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석 시장님께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중 의원, 간사에 김충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강석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진주시 5대 의회 본회의장에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6년 7월 3일 이현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5일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진주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36인에서 21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명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하고 12명의 기획총무위원회위원을 6명으로, 12명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11명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여섯 째, 수정안의 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심사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