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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146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0-11-02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2010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조의 조문중 제21조를 제89조로 바꾸고, 제2조제1항의 조문중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를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로 바꾸고 동조 제2항의 조문중 제3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바꾸고, 제3조제1호의 조문중 제65조를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바꾸었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10조 ‘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중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환경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개최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안 제15조 ‘융자대상’, 제17조 ‘융자한도’입니다. 기존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한다는 위임적 항목이 없음에 따라 기금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금의 금리, 조건,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4조 ‘기금의 용도’, 5조 ‘기금운용의 계획’, 6조 ‘회계공무원’, 7조 ‘기금결산’, 8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9조 ‘기금의 운용·관리’, 14조 ‘융자금 대여 및 대출업무의 위탁’, 1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20조 ‘수용자의 관리’입니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조문들을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적립이 되며 현재 기금 전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5년도에 출연금을 5억 2,276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액은 9월 30일 현재로 총계가 2억 8,211만 9,000원인데 그중에 정기예금이 1억 8,000만원, 공금예금잔액이 8,454만원, 일상경비잔액 1,7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강북구 보건소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요식업하는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지, 혹시 융자를 해준다면 대상과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한해서 8,000만원까지 시설개선자금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정기준은 법령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기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넘어야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1년에 몇 회 정도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한 것은 사전에 점검하고 1년 지나면서 매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일정점수 미달이 되면 탈락되는데 신규한 것은 1년을 유예할 수 있으니까 올해 새로 됐으면 내년까지는 안받고 그 다음에 2년이 넘은 것은 매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현황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순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강북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72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음식점이 몇 개이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대상은 일반음식점에 해당되고, 모범음식점 숫자가 전체 숫자의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5%가 되어서 신규로 하려면 있던 곳이 탈락해야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융자금액하고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융자현황이요?

이순영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업소에 융자가 되어 있고 그 중에 2개 업소는 일부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총 9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융자금액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8,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융자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개선자금으로 1,000만원까지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일반모범음식점의 경우는 최고 9,000만원까지, 상한선이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화장실개선자금 말고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제안설명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심의가 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직접 회의를 했던 것을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면회의로 갈음하고 서면회의의 경우도 역시 직접 회의처럼 각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회의에 거쳐서 정기회의 내지는 수시회의가 가능한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시설개선자금으로 3,000만원이 상한선이 되겠고 일반음식점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반대 아닌가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육성자금으로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으면 그분들이 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몫으로 쓸 수 있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8,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로 막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에 대해서 개선할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 부탁드린 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본문 중에 현행 명예감시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2명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촉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건 같은 것이라든가, 적합해야 아무래도 위촉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감시원 위촉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자료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감사는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측에서 위생감시원 위촉을 할 때 현황 다 보시고 감사한 부분은 없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

이순영위원

활동하실 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임기 내에 저희가 활동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임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됐는지 저희가 복명서를 징구하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례회의를 4층에서 개최함으로써 보건위생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구정 전반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기도 합니다.

이순영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조건에 대한 합당한 목록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융자신청이 있을 때만 심의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영업자금,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신규영업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화장실개선자금으로 최고 상한선 1,000만원 외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융자를 쓰면 그 기간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율은 몇 % 정도 되고.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다는데 몇 분이나 되고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현재 총 9개 업소로 2억 8,000만원이 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혹시 음식점 하다가 안 돼서 떼이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담보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담보대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시설비가 없어서 대출을 하는 것인데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담보.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융자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가계 전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신용대출의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전세자금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전세자금만 빼놓고 동산, 부동산 다 담보로 제공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환급성만 있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세자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은 제외된다고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2005년도에는 기금이 5억 2,000만원 넘게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거의 반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요. 최근 5년치 수입과 대출상환 있지요? 수입대비 지출, 그러니까 대출이 바로 지출이 되겠는데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도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저에기서 과징금 이런 것으로 수입이 되겠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조항이 있는데요, 서면심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요식행위에 가깝거든요. 위원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차원이 크고 또 협의한다는 차원이 큰데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각자 개개인의 생각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그러니까 조성액과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가 긴급을 요하고 또 은행을 통해서 대여를 해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추인을 받는 지극히 형식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회의를 통하지 않고 서면회의로서도 충분히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타 자치조례도 다 그런 추세로 변경이 돼 있고요.

김도연위원

만약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심의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건건이 들어오는 것은 심의를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에 은행을 통해서 대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심의를 통합니다. 예를 들자면 진흥기금이 3,000만원밖에 없는데 동시에 중복되게 3,000만원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심의를 합니다. 중복이 돼서 우열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범음식점 사장인데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받고 싶어요, 80%까지 받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면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까지라고 하셨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도 시설비용의 80%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대 한도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모범음식점에서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보건소 내의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한 후에 심의를 안 거치고, 서면심의만 하고 바로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단독신청인 경우는 심의자체를 생략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적합한 여부만 판정한 후 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은행에다 융자대여신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하고 8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자금이 융자됩니다. 다만, 경합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업소이상이 동일한 금액으로 경합이 돼서 신청이 들어올 때 불가피하게 직접심의 내지 서면심의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고 난 다음에 한 개 업소를 은행을 통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현장확인을 하시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물론 서류를 접수한 후에 담당이 최소한 현장답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소비자식품감시원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성과가 따로 있나요? 성과물에 대해서 결과물 이런 사항들이나 그에 따라서 시정조치한 것들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분들 활동수당 관련해서는 그냥 지급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100% 반드시 활동에 대한 성과물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명서를 징구하고 저희가 시달한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학교,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방문해서 어떠한 부분을 점검했는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다 복명서를 징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사후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한 것에 대한 것, 그분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성과물을 자료로 따로 모아 두고 계신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모아두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올해 것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자료자체가 아마 엄청 방대할 겁니다. 자료가 일일이 개인별 성과물에 대해서 복명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보통 20명 내지는 30명이 통상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복명서 자체가 단 1회 활동만 해도 20명, 30명이 각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묶음이 20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복명서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일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것은 잘됐다 이런 상황을 적어 놨을 것이잖아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쇠고기가 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다, 기재를 안 했다 이런 기타 등등 상황의 성과물을 적어서 제출해서 보건소에서 시정한 사항이 있을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일을 한 성과물에 대해서 시정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런 조치사항은 없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통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이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차감사도 하고 위생감시반을 통해서 상호간에 서울시에서 불시에 차출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은 대부분이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차원에서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제반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그분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도 높은 소비자 위생감시활동을 하라고 꾸준하게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노력에 비해서 국민의 혈세인 수당이 함부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책임의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기금의 조성에서 보시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사실상 있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출연금은 5억원이었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융자라든지 업소에서 요청한 부분은 많이 있고 조성액에 보면 절대다수가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은 대부분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 것이고요. 반대로 집행액의 경우는 융자금이 2억 8,000만원 있고 각종 모범업소 지원, 매년 선정이 되면 일정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쓰는 부분은 많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도의 경우에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고 갈수록 내년도까지 수입 예상하는 것은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써야 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불균형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로점도 많이 있고요.

김도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기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제가 볼 때 어쨌든 과징금만으로는 이 기금이 언젠가는 바닥이 나 보이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재원확보방안은 저희가 과징금을 걷었을 경우에 시 40%를 받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그런데 갈수록 행정처분이 과거처럼 관치시대에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과징수입도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었는데 최근에 행정행태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행태가 바뀌고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과징금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보증금을 받는 형태도 40% 줄고 반대로 민원 쪽에서 업소들이 지원하는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별도로 출연금은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을 출연할 때 5억원이 출연됐지만 이후에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먼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을 철저하게 작은 것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어떻게 기금을 더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보니까 예치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해도 3% 잡아도 얼마 안 되는 실정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기금을 더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대출액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님입니다. 장광순 보건위생과장님으로 가셔서 모범음식점에 대출해 보셨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할 때 대출을 해 봤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대출안내를 해 봐서 아는데, 지금 기금을 우리가 5억원을 만들어 놓고 일부는 대출이 나가 있고 일부는 남아 있지요. 상환돼서 모아지면 또 대출해 주고 잘 살면 대출해 갈 필요 없으니까 돈벌어 오면 또 갚는데, 구청에서는 절대 돈을 떼이지 않게 하더군요. 담보가 있다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증권이 떨어져야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소가 망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그 제도 맞습니까? 만약 기금도 모범업소에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담보나 신용으로 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 알려서 신용이 떨어져야 대출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그런 방법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융자금을 하시는 분 자체가 담보를.

김용욱위원

아니지요, 담보를 제공 못한 사람은 분명히 신용대출이 들어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담보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쩌다보니까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지금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기업대출이 이 제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게 소상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기금도 있고 지역경제과에 가면 또 있어요. 싼 이자를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1년을 운영하든 2년을 운영하든 해야만 모범음식점이다, 아니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로 하는 사람은 창업자금을 받아서 하고 또 음식점을 잘 해서 모범음식점이다 그랬을 때는 모범음식점 자금을 대출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제도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사항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합당하게 일정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영업행위로써 소상공인의 영세자금으로써 가능하다면.

김용욱위원

대출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번에 청소위생과에 있을 때 환경과장이었는데 지금은 보건위생과장으로 가시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개정되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기금이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7쪽입니다. 3조 기금의 조성, 질의드릴게요. 이게 기존에는 기금의 조성이 되는 항목에 1, 2, 3, 4, 5가 있었는데 1, 2, 3, 4로 개정되는 것이 맞지요? 5개에서 4개로.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기금의 조성이 되는데에 재원조달방법,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원래 상위법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없앤 겁니다.

최선위원

실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항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상위법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맞나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니까 모범음식점과 그 외의 음식점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은 다르네요. 일정정도의 모범음식점 정도가 되어 주려면 업주도 일정정도 투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모범음식점도 일정정도 우대해 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요식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990개 정도 되고 금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172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된 업소 21개 포함해서 172개 업소이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업소의 5% 내외로 업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도 높게, 요즘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식품의 제반규정을 지켜가면서 모범음식점 선도업체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위상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나쁘게 현혹하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도 높게 업소를 운영하고 선정부터 최종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쉽게 안합니다. 저희가 요식업 업소에 가서 의결하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보고 그리고 정부의 방침도 저희가 설명해 가면서 또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강도 높게 합니다.

최선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요즘에 너무 식당이 많지요.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식당이라도 하나 해서 모든 가족이 인건비 줄여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혹은 다른 동네보다 자그마한 식당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해 융자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식당을 연 분들이 융자받을 수 있는 이러저러한 기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금에 따라 이분들이 대여 혹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은행 금융권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에서 다 보고 신용이 돼서 해주는 것이라서, 물론 그 기준이 되면 저리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 가서 수탁받은 은행에서 신용이 일정정도 되어야 얼마정도 저리이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고, 그런데 장사가 안돼요. 그러면 안내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용도가 좋아지지 않으면 추가로 대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렵더라고 하는 영세한 영업소들이 있고, 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곳이 왜 모범음식점이지 이런 곳이 있고 그밖에 이 정도로 하려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시설투자 하시고 하다못해 물값, 전기값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줘서 더 깔끔하게, 더 쾌적하게,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자리 잡히면 그것이 강북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니까 커다란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우리 강북구에 설치된 기금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기금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혹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억원 정도였다고 하면 그 5억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고 상환되면 다시 충원하고 이렇게, 그 금액만 말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에 얘기를 해서 뻥튀기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예를 들어 5억원인데 대출가능액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면. 저희같은 경우 5억원이면 이 5억원 가지고 대출해 주고 갚으면 그 돈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동시에 10여명이 해가면 4억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5,000만원만 남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타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거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우리가 보증을 대신 서주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알아봐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좋을까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안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요. 알아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는지도 의회에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켜 줘야 되나 안되나 걱정되는 것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더러 몇 가지는 서면으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회의 한번 잡기가 어렵고 한 자리에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것이잖아요. 서면심의를 받으시려면 해당 심의위원들께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것이잖아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있는데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서 대략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9명입니다.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 보건위생과장,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법이 종전에는 환경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이 되고 음식관련 전문가들, 예를 들면 요식업중앙회 강북지회장이라든지 제과협회 지회장이라든지 음식분야에 지대하게 관심이 높은 분들을 전문가로 선정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 9명 중에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청의 과장님 3명, 그래서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구청 행정부는 4명 이것이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분들로 5명을 위촉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9명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당연직은 4명이 되시고 5명은 위촉하실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당연직 4명 같은 경우는 회의소집이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위촉직 5명이 있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 저희의 걱정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밀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식품위생 쪽으로 행안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평가를 매년 합니다.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것은 평점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는 적어도 2회 이상 위원회를 실제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을 할 때에만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려고, 규정에도 없는 서면심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정기적인 회의는 반드시 모여서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심의사항이 처리될 것들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것 서면으로 하시기 위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두 번은 기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미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었는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최대한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반드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촉하실 때 보건소장님이 위촉하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청장 이름으로.

최선위원

구청장께서 위촉하고 의견은 보건소에서 주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최선위원

추천은 다양한 곳에서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별도 ‘이곳에서 추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왕에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에 뜻이 잘 담겨질 수 있게 위촉되시는 분도 훌륭한 분들로 위촉하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0조를 보면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융자금관리대장 최근 1년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 융자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해서 수탁금융기관은 어디를,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와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거의 우리은행이라고 보면 되네요, 새마을금고 아니면 우리은행 둘 중에 하나가 되네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우리은행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수탁은 구청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을 어디에다 수탁할 것인지를 따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같이 수탁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 관한 사항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군요.

이영심위원장

기금결정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제가 김용욱위원님을 위촉한 기억이 있어요.

이종순위원

신설이었어요?

이영심위원장

예, 정확한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금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생겨서.

김도연위원

이 자료제출을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창업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고 창업하고 나서 얼마정도 지나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융자금 창업자금에 대해서 다 회수가 돼야 또 다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자금에 융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추가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융자금은 현재 2억 8,000만원이 나가 있지만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창업자금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창업자금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육성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창업자금이 융자금이 남아 있는데 또 다시 별개로 해 주는 것이에요? 융자금 회수가 다 안 됐는데도 추가가 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됐든 안 됐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오락가락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한 질의인데 모범업소는 한도액이 8,000만원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육성자금으로 3,000만원이고 일반음식점은 시설개선자금으로 8,000만원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실개선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화장실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1,000만원.

이영심위원장

아까 장광순 과장님께서는 합해서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에 서면심의를 기존에 해 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 심의위원회도 제가 서면심의 경험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규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모든 분의 서명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조례를 개정해야만 간단한 것이라도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없이도 저희가 올해 한 번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을 저희가 계속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가벼운 것이라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냥 타 심의위원회에서 해 왔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례 개정을 보니까 구의원 1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식품기금심의위원회 내용이 들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이 다섯 분 안에 구의원이 들어간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서면심의가 거의 악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필요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거의 다 필요로 돼 버려서 다 서면으로, 솔직히 쉽지요. 서면심의가 업무상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요식적인 행위의 성향이 강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는 것인데 굳이 조례상에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이 크거든요.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업무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넣음으로 인해서 요식행위로 변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상에 넣으면서까지 이게 할 만한 사항이 맞냐, 정말 경미하면 단순한 서면심의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넣어서 대두될 사항인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바는 없고 저와 다 똑같다는 생각을 여기에서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제도상에도 없는 것을 그냥 하는 것, 사실 그렇게 했다면 서면심의가 의미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도권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만약에 서면심의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 검토를 받아볼게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냐, 효력에 없다면 조항을 넣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의견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면심의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올려야 되나요?
광순

장광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광순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직접심의를 했는데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절충하는 과정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것인지 직접심의를 할 것인지 갑론을박하다가 위원님들이 새로 교체되고 해서 저는 직접심의를 하는 쪽으로 계속 지향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민도에 발맞춰서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수적으로 서면심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직접심의의 경직된 사고를 가지면 완충부분을 해소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면심의를 넣었던 것입니다. 다만 현업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운영을 할 때는 가급적 서면심의는 삼가하고 직접심의를 해서 모든 분들의 의견 합의점을 도출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