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 군 구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4페이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53조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 해당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에 위원장님과 이하 동료위원님들과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건에 대하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어디를 참고해서 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력 기준으로 해서 기준된 내용을 보면 10마력 이상의 압축기가 있거나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10마력 이상의 단조기,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이렇게 해서 26가지 종류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간 통상적으로 설치 허가신청, 신고는 몇 건이나 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구에는 설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만약에 허가신청을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신고나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소음이나 진동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가 주택가나 이런 학교시설 주변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많더라도 우리구의 경우는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건은 감면대상기준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소음·진동 건과 관련해서는 감면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시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기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수수료가 배출허가 내줄 때나 신고할 때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금액이 보통 1만원하고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 금액 건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조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가 자치구 조례로 위임했는데 그 금액은 변동없이 광역시·도 조례로 정했던 그 금액 그대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입법화 되는 것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례로 위임이 되었으니까 저희 조례로 정하면 입법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배출시설이 10마력이 이상이라고 했는데 소음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허가비가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인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여기에 보면 소음배출시설 해당사항 중에서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10마력 이상 압축기가 있고 또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 이렇게 해서 26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소음이나 진동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은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이종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소음기준 측정하는 ㏈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마력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계마력이라면 소음이나 진동 배출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법 규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 팀장이 옆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보시면 제3조 별표에 관한 개정안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감면이 없다고 하면 감면이 없다는 것을 따로 조례상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적용 안 된다고 하면 별표의 사안에서도 감면조항은 없다는 것을 조례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보면 감면사항이 1항부터 9항까지 있는데 9항까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거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9가지는 수수료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법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조례가 돼야 하는데.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감면대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의 마력기준을 적용해서는 별도의 감면조항으로 만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제6조 수수료 감면대상의 1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감면이 된다고 하셔야지 전혀 감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제6조에 해당하면 감면이 된다는 사항이지요? 조문해석인데.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6조 사항의 수수료의 감면은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안 하고 계속 받은 사항이 다른 구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슈화 돼서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신고면제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 면제가 되는지 사항의 여부를 따져서 수수료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징수를 해야 나중에 우리 강북구에서 불법적으로 징수를 받았다는 것이 이슈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하셔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신고나 허가 건뿐만 아니라 여타의 수수료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 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업무절차를 잠깐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하겠다고 구청에 와서 신고 또는 허가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면 바로 수수료를 받고 신고를 해 주는 것인지, 업무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말씀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신고서를 접수하고.

김도연위원
환경과 이명숙 팀장님이 업무적인 절차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영심위원장
사실 절차상으로는 과장님 이하는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일이라 국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환경과 업무가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배석한 담당 팀장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식이 있는데 신고서 제출할 때 수수료 수입증지를 붙여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신고지역이 따로 있고 신고해야 할 규모대상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껏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신고대상인지, 따로 규모대상인지 이런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이잖아요. 공업지역이 강북구 내에서는 별로 없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대상으로 모든 소음이나 진동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대상은 신고나 허가신고대상인데 그 중에서 특히 학교주변이나 도서관 주변, 종합병원 주변 50m 내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면 허가대상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신고대상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강북구에 보니까 재활용센터가 많거든요. 우리 강북구내 공업지대가 아니고 그 외에 가장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재활용센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나요? 솔직히 소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택가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꼭 신고하고 허가해야만 하는 기 설치된 시설물도 알아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종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배출시설 자체가 마력기준시설로 해서 기계·기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가 주변에서.

김도연위원
포크레인 이런 것.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나무를 파쇠하는데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운수업체 이런 데에서 에어컴프레셔에서 바람 나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별로 신고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겠지요.

김도연위원
다른 기준이 또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아까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반주택가는.

김도연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60㏈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보통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 60㏈ 이상이면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되는 이런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대상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측은 하셨나요? 어느 정도 수수료가 징수될 것이다, 강북구 내에서는 10마력 이상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파악이 되셨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예를 든다면 신규공장 등록신청이 들어올 때 환경파트에서 같이 나가서 소음기준에 해당되는 기계가 설비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신고대상이냐 입지하고 있는 시설위치가 종합병원 주변의 50m 이내의 거리에 있다든지 도서관이나 학교 주변에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허가대상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 내에 공장이 들어오려면 공업용지어야 하는데 공업용지의 땅이 그렇게 많나 싶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 지역에는 공업용지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징수세금이 미약하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입증대 차원보다도 이런 소음이나 진동배출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규제해 나가는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생활소음이 심각한데요, 이 조례의 의안이 이것이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특별히,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를 보면 “구청장은 생활소음, 진동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및 소음진동 발생시 중지, 방음, 방진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따로 부탁드릴 것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공사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음·진동, 포크레인 소리라든지 나무를 파서 들어올린다든지 이동한다든지 밤 7시에도 의회 앞에서 공사를 했나 봐요. 그 안에 살던 분이 불만이 많아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구청에서 소음을 단속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을 발생하는 공사장이나 시설 주체가 서울시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공사가 됐든 간에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나 단속은 저희 구청 소관사항일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환경과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이 사항이 맞는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 이것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도 생활소음으로 들어가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소음·진동관리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도봉구처럼 공장지대가 많지 않아서, 이 규정사항은 전국적으로 이미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통과되는 시기는 다를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늦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수수료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 세무과에서 하고,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업무는 구청 전체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같은 경우 환경과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자동차 이쪽도 관련 있을 것이고 각종 있을 텐데, 특히 내용이 소음·진동관리법이라서 혹시 이것 준비하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얘기했었는데 수수료 징수조례가 저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조례도 아니고 실제 국가의 법이 바뀌거나 령이 바뀌면 징수하는 대상을 그 전의 경우 광역시·도에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훨씬 편리한 것이지요. 대상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사는 동네 가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실 때 사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진동 배출시설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료를 좀더 깔아주셨으면 실제 여기서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살펴보니까 알겠는데, 미리 준비하셨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거주지역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자치단체에 가서 허가신청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행정관할구역에 있는 구청, 그러니까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나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있다고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확인을 하고 수수료 징수는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닌가요? 신청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최초에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신청을 하게 될 테이고, 그 전 같은 경우 광역시·도에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신청했었던 강북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수료 징수업무가 금년 7월 1일부로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전에 혹시 신청이 들어왔거나 허가가 된 사항이 있는가는 아직,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기 이전에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했다 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자치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오늘 업무 말고 수수료 관련해서 여쭐 것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문분야이니까요.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여권도 만들고 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수수료 업무들을 하잖아요. 우리구 같은 경우 별도의 창구가 있기는 하던데 구청의 업무시간과 수입증지 판매하는 업무시간이 같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수입증지는 우리가 인증기로 하거든요. 근무시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선위원
그냥 단순하게 제가 다른 구에 가서 불편함이 있기에, 무엇이었냐 하면 인증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증지 사서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증기는 상관없는데 사서 붙이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우리는 직접하고 있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6시까지 별관 1층에 보면 여행사가 운영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시까지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인지가 있고 증지가 있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인증기로 찍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나요?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방법을. 제가 무엇을 질의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수입인지 등 증지이든 있을 텐데 우리은행 옆에서 사서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시간이 혹시 은행업무시간에 맞춰서 끝나는가 아니면 구청의 신청허가 하는 시간과 맞춰져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은행 옆에 창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근무시간 6시까지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최선위원
다른 구보다 훨씬 잘 하고 있네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용파악이 늦으셨나 봐요. 잘 알겠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님입니다. 최선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구청을 이용해 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사실 창구가 따로 있어서 돈을 수입인지하고 증지를 받아서 따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그분들이 편해요,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부서에 갔다가 다시 인지 사러 인지창구에 갔다가 다시 그 부서에 가서 갖다 내는 상황이 옛날보다 더 불편하고 아주 번거롭고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어디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절차상들이 엄청 불편한 것인데, 옛날이 훨씬 더 업무가 간편하고 절차적으로 쉽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유기한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업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구에서 취급하는 유기한민원은 1층 민원실 한 창구에서 접수신청은 받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 가서 먼저 신청서 서식을 교부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유기한민원 신청은,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증지를 붙이거나 하는 접수는 1층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서류부터 시작해서 수수료까지 원스톱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서 수수료도 묻고 업무절차도 묻고 다른 사항도 다 묻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했는데, 실상 몇 개의 부서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엄청 불편해요. 또 다른 등기부를 뽑는다든지 호적등본을 뽑는다든지 그 자리에서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떤 것은 창구에 가서 인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솔직히 일관되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 또한 5,000원, 1만원 이것도 또한 인지대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수입증지를 사 오시오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사와서 붙여서 해당부서에 접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민원을 보러온 주민들에게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자고 해서 1층 민원여권과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유기한민원을 일괄해서 접수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입증지를 사러가다 보면 우리은행 쪽으로 갔다 와야 되고 어떤 것은 인증기로 처리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1층 한 층에서, 동일공간 내에서 유기한민원을 접수처리해 주는 것이 예전의 각 부서별로 층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떤 때는 3층까지도 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개선된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김도연위원님 말씀에 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여권과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면 돈만 주면 그 자리에서 수입인지를 붙여줬잖아요. 책상서랍에다 수입인지, 증지를 넣어놨다가 5만원 붙여야 될 경우 5만원 주면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가서 사 오시오.’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층간 내려갔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원화 창구를 사용하게 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느 부서에 가서 인지대를 붙여야 할 사항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직원이 서랍에서 내서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창구가 한 군데로 일원화됐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최선위원
법이 바뀐 것이잖아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김도연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불편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를.

김용욱위원
뭔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했겠지요.

김도연위원
그랬겠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깊은 사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민원여권과에 여권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저기 가서 인지 사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분이 아르바이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제가 구의원인지도 모르고 저한테도 “저기 가서 사오세요” 해서 “어디요?” 했더니 “저기 가시면 있어요” 하더라고요. 일단 저쪽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모르겠어요. 구석에 창구가 있는 것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직원한테 또 물어봤어요. “여권 인지 사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했더니 “저쪽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제출했더니 저쪽으로 내라고 옆으로 또 돌려요. 이런 과정들이 이용자가 너무나 불편한 것이에요. 여권과의 이쪽과 창구는 끝과 끝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데리고 가서 안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세요” 이런 말도 없어요. “붙여서 드릴께요” 그런 말도 없어요. “가서 사오세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편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업무적으로는 편해요. 왜냐하면 창구 하나에 모든 돈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니까 편한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더라요.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그 내용들은 다 파악을 했고요, 구청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관리국에 더 요구를 해야 될 같고요, 지금 최선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도연위원
예, 넘기세요.

이영심위원장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인지를 예전에는 직원들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업무를 했다고요.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닌데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99년에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일원화 시킨 것이에요. 체신부서나 지정한 판매소에서만 팔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행에서 팔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행에서 팔고 있지만 제가 아까 드렸던 질의는 업무시간과 은행시간이 다르니까 그 시간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랍 안에 돈도 넣어놓고 인지도 넣었는데 몇 몇 몰상식한 공무원들이 그 인지를 횡령하거나 돈을 횡령한 일들이 생기면서 법률을 바꾸어서 창구를 일원화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지만 안내를 잘 해주셔서 민원들이 구청 가면 뭔가 원스톱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오해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창구를 바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떤지요?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결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도연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행정공무원들의 답변이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