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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10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6-07-25

김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앞서 지난 7월 4일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회의이므로 선임 국장님이신 재정경제국장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제5대 진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점근 세정과장입니다. 백규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현식 기업통상과장입니다. 김영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동춘 건설과장입니다. 심재상 도시과장입니다. 김희병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철 건축과장입니다. 김윤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강춘진 재난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김용균 지적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오늘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모레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평거 구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마치신 과장님들, 국장님, 세정과 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진주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999년도 조정 이후 4,000원으로서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국 및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와 현실화가 필요하여 연차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읍면지역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지역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176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22조의 균등화된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의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읍면지역에 5,000원, 동지역에 6,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에 거제시의 경우 한번 알아봤습니까?
정근

강정근세정과장

거제시의 경우에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2,000원 인상되는 경우인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하고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타 항목들, 그리고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사항에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할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세정과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자체 노력 반영 항목 그 예산 사항 말입니까?

유계현위원

예, 다른 이것 말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업무가 거의 해당 다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해당 다 되는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특히 징수율 제고라든지 과세표준 현실화라든지 탄력세율 적용이라든지 경상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그 사항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을 가지고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치 않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말 내일이다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면지역하고 동지역 우리가 도농 통합 당시의 정신을 살려서 차등을 두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개 시군 자치단체의 예를 보아도 도농 통합된 그런 시들이 있는 데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인상되는 폭을 조금 낮추는 그런 범위내에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같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시민의 정서 차원에서 한번에 조정하기에는 저희들로 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조정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단계에 와서 같이 하면 읍면단위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경

구자경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한번은 진통이 따르거든요. 2006년 따르는 것이나 2년 후에 2008년에 따르는 것이나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액을 치면 별 큰 금액은 아닌데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주민세의 분포를 놓고 보면, 동부하고 읍면부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부가 엄청난 숫자의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읍면지역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는 지금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5,000원 하면, 현재 이 사항을 놓고 보면 똑같이 2,000원씩 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동부의 인구분포, 읍면부의 인구분포 이 비율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동부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폭은 훨씬 크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렵고 하니까 2년 후에 또 한번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크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폭이 크지 않을 것인데, 근 10년 가까이 전혀 이 부분에 손을 데지 않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그 부분을 또 2년 후에 같이 맞추어서 하겠다 라고 그때그때 어려운 부분을 피하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려움에 덜 처하는 그런 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통합을 한 도내에 보면, 사실 통합을 한 시군을 보면 거의 진주가 완벽한 통합이거든요. 나머지는 마산, 창원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들어가고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진주시가 지금까지 계속 통합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약간의 차등하면 이상하지만 좀 간격을 두고 온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음 2007년도 할 때 그때는 특별히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한 해 앞당겨 추진해 보겠습니다. 2008년까지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조정하고 내년에 조정할 때는 같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못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홍보도 홍보고, 갑작스럽게 지금 사실상 주민세가 통합 이후에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한번에 하고 바로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읍면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세액 차이가, 어떤 많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00원 한다 해서 이것이 뭐 큰 세수가 됩니까. 2,000원 한다 해서 큰 세수가 됩니까. 그래서 아래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읍면이든 동이든 관계없이 요구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당당하게 요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소액이라 하면 소액입니다. 물론 또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당당하게 해 주시고, 똑같이 지역 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읍면지역에서 또 요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안 외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교부세에 안 미치고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도록, 미친다고 하면, 또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은 오로지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정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고, 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했고, 7년, 8년 인상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저의 의견은 지난번대로 지방자지단체장이 확고한 신념에서 정할 때 전국 평균 가격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지금 66%, 40%, 42%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6%를 조금, 2007년도 퍼센트를 2006년도 하고 조정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국 아까 평균에 의한 4,600원은 아마 2005년도 기준 같은데 2006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간담회와 같이 조금이라도 퍼센트 조정을 66%에서 40%, 42%, 2006년도 2007년도 사이에 퍼센트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은 7, 8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세율의 인상률에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문제가 온 것 같고,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의 말씀에도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읍면 출신이지만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진주 시민이면서 혜택은 물론 동부가 많이 느끼고, 진양군 16개면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면부 출신들이 하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똑같은 진주시에 살아오면서 면 출신이니까 주민세 일이천원 작게 내고 동부이니까 많이 내고 이런 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저도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면부에 사는 사람의 자존심 문제인데,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이 전부 다 통합이 다 된 시죠.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보다 작은 사천군 같은 데도 옛날의 진양군보다는 특별히 잘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5,000원이고, 아까 유계현 위원님 말씀이은 거제시 부분은 집행부 부분하고, 아마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 보면 2006년도 조정계획이 6,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사실 이것을 2년 단위로 500원씩 되었으면 앞 계획은 2007년도 2008년도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내년에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5,000원씩 해서, 읍면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는 앞으로 통합된 각 시에 형평성, 그러니까 5,000원 이상 넘지 않으니까 8,000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하니까 아마 지금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시세가 약한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여기도 주민세가 8,000원인데, 이 부분은 5,000원 정도로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내년 정도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5,000원씩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같이 조정하는 것도 크게 불가하고 어떤 큰 무리가 갈 것이라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지만, 2007년까지는 1만원까지로 다 인상을 하라고 사실상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부세도 손을 데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민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산세를 부동산정책을 해서 입안하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다운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는 그에 곁들여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크게 세액이 미치는 범위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5,000원을 하게 되면 다음 인상이 있을 때 너무 인상 폭이 큽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하려면 6,000원으로 같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만 인상률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은 조금 염려는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해 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의견이 꼭 그렇다 하면 조정한다면 상향 조정을 같이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도의 평균이 6,100원 되어 있는데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올릴 때 5,000원에서 1만원 올려버리면 배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최임식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우리 진주시는 완벽한 시군 통합이었고, 다른 시는 적당하게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천도 마찬가지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다 시군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남도에 보면 각 통합된 시에 6,1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 나중에 조정해서 올릴 때 사실 시군 통합에 있어서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됐던 부분을 많은 진통 속에서 이제는 통합했다는 그 취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여기서 갑자기 6,000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차라리 내년에 올리고, 매년 조금조금씩 올리면 주민들의 큰 거부반응이 없는데 최고 인상률이 사실 그렇지, 돈이 그렇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에 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권고안입니다. 도에도 자치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6년도 8,000원 이상, 2007년도 1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단계 늦어졌는데, 한 단계 늦어진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로 인해서 지방세 보다는 교부세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부세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몇 번 수시로 계속 인상을 해 왔더라면 조금 덜하지만 한번 올리려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끝났습니까?

최임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지방교부세 부분에 자꾸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지방교부세하고 같은 비율에서 인센티브가 되던 어떻게 되던 그 부분을 왜 7년 동안 손을 안 됐는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최근에 와서 자치부에서, 작년보다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관계 영향, 그에 따른 여파로 사실상 법률적으로 1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그것을 그렇게 딱 하기는 뭐 하거든요.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법률에 1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 이하는 1,000원을 하든가 2,000원을 하든가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너무 정부 안에 안 따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끝났습니까?

최임식위원

예.

강석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위원장님, 우리가 원안대로 하든 수정동의안을 하든 간에 조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석중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자체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정해서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동지역 6,000원에서 동지역 5,000원으로 한다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적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으로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회계연도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액을 5% 지급했으나 차등 지원하도록 1년 경과 1%, 2년이 경과한 경우는 3% 차등 지급을 하고,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제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는 기획예산담당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회계과장 지출, 세정과장은 특별회계반영에서 총 반영가가 최고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1조 목적, 근본적으로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근본적으로 거의 바꿔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와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액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둘째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셋째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입니다. 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항은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해서 넘어 포상금 범위에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특히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을 안 시킨다면서 진주시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는 지급기준으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등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니 아니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당첨되어 포상받았으면 여기에는 포함 안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지급한도입니다.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다음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사항입니다. 제6조는 지급신청입니다. 포상급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사항입니다. 제7조는 지급입니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의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환수입니다.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대장비치입니다.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10조는 이 규착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청서 서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참고적으로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체납세액에 대해서 좀 독려하고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진주시에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세무조사계에 500만원, 체납세계 1,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도에서 도세를 하면 포상금 지급 신청하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급내역서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금액적으로 치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니까 연간 현재로는 저희 시는 1,0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0만원.

유계현위원

아, 예산 확보된 것이 1,000만원이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유계현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었고요,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급된 것은 인적세원 발굴에 500만원, 세수입에 금년에 22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급된 액수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 분야는 500만원, 세수입 분야에 220만원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럼 720만원 지급이 되었어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유계현위원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1건당 30만원 이상이 되거나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 되거나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만원 초과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건을 하나 받았다 해서 그것이 개인 혼자에 50만원 주거나 200만원 주거나 그렇게는 못 합니다. 40억, 50억짜리 받아버리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유계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지금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 지급을 좀 과다하게 하더라도 미납․체납된 금액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것이 득이 된다면 많이 줘서라고 그렇게 해야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 부서의 욕심은 당연히,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예산확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너희가 할 것인데 뭘 받느냐 이런 논리를 다는 분도 계시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개정된 이 안에는 까다롭습니다. 심의위원회 회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지급한도를 초과해서 받아갈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우리 세정과 담당자들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공적에 보면, 제2조제3항 특별공적이라 함은 진주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처분, 관허사업 제한 및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한이 경과했으면 체납처분 하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특별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사실상, TV에서 봤습니다, 38기동팀 해서. 사실상 그런 것은 강제징수입니다. 현 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재산에 딱지를 붙여서 바로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직원들이 꺼려하거든요. 이런 것도 포함시킨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사실 체납처분을 하려면 상당히 민원하고 많은 충돌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 충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계좌압류하고 있고, 다음에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 하는 식으로 재산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계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체납처분을 내리고 하는 그 부분은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특별공적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체납처분 하고, 관허사업 제한하고

유계현위원

관허사업 제한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하되, 이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특별히 공적이 있다는 경우에 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내어 놓았습니다. 남발 안 되도록.

유계현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되고 하면 거기서 논의가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 해야 된다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체납액 징수 기동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0명? 그런데 체납액이라든지 세금에 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 읍면동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에 10명 그 분들이 다니면서 찾아내고 징수도 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부과징수가 같이, 세외수입 정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60명에서 세외수입에 5명을 빼고 55명입니다. 55명 인원을 가지고 부과금액에 반, 징수에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징수하는 부분은 2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25명 정도가 부과 부분이고, 징수를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0명 정도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해 활동해서 공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가 순수한 진주시세만 해도 900억 되고, 도세가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600억을 부과 징수 해서 받습니다. 받고, 그 중에서 못 받는 것이 사실상 이삼십억씩 정도 불어나거든요, 매년. 불어나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600억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현재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 체납된 금액이 29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업무가 시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럴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동팀이 구성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분들이 우리 시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실제 면이면 면, 읍이면 읍, 동이면 동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원이라도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고 징수하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 용이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합되어 제일 많이 구조조정 된 것이 지방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마산시하고 비슷한데, 마산시하고 비교하면 인원이 9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납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마산보다 인원이 90명 적으면서 받는 것이나 마산이 우리보다 90명 많으면서 받은 것이나 차액은 비슷한데, 이것도 읍면동의 업무를 전부 다 본청으로 가지고 온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내리기는 뭐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당연히 읍면동에 있어야 됩니다. 타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진주만 없습니다. 진주만 읍면동의 업무를 전부 다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진해하고, 실제로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는 볼 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서 인원이 줄어지면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전체 인원은 불어나면서 지방세부분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한번 바꾸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계를 만들려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어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주시만 유독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잘못되고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바로 직언을 하셔서 고쳐지게 하고, 옛날에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을 지금 생소한 것을 가지고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이 290억 정도나 되어지면서 시에서 기동팀을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우리가 기동팀을 만들 때는 사오명 해서 서울서 하는 식으로 38기동팀처럼 재산이 있는 데도 안 주고 하는 그런 것은 강제 체납하고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서울하고 여건이 저희 진주하고는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다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기동팀에도 다 계좌압류나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고작이고, 그 나머지 소액 부분 주민세를 안 내거나, 이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계속 연중에 안내문 내고, 고지서 한번씩 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다니면서 그렇게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액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나오셔서 징수한다, 기동팀 어떤 그런 분들보다도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면장이나 계장님이나 면의 직원이나 동의 직원들이 그 동에 계시는 주민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속속들이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같은 면에서 같이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안면이 서로 받쳐서라도 납부를 해 주게 되고, 시에서 몇 사람 젊은 양반들 와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징수가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단 십원이라도 단 백원이라도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쪽으로 하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면 빨리 우리 시도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꿔야지요. 한번 시에서 가지고 왔다고 못 한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처럼 집마다 내십시오 하는 것은 지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선진국 시민입장에서 볼 때 자진납부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실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 거두러 다니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진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최소의 인력으로서 최대로 효과를 발휘하니까 다소 체납액은 늘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인 경우에는 정말 시민으로서 스스로 내는 사람에게는 매일 불리하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이득을 보는 그런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데는 미흡하지만 큰 금액이 문제지, 작은 안 내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은 시민의식으로서 보고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배우고 의식이 깨어나고 할 것 같으면 체납액 자체가 자꾸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될 것인데 체납액 자체는 가면 갈수록 높아져 가거든요. 더 고도로 지능화 되고,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정말 따지고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내고 요리저리 법망을 피하고 실제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항상 자발적으로 먼저 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읍면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시에서 할 것인데,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손을 놓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들이 집집다마 거두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고 주민들이고 계속 유대관계가 있고 모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속들이 더 내막을 잘 알다 보니까 훨씬 더, 시에서 몇 사람 나와서 약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기서 500만원 저기서 5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계산이 있었는데 1억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10억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한 300억 정도 되는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포상금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급을 많이 해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시 시장님하고 심도있게 의논하시고.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600억을 1년에 받는데 실제 100% 받아야 연체금이 안 생기거든요. 98%를 받으면 체납액이 30억을 넘어갑니다. 아무리 시민의식이 그렇다 하지만 실제 100%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사업을 해서 망할 수도 있고,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부분이 1년에 30억 정도 보고, 일반 대다수 진주시민들은 거의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고, 다른 재산을 숨겨도 많이 악랄하게 안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실제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완전 파산되어버리고 뭐하고 해서 근거가 나오고 증명되어진 것은, 또 탕감된 것은 탕감되고 그런 것은 나와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맞아서 파산된 것이 있는데 일부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처분 못해서 끌고 온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결손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손하면서 또 엄청나게 손이 많이 잡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이 질문하신 그 부분도 무엇이냐 하면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포상금 제도를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하고,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면단위의 세금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집집마다 이장들을 통해 상당히 원만한 징수가 되지 않았나, 지금 시에서 본청으로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만약 인사 체계가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배치된다는 것이 어렵다 하면 체납액 기동팀을 확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돈 안 내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것을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 본청에서 체납액 기동팀을 확대해서 A팀 B팀 두 팀을 나눠서라도 좀 더 찾아내면, 찾아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나 나름대로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아까 체납액이 29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00억이라도 가지고 와서 공무원이 1억을 가지면 99억은 진주시로 봐서는 득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읍면동에 세정담당 공무원을 배치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기동팀을 조금 확대해서, 왜냐하면 돈 떼어 먹는 사람들은 고도의 머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두 가지 중 하나가 안 되면 이 특별기통팀이라도 한 팀을 늘려서 사실 악질적인 사람은, 왜냐하면 빈부격차에서 오는 그런 이질감을 굉징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세금 잘 내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살고, 빈둥빈둥 해서 돈 떼어 먹고 고급차 타고 누리고 사는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만나고 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순수하게 읍면동에는 포상금을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순수한 읍면동에 징수금 2,000만원 하고 시상금 1,000만원 하고 3,000만원 확보해서 읍면동장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업무에 협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지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무원을 추가로 하기에는 인사담당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면 세금받는 공무원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 지방세를 받는 공무원도 있으니까 징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부분 확보해서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제4조에 보면 지급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이미 지급기준에 100분의 1부터 100분의 5까지 기준을 정해 놨고, 이것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과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경우고, 공무원들의 이것이 얼마나 독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굳이 포함을 안 시켜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과할 정도의 징수를 했다면 오히려 인사고과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액을 더 초과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낮추자는 이야기입니까?

유계현위원

한도를 이렇게 굳이 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경

구자경위원

제4조는 쉽게 말해서 불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인데, 법이라는 것은 물론 다 지키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 이행해 버리면. 그러나 만일에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고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으니까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인당 40억짜리를 받아버리면 금액이 크거든요.

유계현위원

30억짜리를 하나 징수를 했다, 그러면 그 이미 앞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 기준에. 100분의 1부터 100분의 5까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5%이면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유계현위원

그렇다 해도 예를 들어서 30억을 못 받을 것을 징수했을 경우에 1억5,000만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확보해 놨는데 1건에 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이 안 정해져 있으면.

유계현위원

물론 악의적으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내어야 될 것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악의적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만일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서 1인당 100만원 초과할 수 있고 30만원 초과할 수 있으면 내가 1건당 받아와서 정식적으로 조례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줘야지요.

유계현위원

줘야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줘야 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세금을 1건 받으면 자기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옆의 직원도 가고 계장도 가고 과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데 키포인트는 실무자는 그 분야의 실무자이지만 그 관계되는 공무원은 여러 명입니다, 실제 따져보면. 그러면 계좌는 그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좌에 들어간 사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좀 주면 옆에 사람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 위원님같이 많이 주는 것도 당연한 원리지만 돈도 지급하는 형평성 원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키포인트는 그 사람이 50% 정도 기여했지만 한 사람이 가서 다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옆의 계장도 가고, 과장도 가고, 직원도 가고 연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많이 줘 버리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포상금에 대한 제한 사항을 오늘 많이 올렸거든요. 보다 더 포상 제도를 활성화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상금 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서 보다 공무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의욕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기본적인 부서가 있고 여비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징수를 더 하기 위해서 많이 주면 공무원은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의 범위도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도 국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를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하신 말씀에 지금 한도의 관련된 사항은 업무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왔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은 크게 정회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거든요. 지침인데, 우리가 하위 조례를 하면서 상위 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유계현 위원님 취지는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몇십억 짜리 몇백원 짜리 못 받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공무원 내지는 민간인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라도 주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의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은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침과 지급한도의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포상금의 제도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민간인까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까지 다 들어 있다면 이 자체를 좀 더 조례에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년도의 3년차, 5년차 어렵게 받아들인 세원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된다면 받아들인 데에서 포상금을 바로 주면 되니까 재원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지만 사실상 원론적인 것보다는 고질적으로 힘드는 사항, 그러니까 아까 최임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간인이 봤을 때 돈 떼먹고 있는 사람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찾아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포상금으로서 크게 적용해야 되니까, 다음에 단순한 포상금보다 세정과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내 주위에서 이런 사항이 있고 알고 있다면 포상금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인사에 관련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끔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장도 이에 관련해서 지급 한도에 관련된 부분은 정하기 이전에 좀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활성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한을 뒀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저는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치고 유 위원 이야기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세정은 자기의 고유업무입니다. 전체를 보면 30억을 받아와서 5% 가지고 가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는 이유는 자기의 노력이나 기름값 여비 정도를 지급해야 되지, 그것을 뭐 많이 주면 형평성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보상을 해도, 100만원 정도만 포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공무원이 내가 1건 받았다 해서 1,000만원 받아간다 그것보다도 저는 100만원정도, 여비 정도, 기름값 정도 공무원이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공무원 본연의 업무도 좋습니다마는 포상금에 관련된 것이 결국 체납액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체납액은 발생함과 동시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많이 가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체납을 하고 나가는 사람 보면 계획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부도를 내어놓고, 자기 사는 것은 전체 정리하고 다 사는 사람들인데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 생활을 영위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왜 부과를 못하느냐 했을 때 행정에서 못하잖아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를 찾아내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본연의 업무는 그렇지만 그 외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됐을 때 정확하게 기동체납팀과 관련해 TV에서 보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이런 국한된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한다고 하지만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감사를 해 보니까 금액을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고 100만원 초과하는 이런 사항이 적발되어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감사 이후에 제도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라, 공무원의 기본적인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악용하여 갈라먹기 하는 식으로 많고, 실제 우리가 받는 금액은, 포상금은 미미합니다. 그렇게 예산도 편성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도 당초 안 대로 해 주시면 지방세 징수하는데 세정과 직원은 당연한 것이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의, 어떻게 보면 전체 공무원이 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한도를 정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전혀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체납액이 워낙 많으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업무조정 정회에 관련하여 유계현 위원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세정과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7월에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천재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9조를 두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자의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자력복구를 지원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 시행령입니다. 내용은 감면세목을 재산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재산할사업소세이고, 감면대상은 반파, 전파 피해 주택 및 건축물, 유실.매몰된 농경지, 침수 피해 주택 및 건축물이고, 감면비율은 50%에서 100%입니다. 네 번째 세목별 감면기준은 먼저 연도는 금년에 하나입니다. 세목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반파, 전파 피해 주택 및 건축물은 100% 감면이고, 토지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100% 감면이고, 침수피해 주택 및 건축물은 50% 감면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세는 본 감면 물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소세는 본 감면 물건의 주소를 둔 사업자입니다. 100% 감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절차방법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신청할 때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권으로 감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생략하고, 참고사항은 활용할 자료는 주택 피해내용, 농경지 피해내용, 농장수해로 인해서 보고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든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조사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유인물 제일 뒷장의 도내 특별재해지역 지정시군 추진사항 해서 참고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내어놨는데 하동, 남해, 의령 같은 경우도 특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군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거기는 지방세 감면 미추진중이라 되어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 조례 보면 징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촌의 경우에는 매몰되어 세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금액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의령 같은 데는 지방세 미치는 영향은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현행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른 조치를 충분하다고 판단 하에 안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여러 가지 정서나 감안해서 작지만 피해 시민에게 최소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치면 산청군 같은 경우도 산청도 앞에 할 때 했거든요. 이 앞에 수해, 산청에는 따로 하고도 그냥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진한다고 산청군은 되어 있는데 산청군세나 예를 들면 하동이나 이런 군세가 비슷할 것인데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추진 안 하고 큰 수해가 없어서 특별재해 선포는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산의 침수는 되었는데 실제 침수 다 되었다 해서 얼마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우 실제 진주시가지 동부를 놓고 보면 거의 없다 시피 하지 않습니까. 면부 지역을 놓고 보면 문산, 금곡, 대곡 몇 군 데 되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산청이나 합천이나 함양이나 남해, 의령이나 이런 군부 쪽의 피해 입은 것이 우리 면부 쪽 입은 그것보다도 크거나 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는 미추진인데 전화로 알아보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확실하게 조사 되어졌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주 미세합니까? 대목 진 부분에 문산 나머지는 크게 우리도 한다고 봐도 미세하겠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세 반영에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신있는 범위내에서는 조금이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부 같은 경우에 액수들도 크고 할 것인데, 의령이나 이런 데도 안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어제도 질문한 것 중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부분을 할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면 침수피해 주택이 감면되어 있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 태풍 반파, 전파가 거의 없거든요, 재해지역이 안 됐을 정도로. 강원도하고 비교가 안 될 부분인데, 건축물 이 부분에도 100% 많은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문산 지역이 거의 90% 차지할 것입니다. 이 부분 100% 감면, 여전히 재난지역에도 100%, 50%, 왜냐 하면 우리 진주 지역이 반파, 전파가 문산만 해도 없거든요. 침수피해를 우리가 일일이 환산하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뭉뚱그려서, 지금 문산에 보면 담은 곳이 있고, 역전 주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전파는 관내에 집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 없겠다, 우리 관내에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파 침수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90% 이상이 침수피해 주택 및 여기에 해당되다 오니까 이 부분을 100% 감면을 해도 세수에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면부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파, 전파건 최고 물이 그렇게 든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세정과장 강정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 보는 문제거든요. 50%하고 100% 만들면서 하게 되어있는 듯 저희 부서에서 수해지역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항목을 해서, 그런데 반파, 전파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반파, 전파가 있는 곳은 형평의 원리에 조례와 기준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형평의 원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침수된 것은 100% 해 버리면 침수나 반파, 전파 침수도 반까지 온 침수가 있고 앞에 마당까지 온 침수도 있고, 침수도 실제 어렵고 반파, 전파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침수 그것도 한계를 마당 반까지 침수와 위에 기준까지 오는 침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의 방에 가구가, 침수 부분하고 방에 가구하고 위에 이장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조사를 마치셨거든요.
반파, 전파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수등급이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구를 거의 버렸거든요. 반파 입장 큰 돈이 차지 안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쓰레기 차 나와서 그 가구 기자재 전부 다 버렸습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도 재산상 낸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에 신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한다,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겠고, 피해조사는 시의 보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피해조사가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포상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공문은 내려서 의결된 사항은 시달해서 기초적으로 읍면에서 조사는 다 되어 있으니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봐서 얼마 안 되지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50% 차등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산에 보면 아주 큰 식당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평소에 보니까 상당히 매상도 많고,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최임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100%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반파, 전파 이것이 항목으로 붙으면 침수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주더라도 반파, 지금 전파는 시내에 없다고 했으니까 반파하고 침수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면 민원이 일어납니다. 현 실정으로는 충분하게 그런 온정을 베풀면 싶지만 여기에 구분을 만약에 한다면 구분이 제 의견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종갑 위원, 다 마쳤습니까?

김종갑위원

예, 끝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감면에 관련된 사항이 읍면동장 피해사실 확인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읍면동장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직권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근거서류를 붙여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직권이라고 해도 근거도 없이 하지는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근거없는 사항은 안 되어지고, 지방세 감면에 관련된 사항을 전체 피해를 당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홍보에 빠진 사람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현재 지방세감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큰 금액이 내포되는 것은 없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200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