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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갑술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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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경제 사회환경국장은 7월 21일부터 공로연수 파견근무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로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3일 정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의회에 회부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과 진주시 보육조례안,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구섭 의원, 최임식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정철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구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에 최임식 의원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먼저 제5대 의회에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수행에 언제나 수고로우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제5기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열화와도 같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그 분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민생 문제들을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그 흐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개원에 맞춰서 민선 4기 시정을 이끌어 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추진 의지를 일깨우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기 의회에서 선거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시정당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장 건립이나 진양호 관광지 개선사업, 판문종합체육단지 건설,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문제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고 대안제기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에 의정활동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우치기도 하고 무겁고 가벼운 일들에 대한 완급의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체득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주시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변할 수 없는 소신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5기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지도에 맞추어서 시정지도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둘 사이의 조화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5분 발언의 주제를 지금 우리 진주시의 당면한 문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의 교육비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신문기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교육비보조금 천양지차 라는 제목 아래에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하고 시·군세 및 지방세 등의 1~3%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그 지원액수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의 교육비 보조금이 11억6,000만원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약간 큰 김해시의 68억8,000만원이나 창원시의 20억, 재정자립도 면에서 훨씬 낮은 거창군의 16억1,500만원, 함양군의 16억500만원보다도 훨씬 적은금액이라고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1%의 범위에서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해 시세 730억원에 이르는 8억원의 학교교육 여건개선비를 책정하였다 하여도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는 예산지원액에는 부족한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년의 교육비 지원 예산은 작년의 9,900만원에 비하면 10배도 넘는 액수이긴 합니다만 이 기회에 진주시의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까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책정된 11억6,000만원의 세목을 보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주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 당국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전국체전 유치 후의 기반건설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대한체육회 김재철 사무총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청 공무원들과 지역 체육인들을 상대로 전국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2010년에 진주에서 치러질 전국체전이 3,000억원의 경제효과 유발과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문화와 체육을 접목시키면 지역발전을 10~15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평가까지 곁들여서 많은 기대를 안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진주종합경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난 3월 6일에야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10월경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요청을 해야 하고, 종합경기장 건설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까지 다 끝내려면 2008년이나 되어야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과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대한체육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프라들까지 예정대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만나본 일부의 체육인들조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정의 완급 조절에 회의적입니다. 오목내 관광단지 예정지에 유스호스텔 같은 숙박시설을 지어서 각 지역의 선수단을 수용하겠다고 2005년도에 방문한 대한체육회 평가단 앞에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해야 하는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지금은 어느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추이도 밝은 전망인지 아닌지를 관심 가진 많은 시민들도 가슴조이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판문동 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빠른 시일 안에 수용을 하든지,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든지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해당 책임자들에게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일로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앞으로의 전망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피해가 큰 가 지역 최임식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인 지방분권화의 자랑인 혁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문산읍은 수치스럽고 자존심에 상처받은 지역입니다. 과연 이대로 혁신도시가 유치될 수 있을 것인가, 유치 신청 시에 종합적인 검토에서 이번처럼 수해에 대비한 대책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성군에서 시작된 영천강은 분명 자연하천에서 개발이란 미명 아래 허술한 제방관리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강은 상류의 폭이 좁고 하류가 넓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영천강은 상류의 폭이 넓고 하류가 좁아져 병목현상이 결국 물난리를 겪으라고 만들어진 인위적인 강으로 변했습니다. 더욱이 배수펌프장 관리부실과 양수기 관리실태의 허술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매년 겪는 물난리 후 댐질식 후속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총체적으로 검토 계획 수립하여 혁신도시다운 쾌적한 진주,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에도 견딜 수 있는 항구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폭과 강둑을 높이고 병목지역을 직강으로 하천 내 불필요한 사용을 금함으로써 담수능력과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며 적재적소에 배수펌프시설로 소하천의 역류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원마련은 낙동강 물 부담금과 혁신도시 건설의 기반시설에 포함시키면 국가재정으로 충당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엄청난 기상 재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남강댐의 역할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강댐 방류 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천만과 본류 방류에 있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여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현장을 보면서 행정력의 인적, 장비, 구호품, 자원봉사자 등 좀 더 구조적, 실용적 체계로의 검토와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은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1월 이후 실제적으로 주민의 혜택은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인하여 혜택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내실있는 보상과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행정력에 원망과 원성없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석중 의원과 구자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의안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