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준 부시장과 김병성 보건소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동방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방 공공보건사업 전국평가대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이화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은하 의원 네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반성면 출신 이화일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요소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금지 등은 지방정치인들의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지방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의 모형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함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로 구분 실시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후원회 제도와 면책특권이 있고 기초단체장은 후원회 제도가 없고 지방의원은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비율을 이루고 있고, 건설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같은 내용을 준용하면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내용이 같음에도 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수의계약은 1,00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운용토록 하고 있는 위 몇가지 사례 등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신장에 역행하는 요소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신장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 제117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등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는 포괄적이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들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므로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요인의 독소 조항을 국회의원이 모른다면 자질 문제이며, 알고 고치지 않는다면 입법권이 있는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서 실질적인 지방정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수정 개정하고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 및 지방의원에 속한다 라고 수정, 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이룩해 내도록 지방 정치인 스스로의 역할에 제5대 의원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 4대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러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회도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또한 경제, 문화, 예술 등 시정전반에 걸쳐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의지와 열과 성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상봉동동 출신 김철 의원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지방의 경제발전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촌 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와 문산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도시발전과 확장에 따라 중앙시장, 서부시장, 봉수, 옥봉, 상봉 주민들은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빠를수록 좋다고들 합니다. 오래전부터 유곡, 상봉, 오동골 목장고개, 농산물 공판장 연결도로 확.포장 계획이 잡혀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많은 주민들이 문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생산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복잡한 시내도로를 피하고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다수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 외곽으로 분산되어 시내 교통 소통에도 좋고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도 좋은 일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석면, 집현면, 사촌, 장재촌, 상촌 북부지역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고민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좋은 농지를 훼손은 하지 말고 농산물 생산에 나쁜땅 야산은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땅 중 산이 70%인데 농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시민들 뜻에 따라 발언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대1동 김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 백 년 만에 맞이한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용적율과 획일적인 고도제한, 도시경관조례, 구릉지역 등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저층중심의 소도시 지향적인 기본계획이 변하지 않고 있어 여타 도시에 비해 발전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20년 넘은 노후화 된 저층아파트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재개발을 유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혁신도시, 전국체전유치 등 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안이한 행정과 사전대비 소홀로 크게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두 번 세 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5층짜리 저층아파트 4개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 보다 20층짜리 고층아파트 한 개 동을 건축하면 잔여부지는 주차시설과 녹지공간 확보, 조망권과 대기의 순환에도 좋은 환경친화적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층화는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싱가폴 등 100층 이상 고층건물이 경쟁하듯 건축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도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용적율 한도 내에서 고도제한은 완화되거나 철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목내 관광단지나 교통센터 등 민자유치사업이 20년이 지나도 한 건도 성사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는 문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등 사업성이 있다면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부동산 중개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마저 중단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를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에 즉각 건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와 결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3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담당하는 정영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새희망 새진주 슬로건 아래 진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부지런하고 착실하고 살아가기 좋은 동네, 옥봉동 출신 김은하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101회를 종료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잘된 점,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 되돌아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선택직에 임하였던 공직자들은 임기 만료를 앞둔 파장의 시간 속에 새로운 선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분주한 의원들은 새로운 심판을 받아 더 알찬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차기 시민의 대표자로 의회상을 가일층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임기로 마감되는 의원께서는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조직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동참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진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살림을 지탱하는 경제 부분으로 암울한 어두운 신호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의 경제와 지역민의 풍요를 위하여 외국시장 개척, 경제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방의 준비는 비효율적이고 비절약적인 허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 국제 유가 폭등, 노사 갈등의 원만한 처리 등 많은 요소들을 장기적인 실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의 나라, 소득이 많은 나라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유가의 강타에 대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 효율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힘주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 석유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로 적어 수입량이 점차 줄고 있는 세계는 석유가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환율하락, 유가폭등 우리 살림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바로 반영되는, 또 한번 지난번처럼 오일 쇼크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이, 사안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승용차 운행 억제, 대중 교통이용, 택시 2부제 활용, 전등 한등 끄기, 통근차 타기 등 절약의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살림살이에 에너지가 우리 생활의 편리하게 모든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무관심한 에너지 낭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발로 뛰며, 어렵게 상품 수출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절약적인 부분에 강력한 시민 홍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실천하여 어려운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슬기로운 결과를 우리는 하여 왔고, 또 뚜렷한 업적도 남긴 사실을 상기하면서 중앙정부도 연구와 대책을 준비하겠지만 특히 우리 시에서 전 시민과 동참 속에 꼭 에너지 소비 절약을 뚜렷하게 남기는 슬기로운 지혜를 부탁드리면서 4대 진주시의회에 관심있게 격려하고 응원하여 주신 35만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절약과 실천을 외치는 이 메아리가 시민의 가슴속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가슴속에 담겨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6년 4월 17일 이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액이 결정, 통보되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액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05년 5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진주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법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변경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 입법됨에 따라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1월 1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진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새롭게 설치토록 되어 있어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또한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고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진주시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 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10년 전국체전 유치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항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의사용료를 명시하며 전용사용료 1호 및 6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중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자가용 이용시 경비 부담 가중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아니한 부분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여비 인상에 따라 출장 일수를 월액 여비 지급액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이장과 통장은 조직의 임무, 역할이 비슷함에도 이를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따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규정 운영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 규칙에서 이·통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정하고, 현실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행정 동·리의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두도록 하고 통·반의 획정기준을 자연마을, 취락형태,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통은 5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결정에 관한 심의 기구를 현실적 상황에 따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의 세부 결정사항은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확정 공고하며, 통·반장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다, 반상회 개최 근거규정을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이·통장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정하여 규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이·통장의 직무 수행중의 사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이장의 임무를 정비하고 이장에 통장을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이·통장에 관한 사항의 통합 추진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이·통·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수행 중의 사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금품징수금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 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직무를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중요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 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 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재의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2005년 12년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그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교환 등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상시 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공장에서 50인 이상인 공장 또는 민간 연구시설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기 기간 조정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 조정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일괄 심사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10건의 개정 조례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공급구역 확장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급수 구역별 상수도 시설 분담금표 및 업종별 요금표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받는 일부 면지역의 시설분담금 및 요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분담금표 및 업종별 요금표의 급수구역 분담금액 요금 란에 광역상수도를 추가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38조 제2, 4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용도 수도사용 및 상수 누수량 요금감면 신청서식이 미비되어 보완코자 하였으며, 안 제38조 제3, 4, 5항에서는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상수누수 부분에 대하여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안인 제38조 제2항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라고 수정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설립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토록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의료원일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세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과소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를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안 제29조의3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 신청자격, 철거 기준과 방법 등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서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인 조정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안 제34조 내지 제43조에서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26일 건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건축법령이 바뀌어 이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서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 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 당초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중에서 건축사회와 협의 결정하도록 개정 하여 건축물의 기준과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어려웠던 시기와 아쉬움이 남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우리 36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큰 짐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진주시를 남부권의 중심도시, 한국의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가 잘 된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모두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진주시의 행정도 많은 발전과 시정의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의 선정, 남강유등축제의 최우수축제 지정, 2010년의 전국체전 유치 등은 진주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4대 진주시의회 임기 중에 성취하였다는데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긍지와 자부심보다는 아쉬운 일에 대하여 더 많은 미련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에 구성될 제5대 진주시의회의 몫으로 넘기고 제4대 진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시의회를 아끼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어려움과 성취감을 같이 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과 견제의 양 축으로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산회에 앞서 저의 신상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을 하는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다음주 중에 의원직과 의장직을 사임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12년간의 의정활동에 깊은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영광스러운 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상으로 제1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