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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01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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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별로 모든 보고가 끝난 후 간략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유통공사 주관 박람회 참가로 불가피하게 금일 보고에 참석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지난 제98회 의회 2차 정례회에서 김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위원님들께서 추진사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으로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부분, 다음에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답변요지를, 본회의에서 우리 박경제 국장님께서 추진 경위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이미 몇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추진현황은 지난 연말 의회 종료 이후에, 지난 2005년 그 당시 집현에서 대곡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것이다는 내용까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곡면에서 농지위원회하고 의장단 위치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12월중에 법인에서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금년 2월 1일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난 2006년 3월 15일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금후 계획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요지로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행정의 객관성이 질문내용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대상자 선정시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 외에 추가로 추진사항 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 운영 법인 성립전이 아니라 설립전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심현보위원

아니, 이 내용이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있어 질문요지에 보면 법인성립이 아니고 법인설립이지요? 법인이 성립이라 말입니까? 설립이라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통상 법인설립

심현보위원

전이라 이 말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설립이나 성립이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5억5,000만원이 어떻게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질문을 했다 말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15억5,000만원이 설립은 언제 되었다는 그 내용은 왜 없습니까? 언제 설립이 되어져서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의회보고 때 다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질문요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리를 해 놓은 답변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의회보고 자료에 다 들어있는데, 법인설립은 2004년 11월경으로서 정확한 날짜는 따로

심현보위원

법인설립이 2004년 2월 11일 되었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법인설립은 2004년 10월경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10월에?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10월에

심현보위원

2004년 10월에 되었다 말이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법인설립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2004년 10월 11일 경상남도로부터

심현보위원

2004년 10월에 법인설립이 되었으면 지침시달이 어떻게, 2004년 3월 6일 뭐하라고 지침시달이 내려왔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두 번째 보시면 2004년 3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를 통해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라는 그런 지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지침시달이 내려와서 그러면 예산신청을 시도에 2004년 3월 29일 해서 2004년 11월 1일 국고보조 내시가 되어졌는데, 어디에 내시했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 우리 시에 내시된 날짜가 11월 1일이라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국고보조사업에는 어떤 법인체가 설립되고 나면 그 법인체의 타다성 조사를 해야 되고, 면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국고보조금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답변요지에도

심현보위원

아니, 그래 질문 요지가, 현재 보면 김임섭 위원이 질문한 질문요지는 법인도 없는데 어떻게 15억5,000만원이 여기에 국고보조금으로 갔는지 그 의문에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때도 김임섭 위원님께서 쟁점으로 제기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심현보위원

알기 위해서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국장님도 그 동안 답변도 드렸고, 저도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할 의사를 가진 개인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임섭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심현보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건의를 할 적에 개인한테 사업을 할 것이라고 건의했습니까? 법인에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때 사업신청은 개인이 했는데 신청할 때 사업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정지어 주면 법인으로 전환할 의사를 가지고 가칭 법인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래, 처리구분을 완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추진상황을 기록해 줘야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우리 15억 타서 여기에 줬다는 그 내용만 써놓고 완결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내용이

심현보위원

이해가 갑니까? 다른 사람,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질문내용의 핵심이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시에서

심현보위원

이러한 법이 성립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미리. 그러면 로비해서 정해 놓고 형식적인 것인지, 그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이인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보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때 답변도 있었지만 우리 김임섭 위원님께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골프장 모양으로 옛날에 내인가를 해서, 어느 사람에게 내인가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이뤄어져 가지고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절차는 신청자가 보사부에서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해라, 그러면 올리고 하는 절차상 보면 법인을 먼저 형성을 안 합니다, 법인형성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 뜻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법인의 신청은 그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도 시설을 하나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을 받아 보사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격이, 요건충족이 안 되어서 새로 재공고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듯이 지금도 개인이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의 절차가 공정성을 기하느냐 안 기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심현보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공정성을 기하든지 간에 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으려 하면 사업계획서 먼저 수립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필요한데 국고보조금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 요청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쳐다봤을 때 업체가 타당성이 있구나,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건의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와서 융자해 준 것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 절차인데, 그 절차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는데 무엇을 보고 국고보조금 15억5,000만원을 건의를 했냐 말입니다.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그러면 안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현보위원

절차가 아무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15억5,000만원 예산이 여기에 왔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사회환경국장

그 절차는 이와 같이 추진 순기에 의해서 절차를 갖췄다, 그것은 김 위원님도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질문하는 김 위원님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심현보위원

하여튼 추진상황 금후계획이 완결했다고 해 놨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5회 1차 정례회 때 이대균 위원님께서 진양호상수원 종합적인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요지는 진양호상수원 종합적인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하는 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순찰 강화, 댐 상류지역의 오·폐수 발생사업장 단속,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정화활동, 진양호 원수 조류예보제 발령시 신속한 조치, 진양호 주변도로 통행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자 처벌 및 단속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고발을 22명 했고, 불법어구수거도 175건에 단속장비도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지역 오·폐수 발생사업장 점검은 2005년도 4일간에 걸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4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개를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수거는 그간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활동을 해서 20톤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도 많은 쓰레기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원수 조류주위보 발령에 따른 정수처리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청에서 발령이 되면 신속하게 정수과에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주변도로 통행제한 차량 제한조치도 2005년 7월 1일부터 시도 18호선 및 지방도 1049호선에 대해서 통행제한 조치를 하였고, 통행제한 합동단속도 3회에 걸쳐 하였으며, 통행증 발급은 유류운반 등 48건에 대해서 발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양호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일단 요 근래에 문제 제기된 상수원보호구역내 잔디식재에 대해서 뉴스화 되고,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현황은 잔디, 논, 밭, 과수원에서 많은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내에는 대평, 명석 그 지역에 잔디 경작자가 558㎡에 따르는 109명이 제작을 하고 있었고, 진주시는 그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리단과 협조를 해서 조치한 바 있고, 주민들 경작지에 대해 협조문을 발송해서 농작금지 행위도 꾸준히 조치하였습니다. 최근에 문제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올 7월까지 최후 경작자한테 통보해서 경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조치를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간 낙동강유역관리청과 2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도 가졌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일단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농행위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농작, 불법오염, 투기 이런 것을 조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경작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진양호상수원 종합적인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단속인원이 13명이고, 청원경찰이 8명, 공익요원이 5명으로 이래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주 목적이 진양호 호안 안에만 단속근무를 합니까? 호안에서 몇킬로미터 반경을 근무를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단속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현재 남강댐으로부터 수몰 보상된 처리 안에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46.2내 수면과 일부 육지면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래, 상수원보호구역이 현재 지정된 경계가 댐 보상받은 지역 그것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안에만 위법사항을 감시감독 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안에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럼 그 안에 주로 하는 것이 고기 불법으로 잡는 것 그것입니까? 쓰레기투기 하는 것 하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수도법에 상수원관리 규칙기준 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행위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이 분들이 단속합니다.

심현보위원

진양호상수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반경에서 몇 킬로미터 범위 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오염된 폐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그것이 근본 목적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내라고 하면 물이 다 차 있어요, 현재 보상받은 지역에. 일부 높은 지역에 물이 농작물 경작하는 부분 조금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할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닌데, 기껏 해 봐야 고기잡다가 투망 뺏어 놓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계획을 오염 발생하는 축사, 공장 또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차원에서 우리 낙동강은 낙동강관리청에서 수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양호상수원은 실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류지역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함양, 산청에서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낙동강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진주시상수원보호구역내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진주시가 이 사람들로 인해 상수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물 관리는 낙동강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남강댐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남강댐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럼 수질보호도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도 남강댐 관리단과 진주시가 하고

심현보위원

어쨌든 이 13명이라는 근무요원이,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어차피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수질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한다면 제대로 될 수 있는 단속을 하라 이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현재 보면 100m, 500m 안쪽에서 축사를 지어놓고 축사가 그냥 운동장처럼 나오는데 거기서 비가 오면 그 똥물이 마구 진양호로 흘러 유입되고, 또 공장폐수, 축산폐수 무한정으로 비만 오면 쏟아져 들어옵니다. 표가 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지적을 하고, 이런 경위를 이야기 했지만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매번 단속한다, 단속한다. 이런 요원을 투입했으면 단속해서 적발해 오라고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못 들어오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개인보고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매번 공익요원들 근무해서 단속해라, 단속해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어떤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들어오는 데 원인행위가 거기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하나, 당신들 그렇게 해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융자를 받아서 지원해 줘라, 안 되면 시청에서라도 그것을 하게 시설을 해서 물에 안 들어가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매번 사람들 고기 낚는다고 고기 낚지 마라, 농사짓는다고 농사짓지 마라, 그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복지부동 자세로 내가 그런 것 건들면 그 사람들한테 민원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욕먹고 공무원이 뭐 하러 그러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난 제98회 2차 정례회 시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이나 장롱 등 대형일반폐기물은 무료로 수거하여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답변요지는, 생활쓰레기처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무상수거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무상수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상수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신 대형폐기물의 배출상 편리를 위해서 청소과에서는 청소민원 온라인 처리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영세민에게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우영세민이 5,893세대에 10,888명입니다. 한 사람당 월 40ℓ기준으로 해서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무상수거시 생활폐기물 수수료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해 놨는데 답변요지가. 생활쓰레기 처리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화 되어 있는 문제고,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대형쓰레기, 가전제품, TV, 냉장고, 장롱, 의자 이런 것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수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촌지역의 산기슭에 차에 싣고 가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름에는 풀이 나서 덮이면 표가 잘 안 나는데 겨울되면 낙엽이 지고 풀이 말라지고 나면 산 구석 구석에 가 봐요, 얼마만큼 쓰레기가 많이 재여 있는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수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많이 퇴적되고 우리 지구가 오염이 된다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 치워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오염된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농촌에 갖다 내 버린 것을 수거하는 것 보다는 진주시내 자기 집 앞에 갖다 내 놓으면 수거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서 대형쓰레기 이것을 무단수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주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든지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이라고 여기에 써 놓고, 처리구분에 완결되었다, 이것 질문하면 뭐 합니까?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기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한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지구상에 오염되든지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든지 이변적인 답변이 한개 있어야지, 그냥 상식화되어 있는 이것을 답변요지라고 써 놓고, 이것을 답변이라고...... 말이 됩니까? 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답변이라고 써 놓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시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할 때는 이런 것 정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서 오염이 안 되도록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예, 하십시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납득도 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래, 어려운 줄 아니까 대책을 세워보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갔다 와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홍구 의원님께서 문산 사평들 농경지 상습침수 지역하고, 그 다음 쑥밭들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산 사평들은 오늘 보고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관계로 이 부지는 거기에 포함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쑥밭들은 지금까지 올해 착공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잘 안되었고, 그래서 지난 4월 11일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중앙부처 국장하고 여러 과장님들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왔고, 또 솔직하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쑥밭들은 문산 가까운 곳은 거기도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사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인담까지 확장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쾌적한 농촌에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우리 시의 기본대책을 밝혀 주라고 하는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사정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것은 농촌 편의시설이나 상수도 설치나 진입로 확·포장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쾌적한 농촌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대책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결과에 4,261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중앙에까지 보고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가지고, 또 우리 농림부 뿐이 아니고, 행자부 뿐이 아니고, 건설부, 교육부 여러 부처가 망라되어 우리 농촌에 지원될 종합적인 시책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고, 이것 말고 우리 시는 내년부터 언론보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업기금을 200억 조성해서 앞으로 농업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업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께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대책,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지유통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끔 하고, 공동선별이나 출하를 독려하고, 고유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임채권 국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싱가포르 수출농산물 박람회에 가 있습니다마는 해외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추진사항에 보면 유통센터나 공동선별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구조개선이 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족한 농촌 노동력 확보 대책입니다. 노동력 확보 대책은 다른 것은 없고, 첫째가 농업기계화입니다. 기계화이고, 그 다음 생육농업을 해야 될 것이고, 적절한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나 관련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사항을 제때 제때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상의 농지가 일정기간 지났으면 지목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지는 불법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지목 정리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생계목적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외 사항은 아직 양성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하게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영남지방 뿐이 아니고,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 워낙 불법이 많기 때문에 양성화 대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야는 보고서에 있다시피 양성화 조치를 실제적으로 했고요. 앞으로 우리도 불법전용된 것이 아닌 생계차원에서 전용된 것은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자료는 1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적재추곡 처리방안과 앞으로의 농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이대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지는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애용과 소비촉진을 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시청과 읍면에 적재된 야적벼 처리방안과 금후 농정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특별히 공공비축벼를 100만석 추가 매입했는데 거기서 적재벼가 있는 시군에 특별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시가 최고 적재되는, 최고 많은 데는 김해였습니다마는 그 다음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40,824가마, 그러니까 적재벼는 13,000가마 되었습니다만 세배 정도 더 가져와서 일반농가도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0,824가마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적재벼에 대해서는 무난히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농정계획과 회생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아직 완전히 파악이 1회추경까지는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는 이미 11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이 ㏊당 환산할 것 같으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확보된 데가 창원, 밀양, 우리 시,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타 자체로 상토매트 사업 외에 18억원과 고품질을 위한 다른 사이버타운 쌀가공시설이라든지 상자육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23억8,800만원, 그러니까 11억하고 합할 것 같으면 약 35억 정도가 별도 추가 지원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금후에도 농정에 대해서 계속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질문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형택 의원님이 월아산, 청곡사, 금호지를 권역으로 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단기종합계획수립과 월아산, 집현산, 방아산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반영 요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호지 테마공원사업 조성 계획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고, 청곡사 주변에는 등산로 정비를 하였고, 의자 2종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 김형택 의원님이 재선충 발생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고, 앞으로 근본적인 방제대책의 질문요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피해목제거와 항공방제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고,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작년 9월 1일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이 생겨서 방출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이 방출이 안 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김형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월아산 토석채취 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였습니다. 그 장소가 허가기간이 2007년 1월 13까지인데 허가기간이 완료되면 복구설계 전문기관인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박경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대1동, 상평동, 남강둔치 체육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중인 금산 남강교간 제방공사와 남강교 신무림제지 앞 제방과 둔치조성 공사 시에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같이 병행해 주라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박경래 의원님의 선학산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대채조림계획 및 묘지사이 등산로 이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경관림 조림을 4.8㏊ 가시나무 외 5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회 등산로 개설을 하대1동 산지골 쪽으로 하였고, 이용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하였고, 분묘이장을 2개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성에 정암산업에 토석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알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앞으로 토취 추후허가는 주민들 동의없이는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해준 것도 그렇지만 일단 주민하고 원만하게 협의될 때 허가 내어 줄 그런 방법을

이인기위원장

주민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는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95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이대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 정수장 원수 취수구역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경호강 수계오염도가 높은 원수를 취수하고 있으므로 해서 오염도가 좀 적은 덕천강쪽 수계로 취수구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사항들이고, 당장 어떤 시급한 사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 기존 있는 정수장의 정수처리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경호강 상류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오염총량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수질변동 추이를 봐가면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당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며칠 전에 원수 검사를 해 본 결과, COD가 약 3.0㏙으로 나와서 현재는 2급수를 원수 자체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름철이 되면 아마 녹조현상이 또 발생되면 아마 그 이하로, 3급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년의 예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진주시 정수장 문제는 취수구도 취수구겠습니다마는 그 방법 중에 고도저류 정수처리 시설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주시가 장기적인 사업검토를 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98회 2차 정례회 회의에서 이화일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시 공사비 부담금 감면 또는 장기분할 납부 문제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는 기 조례상으로 6개월 범위 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 어려운 읍면 세대주, 이것 범위가 설정하기 애매합니다마는 어려운 읍면 세대주에 대한 인근 타 시군에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수집해 보니까 실제로 현재 인근이나 타 시군에 어려운 세대주에 대한 분할납부 부분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서 실제로 현재까지 다른 타 지역 읍면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집단 급수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발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외에도 저소득 모자보건가정이라든지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남강의 수질오염도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먼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준설을 좀 해서 밑에 부유물질을 걷어내면 여름에 기온이 높았을 때 3급수나 5급수로 전락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댐 준공 이후에 35년 동안 한번도 준설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 소관이 아니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저것은 해 줘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지금 아마 46m, 50m 정도 높이를 해 놓아도 사실상 밑에 10m 이상은 메여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담수장도 적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부유물질이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BOD가 상승해 질 것이고 이런데, 그 쪽에는 아직까지 시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자원공사 지사자장에게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자기들은 학계라든지 어떤 데 연구를 맡기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 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도 관심이 전혀 없어서라기 보다는 오랫동안 말이 나오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더 관심을 가져 보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우리가 비행기에서 보면 경호강과 덕천강 물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경호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주 탁수인데다가 거기에 밑에 침하가 되면 그 부영양화 현상이 가속화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은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 30m만 내려가면 자연정화가 된다, 그때는 오염도가 낮았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침하일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아주 나쁘지 않겠는가. 그것을 시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수도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에 연이어서 이대균 의원님께서 우리시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검사 시료채취 지역을 대평교와 곤명면 금성교를 포함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2005년도 하반기부터 대평교와 금성교를 이미 늘려서 수질조사 및 시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양호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류수계에 대해서 수질조사 및 검사를 해서 우리 정수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