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10-10-1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5번,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108억 8,42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172억 7,087만원, 세출결산액은 3,419억 6,662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753억 424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22억 3,735만원, 세입결산액은 3,992억 4,942만원, 세출결산액은 3,309억 8,231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682억 6,71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16억 8,311만원이며 사고이월비 186억 5,28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억 5,313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7,80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86억 4,687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0억 2,144만원, 세출결산액 109억 8,431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70억 3,712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 1억 5,7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073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5,88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세목 변경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예산을 이체한 내용은 2009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 48건 13억 8,139만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총 25건에 3억 3,153만원, 일반회계 전용은 24건 3억 3,125만원, 특별회계 전용은 1건 28만원, 세목변경은 37건에 18억 2,716만원,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1건에 2억 4,81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89억 8,370만원이며,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68억 8,406만원이 증가한 558억 6,77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67억 9,487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28억 6,54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9억 2,940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1억 6,000만원, 융자금 채권 103억 614만원, 미수금 채권 34억 6,325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는 2009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9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2,231억 9,640만원에서 1,167억 4,641만원이 증가된 1조 3,399억 4,281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473개, 금액으로는 39억 5,101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64개, 처분 42개이며, 금액은 1억 6,15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은 495개로 현재액은 41억 1,257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전직 공무원인 이종선 책임위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네 분이 2009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7건, 기타 1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셨으며,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결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중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는 내용 검토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 구분을 현재 조직, 부문, 사업(단위)에서 추가로 “세부사업”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이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번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꿈을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30일 이백균 의원 외 6인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를 상징하고 강북구를 대표하는 회관이자 구민을 위한 장소로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보다는 자랑스러운 우리구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편성이 있으며, 주민에게 친숙하고 친근감이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시설명칭을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강북'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해 하며,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그간 많이 있어 왔으며, 주민들의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명칭 변경 시 소요되는 예산을 묻는 질의에는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명칭을 원래대로 강북구민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 타구의 명칭도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문화센터 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과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였을 시 포상금 지급근거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탈루세원이나 부당환급·공제 받은 사실을 제보하여 추징할 경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의 지급기준에서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을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으로 정하였으며, 탈루세원, 부당환급·공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포상금이 징수촉탁교부금의 10%로 정해져 있는데 과다포상금 지급문제로 타부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부서 직원의 사기저하도 우려되는데 포상금을 줄여서 부서운영비 내지 사업성 지출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포상금은 전체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자체 징수포상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의 징수포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많지 않으며, 징수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이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번, 2010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 등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대란 이후 생활물가까지 연일 치솟아 많은 구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가계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