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상훈 의원 발언
상훈
박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문정선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업무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은 3건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지적 1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의정활동 시 지역농산물 연계 홍보방안, 의회방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단체 등 의회방청 홍보, 의회 각종 자료 전산화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박상훈위원장
문정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정선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문정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상득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회의규칙 제85조1항 제3호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장애차별적인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평등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요소를 규정한 것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85조1항에서 의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중 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위원장
김상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이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밀양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의회 회의규칙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5조 제1항에서 방청허가를 제한하는 각호의 규정중 제3호를 삭제 하려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신보건법 제41조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박상훈위원장
조이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