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오늘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5대 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선임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보통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합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석중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 구두추천에 관련하여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철 위원께서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구두추천의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최연장자이시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강석중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강석중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께서 지금 강석중 임시위원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석중 임시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석중 임시위원장께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사회를 최연장자인 제가 맡음과 동시에 제가 특별위원회조례개정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알찬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보통 구두추천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면중 위원.
면중
강면중위원
방법과 인선에 대해서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김충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방법과 간사 위원을 동시에 동의안으로 강면중 위원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충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김충락 위원께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락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부족하고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 해서 간사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진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36인에서 21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위원의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6명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6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7명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수 있고 또 지금 안이 나온데 대해서 수정될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이 의안번호 1354호로 제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가 소관 사무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 등 진주시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되어 있는 원안에서 7명으로 하고, 7명으로 되어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7명을 6인으로 할 것과 운영위원회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홀수적인 개념을 삽입해서 7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강면중 위원께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면중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하기에 앞서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 6명에서 7명으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6명에서 7명으로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7명에서 6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거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거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으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7명 중 찬성 7표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