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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0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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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진주시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엊그제 연수 때 고생도 하셨고, 안 가셨던 분은 지역구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고생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셔야 이번 제1차정례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의회 시 위원으로서 역할과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로는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6년도 8월 23일 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하치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하치구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지표공고는 2006년 8월 29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식은 2006년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회기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으로서는 2006년 9월 4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의식과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자유발언을 듣고,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부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확인 및 점검활동을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17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의안은 전체 12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공통사항 3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총무위원회 2건, 사회산업위원회 1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등 내용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9월 5일부터 9월 12일 추경예산 결산 4일 하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 2일 그것을 중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20일 본회의가 하루 잡혀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현재 저희들이 시정질문 예상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4분 정도, 5분 정도인데 이것은 많으면 이틀 정도 하려 했는데 적어서 하루만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 잡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철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서 구성일자는 2006년도 9월 4일로서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하며, 구성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철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

최임식위원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례가 있습니까? 원 위원회 구성할 때?

이현철위원장

인원?

최임식위원

아니, 인원이 아니고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현철위원장

아,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추천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간사분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대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님 추천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의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 중으로서,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정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철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