상에 넣고 이것은 통반설치, 쉽게 말해서 행정기구라고할까 그것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통.반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통.반장은 그리 해 놔두어야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데, 행정구역 같으면 이것은 법률 시행령으로 안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인데 이 밑에 통.반장이 위에 있으니까 통.반장 임명절차니 이런 것은 밑에다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구역은 설치조례에 넣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이것이....
실비변상해서 밑에다가 같이 넣어야 된다....
그런데 위에 통.반장이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아무튼 내가 이것을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나야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진주시 통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의안번호 제1343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이.통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정하여 규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이.통장의 직무수행중의 사건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를 진주시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하고 기존 이장의 임무를 정비하고 이장에 통장을 추가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3조내지 제5조에 이.통장에 관한 사항의 통합추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을 이.통장으로 하고,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그렇게 개정토록 하고 안 제6조는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통.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도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수행중의 사건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통.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금품징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삽입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도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체 상해보험가입비로 1억2,2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확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을 진주시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를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제1조에 리장, 되어 있는 것을 이.통.반장으로 그렇게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장의 임무를 그냥 임무로 조례 제명을 개정을 하고 읍.면장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장으로 그렇게 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를 보조 한다. 로 그렇게 용어정비를 조금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리장 되어 있는 것을 이.통장으로 하고 리를 대표하며, 를 이.통을 대표하며,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 1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을 전달로 하고 그 다음 2호에 리를 이.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4호는 신설했습니다. 기타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으로 하고 5호에 각종 고지서와 홍보자료 전달, 6호에 각종 시책사업의 홍보, 협조, 제7호에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항은 반장은 이.통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26페이지 복무가 되겠습니다. 1항에 리장, 되어 있는 것을 이.통장으로하고 그 다음에 1항 후단에 보면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를 이.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로 용어를 조금 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6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리장 되어 있는 것을 이.통장으로 그 다음에 읍.면.장 되어있는 것을 읍.면.동장에게, 보고는 좀 권위적인 것이 있어서 통보로 그렇게 좀 용어를 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장이 경질될 경우에는 이.통장으로 그렇게 하고 후단에 보면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하는 이것이 현실과 좀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4조에 실비변상을 리장을 이.통장으로 그렇게 하고 읍.면 공무원을, 읍.면.동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고 2항에 리장을 이.통.반장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리장을 이.통.반장으로 하고 읍.면을 읍.면.동으로 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이것은 통.반설치 조례 되어있던 사항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다가 통합신설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8조에 금품징수의 금지조항을 한번 보시면 이.통.반장은 이.통.반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라는 용어를 표기를 한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

(청취불능)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8조는 이 경우에는 징수라고 해야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우리 이런 예산액 지원이 없었을 때 마을마다 특색있게 곡식이나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준 것이 안있습니까? 아까는 그것도 금지한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르더라구요. 이것은 동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돈을 거두어서 일을 하지마라 이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는 맞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동네 풍습대로 한 그것은 구태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계하는 것 안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안지켜지는데 이것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전임자가 저질러 놓고 그만두는 이런 것이 어떤.... 설사 우리 조례나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식이 그리되어서 그걸 안하면, 인수인계를 안하면 정상적으로 공무원 입회하에서 서류나 이런 것을 인수인계를 안하면 부끄럽게 여길 수 있을 정도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이장들이 그만 두고 나서 동네 이런 것 보면 엉망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실지로 이것이 잘 안지켜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례로 어떤 벌칙을 정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안하므로 해서 부끄럽게라도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로는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락회의 때 동네회의 때 이장이 갈리고 나면 뒤에 회의를 열어서 공무원이 참석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도 안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이런 임무가 있는데 저사람이 그런 것을 못하는 구나 그런 것을 알려서 그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라도 시행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 하실분?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니까 신설되었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6월 30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더니 당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통장의 공무상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무상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상 상해보험 가입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필요성에 동의 하시면 차후 예산심의시 이.통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보험가입의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세 번째 질문하신 이.통장 공무상상해보험가입필요성 견해 및 필요시가입대책 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대비방안의 필요성은 다함께 인식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입에 대한 법적근거나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이.통장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 및 기타 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되어 공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만4,000명의 반장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국민운동등 각종 봉사단체들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런 나쁘게 말하면 좀 방관적인 안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작년에 이야기 할 때는 그런 시각이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안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단체하고 이장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통장 한 800명내지 900명되는데 그때는 안내는 것이 지금은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위원님 들으시기는 좀 서운한 마음이 계셨겠습니다만 그런데 위원님 낭독하시는 것 보니까 그때도 차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이.통장 809명하고 통.반장 한 3,500명되는데 연간 33억6,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보험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때 당시 국장님이 어떤 차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도입한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나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먼저번에 이장수당 올려달라는 그것도 몇 달전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캔설을 놔 버리고 이것도 캔설 놓고 맨날 뒷북치는 그런 것을 하더라구요.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우리가 양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몇 달전에 이야기한 사항을 뒤 늦게서 뒷북치니까 이것이 안타깝다 위원들 건의한 것 별 반응이 없이 있다가 도에나 위에 지시내려 오면 그 때서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시정질문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시를 위해서 일찍 먼저하면 또 우리 진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 대안을 제시를 해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하니까 저는 대찬성하고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우선에 반장도 도와 주면 좋지만 반장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통장만 도와 달라고 보험가입 해보자 그때는 연구검토한다해서 지금와서 연구검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사과는 필요없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앞으로 귀담아 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이.통장들 체육대회, 수련대회 이런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조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개최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근거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통장들 체육대회 한번....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단순한 단합행사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체육대회는 못했습니다. 이 근거를 마련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런 것을 해서 수련대회나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공무원들 체육대회할 때 이.통장들 바라보는 눈이 자기는 하면서 우리는 안해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런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통장들도 그런 모임을 마련해 주시기를, 조례가 마련되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늦었으나 사기진작 조례가 나오고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고 하니까 좋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리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의안번호 제1344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있다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진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비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과조치로서 지금현재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 등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한다. 이렇게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중간에 보면 읍.면.동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으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는 전부 읍.면.동안에만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안에 적이 장소가 있으면 둘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1호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관내 아무데나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에 3호도 읍.면.동 사무소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 자율적 운영으로 개정을 하고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에 둘 수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능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사무소라는 용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 32페이지도 역시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으로 용어를 정비를 하고 제7조 32페이지 하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하도록 심의규정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사무소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장으로 사무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여성회관, 복지회관 또 민간단체, 사회단체, YMCA, YWCA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를 그 회복을 위해서 읍.면.동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15조도 읍.면.동 사무소 되어 있는 것을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7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구성에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에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다 시피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해 지역내 거주하거나 그 지역내 어떤 사업장을 둘 수 있는 경우는 두고 있는 경우는 시 의원님을 고문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직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도 그 선출된 후보자를 되어 있는 것을 선정된 자로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35페이지도 역시 용어 정비가 되겠고 35페이지 중간쯤 제7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문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이 너무 짧아서 임무 수행하다가 중간에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1항하고 4항은 같습니다. 5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제20조 해촉규정이 되겠습니다. 해촉규정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단서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이것은 당연직이 아닌, 을 빼고 고문으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주된 내용이 자치위원들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되는 것이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고문도 마찬가지이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 고문은 우리 시의원을 말하는 것이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제 앞으로는 두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내에만 둘 수 있는 것을 읍.면.동 관할 구역이면 아무데나 둘 수 있도록 하는 그 세 가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것은 없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11조에 보면 그 회복을 위한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상으로 한다. 여기서 그,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여기 1항 3항이 생략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는데 제가 11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조 1항에 보면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의무가 되겠습니다. 선량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항에 제10조 규정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2항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훼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무를 안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의안번호 1345호 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직무를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품등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입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개인용 컴퓨터등,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품 운용조례는 1조에서 35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조에 관리책임에 있어서 3항을 3항과 4항으로 좀더 확대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3항에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4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3조에 보면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1항은 변동 없습니다. 2항은 다시 2항과 3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2항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3항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에 1항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호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소관은 당해 부서의 장에게 2호 의회소관의 물품은 의회사무국장에게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는 자구수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바꾼 것입니다. 11조 기증품의 취득이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항, 2항, 3항, 4항으로 상세히 세분화하였습니다. 1항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남도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4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는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여도 되는 이유가 지침에 중요물품의 범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관책임, 1항과 2항을 통합을 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22조 일시보관에서는 전부다 자구수정입니다.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물품출납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꾸었습니다. 제23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23조 자구수정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조 장부의 조제, 요즘은 조제라는 용어를 잘 안씁니다. 그래서 장부의 작성, 조제라는 단어를 작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항을 새로 만들어서 1항에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를 넣었습니다. 27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이것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8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이것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0조 물품 검사서, 여기도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1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23조에 보면 물품의 망실 훼손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조항이다 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 1에 보면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이 동그라미 품종구분기준, 괄호 열고 1번 이런식으로 안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기는 순서에 따라서 1번, 1번 밑에는 가, 가 밑에는 괄호 열고 1번,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기 적을 이유가 없다 해서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법개정이 그렇게 된것이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여기 보니까 재고품하고 전용품 물품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김형택위원

보니까 물품 수급관리라든지 재물조사, 관리전환, 취득전환 이런 잡다한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도 한번 읽어 봤는데 한번 읽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던데.... 더 읽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직속기관은 상수도 사업소하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직속기관이고 사업소는 10개의 기관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서관, 진양호, 성지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물품출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관리를 하는 거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청은 회계과장이 책임지고 물품관리를 다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부서의 장인 실.국장이 책임지고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고 읍.면.동은 또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물품관리하라는 뜻으로서 이것을 권한과 그런 것을 위임할 수 있는데까지 위임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기증품이 과장께서 알고 있는 기증품의 물건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 단위에는 그런 기구가 없고 도 단위에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그것을 받아도 좋다고 판단이 나면 받고 그것은 안받아야 할 품목이다 하면 받아서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부금품을 받아야 된다는, 아주 세분화하고 이것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경남도 기부금품 모집 위원회를 거쳐야만 받도록 그렇게 통제를 강화시켜 놓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물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 과거에도 그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증여나 기부한 물품이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뒤에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해서, 뒤에 기회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역시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의안번호 1346호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10년전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2005년 12월 30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그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레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교환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1조에서 67조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폐지와 관련을 해서 과거 구 조례에는 동이나 읍.면지역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에서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용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시에 상시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공장에서 50인 이상인 공장 또는 민간 연구시설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이나 민간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때 대부료 부과시에 부과율이 제일 낮은 1000분의 10을 적용토록 해서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50인 이상 공장에서 100인 이상 공장으로 인원수를 좀더 완화를 하고 확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기 기간을 사전에 납부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대부료를 내어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문구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조정하므로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에는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어도 좋다, 두 번째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최초에는 계약자가 계약한날로부터 사용개시일이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2차년도부터는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이전까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월 이내 2회분납이 가능하고 1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6월 이내에 3회분납이 가능하고 200만원 초과할 때는 9월이내에 4회분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수 있는 범위, 면적입니다. 면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지 위에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동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를 500평방미터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를 1,000평방미터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지 위에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 조항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정입니다. 보상금 지급조정에 상한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노려서 은닉재산 신고를 많이 했을 때 저희들이 무한정 주어야 될 경우까지 있었는데 최고액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상한선을 지정한 것이 좀 독특합니다. 전에는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 표준액 가액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20까지, 50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까지 보상금을 추가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보상금 상한선은 1,000만원이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좀 독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1조에서 76조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1조에서 76조까지는 다 하기는 시간 관계상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첨부한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위원님 2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39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 1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괄호 열고에 보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의 토지까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좀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경우아니고는 수의계약이 아니고는 땅을 작은 것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다 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도로 같은 경우 하다보면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자투리 땅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김형택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별표를 보니까 지방청사 종합회관 표준설계기준표가 여기 나와 있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이런 것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 청사 짓는데 새 지침이 될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의자하고 대기실, 창고까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다른 여타 조례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치겠던데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니까 체육시설관계를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변경을 하던데.....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체육시설, 청사.... 인구 규모별로 어떻게 하라....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에 조례가.....

김형택위원

물론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른 여타 부서와도 연관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조례가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에 조례 별첨 자료를 전부다 통지를 해서 여기 따라서 앞으로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전 부서에 밀접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회계부서있는 공무원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새 조례가 왔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직원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동법 시행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 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자는 그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물품관리법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법도 그렇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충분한 법이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할 것이지 다르게 개정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 밖에 없는 것 같네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또 특별히 우리 조례개정하는데 우리 과장이 볼 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특별히 다른 애로는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