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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57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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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한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먼저 하고, 2013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기술과)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총 세입예산액은 5299억 53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5299억 6878만 1000원 보다 0.0028% 상당액인 150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보조금은 4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251억 9876만 원과 특별회계 1047억 5495만 5000원 합쳐 총 5299억 53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470억 2050만 원 대비 6070만 9000원이 감액된 1469억 5979만 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27.7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888억 924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178억 8518만 7000원, 특별회계710억 7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액을 반영하고 또 일부자체 가용재원을 당면 현안사업에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4억 7820만 2000원으로서 당초 214억 1719만 9000원 보다 61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서 밭기반정비 산내지구 밭기반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1억 8000으로 당초 2억 4000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개선사업 거족도로에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2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산내 임고와 삼양지구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 사업은 지표수보강개발 3개소 남산지구와 밀양들, 숭진지구에 필요한 사업 도비가 1억 73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내지구 밭기반정비에 따른 사업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고, 삼양 과실전문생산단지에 필요한 사업비 도비가 2812만 5000원 증액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폐공 원상복구비에 따른 사업비 도비 1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양효 배수로정비에 따른 사업비 1억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548억 6611만 2000원으로 당초 546억 7193만 4000원보다 1억 94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서 양효 배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1억과 저희들 시비 1억을 합하여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에 따른 시설비 산내지구 밭기반정비에 따른 시설비로서 도비 7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광특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있어서 63페이지입니다. 삼양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광특기금에서 3억 7500만 원이 증가한데 따른 시․도비부담이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도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따른 도로개선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그에 따른 사업비 광특예산 2억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도 2억 감액하여 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 시설비에서 지시동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1억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 보수에 따른 사항은 도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지시가 있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에 있어서 지하수관리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따른 도비가 155만 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도 1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881만 6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발전소 주변 지역정비 시설비에 2억 2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전부이월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고 아래쪽에 있는 반환금기타 과오납금에 대한 170만 원은 2013년부터 이자에 대한 반납금이없어지기 때문에 170만 원도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원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110만 원으로서 당초 2억 211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공공시설 지원비에서 수공자체에서 하는 주민생활지원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2000만 원 감액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 삭감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이나 그럴 때 적극 노력해서 많이 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국․도비 예산삭감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그냥 말만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중앙하고 도에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다닌다고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세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인맥을 잘 그것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어떻든 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실제 동네만 명시해놓고 지역을 명시 안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기록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정곤

지정곤위원

63페이지에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삼양지구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태

손태건설과장

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삼양에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지구만 지정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러한 사항은 상세히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계획하고 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선에 시설비. 지시동이 어느 지역입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 무릉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을.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2억인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거리가 원래 300m입니까? 확포장 할 도로가.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정곤

지정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마을진입로입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을 예산 잡아놓았다 1억을 삭감시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 추정이 3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적에 조금 잘못 된 것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양효에 배수장이 하나 신규로 올라왔는데 원래 내시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도에서
원희

한원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시에서 당초 요구도 안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당초 연말에 그런 게 없더니 저희들 당초예산 다하고 나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보면 대부분 도비가, 국비는 약간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계속 삭감 조치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보면 대부분 요구했던 도비들이 많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서도 주로 도비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 재정상태가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 재정상태, 관련부서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큰 집 살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매스컴이나 이런 데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도의회에서 상당부분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어쨌든 도비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시로서는 어쨌든 국․도비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도비확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로 개선사업에 단장 무릉부분에 지시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정액이 2억인데 1억이 삭감됨으로서 사업은 그러면 다 완결 짓지는 못 하겠네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00m 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족도로 확포장공사가 광특하고 시비가 한 4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액이 8억인데 4억 정도 삭감이 되었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족도로는 금년도에 편입토지 보상거의 다 되었습니다. 1필지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보상을 하고 나면 보상은 끝이 나고 나머지 사업시행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싶은만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할 때 꼭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댐 주변 지역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이번에 또 전입금 2000만 원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 당초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부분이 아닙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특별회계를 보면 2548만 4000원이 지금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시켜야 될 것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모

손태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직 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나 일부, 저희들이 사업시행 한 부분에서 나왔는데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저희들 특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사법처리 관계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편성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집행 한집행잔액,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이자부분 2012년도까지는 이자부분에 대한 발생이자가 발생을 하면 전부 반납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들 25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백경희위원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이 기정에서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6억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8460만 원이 증가한 9억 386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생태하천복원 국고보조사업예산안 가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 예산액이 75억1720만 원으로 국비 56억 4000만 원, 도비 9억 3860만 원, 시비 9억 3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나노융합산업단지 민간행사보조인 나노임프린트 학술대회 개최에 200만 원이 부족하여 2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4대강하고 밀양강 2개예산부분이 당초보다 13억 정도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올해 저희들이 4대강하고 4대강 외에 지원된 돈이 한 23억이 됩니다. 그래서 23억하고 지금 삭감시켜가지고 편성되는 게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처음에 내려온 것 보다 13억을 깎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23억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그다음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당장에 안 급한 내년에 기계류 종류 장비, 승용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기존 올해 돈 가지고 이런 기계류를 많이 사놨습니다. 사놨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4대강 친수 시설관리 등등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특별회계는 설명을 안 합니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안에 내용이 지금 현재 골재판매 국고수입금을 당초에 30억을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우선 올렸는데 40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70억으로 내년에, 진짜 내년 연말쯤 되면 이 모래반출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고부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환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결산추경에 23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올해이익금의 23억이라도 하고 내년은 70억 정도를 하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그만큼 삭감해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지금 국고수익금을 30억에서 40억으로 증액했는데 그럼 100억 외에 기존 140억 가지고 50%를 국고에 반환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죠, 70억이?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지적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의 하천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사항, 복지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증액을 시켜서 국고수익금에 넣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사업 자체를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인근 쪽에 있는 사업을 해버림으로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 절약할 수 안 있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날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어느 분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대화하신 분이 국토부 직원이라도 정말 답변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침을 마련한 그 당사자들하고 전화를 해서, 또 한 번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여기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시켜놓아야,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익금이 발생되었는데 왜 지금 납부 안 하냐고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해놓고 내년에 가서 또 새로 정산을 해서 많은 같으면 이 부분은 삭감시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아니고 시에 그때 담당자하고 지침서를 보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를 저에게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 번 더 보고 검토해서 우리 하천의 지역개발사업을 건설과라든지 재난관리과에서 편성된 사업을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다른 대로 편성시키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환할 금액을 거기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충분하게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 지침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또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마련 한 부처에다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같으면 최대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그리고 차후년도에도 반환할 국고수익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제대로 검토한 후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판매대금이 100억이 넘어가면 50%를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데 처음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30억을 편성했다 배가 넘는 40억을 더 편성하게 된, 처음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 욕심으로는 올해 23억 이 부분도 안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 몇 개월이라도 돈이 덩치가 큰데 이자라도 좀 발생시키고 안해주려고 버티다 버티다 안 되어가지고 추경 때 지금 23억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에서 실무자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나! 반영된 서류를 내놔라 할 정도로 지금 국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여기 되어도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또 금액이 다운되면 다운되는 것만큼 그렇게 조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7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도비보조금인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당초 500만 원 보조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내 전 시군이 삭감되어가지고 부득이 삭감조치 다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세입분야에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금년 중에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각 마을에 설치의향을 조사한 결과 37개소에 설치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20개소를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에서 7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산림병해충 변경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행정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떫은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동면 등 떫은감 재배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와 건조기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2013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행정비 외 1건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양개량제 8740만3000원은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시비부담을 도비부담으로 착오입력에 따른 수정예산안입니다. 금후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등 고정직불제는 수정안 설명과 같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3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착오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까? 토양개량제 8740만 3000원.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토양개량제 8740만 원.

백경희위원

예.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그게 시비부담액인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도비부담으로 입력이 잘못 되어가지고

백경희위원

입력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예.

백경희위원

국비가 있으면 도비도 안내려옵니까?
수삼

임수삼농정과장

이 토양개량제는 전부 국비하고 우리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452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보다도 국비가 감액 조정되어 계획변경이 내려와 그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과원 농작업로 설치는 본예산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는 국비사업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부담분 2035만 5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감시설. 에너지 절감시설은 다겹 보온커튼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국비 계획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서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과원 농작업로설치부분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도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예산 성립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시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우리 시설농가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도와주는 게 안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보온다겹커튼 부분에 우리 시자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 부분만큼 수정예산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당초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시비로서 이미 확보된 부분이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특이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특히 유통과는 실제 우리 농업도시 유통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도비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줘야 안 되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과원 농작업로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지역인지?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시관내 전체지역은 대상이되겠습니다. 과종이 사과, 배, 단감 그렇게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그러면 지역은 안정해지고 사과나 단감 재배 농원에 농로를 설치하겠다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선정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혜의 소지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있는지?
재규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희망 과수재배 농가를 조사했습니다만 도에서 계획이15㏊ 내려왔는데 조사를 하니까 7농가가 신청했는데 15㏊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신청농가 100% 지금 사업은 가능합니다, 내년에.
원희

한원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곤

지정곤위원

예.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2013년 세입․세출수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600만 원은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부분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각각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축산기술보급이라고 당초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세출에는 맞게 편성했는데 개체식별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부분에과목은 같습니다만 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편성액 보다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600만 원은 국․도비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에 악취방지 개선제 수요량이 증가됨으로서 당초 편성에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예. 과장님 어제 당초예산에 본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우리 곤포사일러지 장비는 많이 보급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한 2대 더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게 많이 보급되므로 해서 비닐랩이 좀 더 지원이 안 되어야 되겠나! 보니까 매년 예산은 거의 동결해가지고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양축농가의 사료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추가로 이 조사료는 아시다시피 수작업이 어렵고 전부 기계장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현재 곤포사일러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667롤 정도, 전체 사일러지 제조에 들어가는 기금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료작물파종대도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10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농가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어떻든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특히나 축산농가들 가격이 하락됨으로서 많은 실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신다면 큰 용기가 안 되겠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 부분 중에 축산기술보급에 2500만 원과 개체식별 한우수정란 이식과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세출 쪽에서는 이것을 수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축산기술과장

예. 이것을 우리가 세출을 할 때 이 부분 명칭이 바뀐 부분을 갖고 내려온 걸 가지고 세출편성 할 때는 개체식별 한우수정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세출에는 변동이 없는데 세입에 이걸 바루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원희

한원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세입과 세출의 명칭이 달랐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에서 4억 9028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에서 4억9028만 1000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