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가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각 지역에서 다수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의 여망에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풍 피해시 복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서 조례안 4건과 시정 주요업무의 건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됨으로 업무연찬과 심층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제5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직제순이 앞서는 기획실장께서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업무 소관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사항은 2006년 7월 24일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개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 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건,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소개를 마치신 관계공무원들은 의안에 대한 총무과와 공보담당관실에 관한 사항을 벗어난 실. 과장께서는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배우자,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 2006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 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1항,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그 밖에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를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대통령령)으로 하며,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0조에 규정된,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현행에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 예를 들어 총리령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괄호 내설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종전의 근무시간이 주 토요일까지 근무조를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휴무함을,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1일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로 앞에 삽입을 하고 점심시간 12시간부터 13시까지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제1항에 보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이하 공휴일로 전부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현업 공무원 근무시간을 지금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16조에 토요일 휴무제, 이것은 주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도 연가일수를 미리 2분의1 범위 안에서 사전에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23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저희들이 괄호해서 대통령령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23조 특별휴가, 6항, 7항, 8항, 9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6항은 상훈법이라든지 청백봉사상, 모범공무원 규정 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주 40시간 근무를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께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주도록, 장기 재직 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이것도 삭제를 하고 역시 8항에 승선원의 7일 승선휴가, 이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9항에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등 경력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4조에 공휴일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겸직허가되어 있는 것을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폐지가 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겸직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있습니다. 현행, 개정하기 전에 공무원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등의 경우를 당하면 본인이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이런 경우는 43일까지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29일간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끝났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서를 편철하는데 페이지를 매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의안 제안설명 하신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 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축소 조정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간외 근무와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전의 평일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을 1시간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의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시에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었던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시로 그 범위를 넓혀서 주민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이나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시 근무체제가 필요한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에 휴무함으로써 토요휴무제 규정을 삭제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유지키 위해서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 준비휴가 등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관혼상제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거나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증 규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등의 법령개정 변경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지방공무원법 제6장,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그리고 현행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다에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현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정수 처리하는 곳, 또 매표소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개정안 조례 23조7항에 특별휴가 부분인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특별휴가,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개정될 줄 알고 그랬는지 공무원들이 많이 챙기신 분들이 계시던데 안 챙기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국가공무원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재직, 위로 성격의 휴가입니다만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 제도가 실효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가 법률도 페지하고 저희들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시까지는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만이 시행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오늘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공포하면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하 20일 내지 한달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찾지 않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말 현재 통계를 한번 내어 보니까 75%, 물론 10일을 다 찾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상공무원 숫자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550명 정도됩니다. 거기서 75% 정도가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이 휴가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예, 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356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시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 공고도 가능토록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11조 일부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진주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를 공인, 전자 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조명 중 폐기를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공인을 폐기하고 자를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자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그 공인의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공인의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제1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고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종전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로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공인의 폐기를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로 그렇게 제명을 개정하고 제1항 공인을 폐기하고자를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자로 그렇게 앞에 사용하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하단에 보면 그 공인의 인영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를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공인의 소각처분하거나 파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없도록 조치한다를,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지서식 2개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용어 정비하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장 공인관리, 제35조 종류 및 비치로부터 제41조 공인에 이르기까지의 전자이미지 공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이미지 공인을 공인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공인에 포함토록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시 전자 이미지 공인을 날인한 공고도 가능케 하고 동시에 일부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고 양식은 용어만 정비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산읍사무소 소재지 지번이 토지대장상 없는 지번으로 실제 등재되어 있는 지번으로 읍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산읍사무소의 소재지 문산읍 삼곡리 1265번지를 문산읍 삼곡리 1265의1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 저희들이 지번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산읍의 소재지란 문산읍 삼곡리 1265번지를 문산읍 삼곡리 1265의1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가 되겠습니다. 문산읍란에 문산읍 삼곡리 1265번지 되어 있는 것을 1265의1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 조례안은 어떤 번지의 간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성종범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일명 지방계약법으로 요약해서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3월 2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명예감독관하고 중복 운영에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시민명예감독관의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체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적용대상 범위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시민명예감독관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본문 중에서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를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 중에서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2조 적용을 보면 이 규정은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 이것을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전문위원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적용대상 공사범위가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12조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제2조에서는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책임 감리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중복되지 않게, 시민명예 감독관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 감독관 제도운영 현행조례와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김충락 위원입니다. 2005년 8월 4일부로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종전과 특별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 조례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고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 공사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명예감독관 제도보다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좀 더 책임성 있게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참여 감독자를 내정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조례는 공포이후에 현재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과 이중되는 부분을 정리 하고 나면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각 실.과.소에서 임명을 해서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유보하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유보해 놓고 이 조례 다시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유보한다는 이야기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기존 주민참여 감독자에서 시민명예감독관으로 되면 선정자격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당은 인원 1일 지금 현재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아,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의 표준안이 있어서 여기 조례안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 한 해에,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에 명예감독관제에 의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제가 공사에 대해서 감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여기 3,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종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5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했는데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주민감독자조례가 제정되면서 3,000만원 이상에서 1억까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는 소규모 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행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또 그 분들이 사실은 명예감독관으로서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에 직접 가셔서 좀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소규모 공사는 제외하고 1억 이상 되는 공사,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3,000만원에서 1억까지, 저희들은 1억 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래할 경우에, 물론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이 좀 위험성이 없는가, 주민 불편을 야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감독관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2만원이라는 수당이 그런 기준이라고 하지만 매우 작다고, 현실적이 못하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3,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인 공사는 그렇게 꼭 일반 주민들께서 명예감독관이나 또는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안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께서 사실은 이 공사를 하는데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를 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그 관할하는 이. 통장님, 이런 분들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직. 간접적으로 그 공사가 잘 되는지 못되는지를 보고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현재 건축이나 토목이나 법규 조례가 수의계약 건하고 입찰건하고 기준이 전에는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미만하고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감독관이 명예감독관 같은 경우에 적은 돈이라도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큰 공사는 모든 것이 설계상으로 다 움직여집니다. 거기는 정식 감독관이 다 감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의 이장님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관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은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물론 적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기도 아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고려된다면 이것도 1,000만원 입찰 건하고 수의계약 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 임명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사발주처에서 읍.동으로 본청 실.과에서 해당지역에,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로 이.통장님, 또는 반장님, 더러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위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아니, 전에는 시민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사진도 필요했었고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이 시달될 때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양식이 시달이 되어 여기에 사진을 붙여서 발급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독자조례에 의한 규정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완공되었을 때 명예감독관들에게 어떤 사인을 받고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하는 절차도 없었고, 단지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사진 2장 내고 기록물에 기록해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났었고 그것을 사진비용을 보전해 줬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이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사 액수를 조금 높여서 실비도 지급하니까 실질적인 감독을 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김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전문적, 기술적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사금액을 높일 것이 아니고 낮추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다못해 집 앞에 배수구 정비를 하는데 노상 적치물을 방치했다, 그것을 치우라고 하면 직원이 오면 안 치워줍니다. 통장이 가든지 반장이 가야 치워주거든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바에야 공사금액을 낮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이 거듭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 그런 것은 보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만원 미만이 주민감독자 규정에서도 제외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감독자 규정 자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공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의 범위보다는 차라리 주민참여 감독자 규정에 대상을 하향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향 조정했을 때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현실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1일 2만원 지급하는 그러한 규정만으로 해서도 상당히 예산상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예산상 부담이 없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만일에 예산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재 개정 조례안을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다른 부서로 보완이 안 된다면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에 소액을 포함시키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