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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0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6-07-25

이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된 노력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입은 세대분에 대하여 다소 위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의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하여 재해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는 제5대 진주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번 임시회가 제5대 임시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각 지역에서 다수 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회에 진출한 만큼 포부와 각오가 각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난 4대까지의 선배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활동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알찬 의정활동, 사랑받는 의회, 희망찬 미래를 여는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시길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상호간은 물론이고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여 의정활동에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무리한 자료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잘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진주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진주시 보육조례안, 진주시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지원조례안 4건을 금일 심사하고 7월26일, 7월 27일 양일간에는 200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소관 순서별로 보고 받기 위하여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에서도 금번 회기중에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하절기에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제5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갖는 자리이므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소관 사회환경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개하지 못하고 보건소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진주시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5대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석중입니다. (간부소개)

이인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간략하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제5대 첫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23일에 제정이 되고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긴급 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2조1항 제4의 2호 신설에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항 중에서 4의 2를 신설해서 긴급 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것이 개정조례안이죠?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표준안에 따라서?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그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보면 4의 2에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돈을 버는 주 소득원이 사고를 당해서 그 집에 수입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가정에는 집을 꾸려나가기가 막막한 그런 경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 복지부 시달지침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병현입니다.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60번으로 2006년 7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규정하는 법과 안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 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제7조에는 센터 사업수행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며 안제8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제9조에서는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센터의 경비지원 및 예산.결산 등을 규정하며 안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며 안제14조에서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을 규정하며 안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자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뒷장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설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더 체계적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제8조에 보면 센터의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3년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될 개연성이 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의안번호 1361번입니다. 진주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 조정과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3조제1항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의 정수를 정하고 안제3조제2항내지 제3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관계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시기를 정하고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안제8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도록 정하도록 하며 안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하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제12조에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자의 자격을 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할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제14조내지 제15조에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기간, 위탁의 취소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며 안제19조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보육교사보수교육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난방연료비,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보육료,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진주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장 비용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보수교육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보육교사와 시설장 동시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여할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비용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사와 시설장에게 동시에 보수교육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있어서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라고 해야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육교사 대체교사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양위원님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 중 한 가지가 대체교사 문제입니다. 일정기간 교육을 가시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 1주일 내지 10일 정도 빌 때 그런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예산 보류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육에 시에서 정확하게 160억을 투입할 것이다 그런 홍보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저희예산이 약 80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60억 그 다음 보육료가 지원금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인건비하고 보육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간식비라든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연합회활동 등에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조례안하고 별다른 문제지만 대충 160억에서 18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 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기존 진주시보육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진주시 어린이 관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네요? 통합을 한다. 그 뜻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통합을 하고 시행령을 보완해서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보육시설 중에서 장애 전담 어린이 집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장애만 전담해서 할 보육시설과 그리고 한 센터내에서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하고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통합교육 자체를 과장님 우선 좋은 점 보다 실지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장애인하고 정상인하고 함께 한 시설에 운영 했을 경우에 지금 들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시내 장애아 통합전담시설이 4군데로 알고 있고 통합시설이 3군데 해서 7군데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세는 통합전담시설 보다는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를 통합한 반을 운영식으로 지금 추세가 보육추세가 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전담화시키는 것 보다는 일반교육시설에 장애아를 통합하는 교육방식으로 그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가서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장애아들의 학부모들이 자기자녀는 장애아로서 취급 받는 것을 싫어하는 심리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아인 자기아이가 일반 아동반에 가면 좀더 나아질 수 있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일반인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전담시설은 전담시설대로 하되 일반 아동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그 비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장애를 안 가진 부모 또 장애를 가진 부모, 참,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는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흡족한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애 전담 어린이 집도 통합교육 쪽으로 그리포지션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지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중에서도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제가 여론을 조금 주시 해 보면 예산타령입니다. 돈이 모자란다. 실질적으로 차량운행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지원을 받더라도 저는 깊이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좀 모자란다. 너무 자금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다. 아까 180억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랬는데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세밀하게 짚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일반아동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고 장애아 보육하는데는 사람도 더 필요하고 지원시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반 시설보다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규모도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육조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4대 후반기에 시민단체와 간담회한 것 잘 알고 계시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집마다 운영회를 구성한다고 조금전에 91개 정도... 지금 현재 93개 대상인데 92개가 지금 운영위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운영위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볼 때 얼마 만큼 투명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우리 보육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잘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도입되어서 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진주시보육조례안인데 진주시보육조례안 말고 또 다른 뜻으로 보육지원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이름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모법은 영유아보호법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타 시군에... 경남은 창원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현철위원

덧 붙여서 6페이지 11조에 보면 설치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육시설 설치, 소득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설치 계획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이야기 해봐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공립시설을 설치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 180개소가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은 13군데가 있는데 공립을 권장을 하더라도 실제 예산사정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민간파트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 80%이상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이 우리 진주시에 크게 늘어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권장사항도 있고 또 공립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내년이나 후 내년 쯤에 공립을 하나 더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취약지역하고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민 중에서 어느 분이라 든지 이 지역에 하나 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공립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질문했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보육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 원생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보수교육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채용되었을 때 신규로 발생했을 때 1년미만은 1번 받고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 합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강요만하지,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발달 심리가 다 다릅니다. 유아들은 실질적으로 한 교사가 한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옆에 방 교사가 보수교육을 가면 합반을 시켜서 교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도 교사지만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 것이 있어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럴 때 대체교사를 지원해서 상시에 인력 뱅크제를 운영해서 준비되어 있다가 인재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대체교사가 가야 될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위험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 같은 곳은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타시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여기에 대해서 인력뱅크를 늘 상시적으로 구성해 놨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대체교사를 보내주어서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야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하고 시설장하고 어떤 개념을 설정 해보면 8월 30일까지는 40일 미만은 보육교사를 시설장이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 이후 부터는 20일 미만만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지금 8월 30일 이전 현행 이 시설장은 시설장이지만 보육교사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토론을 해보고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삭제하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수정하며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를 삽입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들의 농촌거주 기피로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고 또 농촌미혼남성 농업인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 두 페이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진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의 고취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시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미혼남성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에 의한 미혼 남자, 사실혼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하여야 하고 연령은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국제결혼이라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합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자를 지원합니다. 제4조 지원기준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산은 1명당 600만원으로 1,800만원의 예산이 승인 되고 이것은 도비 30%, 시비70%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 지원 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지원 금액은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절차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이 국제결혼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 보증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항에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촌거주 미혼 남성 농업인에 해당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3항,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검토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항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지원금 지급입니다. 시장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 대상자가 보조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8조 사후관리입니다. 시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자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은 혼인사업 지원 신청서식이고 그 다음에 인우보증서이고 그 다음 보조금 청구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우리가 농촌거주 총각에 대해서 국제결혼 희망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관내 11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3명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는 더 확대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금년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정이유에 보면 농촌총각들 혼인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 결국 이농 현상을 막자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2조에 2번에 보면 미혼남성농업인이라 함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연령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인자라고 이렇게 위에 상위법에 농촌 기본법과 호적법에 이렇게 명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50세 미만이네요. 50세면 일반적인 나이가 52세 이렇게 되는데 젊은 인력의 이농현상을 막자하는, 방지하자는 이 내용과 조금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양 위원님 나이가 많다 이런 뜻입니까?

양해영위원

예.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도에서 경남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45세입니다. 45세인데, 우리 자체 실·국장들 조례 심의 할 때 45세보다는 50세 먹는 총각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이 60세 먹은 총각도 있습니다. 60세는 우리가 보면 외국 여자가 시집도 올라안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주어서 50세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 준칙은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제결혼 신청건수가 11건 정도 된다고 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추진해서 국제결혼이 성사가 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도 우리시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를 통해서 줍니다. 우리가 민간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어느 민간업체에 하든지 성사만 되면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이혼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 후 재혼하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여기 법을 보시면 미혼남성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요즘은 사별도 할 수 있고 한데 재혼하는 것도....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런데 우리 법에는 총각을 장가를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촌 총각이 목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저는 시비, 도비 70%, 30%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인당 600만원인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소요경비가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50% 정도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액을 안주고,

조현신위원

그 말입니까? 나는 전액을 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만약 국제결혼을 했다 그러면 한 2, 3월 살다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보증을 섰다. 이친구가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하는데 보증을 섰다면 규칙이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을 한다면 인보증을 선 사람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인후 보증서에다가 재산세 1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용인감을 붙여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취지하고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실지로 베트남여자와 결혼시켜서 사기치는 것이 지금 허다하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조 위원님 그런 사항은 조례에 명시안하고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연해주 같은데 한국말 잘하는 여자들은 와서 조금 있다가 자기들 끼리 달아나버리고 필리핀 여자들도 잘 안됩니다. 지금은 베트남 여자가 제일 좋은데 어느 국회의원이 베트남 비하발언을 해서 거기에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 못하도록 지금 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규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혼 남성의 결혼신청 인원이 1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35세에서 50세미만 농촌총각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숫자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제 결혼을 꺼려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 30에서 35세가 108명이고 36세 이상은 97명이었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30세 이상 35세 108명이고 36세 이상은 97명이라고 하면 근 2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을 가까이 하면서 생활하는 가정에 정말 농촌의 우리 남성으로서 결혼 적령기가 되어도 결혼을 못한 그런 사정에 놓인 남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 인구가 줄어 들어서 농촌의 앞날이 미래가 밝지 않다 라고 하는데 사업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어떤 지원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타 시에도 같은 금액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똑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신청 인원수가 적다면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소요경비가 1,2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전면 시행할 경우 아까 조위원님 말씀처럼 실패했을 경우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우선에 50%지원 해보고 또 이 금액은 얼마든지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마감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먼저 번에 11명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를 해서 대상자는 통보를 해 놨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러한 뜻을 가진 농촌 미혼 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미혼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가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혼인사업법 보다는 뒤에 사후관리, 지금 현재 진주시 거주에 외국인 국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가족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현철위원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사후관리차원에서 저희시에서 뭐가 있고, 시에서 특별히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도 도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비를 희망하는 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보내는 사람은 없고 도단위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진주시도 지금 인구증가 정책 때문에 계속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점인데 인구증가율, 참 늘기 힘든 것입니다. 특히, 이 국제결혼이라도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자녀도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성을 가지시면서 이 11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까지 국제 결혼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에 11명이라고 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자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국제결혼에 대한 신청 홍보를 했거든요. 인터넷은 물론이고, 아직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도 11명밖에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사실 어찌 보면 농촌 사는 사람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은 농촌위원으로서는 환영합니다. 노총각 구제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앞으로 좀 늘어 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 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아까 위원님들이 만약 안 살고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혼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중국하고 한국 농민들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 연변의 한족들과 하면 저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대화를 해보면 티브이나 이런 것 전부다 서울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다 젖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의 농촌총각들 결혼 못한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살면 그게 정략적인 결혼이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을 주변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곳에는 와서 결혼해서 사는 것 보니까 잘살고 있던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지도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끝나고 나면 혹시 저희 진주시에서 지금 세계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남성이 아니라 저희 진주시에서도 보면 결혼을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시내 말입니까?

이현철위원

예, 도시지역도 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번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현철위원

과가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촌거주미혼 남성 농업인 혼인사업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