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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필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3본회의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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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호

박필호의장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가야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박상훈 의원, 김순필 의원)
박상훈 의원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의원

박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을 되짚어보고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비된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인구 1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2015년에 계획인구를 17만 50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변동 추정은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지만 실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장밋빛 구상에 거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심외곽개발, 도시 중추기능 이전,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쇠퇴 및 공동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능의 분산으로 과거 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이던 내일동, 내이동 지역의 상권이 해체되고 삼문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존 일반 주거지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점차 개발가용지가 고갈되고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 증가와 대중교통문제 등 사회적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무리한 도시의 평면적 외형확대, 도시계획 사업추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밀양시가 내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또다시 현실성 없는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도시의 경쟁력저하와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도시개발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실성 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에 따른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침체된 구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장비와 개발계획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삼문동 택지개발지구 일대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종 기반시설이 크게 열악합니다. 장기미준공 상태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개설과 공용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필수기반시설이 아직까지도 확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삼문동 GL건설 아파트신축에 따른 교통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예상되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삼문 제방으로 연결되는 충효도로 구간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 삼문동 코아루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옆 완충녹지를 통과하여 충효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2015년 이후 후순위 집행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조정하여 교통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모두가 더욱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박상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필 의원 나오셔서 “부서간 업무협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촉구하며” 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밀양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원칙 없고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사무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배분은 시민의 요구사항에 수준 높은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화,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업무통합을 통한 집행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밀양시의 행정사무가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주민의 신뢰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사무추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주체가 읍면동,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가입하여 같은 연식의 같은 차량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특례적용 및 보험료가 다르고 동일한 보험사라도 가입주제별로 특례적용 할인율과 보험료가 틀리고 가입기간도 달라 보험료 과다지급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 관내 읍면동별 체육시설은 읍면동 체육공원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을 합쳐 196개소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 공공체육공원 확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반대급부적인 수혜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주민의 강압적인 요구가 있을 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읍면에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체육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부북면, 초동면, 청도면지역은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 주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크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설치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 관리하는 업무인데 일부 마을은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나 시가지 하천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무분별하게 중복 설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특정 행정리 안에 다섯 곳이나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한 곳도 설치되지 않는 마을이 있어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된 시설의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에다 지붕까지 얹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이 아닌 예산에 맞추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운동기구몇 개만 덩그렇게 설치하여 방치시키는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시설도많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공공건물 리모델링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주택개보수 또는 철거사업으로 석면처리를 하고 있어 처리단가가 제각각입니다. 사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부서협의를 통해 단가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묶어 일괄 발주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용 CCTV의 경우 밀양시가 불법주정차단속, 어린이보호, 쓰레기불법투기, 산불감시를 위해 경찰서는 교통정보수집과 방범용으로 각각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부서와 기관별로 CCTV 별도로 관리하다보니 영상정보 활용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CCTV설치에 따른 실제 효과보다 설치 및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의 최대 가치기준은 시민의 편익성과 효율성에 두어야 합니다만 특히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집행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집행에 따른 혜택이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행정, 원칙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순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상훈 의원, 김순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김순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필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안 대비 532억 8960만 원이 증가한 5299억 6878만 원이며, 수정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1560만 원이 감액된 5299억 53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편성 여부와 행정지원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건에 6억6270만 1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예산안은 6억 6270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여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5299억 5371만 5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 계획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12억 1736만 1000원, 지출은 6억 9804만 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47억 6943만 2000원보다 5억 1932만 1000원이 증가한 2013년도말 현재액은 52억 88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기금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총무위원장의 총무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483만 2000원이 증가된 20억 3831만 3000원으로 수입은10억 483만 2000원이며, 지출은 7억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의장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6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밀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