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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경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6-09-04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술

이갑술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시장님과 강석중 의원께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양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강성준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부시장

강성준 부시장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의회사무국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윤판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에서 승진한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29일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않은 총 12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진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청소년상담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이병수 의원, 구자경 의원, 김종갑 의원, 김충락 의원, 강민아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병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의원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부증 없는 건강한 농촌을 꿈꾸며 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건강한 몸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성 질환 및 사고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건강실태를 보면 84.2%가 요통, 어깨결림, 손발저림 등의 농부증을 앓고 있으며, 이런 증상은 비농업인에 비해 1.8배나 많고 또한 농부증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부증은 일본에서 1943년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중년 이후의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근골격계 증상치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에 관한 연구와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농업인의 직업과 관련된 만성질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각 질병에 따른 원인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부증은 일종의 직업성 질환으로 장기간 무리한 영농을 하면서 육체 과로와 정신적 긴장, 영양부족 등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농부증은 농업 노동력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진료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농어촌 노인들은 보건의료면에서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부증 관리센터를 설치해 무료로 농부증을 치료해 주는 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만성적인 농부증이나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직업성 질환이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산업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으로 정부가 관리하면서도 농업인들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적용을 받는 농업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소속 농업인으로 극소수에 달하고 대부분 농업인 안전공제 제도에 의해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상면에서는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그 혜택이 미미합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환경문제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부증도 농업인의 직업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하고 국가가 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농작업의 특성상 농기계와 농약살포, 하우스작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유해 요인이 많다는 점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농업인을 산업재해보험제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가 2000년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산업재해 위험순위를 광산업, 농림업, 건설업 순으로 농업이 매우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개 국가가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적용을 강제적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는 산업재해 보상대상이 아니면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부증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권에 의해 보호받으므로써 농업인의 복지가 증진되고 농부증 없는 건강한 농촌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가 지난 해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버스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시스템의 결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목적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 및 이용시민의 편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한마디로 정시성 확보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시성이란 약속한 시간, 그리고 출발지에서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통혼잡 및 신호등의 설치 등 교통소통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정시성 확보는 힘들고 이용하는 승객들도 시내버스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주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타고자 하는 버스의 도착 시간안내 및 기다리는 시간을 안내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덜고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지난 해 1차 사업을 완료한 후 시민의 70%, 운전자의 90%가 만족하고 있다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지만 완공한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은 버스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이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도 이 시스템에 대해 진주시가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첫째는 기존 모든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착시간이 모든 정류장에 안내가 안 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설치된 전광판이 서로 다르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셋째는 안내되지 않은 버스가 도착하고 정확한 정보의 안내가 안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기사가 작동 기계를 멈출 경우 안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록된 자료의 이용이 매우 불편할뿐더러 행정기관이 이 기록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버스업체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가 없다는 점, 다섯째는 현재의 시스템은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의 기록만을 출력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지난 해 말 완공식까지 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란 평가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용할 경우 강력한 업체의 단속이이루어질 수 있고 버스회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일교통의 파업사태는 분명히 방만한 경영으로 임금체불을 한 경영주의 잘못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주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인식에 모든 진주시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 상태, 이 지경이 되기까지 행정기관은 어떤 노력과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2항에는 분명히 시도지사는 필요시에 재정지원금에 대해 업체의 사용내역을 검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집행부가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행위의 결단은 강력한 행정지도 속에 업자의 횡포 및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고, 시의 의지와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 행정지도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버스정보시스템 기록을 이용한 증거확보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신일교통 파업의 원인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도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태해결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용지물로 변해 버린 버스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 및 이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존경하는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시 본 의원이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수해의 원인과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태풍내습에 따른 기상개황과 수해 원인,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의 기상개황입니다. 남강댐 건설 당시에 설계상 남강댐에 최대유입 계획량은 초당 10,400톤인데 이번 태풍기간인 7월 10일 오후 3시경에 초당 최대유입량이 12,214톤으로서 17%나 초과 유입되었습니다. 최대방류 계획량은 설계상 남강쪽으로 초당 800톤, 사천만쪽으로 초당 3,250톤, 총 4,050톤입니다. 그러나 7월 10일 오후 3시경에 남강쪽으로 초당 390톤, 사천만쪽으로 3,190톤, 총 3,580톤 방류로 한계 방류량의 88%가 육박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의 원인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수량이겠지만 유수량 못지 않게 다음 원인들도 이번 수해에 큰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로 제방수위에 비해 하천둑이 낮고 하천폭도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은 제가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카피된 사진을 참고하시고 여기 사진으로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여기에 지금 대곡천을 중심으로 서쪽이 덕곡제방이고 동쪽이 대곡제방입니다. 그런데 남강본류에서 이 대곡교량까지 약 500m를 하천을 개보수하면서 덕곡제방만 개보수를 하고 대곡제방은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곡제방이 2.5m 정도 덕곡제방보다 낮았기 때문에 금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남강천에서 대곡천까지 이 하천 폭도 좁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대곡제방은 물론 남강댐 하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을 제방 수위에 알맞게 숭상하고 개보수하고 하천폭도 넓히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천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나무들이 유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여기가 금산 중천뜰과 집현 신당뜰 앞 남강천에 쌓인 퇴적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섬을 형성하듯이 하천 바닥 한가운데 적재된 퇴적물로 인해 유수에 지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에는 금산 금호뜰과 집현 평촌뜰 앞 남강천 나무들입니다. 지금 이 나무들 뒤에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이 하천제방 안으로 즉 강바닥에 이렇게 어린 나무부터 큰나무까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곡 마진뜰 앞 나무 및 농작물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 안쪽으로 약 40~50m 정도 되게 나무와 농작물이 식재되어서 이번 유수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하되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개인적으로 소유한 소유주들과 협의 정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배수펌프장은 총 29개로서 이 중 25개소는 주로 농경지나 농작물 침수예방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과거 수도작 위주의 시설이나 규모용량으로서 현재의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 설치장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는 이번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7개소를 제외한 배수펌프장을 전면적으로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고, 제방수위보다 낮게 위치한 배수장 등은 제방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해의 원인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남강댐 저수지의 확충과 보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시가 2021년도에 약 47만 인구목표로 새롭게 변모할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의 생명과 같은 남강댐 저수지의 시설확충 또는 보강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정부에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해복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설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현실성에 알맞는 설계로 근본적인 복구계획이 수립 시행되길 바라고 남강댐 저수지의 시설확충과 보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검토가 있기를 제안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김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의원입니다. 올 여름 더위도 이제 조석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많이 누그러졌고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농심도 차츰 치유가 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현장도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가 예산부족이란 핑계로 ’99년 입주 이후에 지금까지 근 7년을 방치해 오고 있는 초전동 676-3번지 초전 흥한 황토방아파트 동편 10m 도시계획도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동부지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평거지역에 비해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타 지역은 사업계획 수립 후 당해연도 안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는데 반해서 이곳은 관심 밖으로 소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예정 공지 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각종 폐자재, 물건 등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누군가에 의해 텃밭으로 경작을 하다 보니 두엄냄새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예정지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도조차 없다 보니 인근에 있는 금성초 등 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에는 교통 혼잡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주변 보상도 거의 완료되었는데도 장기간 개설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차츰 높아가는 근본원인을 잘 헤아려서 관계 부서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답사 및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루빨리 입안 계획 중인 약 250m의 계획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성초등학교 정문 쪽에 스쿨존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여건을 긴급하게 처리해 줄 것을 재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예.
민아

강민아의원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많이 착잡합니다. 제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전에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요지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의장님이 검토하셔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관행상 요지가 아니라 원고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관행을 존중을 하면서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한 시간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의회가 규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이것이 사전 검열이 아니라면 허가사항이 아니라 저는 보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의회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했다면 그것을 왜 사전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제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발언할 수 있게 허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일부 제가 삭제를 해야 되고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5분 자유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강민아 의원의 발언내용은 허가받은 사항 외의 발언이므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회의규칙상 기한 내에 접수한 그 발언에 대해서만, 원고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20일날 제가 알기로 의사일정에 5분 자유발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의가 있어서.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습니까, 20일날? 할 수 있으면 20일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20일 본회의에는 5분 자유발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회기에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고의적으로 내용을 누락시킨 것도 아니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일부를 삭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 앞에 임시회 일정 때도 일부 내용을 의장님의 권고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의회의 관행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는데 사전검열이 아니라면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의 말이라는 개인의 말이 아니라 )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접수한 사항만 발언하시고 그 외의 것은 다음 회기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마음이 안타깝지만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깊이 생각을 못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한 것도 발언 안 하실 겁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시간 안에 접수를 한 것에 한해서 발언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부시장

강성준 부시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에는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되었고 아울러 민선 4기 시정도 함께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목표로 꿈을 여는 혁신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전통있는 문화도시, 살고 싶은 환경도시, 으뜸가는 교육도시라는 5대 시정방침을 새로이 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재원분석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 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8억3,100만원으로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수입이며, 세외수입은 16억7,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39억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이 11억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존수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8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경재원에 충당했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4억6,100만원, 도비가 32억8,200만원으로 총 3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2억7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특별교부세의 목적수행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시행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법정경비 및 인건비와 국도비 내시결정에 따른 조정 등 필수경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874억8,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0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1억1,200만원이 늘어난 4,480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7,600만원이 증가한 1,39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7억6,600만원, 사업예산에 135억2,700만원, 예비비 등에 19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채무상환에는 1억9,3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분야가 25억1,800만원으로서 직원 인건비 9억5,100만원과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억6,200만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상금으로 1억4,400만원,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에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에 6억4,600만원, 소싸움 대회에 1억원, 풋살구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23억7,900만원으로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에 4억7,800만원, 미천 향양보건진료소 신축 2억원과 예방접종사업 1억500만원, 구강보건센터운영에 1억4,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1억9,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1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에 1억5,200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에 9억8,400만원, 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3억1,600만원, 진주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에 4억9,500만원,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4억1,400만원,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17억2,7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유곡 정촌 간 20억원, 집현 유곡 간 25억원과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용역비에 2억9,000만원,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에는 10억3,300만원으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비 지원부담금 4억9,800만원, 수곡중전 구거 개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원, 사봉 부계농로 교량설치에 1억3,0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에 1억6,200만원, 수출농가 지원비에 7억2,8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1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에 2억6,9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에 8억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비에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6억5,400만원으로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3억7,4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일반하천 개수사업 1억원, 민원 토지보상금에 7억2,200만원 초전동과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2억원, 명석 신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억7,500만원이 증가한 1,394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관 매설공사 등에 2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억7,600만원을 편성, 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수선비에 1억2,300만원, 문산처리장 태풍피해 복구비 10억7,300만원, 진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6억원, 문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7,800만원과 예비비에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에 11억7,8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3,900만원으로서 주민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택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안 총액은 5,874억8,32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80억3,56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94억4,755만5,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58억원입니다. 제4조의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3,521만7,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874억8,323만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억8,87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480억3,568만4,000원으로 131억1,28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94억4,755만5,000원으로 59억7,58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887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3,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566억9,019만2,000원으로 9억6,114만1,000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1,753억4,533만8,000원으로 80억472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203억5,146만원으로 22억7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63억4,824만9,000원으로 당초 대비 70억8,442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6%인 1,512억8,28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1.5% 인 3,629억6,011만8,000원이며 채무상환이 2.1% 인 120억1,879만1,000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는 10.4%인 612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887억4,800만원, 세외수입이 500억9,402만6,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52억6,433만8,000원, 재정보전금이 203억5,146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35억7,786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59억8,691만8,000원, 사업예산이 2,695억1,683만3,000원, 채무상환이 52억5,159만4,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372억8,033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065억9,616만6,000원, 교부세가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7억7,038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2억9,591만2,000원, 사업예산이 934억4,328만5,000원, 채무상환이 67억6,719만7,000원, 예비비 등이 239억4,116만1,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316억4,527만1,000원, 사회개발비가 1,677억1,040만8,000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323억9,129만2,000원, 민방위비가 26억6,064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6억2,80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806억6,464만7,000원, 물건비가 344억3,01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이전경비가 1,273억6,725만원이며 13페이지 자본지출은 1,641억2,217만원이며, 다음 14페이지의 보전재원이 43억8,474만5,000원, 내부거래가 286억9,026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83억7,64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 사업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394억4,75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억7,58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07억187만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58억9,428만9,000원, 교부세가 8,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327억7,038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2억9,591만2,000원, 사업예산이 934억4,328만5,000원, 채무상환이 67억6,719만7,000원, 예비비 등이 239억4,11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민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발언제한은 회의규칙의 엄격한 근거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였으나 이후 강민아 의원의 2차 본회의에서 발언의사를 의장인 제가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이 있는 날 5분 자유발언을 제약해 온 것을 법규정 사항이 아닌 의회 자체 관행으로서 운영해 왔기에 꼭 발언을 희망하시는 강민아 의원께 9월 20일 발언을 미리 허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375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6년 8월 28일 정철규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은 2006년 9월 4일 오늘, 제104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 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 째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376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6년 8월 28일 정철규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제10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 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이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대용 의원, 강민아 의원, 양해영 의원 조현신 의원, 최임식 의원, 구자경 의원, 김종갑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계자 의원과 김구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