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갑술
이갑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가 가진 생각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연이은 폭우로 인하여 진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살 길을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피해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정부의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피해주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풍 등의 천재지변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일터가 삶의 근간이고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파업과 불법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이 자치단체와 무관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사업장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노동 3권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것을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제기구에 가입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OECD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은 기업 하는 사람과 노동하는 사람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삶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돈의 팔촌, 심지어는 예전에 형이 살던 전셋집 주인까지 동원하여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대화와 교섭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최대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S환경의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나쳐 경영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현저히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요구도 아닙니다. 단지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복직과, 휴일에는 쉬게 해 달라는 것, 부득이 휴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달라는 것 등이 요구의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그 업체는 20년 가까이 서부경남 일대에서 막대한 이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폐아스콘, 폐토 등을 불법적으로 매립하고 파쇄처리 해야 하는 철도침목을 그대로 다시 매각하는 등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는 고발이 증거자료와 함께 여러 건 진주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절대 섞어 처리할 수 없는 페타일, 석고보드 등을 불법처리한 사실이 의심되는데도 회사측이 제시하는 장부만 보고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더 분통터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행정입니다. 지역의 모 시내버스 업체의 버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떠밀려 또 다시 시내버스를 세운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진주시민의 고마운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이렇듯 골치덩이가 된 데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업체의 요구에 아무 정책적 구상이나 의지 없이 손을 들어 준 행정을 탓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견되는 사태 앞에 업체의 요구가 그러하다느니, 업체간에 타협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등의 소리만 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요구가 삶터인 직장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버스 노동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급식비도 제때 주지 못해 자식을 결식아동으로 만드는 가장이 되고, 거리를 헤매며 또 다른 살길을 찾는 현실 또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절한 조치, 때우기 식이 아닌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 4만 명의 인구증가와 12,000개의 일자리 창출, 8,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6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연간 107억원의 지방세수 증가를 기대한다는 혁신도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시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진주시민의 희망이 되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유치는 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이라는 의제가 더욱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의제가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노동 분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사갈등과 노동 현안에 대한 조정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구성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발생하고 있는 S환경과 시내버스 사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성과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대 진주시의회가 노동자, 농민, 장애인, 여성, 중소상공인 등 상대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모습으로 남기를 소망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얕은 저의 소견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에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이 시대 정치의 키워드는 생활정치입니다. 생활정치는 우리지역의 작은 불편부터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발언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로 문제를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으로 인한 도로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570여개가 있으며 턱이 없는 가상방지턱은 32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규격이 3.6m의 도로 폭은 10㎝ 이하의 높이로, 2m의 도로폭은 7.5㎝로 설치해야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지턱은 규격을 위반하여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강제로 차량 주행속도를 못 늦추었을 경우 핸들쏠림 유발이나 차량손상 승차감 저하 및 탑승자 안전위협 등과 같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목적이 안전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능에 제일 적합한 규격이 지침상 규격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한 점검 후 규격을 위반한 방지턱은 조속히 보완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되는 방지턱은 필히 규격을 준수해 설치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의원의 첫 등정과 함께 첫 발언입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발언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오 백인 시민의 소리가 담겨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명념하셨다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면중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한 시간 안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편의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공무원과 배우자, 존비속의 관혼상제에 따른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내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과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 시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 공고도 가능토록 하고 일부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로 문산읍 사무소 소재지 지번이 이때까지 토지대장상에 없는 지번으로서 실제 위치하고 있는 지번으로 읍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문산읍 사무소의 소재지 문산읍 삼곡리 1265번지를 문산읍 삼곡리 1265의 1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상의 시민명예감독관과 중복됨에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민명예감독관의 적용대상 공사는 금액에 관계 없이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적용대상 범위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 됨에 따라서 시민명예 감독관 적용대상 공사범위를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일괄 심사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4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면중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각종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 조정과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용어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하고자 수정토록 의논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의 장기출타 사유 등으로 영육아교육에 대한 대체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19조1항2호에서는 보육교사 보수보육비를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를 제19조1항7호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여성들의 농촌거주 기피로 농촌 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농촌 미혼여성 농업인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보육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개인균등 할주민세는 1999년도 조정 이후 4,000원으로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국 및 인근 시군과의 균형 유지와 현실화가 필요하여 연차적으로 조정코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동 지역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읍면 지역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도농 통합된 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읍면과 동을 차등 부과한 것은 지역 정서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읍면동 모두 균등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 의견에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 요지로서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제2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읍면지역 5,000원 동 지역 5,000원으로 한다를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율은 5,000원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규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까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제3조에서 현행 회계연도 말 기존 1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의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의 경우 1%, 2년 경과의 경우 3%, 3년 이상 경과의 경우 5% 등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기준을 마련, 포상금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안제5조에서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세입징수포상금지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태풍 에위니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상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태풍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자력 복구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번 피해로 반파, 전파 피해주택 및 건축물과 토지 필지 별 50% 이상 유실 매몰된 농경지 침수피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내지 100%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의 강석중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