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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2-06

한원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그리고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득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밀양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부분과 부서별 지적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희위원장

김상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심의보류 된 안건은 심의보류 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께서는 심의보류 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나노융합산업 단지 육성을 위해서 나노융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위원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지금 4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 어떻게 보면 3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데 4조에 이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출 이후에 전문위원이나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이 부분은 굳이 조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 4조 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쟁점사항이 되었던 비용추계표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별도로 다루어도 되겠죠?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아무튼 나노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문정선 위원입니다. 나노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연계를 해서 기업과 이렇게 밀착관계를 이루신데 대해서는 훌륭한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나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지난번 해외투자 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노에 여러 가지 공정상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인쇄전자 부분에 대한 주요장비는 자체 개발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부분 문제가 노광하고 할 때에 전자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외국제품을 쓰고 있는데 현재 장착되어 있는 부분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산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할 때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회사인 비스텍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스텍에서 밀양의 나노기술 현재 성과를 보고 그 전자총을 자기들이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의 장비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다해서 이 전자총 부분에서 일부를 비스텍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기연구원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 시와 전기연구원과 비스텍회사에서 협약서를 체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는 곧 12월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부지뿐만이 아니라 상용화를 하거나 인력양성 그리고 평가시험 여러 전 분야에 걸쳐서 국․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조례기 때문에 해외협약체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아무나 투자한다고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시고 비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부분에 있어서, 30억 부분에 있어서 그럼 몇 %를 투자한다는 내용입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현재 50%인 15억을 장비 도입하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업 외에도 기이 기관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투자한 업체들, 참여업체들 세군 데서는 약 150억을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 이번 국책과제에 참여하는 코오롱이라든지 조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게 상용화가 되어지면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투자할 의향서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번에 외국 순방 중에 러시아의 루스나노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기술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향서가 현재 전기연구원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이런 부분문제는 유출문제라든지 국익의 문제도 있고 우리시가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전기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와 의논해서 하겠다는 그런 지금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예. 중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였을 때,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공유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조금 책임감 있게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 시장의 권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원범위,사후관리와 교부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안 제3조 “육성 및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은 사전에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로 안 제4조 지원의 범위 제5항은 삭제하고 제5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5조 지원과 협약.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된 예산을 외부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지원할 때는 지원조건과 교부받는데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제6조에서 제15조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자문도 할 수 있다”를 “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4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단”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안 제12조 나노융합산업협의회 운영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육성 및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은 사전에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심의를 득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지원의 범위 제5항은 삭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지원과협약.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된 예산을 외부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지원 할 때는 지원조건과 교부받은데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제6조에서 제15조로 하고 안 제5조 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자문도 할 수 있다”를 “위원회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단”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나노융합산업협의회 운영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곤위원

예.

한원희위원장

지정곤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이 사업은 밀양의 앞으로 향후 발전과 또 우리 경제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어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대선공약에 채택되고 도지사 후보에 채택된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크게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적용완화 신청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지1호 서식입니다. 적용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로 구분하여 서식에 반영을 하고 구비서류를 관련도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나. 건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6조 2가 되겠습니다. 간사를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주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건축위원회 기능보완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서식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축위원회의 서면심의 조건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접수 수수료 기준 추가입니다. 별표1입니다. 건축물의 대수선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 축조신고 시 수수료 산정기준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보완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증축 시에예치금 규정과 예치금 보증서의 보전기간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승인 제외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8조의 3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제외함으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추가입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안 제20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침에 산정하던 것을 별표에 별도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신설입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2012년7월 26일 날 개정되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 중에서 지역여건과 민원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대상지정을 하였고 정기점검 대상 중 수시점검 대상 지정 및 관련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을 정하고 현행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건축위원회 심의 후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를 생략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할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추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또 다시 심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9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내용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서면심의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밀양시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물 경관, 디자인,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예술,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2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위원회를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이 적을 경우와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서면심의를 허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13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면적이 5000㎡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입토록 하고 전용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조치는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생각되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용도변경과 가설 건축물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의 경우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안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허가권자는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조례안의 지급수수료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과 관련해서 1% 범위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예치금을 납입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부분도 용이하겠으나 실제 분양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제공 면에서 공장이나 창고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되는데 화재 시나 사고 시에는 불법건축물들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적용을 받지 못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평수의 어떤 규모를 정해두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혹시 아닐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 안이나 산업단지 안에 제외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는 착공을 하면 바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중단이 된 사항에서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미관이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그런 예치금입니다. 사후가 아니고 공사 중에 중단된 그런 부분이고 현재 우리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기간 내에 공장을 다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금은 별 필요성이 사실상 없고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완공된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되는 것이네요, 그죠?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반환해줘야 됩니다.

문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선위원

예. 됐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157-4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시민들에게 환경권 보전 요구 및 축산시설 허가․신고에 따른 주민민원 폭증과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시달에 따라 관련부서 및 전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현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을 거리별 제한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한지역이라도 소규모 가축사육은 일부 허용하도록 하고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허가 시에는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제한지역 내 기준시설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4일 김상득 의원님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후 당면 시장님께 업무보고와 관련부서와 전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8월 24일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업무보고 한바 있었으며, 10월 10일 규제개혁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11월 15일 조례규칙심의도 원안 가결되어 의회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가. 소, 젖소, 말,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제2조 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2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를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한지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부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학교보건법 제5조 또는 학교환경위생구역, 4.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6.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 7.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비고 1. “주거밀집지역” 가구수를 산정할 때에는 인접한 주택간의 직선거리가 100m 이내로 하며, 빈집 및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및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29페이지 별표2 일부 제한지역입니다. 1.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닭, 오리는 1000m 이내 소, 젖소, 기타는 50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 환경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용역에 따른 권고안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항 제4호 가축사육제한의 예외규정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이라는 환경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한구역이라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가축의 종류와 사육두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소, 젖소, 말,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로 환경부권고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한 것은 지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별표1 관련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부제한지역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밀양시의 환경적,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해 타 법률상 지역․지구 등을 적용하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지역에서 소를 비롯한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신축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민생활불편과 환경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축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과 관련해서 별표2 관련사항입니다. 일부 제한지역 범위를 전부제한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닭, 오리는 1000m이내 소, 젖소, 기타 가축은 500m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제정된 도내자치단체 조례내용과 비교할 때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밀양시 관내 대부분의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제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에서 신규 축사건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강화조치가 과도하지 않은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 내 시군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보고서에 나타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3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증축허용 관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로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증축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개정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구분 없이 축사신축이 가능해져 대형축사 신축이 크게 증가하여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의 생활불편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이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가장 강화된 수준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 과도한 제한 때문에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는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 기준을 위해서 사전에 읍면에서 지역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수렴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김상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후 당일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득하고 읍면동하고 또 관련부서에 저희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할 때 단순히 읍면동장한테만 의견수렴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읍면동정개발위원이라든지 각종 축산단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의견을 해 올려라 했고 그것 한 결과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또 관련부서에서 현재 우리 조례안 것으로 다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여론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이, 지금 보면 아주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여론수렴 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최근에 축사가 너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일반시민들이, 우리 가축사육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각종 제재사항이 거의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한번 해버리면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려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취관계는 실지로 법에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그런 법처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이 일어나도 우리 환경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옛날과 달라가지고, 심지어 옛날에는 사실상 동네 안에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같은 친척이라도 다 우리한테 민원을 내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가 발언을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정에 대해 너무 개정을 안하다보니까 무방비로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많은 악취와 피해를 주지 않나 싶어서 사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축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최소한 외부의 사람들은 밀양에 거주를 한 2년 이상해서 가축사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우리 외부에서 갑자기 사육하러 들어오는데 이런 단서도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밀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가축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그래 했을 때는 도로 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이라는 것은 한번 허가가 나가버리면, 허가나 신고가 되면 저희들 다음부터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때부터 그것은 통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가축사육은 우리 인․허가 시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농업인 관계없이 아까 우리 지정곤 위원님 질의처럼 현재 농림시설 안에는 어떠한 지역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사실상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거의 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우리 경지정리 한 그 지역 안에도 대부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법령에 따라서 최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밀양시 안에 설마 이렇게 가축업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경남도내 시군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이렇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 같은 경우는 돼지, 개 그리고 닭, 오리, 젖소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돼지, 개 같은 경우 1000m이고 닭, 오리 같은 경우는 500m로 구분했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500m 이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같이 젖소, 양, 사슴, 소와 닭, 오리, 돼지, 개와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놓았습니다. 거창군도 그렇고 산청군도 그렇고 합천군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가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안을 첫째 입안할 당시 여러 사항도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몇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도 협의했는데 축산부서에서는 물론 축산단체의 의견에 따라서 규제를 하기는 축산단체도 규제해야 되는 것에는 동감을 다한다. 다만, 거리를 너무 세게 했을 때 다음에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시민 환경권을 보전해야하는데 뜻을 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규제개혁심의회를 했습니다. 규제개혁 민간위원님들 오셔가지고도 좀 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때 저희들 제한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번 축사를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현재 이 법 상위법을 보면 우리 제한구역 이내라도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제이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이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전해 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들 고민도 하고 했지만 이만큼 해야 되는 것으로 저가 보고 이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돼지, 개, 닭, 오리 같은 경우는 1000m 이내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밀양시내에서 직선거리 1000m, 5가구 이상 거기에서 기점을 잡아서 1000m 했을 때 과연 가축사육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5가구 이상 되면, 물론 1000m 되면 우리가 허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1000m 한 것은 실지로 돼지를 했을 때 최고 문제사항이 저희들 돼지 문제입니다. 돼지, 닭이 워낙 악취도 많이 풍기고 수질오염도 많이 시키고. 현재 우리과 가축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대부분 다 우리 돈사입니다. 돈사 민원, 그 근처 주민민원이 1년에 보통 몇 십 건씩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우리 환경직원이 출동 심지어 야간에도 출동하고 토․일요일도 출동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축사하시는 분들은 법을 잘 지키고 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법이 자기들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자기들도 최소한 돈을 좀 많이 투자하고 하면 시설개선도 되고 악취도 작게 풍기고 소음도 작게 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서 이야기하면 일부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라서 잘 하고 주민민원도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나머지 가축하시는 분 대부분 다 여기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합니다. 돈 버는 게 먼저이고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5가구에 대해서 기점을 잡았을 때 직선거리 1000m로 했을 때 과연 돼지, 개, 닭,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위치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가구 기준해서 저희들 직선거리 1000m 했을 때 안 그래도 저희들 들어봤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줄어들긴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할 때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산간지는 일부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줄기는 엄청스레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500m는 실제로 보면 우리 단장 미촌계사 있는 데 거기도 500근처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480m인가그 정도 가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500m 해도 주민들 민원이 일어납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야산에 가려 버렸을 때는 거리 큰 그게 없겠지만 직선으로 바로 봤을 때는 500m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정확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저가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 한 부분도 우리가 스캔을 돌려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봐야만 정말 1000m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것을 하면, 보통 보면 산 정상에, 정상에 가서 가축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강화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전체 농가소득을 보면 축산과 관련한 농가가 한 30%를 차지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도 필요하고 하지만 또 사육을 하시는 농가들에 있어서 어떤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거주 2년 이상 했을 때 신축허가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시행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농가로서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제재조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우리 시에 양계농가가 들어오면서 이런 민원들이 갑자기 생겨서 이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뭉덩그리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뭉덩그리 해서 관리하기는 수월하겠으나 실제 농가를 배려한다는 입장에서는 양돈이나 양계 그다음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조항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축산이 우리 시 관내에서 차지하는 소득원이 농가소득에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밀양에도 축산이, 물론 김해가 우리 시보다 더 많지만 김해는 현재축산은 거의 이런 조례가 없지만 다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도 없고 그런 식으로도 농지 허가를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사항인데. 아까 또 말씀하신 다른 김제시에서 2년 거주하면 허가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문제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다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너무 규정하는 것 좀 어렵다고 저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축종별로 제한해라 하는 것도 저도 이런 축산단체라든지 일부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제안할 때 정확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해놓고 또 몇 년 뒤에 한다고 하는 것을 더 어려울 것으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도 도 관내 공문을 내 가지고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시키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도도 현재 강화를 시키고 있고 도내도 현재 창녕군은 강화를 시켰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아마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저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선위원

예. 만드는 김에 하자 이것은 좀 무사안일한 우리 행정이라고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정하고 또 농가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상황도 그때그때 바꿔 나가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놓고 가자이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단 기존 농가들의 어떤 애로도 조금 더 우리가 해소를 해주면서 제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는 의견이고요, 형평성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이 2년 실거주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도 있지만 축산농가들 끼리의 어떤 규모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하고 해서 준비해서 들어오는 그런 외부농가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법상의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면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시 조금 더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치의 수치로 우리가 무조건 제재하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조차도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재차 조금 논의한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구를 확대 지정함으로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현재 지정된 타 자치단체 조례내용과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권익침해 정도가 너무 과도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안 제2조 제1항 별표2를 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개 “800m 이내”로 닭, 오리는 “700m 이내”로 소, 젖소, 기타 500m 이내를 “35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제1항별표2 일부제한지역 1.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리로 돼지, 개, 닭, 오리 “1000m 이내”를 돼지, 개 “800m 이내” 닭, 오리 “700m 이내”로 소, 젖소, 기타 “500m 이내”를 “350m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김상득위원

예.

한원희위원장

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배경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시행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제권고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할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 지금까지 총괄 시설 수는 1654건에 1891만 1951㎡중에서 미집행 된 것이 현재까지 797건에 492만 8427㎡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는 7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10년 미만이 129개, 10년에서 20년이 376개, 20년에서 30년이 78개, 30년 이상이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번에 보고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동지역의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은 52개소가 되겠고 동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정비계획 해당 시설 해제 건에 대한 부분은 총 52건 중에서 변경이 4건, 폐지가 1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변경 또는 폐지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전번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린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향후계획으로서는 시의회 정례회 시 보고가 끝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에 대한 해제불가시설에 대한 소명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해제부분은 1년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할 계획이고 이 외에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 20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논란, 맹지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하여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2012년 4월 10일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권고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현황 및 미집행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 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던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권고절차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도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이전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데도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대상 보고에 따르면 전체 52곳 가운데 해제조치의견을 제시한 시설은 한 곳에 불과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폐지의견이 제시된 대상시설물은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앞과 삼문동 공설운동장 입구사이 송림가운데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곳은 시유지로 현행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해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변경시설은 4건으로 현황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2건, 기존도로를 존치하면서 일부 구간을 폐지하는 것이 2건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존치의견이 제시된 시설 가운데 보고서에 도표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대체도로가 있어 도로개설에 따른 효용성이 떨어지고 예산확보와 사업의 단계별 집행시기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도로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도입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폐지조치가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 보면 최고로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또 문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라든지 2-1단계, 2-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건의가 들어 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몇 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또 계획을 해놓은 줄 압니다. 한 줄 아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재산권 제한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의 확보와 집행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 예산이 그 단계별 계획을 충족할 정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있는 시설을 단계에 맞추어서 또는 그 기간 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계획에 맞게 예산투입이 안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현재 2020년 실효가 되어야 될 부분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기간 7, 8년 동안에 그 부분 자체가 해소해야 될 부분하고 폐지해야 될 부분이 엄격히 가려져서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정비 시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실정에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할 때는 이 부분 2020년 실효를 염두에 둔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것이 자기가 땅을 매입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는데 언제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될 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의를 해봤자 언제 실시되는 답이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상에 구체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에는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내일동 455-27번지를 통해서 가곡동 462-5번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존치시설 중 폐지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지를 안 하는 이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로의 폐지여부부분 자체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또 어느 새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맹지가 생긴다든지 또는 교통이 확보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체도로 적어도 한 4m 정도의 도로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완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권 부분 문제는 해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제를 했을 때 다시 불이익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유기적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법률적으로 몇 년 이상 되어야, 미집행 되면 폐지를 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현재 폐지할 수 있는 법령은 2020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20년이상 된 것은 자동일몰제도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라는 요구자체가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폐지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어떤 민원해소도 있고 시의 행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폐지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는데 실제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하면서 정작몇 십년 동안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또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강화나 이런 부분들 보면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민원으로 다들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되어야 부분도 한두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뭉덩그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담당 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폐지되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하셔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덧붙이는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다시 내년에는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또 도로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급성 부분이라든지 또 해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조금 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가곡당 614-4번지에서 610-3번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이쪽 도로가 지금 농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상에서 배제되면서 신축 건축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고려해야 되는 지역이 가곡동에 있어서는 제일 시급한 어떤 지역이라고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내에 보면 단계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0년이 되는 그때에 10년 동안 되는 그때에 개설되지 않으면 의회에다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급한 부분 동지역을 30년 이상을 먼저 했고 내년에는 재정비 할 때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원희위원장

단계별 집행내역은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단계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그 1단계 사업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해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 단계별 일부 수정안은 매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3년이 1단계기 때문에 3년 안에 할 수가 있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데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할 때는 그 후단계에 있는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단계로 넣든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 3년이 지나면 3년 안에 다 안 되었던 부분은 다시 나머지 도로들 하고 해서 1단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보면, 우선 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바뀌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많은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한 주변의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했을 경우에 다시 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또 해놓은 부분들이 예산이 10년 이상 된 게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또 해놓아서 사유재산권리를 침해한다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제함으로서 또 주위 재산권이랄까 재산권리에 대한 이런 부분, 경제에 대한 지가 하락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제를 하면 물론 그 위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도로는 전부다 유기적으로 시가지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해제가 되면 도로가 중간에 끊길 염려가 있고 면제가 되면 건축행위를 못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오래된 부분에 대한 민원도 걱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해제를 원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토지문제, 교통문제, 맹지문제, 또 건축을 하려 할 때 도로확보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안이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