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46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0-11-03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2010년도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이 없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0년도에 수유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부채납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사유 발생으로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의 대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부채납 건으로서 강북구 우이동 산21-2호 외 3필지이며 토지면적은 4,979㎡로서 추정가격은 2억 622만 2,000원입니다. 기부자는 (주)더파인트리 김성수 대표이사이며 기부 승낙자는 토지소유자인 (주)파인가든 홍기원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는 재산은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구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우리구 관내 수유동, 우이동, 인수동 및 인근구 쌍문1·3동 일원 수혜가구 2만 6,950세대에 배수지에 의한 간접급수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누수 및 정전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유배수지 부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구에서 예산 소요없이 재산을 기부받아 구민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시설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통한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책상에 갖다 놓으셨네요. 그런데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주)더파인트리와 (주)파인가든이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저희 강북구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이동에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휴양형 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토지소유주 및 콘도 건설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토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하에는 배수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질의이시지요?

이순영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상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토지매입 1,000㎡ 이상 매입할 적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면적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재산취득의 경우는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는 건당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과 토지의 면적을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매입가격이 10억원 이상일 때 그것이 공시지가인지 기준시가인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매입할 때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매입가격과 공시지가는 틀린 것 같은데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이것이 의회의 심의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혜가구가 우리구하고 인근구인 쌍문동이 같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구 주민이 혜택받는 비율하고 쌍문동 주민하고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하고 도봉구 주민의 수혜비율이 50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만 3,5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1만 3,500, 도봉에 1만 3,500 정도.

이종순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더파인트리인가 지역주민들이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는 보셨는지?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민원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고 3년 동안 구유재산 매입, 매각한 명세서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인데 초호화 콘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건축이 진행되면 배수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콘도도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건축법상 이 배수지가 들어오지 않을 시 호화콘도에 물 공급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디자인건축과장님도 요청을 했는데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건축조건에 맞는지 또는 그것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듣거나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듣고자 하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만약에 배수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구유관리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라고 여기에서 끝나면 연계된 모든 사업들이 다 통과가 돼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요하다고 보고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못한다, 우리는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데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찬성했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그런 사항을 다 안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도 알고 이것을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인트리에서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사유지 4,000㎡ 정도를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 무상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이상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심의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또는 주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 공급하고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서 통과됐다, 여기 추진내역을 보면 추진일정, 3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올 11월까지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도 환경부에서 만약에 행위허가를 받아주지 않을 시에는 그 자리에 배수지를 설치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배수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배수로 땅을 다시 섭외를 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기부채납 땅에 대한 사용용도이겠지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의 북한산국립공원 행위허가는 배수지 설치는 지하에 하고 지상에 수목을 심던지 아니면 휴게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배수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배수지는 지하에 설치하고 위에 조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땅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나무로 돼 있나요? 자료의 조감도로 봐서는, 조감도이잖아요? 그 이전의 현 상태가 안 나와 있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현 상태는 수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야지 우리가 서면심의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목으로 되어 있으면 환경문제 또한, 밑에 배수지로 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실컷 얘기를 하고 뭐 해도 만약에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부채납된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땅의 지하에는 배수지를 설치하고 지상에 수목이나 휴식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행위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지하 배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배수지 설치를 못한다 그런 것은 지금으로써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상에 무엇을 설치하느냐 그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무조건 행위허가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행위허가를 얻는데 휴게시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아니면 환경부에서 나무를 얼마만큼 심느냐 그 문제이지 배수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목으로 채우겠다, 어차피 우리가 그 땅을 사면 그 위에다 나무를 심으니까 환경부에 행위허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김도연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국립공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그쪽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나무를 얼마만큼 심고 휴식시설을 얼마만큼 설치하느냐 그것을 허가 받는다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국립공원으로서 그런 시설을 따로 받기 위한 환경부의 허가네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구 소유로 절차를 밟아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김도연위원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안 받겠다면 못 받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 급수시설이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번동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급수시설이 배수지가 없이 물 공급이 충분했었던 거예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현재는 솔밭 뒤에 가압장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 자체는 없고 가압장을 활용해서 했는데 정전이라든가 누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종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는 사항이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반반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배수지 설치비용은 우리 강북구가 100% 대는 것인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모든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설치는 사업본부에서 하고 우리는 기부채납 땅만.
조현

조현재무과장

원래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배수지로 되기 때문에 더파인트리라는 회사에서 강북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롭겠다, 득이 되겠다 해서 오늘 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서면질의, 제가 최초에 질의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수지 설치가 안 됐을 시 옆에 초호화 콘도 건축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서면.
조현

조현재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건축허가하고 배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도공급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당연히 나갈 수 있고 현재 나가서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건축허가승인이 난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더파인트리를 위해서 배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하고 쌍문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이 분들이 왜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 땅을 갖다가 구에서 가져가라 이런 것은 저는 도저히,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파인트리라는 회사에서 휴양형 콘도를 지으면서 물 공급이 필요하니까 배수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이동 일대와 쌍문동 일대에 간접급수시설을 위한 배수지가 필요했었는데, 배수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적정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파인트리에서 파인트리 부지에 있는 4,000㎡ 되는 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입을 해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그 땅을 강북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곳에 배수지를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부가 지금 우리 관내 수유동, 우이동, 인수동 인근지역의 쌍문동까지의 배수지 간접급수지역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땅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다행히 거기에서 이 땅을 그냥 기부채납 할 테니까 쓰시오, 이랬다 이겁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세상에 자기 땅을 공짜로 준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돼요. 제 지역구라 거기를 제가 좀 알아요. 수영장 하다가 폐쇄된 곳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아무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묶여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인데 거기에 콘도가 들어오면 주위가 아주 삭막해요. 그런데 이 땅을 줘 버리면 지하에 배수지를 만들고 위에 공원화시켜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이며 여가선용시설을 만들어 버리면 콘도시설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은 지금 지하수가 팍팍 올라오는데 무슨 물 부족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그것을 공원화시키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허락받아야 되고 훼손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러는데 배수지를 하려고 하면 싹 파내야 될 것 아니에요, 파내서 배수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원화가 돼서 여가선용장소가 멋있게 꾸려지면 콘도의 위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땅을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토지를 구매할 필요가 있었고 더파인트리에서도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해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고 콘도 주민들도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기부채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이게 서울시하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업처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울시하고 딱 맞춰져서, 이익 없는 장사를 누가 해요? 이 땅을 줌으로써 뭔가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유지로만 받아서 상수도에 내 놓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이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1년에 단 얼마라도 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세는 도망가는 거예요, 서울시 땅이 되거나 구청 땅이 돼서, 그렇지요? 얼마라도 손해가 난다는 것이지, 재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나요? 지금 회의 중에 말하지만 우리가 영어마을을 서울시에 다 내줘서 거기서 들어오는 재산세가 뚝 떨어져서 우리 살림살이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크게 혜택 받는 것도 사실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단 얼마라도. 그런데 다행히 콘도미니엄이 들어와서 재산가치가 일어나면 재산세를 강북구에 납부하니까 좋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땅, 요즘 ㎡로 얘기해야 되는데 4,0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줘 버린다는 것이 지금 아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을 때 다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가 그런 것도 다시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지는 저희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하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가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구에 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어차피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는 별개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 소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서울시로 되는 것보다 우리 구민을 위한 산책로라든가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을 받아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 공급, 전기, 정전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해서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이 기부채납 받아서 결국은 호화콘도니 뭐니 이런 말이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도와주는 일을 해 버린 꼴이 되면 우리 의원들도 많이 부담이 오지 않느냐, 도와주는 꼴이 안 되는 겁니까? 괜히 땅을 받아다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도와준다, 콘도가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땅을 준다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정확하게 옛날 수영장 자리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자리 옆에 주차장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영장 옥외주차장.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옆에.

김용욱위원

거기가 다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부 국립공원지역이고 일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김용욱위원

사실 저도 거기 수영장도 가봤고 주차장도 가봤는데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하고 정비를 해야 할 곳이에요, 지금 안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배수지 들어가고 위에다가 공원화 좋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곳이 될 것인지 아니면 콘도에 사는 사람만 들어가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요. 문 닫고 다 막아버리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거기가 아주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은 아주 지저분해요. 국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턱이 있어서 여기도 주차장, 도로 올라가면 또 주차장, 누가 또 거기서 나무 베다가 쓰레기 버리고 그런 곳, 밑에는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영장을 관리하면서 쭉 돌아서 폐허가 된 상태에요, 수영장을 안 하니까. 그곳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데 공원화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콘도의 주변환경이 무척 좋아진다, 그러니까 땅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위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더파인트리에서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고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심야시간대를 빼놓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곳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여가선용장소로 간단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방한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주민통행에는 심야시간대 몇 시간만 빼놓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면 초가집 뒤로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공사가 끝나면 단지 내로 해서 최단거리로 통행로를 확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도 약속하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공문 받은 것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땅을 주는 것이 감사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넙죽 받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넙죽 받아서 다른 것 다 차체하더라도 지금 보면 만약에 이 부지 지하에 배수지가 들어가고 지상에 다시 공원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그것은 저희가 돈 들여서 만들지요, 공원조성은. 공원조성은 어느 비용으로 하게 되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지상의 공원조성도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물이기는 한데 파인트리에게 너무 좋은 일을 해 주는 것 같아서요. 지금 배수지 자리가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실행부서는 홍 과장님이시고 구유재산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을 보며) 관련하실 텐데, 저는 넙죽 주겠다는데 받지 않는 것이 바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살펴보고 이것이 독인지 약인지 알아보고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재무과장님 전문일 것 같아서 질의드리면 롯데백화점이 미아에 있잖아요, 재산세를 우리한테 내는지, 내게 되면 얼마를 내나요?
조현

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재산세 규모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사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독립단체로 해서 우리한테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파인트리를 쳐보면 파인트리라고 하는 곳의 사무소는 우이동에 있다고 나오고 건설현장도 우이동에 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전화번호는 ‘566’ 이렇게 시작하니까 강남에 있나 봐요, 청담동번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파인트리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다 하더라고 정말 재산상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냐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본사가 있는 곳에서 다 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인트리라고 하는 호화콘도가 강북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재산세를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것은 논의를.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당연히 재산세가 물건지가 있는 곳에서 부과하겠지요.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것은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개인이 공공기관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배수지 자리를 내놓는다고 하는 명분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절대 반대 안 하고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면,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자리와 관련하여, 배수지 터는 필요한 것이라고 검토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맞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물색하고 있던 곳들이 있는 것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더파인트리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의 논의가 매우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건설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저러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셨던 교수님도 이렇게 사업변경이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에 반대하셨던 교수님이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파인트리 공사가 주저앉아도 배수지 자리를 오늘 구유재산으로 취득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해서 답변하라는 것은 너무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오늘 방망이를 두들겨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으로 취득이 됐지요. 그 뒤로 파인트리공사가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콘도를 못짓게 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우연히 파인트리 부지내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일 뿐이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별개로 생각하셔서, 우연히 장소가 거기로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오이밭에서 조심하고 어디에서 조심하고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별개로 책임지실 수 있는,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믿고 판단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볼게요. 여기 계획에 보면 오늘 의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드리면 바로 설계하고 환경부에 “국립공원내에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을 여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발주해서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어쨌든 2012년 말까지 공사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부에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환경부에서 이 정도 시설은 승인해 주겠다 이런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는 배수지 위에 수목을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넣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임야일 때 지하에 시설이 들어가는 동안 파헤쳐질 것이고 다시 잘 묻고 다시 잘 녹지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는 된 것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장소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휴게시설을 넣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온 안은 구유재산관리인데 다른 실행부서가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추후에 더 검토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안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올해 구유재산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준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희 재산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나요, 없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매년 본예산 심의 전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견수렴하거나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 제출하기 전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중간시기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규정에 맞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선위원

예.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물론 위원님 질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본예산 제출 이전이나 추경예산 제출 이전에 재산관리계획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인 것 같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기부채납 건이고 또 이 사안 자체가 배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 내에 기부채납절차법이라고 해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무리 시켜줘야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중간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 것만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입법취지로 볼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법을 만든 중앙부처에다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공감하거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 받아라 이 정신이 살아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재산은 바뀌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받으셔서 저희가 하는 행위가 이 조례 안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받으셔서 구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느냐, 조례로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검토하셔서 조례도 바꾸어주시면 저희가 하는 것이 매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행위들이 되니까 아울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는 땅인데 지하에 배수지가 들어가고 지상에 조감도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지상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휴게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용욱위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의만 잘되면 수영장도 예쁘게 단장해서 들어올 수 있고 골프연습장도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제재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그런 시설은 들어올 수 없고, 수목 심는 것이 원칙인데 최소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시설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은 들어올 시설이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만약 설치가 되면 우이동에 있는 가압장은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장의 역할을 잘 모르십니까? 우이동에 가압장이라는 곳이 있고 솔밭에도 있잖아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우이동 가압장이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가 좋아져서 필요가 없다 그런 말들도 있던데 갑자기 배수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전체입니까? 임야가 3필지이고 답이 1필지 해서 제가 보기에 평수도 1,600평 그 정도로 넓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인가요? 조감도로 나와 있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감도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이 부위의 어느 부분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 밑 지하에 배수지가 들어가고 위에는 그런 식으로.

이영심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꾸미겠다는, 현재는 나무만 있고 폐허.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아까 착각을 했었는데 주차장하고 일부 수목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유지가 되고 그 땅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약 1,500평 정도의 기부채납 되는 우이동 땅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강북구의 토지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부채납된 땅을 서울시에 넘기기보다는 강북구가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을 강북구가 받을 시에 가장 주민들에게 이점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서울시 소유가 되든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득하든 간에 이 용도로 쓰고자 하는 계획은 배수지를 설치해서 우리 우이동 지역주민들과 일부 도봉구 주민 합쳐서 2만 6,000세대의 주민들이 급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시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구유지로 함으로써 구 재산이 증식되고, 그것도 예산부담 없이 증식이 될 수 있겠고 지하에는 배수지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수목을 식재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돋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기가 주차장과 기타 수목이 섞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예정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위에 휴게시설까지는 파인트리 단지 내에 최단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대신 심야시간 대는 제외되고 평소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심야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국립공원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사항을 표기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통행 진입로가 하나가 되는 것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통행로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콘도 땅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단지 내로 해서 최단거리고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땅이 파인트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심야시간만 제외하고는 개방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배수지 위에 주차장이나 수목이 있는 쓸모없는 땅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주민편의시설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또 의지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배수지 위 1,500명 규모에 수목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잔디, 벤치시설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체육시설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체육시설 강북구에 너무 많이 없거든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등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체육시설을 넣고 또 휴게시설도 가능한 것이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둘레길처럼 산책로도 가능한 것이지요? 다각도로.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파인트리와 연계된 땅을 기부채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여러모로 알려서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파인트리만의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증식도 되고 여러 가지 강북구에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번, 201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