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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0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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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먼저 결산조서 설명드리기 전에 2005년도 진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미 집행예산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과는 현황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건설과의 하천관리 및 재료입니다. 예산현액은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도 18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후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행사 등의 계획변경 취소 등 사유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11건, 6,478만원의 불용처리는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건의사항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편성 또는 집행의 판단은 어려우나 계획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확실시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발생원인 분석에는 기존 비축물량 사용과 타 사업 시 제초제 병행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조치결과로는 차후로 미사유 발생시에는 감액 조치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천관리, 재료비는 낫, 제초제등을 구입하여 하천 유수지장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집행 미 이행입니다. 현황으로는 박스 안에 맨 밑에 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확보일자는 2005년 4월 19일입니다. 예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노후된 재향군인회관의 신축을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 도비 3억, 2005년 4월 19일 도비 3,000만원을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물신축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국비 5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5년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의는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에는 발생원인 분석은 재향군인회관에 관련하여 승인되지 않고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미실시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적극적인 확보와 업무추진으로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손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총 예산액은 160억1,4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25억6,193만2,930입니다. 예비비가 7억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92억9,179만4,93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으로는 237억8,043만1,620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총 50억115만9,16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억1,020만4,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611만9,000원입니다. 예산현액도 똑같습니다. 지출액은 1억6,257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354만2,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은 5,466만5,000원입니다. 예산현액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으로는 4,215만3,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51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6,819만4,000원입니다. 현액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6,353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65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는 1,671만6,1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88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로는 17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방제관리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지역개발 예산액은 106억5,9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5억1,58만77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억8,265만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5,311만7,7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6억4,382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338억5,982만3,160원이 되겠습니다. 집해잔액으로는 4,948만7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은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4,1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6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1,8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5억1,058만770원, 예비비가 3억8,265만4,000원, 예산현액은 165억1,187만7,7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6억2,722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해서 익년도 이월된 금액은 38억5,982만3,1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483만7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억9,947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3억5,235만6,770원이고, 예비비는 3억8,2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124억3,436만9,7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는 92억7,705만3,3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익년도 이월금액은 31억5,167만7,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63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2억3,947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3억2,223만6,770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8,265만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4,436만9,770원입니다. 지출액으로는 88억1,705만3,3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31억2,167만7,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63(?)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9,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1,916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5,8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억7,7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3억5,017만5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익년도 이월액은 7억814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19만1,9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7,311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568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억8,0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5,834만4,000원, 예산현액은 39억3,8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억2,705만6,8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익년도 이월금액은 7억814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핵잔액으로는 350만5,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도 전과 같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9억6,737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4억3,473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3,2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억3,476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는 92억2,347만3,5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익년도 이월금액은 11억4,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억6,995만5,53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6,073만5,5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25만4,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4억3,473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3,2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106억6,877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1억6,273만8,0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익년도 이월금액은 11억4,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억6,470만1,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6,3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8억3,952만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3,265만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으로는 84억3,5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는 76억1,696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쳐서 익년도 이월액은 5억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억1,532만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3,8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억9,520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22억3,334만9,1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4,577만2,13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액은 6억3,8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938만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액은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2,985만원, 집행잔액으로는 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3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지출액은 4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56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2,555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만원, 예산현액도 전과 같습니다. 지출액도 90만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 예산현액도 2,400만원입니다. 지출액도 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도 70만원입니다. 지출액도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건설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다 나오시고, 하천계장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분이 와서 하천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면 과장님 전체하고 담당계에서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197페이지,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맨 위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남았고, 사고이월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다음연도로 사유를 붙여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 되고 난 후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업준공이 안 될 시에는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정철규위원

아, 그것이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쓸 때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106억 정도 같으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작게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관리가, 지장목제거가 현재 하천계에서 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하천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 외 소하천 경우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최임식위원

그럼 지방2급하천이 문산 같으면 영천강하고 문산천까지 포함이 되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지장목제거에 건설과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물론 몇 년 전에 진주시에 상당히 뭐 있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아직 상세한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각 면 단위에 지장목 예산이 거의 2,000여만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금곡, 문산이라든지 정촌, 내동 저희 구역만 봐도 그렇고, 과거 구 진양군에 예산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내려 왔는데 사업집행에 있어서 아주 불분명하게 하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천관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을 특정단체라 이래 가지고 논란이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위원님, 앞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하천은 우리가 한다 되었는데 그것은 실제 이번에 돈이 내려간 것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려고 돈이 내려갔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럼 영천강 지장목제거 작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일부 하는 것도 있는데 소규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로원하고 청경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소규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나 지난번 내려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읍면동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최임식위원

그것이 지금 상․하반기로 돈이 내려가지요? 상반기로 다 내려갑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상반기뿐입니다.

최임식위원

상반기뿐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 직원가지고는 전체적인 사업이 안 되니까 소규모 민원 발생되는 데는 직원들이 본청에서 나가고, 그 외에는 관할 면에 예산을 내려준다 이 말씀이지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예산을 내려주시는데 그 예산이 현재 각 면단위에서, 쉽게 말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나중에 주무 계장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특정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한 민원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올라와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일용 돈이 5만5,000원, 아십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임식위원

모르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거기에 동원되면 일단 정부 근로자 임금 5만5,000원하고 예치기를 가져오면 8만원을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을 과장님이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그것이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쉽게 말해서 나라 돈 이것은 그냥 공짜로 먼저 본 사람이 집어 먹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각 면단위에 거의 2,000만원씩 넘어와서 상당히 잘못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한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바로 보느냐 하면 바로 보지를 안 해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기능직 직원이라든지 현장 나가서 하시는 것은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하천관리계 관리운영 면에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제 대부분 하천이 16개 읍면에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기로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하천 연장별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것은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돈 내려 줘 놓고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입찰 부쳐서 하기도 어렵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읍면에서도. 저희들도 하려니까 인력부족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 있는 그 이면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면에 유수지장목 제거 작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쉽게 말해서 어느어느 구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럼 구간이 나오면 대충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좀 귀찮겠지요, 업무적으로, 인원은 적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현실화 시키는 쪽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쉽게 말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항상 그 이면에는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 보세요. 물론 건설과에서 돈을 내려주고 너희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각 일선 면에 간섭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 일선 면에 내려주더라 해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천강 어느 기점으로부터 어느 기점까지 정말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뭐냐 하면 뭐 했다는데 아무 그것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그래서 이삼년 전에도 그 부분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논란거리가 있을 부분이 많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좀 노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지, 현재 과장님은 돈 내려주고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너희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했나 한다는 간섭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조금 현실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일단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건설과 각 예산이 보면 도로관련, 하천관리, 지역개발 다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전년도 이월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원인행위가 이루지지 않은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되어집니다. 명시이월 되어지고 내년도 넘어가서 그래도 집행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요즘은 민원이 보니까, 업무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올해 사업비 가지고 올해 공사 착공하고 보상을 하지, 왜 올해 보상만 하고 또 내년에 가서 사업을 하려 그러느냐, 그런 지적을 아침에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시피 보상이 팔구십퍼센트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공사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왜 올해 사업비 확보해 놓고 올해 착공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 업무처리 하는 것이 요즘 민원이 다양해서 상당히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결국 저는 외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안 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이기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집행 안 되고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예산은 세워 놓고 돈도 쓰지 않고 자꾸 이월한다는 이런 모습도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셔서 정말 결국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한번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합시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 건의서에 나와 있듯이 아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어줬었는데 보면 미집행 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과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건설과가 걸렸을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른 과도 미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작은, 별 큰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지적을 당해서 여기 조치결과에 건의사항으로 삽입이 되었는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은 하긴 했는데 정확한 설명과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 주세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당초 예산으로는 180만원 확보되었는데 전년도에 낫이라든지 제초제 사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구입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조치결과의 지적은 공통사항인데 좀 명확하게 해서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약 50억 정도 됐는데, 현재 9월인데 2005년도 이월된 금액에 관련해서 조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다시

강석중위원장

총괄적으로 건설과에 보면 명시사고가 50억 정도 되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50억 중에서 현재 9월까지 전년도 이월된 것,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냐 말입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이것 마치고 나서 설명드리려 했는데, 237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왜 같이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계속사업에 명시이월 된 것이나 사고이월 된 금액이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 이야기를 해 줘야죠. 지금 9월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한 80% 이상은

강석중위원장

80%는 다 집행했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005년도에 결산하면서 2006년도를 넘어온 사업비 현재 50억 중에 약 80%는 집행이 되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확실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공사 안 하는

강석중위원장

아니, 민원 해결 안 되고 집행된 것만 80%는 확실히 집행을 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다음 193페이지 보면 건설행정에 관련해서 건설하다 보면 행정배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3,2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 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이것은 평거동 앞 둔치에 그때 컨테이너 박스하고 땅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인데 올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외 전체 사업비 예산을 건설행정에서 사업비 하나하나 목마다 계산되면 건설행정에서 보상 안 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보상합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상에 관련해서 3,000만원만 전체 하면 다 됩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거동 둔치 안에 있던 이진원씨 민원관계 그것 해결하는 차원으로 3,200만원 배상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3,0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외 시설공사는 지금 각 시설비 별로 그것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체 보면 196페이지, 민간이전자본에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배정은 196페이지 307에 보면 1,500만원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왜 남았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이것은 남문산 철도건널목 경비 용역인데 거기에 계산해서 입찰 봐서 집행한 것이 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입찰금액이 예산보다는 적게 입찰이 되었네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앞으로 이 정도선이면 가능하다, 그렇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 지하수 관리에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5만원 정도 남고 그 외에는 전체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건설과에서 그 외 사업비에 관련한 사항이 하천관리도 명시이월 다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도 3억6,000만원 정도 남았고, 아까 방재도 보면 6,700만원 남아 있고, 다음에 전체 남아 있는 상당한 금액이 이월명시 된 상태에서 80% 되어졌다 하는데 20% 정도 된 사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시행품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하면서 사고이월 항에 도저히 집행 못 할 것은 정산처리해서 바로 마무리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 사업별로 다 하려면 힘들 것이고. 전체 사항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보상이 안 될 때는 정산 처리해서 다 마무리 지어버리고, 그 건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80%까지는 9월까지 집행을 했고, 20% 남아있는 것은 사고뭉치잖아요 사실상?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렇지요.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정산처리를 해서 끌고 가지 말고 바로 결과를 마무리 지어라는 것이죠.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강석중위원장

사업마다 가서 한 실적 그대로 하고, 그 다음 큰 도로 말고 그 외 관련된 것은 지역개발에 관련해서 남아있는 것은 하천관리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산처리 해서 정리해도 되잖아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그래도 예산이

강석중위원장

도로 개설해 큰 도로 나가는 데는 한 군데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좀 가야 되고, 그 외 관련된 것은 정산처리해서 공고를 하라고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보상이 안 되어 공사를 못 한다 해서 공고를 하고 정산처리를 하면 자기들이 다른 방향이 나올 것이거든요. 어떤 강제성을 띄어야 되지, 질질 끌려가서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또 그 외 부분에 있어서도 반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은 안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까지 해 보고 그때까지 안 되었을 때는 불용처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중위원장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현재 당해연도 사업에 관련해서 그것도 몇 년을 끌고 간 것이거든요?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 사항이니까 안 되는 것은 정산처리 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첨부해서 지장목제거 2005년도, 2006년도 각 면에 예산 내려간 것 있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리고 각 면에서 예산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어디에 돈을 얼마 준 것.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 자료를 하나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2005년도, 2006년도요?

최임식위원

예.
동춘

이동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목별 조서가 243페이지 중간 명시이월, 그리고 246페이지 사고이월, 그리고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별첨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도시과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8억5,840만원입니다. 이 중에 155억8,868만원을 지출하고, 38억6,829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1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2%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143만원에 대한 사유는 담당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도시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도시행정 경상예산 현액은 2억541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 1억7,392만원 지출되고, 3,14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예산 비목별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상단 넷째칸 도시계획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억9,778만원입니다. 이 중에 90억3,670만원은 지출되고 명시 및 사고이월이 15억8,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604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0.7%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예산의 403만원은 토지적성평가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 7,201만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개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9,865만원으로 이 중에 9억6,145만원은 지출되고, 불용액이 3,719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7%입니다. 불용내역은 국민임대산업단지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이 3,708만원, 대곡 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집행잔액이 10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하단,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350만원만 지출되고, 3,05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실상 올해 계획이 종합교통센터 및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교통센터는 사업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업자 선정을 해서 토지감정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려 했는데 못해서 사실상 이것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실 계획상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상단, 택지조성담당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9,255만원으로 이 중에 53억8,555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액이 22억8,325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2,380만원입니다. 예산의 2.8%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760만원이 지출되고, 24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24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그리고 국도대체도로 유곡-정촌간 개설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되겠습니다. 총 수립 용역 외에 위의 재정비는 용역입니다만 밑에 2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억7,252만원이 시기 미도래 및 보상공사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상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외 2건입니다. 국도대체도로 개설사업과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부지 매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3건이 6억9,306만원이 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7억9,39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이자 및 환지 청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억8,14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억1,255만원은 시중 은행에 정기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별책을,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책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도시개발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 그리고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6억3,000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으로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없고, 자본적지출은 81억1,190만원입니다. 이 중에 생물산업단지 전출금이 80억, 그리고 평거4지구 및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비가 1억1,190만원 해서 81억1,19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의 자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이월된 금액이 165억5,334만원, 그리고 가항에서 보고드렸는데 당해연도 수입 106억3,033만원, 그래서 지출액 합은 81억1,119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이 90억7,17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뒤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총괄 부분으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로 분류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이 앞서 말씀드린 6억6,6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결산액 이자수입은 6억3,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비는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적예산 총괄은 다음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지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72억1,96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물산업전문단지 전출금이 80억, 용지조성 사업비로 전출되었으며, 평거4지구 및 초전 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비가 5억원 중에 지출은 1억1,11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 27페이지부터 총 현재 남아있는 돈은 87억1,969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27페이지부터 뒤에 것은 결산부속명세서, 52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결산 자료에 대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오목내 관광단지 지난번에 창원에 있는 회사하고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 진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만 했습니다. 민자유치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실상 자기가 시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제안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협의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적인 것하고, 우선 대상자 협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검토할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자경

구자경위원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선 우선되어야 될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화재 발굴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선 협상대상자 되어 있지만 저분들이 평거4지구처럼 저기도 우리가 지표조사는 했습니다. 하니까 대전 청에서 이야기는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발굴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도 저 기간이 만약에 선 되는 것이 3년, 4년 되면 아무리 재력이 있더라도 여기 투자를 갑자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경위를 지금 문화재청하고 전반적인 발굴을 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의 땅에 발굴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당신들이 선 땅을 협의매수를 해라 그렇게 있고, 문화재 발굴은 시행자 진주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실무자 추진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사용료를 주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평거3지구처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그것만 선행되면, 그 방안만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86년도 계획되어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역시행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도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우선 협상자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계획과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이 계획을 도에 올려 승인나는 것과 동시에 자기들이 완전 협상체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에 지주들이, 과장님 나름대로 실무자 과장으로서 말씀하신 사용료 좀 주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그 지구 안에 73,000명 중에 국공유지가 28% 정도 있습니다. 있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소유자가, 10,000평, 5,000평 이상 되는 소유자가 5명 정도 됩니다. 5명 정도만 할애를 해 주신다면 개발연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사용료는 드리되 일단,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진다, 또 만약에 문화재 전체 발굴을 할 경우에는 3년, 4년 기약도 없습니다. 사실상 중요 문화재가 나오면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그렇게 재정상태나 모든 부분에 튼튼하거나 양호한 편도 아니고, 어차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과장님이 남의 돈 잘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그것도 그 회사 나름대로 능력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 발굴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몇 년째 계속 기일이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다른 성과도 없이 이 상태에서 또 끝나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실제 업자 그 양반하고 협약체결된 것도 아니고 어느 업자만 하나 선정만 됐다 이것인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것이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86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이것은 행정에서 왔다갔다 한 그런 사항인데 접근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재무재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기자본률은 3개 회사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체결을 가시적으로 한 서울업체보다는 자기자본률은 높고, 단 모든 택지개발이나 모든 큰 사업은 사실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이 우선이거든요. 타인자본을 끌어들 일수 있는 능력도 된다 해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접근성을 한 자체가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발굴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는 저희도 장담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처음에는 무엇을 해 보려고 진실성이 보이는 것처럼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창출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자기 나름대로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야 하지, 지금이야 어떤 것을 못 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 돋아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 변경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변경시키는 이 자체가 자유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도 만약에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이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유치되도록 사업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우리가 그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선호되어서 상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우리한테 노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장기간 오목내 관광단지사업이 되어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10년, 십몇 년 된 것은 행정일몰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해 버리고 되는 쪽에도 지혜를 모으고 전체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순진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몇 년 기일 끌다가 이용만 당해버리고 나중에 사업은 하나도 진척된 것 없이 백지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갖는 실망감이나 또 사업을 맡아서 담당했던 주무과에서나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결과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20년 동안 끌어온 것 보다는 이번에는 국채가 걸려 있습니다. 집행부 의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호텔이나 콘도를 해서 일시적인 숙박시설도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이 나는 것 같으면, 이번에 문화재도 판이 나야 되고 모든 판이 나면 이것이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 판단하는 기간은 짧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 지금 전국체전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전축체전 해 봐야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지면 숙박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거기 한 군데만 딱 될 것이라 하고 전국체전 숙박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만 전체적인 선수촌을 거기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본부 측이나 만약에 호텔이 하나 유치된다는 그런 사항이지, 전체를 오목내에 선수촌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목내 같은 경우에 지금 머무는 관광 놓고 언제 지어서 전국체전, 문화재 발굴하는데 그 부분 해야 된다 라고 답을 받았다 되는 것 같으면 과연 언제 그것 하고 거기다 숙박시설 언제 지어서 2010년 전국체전 하겠는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문화재는 올 상반기 중에 발굴하느냐 판결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만약에올해 전반적인 결정이 될 경우에는 건축이나 이런 것은 꼭 층수를 높이는 것 보다는 일부 면적에 대한 층수를 낮게 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그 분
자경

구자경위원

평거3지구도 조금 하면 문화재 끝나는 것 같더니 조금 세월 지나니까 또 2년, 3년 해서 기약이 없더라고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기약이 없어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만약에 문화재 전체 발굴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통센터 부분하고 오목내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우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지난번 전임자부터 현 시장님 이르기까지 의욕적으로 오목내 이 사업에 전력투구를 하는데, 정말 잘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행된 예산만 날리고 행정력만 소모하고 시간만 보내버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민들한테 허탈감만 가져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오목내 이 부분도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야 될 것인데 하면서도 우려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20년을 기준한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것을 올해만
자경

구자경위원

지켜 봐야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켜 봐 주시면 우리가
자경

구자경위원

또 조금 지켜보면 한 10년 갑니다. 조금 길게 지켜보면 20년 가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자꾸 예산 올라오는 것 예산 세울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되어가는 부분들하고 체크해 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 말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오목내 단지하고 2010년 하면 거의 3년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방금 이야기와 중복되는데 이 일이 문화재가 결론이 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정철규위원

문화재가 나왔다 했을 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정철규위원

문화재가 나오면 전국체전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게 그렇게 되네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니, 이것 때문에 전국체전은 관계없지요.

정철규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전국체전하고 유스호텔도 짓고 머무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목내 단지를 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결국은 문화재 발굴되어 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린다는 결론인데, 그럼 대책이 예를 들어서 유스호텔을 다른 데로, 제2안을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런데 전국체전 이것은 관광지 개발하는데 일부 아닙니까. 일부인데 만약에 개발하면 거기다 귀빈들이나, 그런 뜻이지 선수촌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진주시내에 실제로 올바른 호텔이 있습니까, 사실?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바람입니다만

정철규위원

유스호텔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전부 인근 남해나 거제나 다 뺏기는 형태인데 이것을 좀 해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변경도 해서, 아마 기본계획변경이 올해 승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집행이 안될 줄 알고 있는데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올해는 수립됩니다.

정철규위원

올해는 사업기본계획변경이 될 수 있도록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지금 시행품위 결심 중에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참 도시과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3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과 택지조성에 금액이 다 남아 있거든요. 현재 사업의 조치현황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명시이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것은 사실상 혁신도시 때문에 일부 유보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그것은 부득이 공사기간이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이 된 이후에 재정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연말 되면 집행이 될 사항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주거환경개선의 거의 팔구십퍼센트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요?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유보된 사항하고, 지금 금산지구에 200,000평, 260,000평입니까, 혁신도시 추가 지정되면서 배수펌프장 있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배수펌프장.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도시계획용역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지금 홀딩 되어 있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강석중위원장

농정기획과입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농정기획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진주시 도시계획에서 그것이 포함되면 그 사업을 유보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혁신도시기획단 거기서

강석중위원장

거기서 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없다 말이죠?
재상

심재상도시과장

도시계획은 12일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의견청취 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일부 지구지정, 전체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해서 시가 예정지구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지구지정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따라가려면 늦어서 안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만 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먼저하고 본 기본계획이 따라갈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내용 자체는 알겠고, 배수펌프장이 계획이 포함되었을 때는 현재까지 사업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진행되지만 내부공사에 관련해서 중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 농정기획과에서 사업을 배수펌프장을 발주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유치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간부회의 때 중지해서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내 전체 기반조성은 안 하고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위법으로서 문화재청 유물에 대해서 발굴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발굴하는 방법이 틀렸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하다가 중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생각을 안 한다고. 처음에 와서 붓 딱 하고 포크레인 싹 끌고 나서 몇 개 나오면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은 실제 문화재청에 용역을 받은 업체의 횡포라. 나오면 빨리 발굴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처음 포크레인 한번 대서 몇 번 쓸고 나서 한개 나왔다 하면 그 다음부터 놔둬버리거든요. 현재 3개발 지구도 마찬가지, 각 지역에 붓 쓸다가 놔둬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발주를 받은 업체의 횡포다. 여기 기자, 계십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문화재청의 용역받은 업체의 횡포라는 것을 우리 시민한테 알려주고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나오면 빨리 해서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1년 기한 끝나고 나면 용역비 더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신랄하게 비판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부터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페이지, 도로관리 사항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780억3,681만원으로 398억1,0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63억9,695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이 163억1,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6,401만원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86억2,292만원입니다. 18억2,889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부분에 있어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14억7,666만7,000원이고, 이월된 액이 3,168만원이며, 지출된 액이 11억9,390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억9,456만6,000원이고, 잔액이 1억1,987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로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12억1,151만원으로 주로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나머지 초장․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조그마한 각 공사의 시설비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농촌도로 집행잔액은 2억9,117만원이며, 각종 단위사업의 시설비, 보상금 미수령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도로보수 집행잔액은 1억4,235만원이며, 이것은 주로 토요 휴무제로 인해서 인건비 감소 부분과 각종 공사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가로정비 집행잔액은 5,353만원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절감과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하단, 자전거도로 집행잔액은 1,043만원으로 예산절감과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363억9,695만원으로 명시이월된 것은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50개사업에 대해서 163억1,000만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지연과 공사기간 연도 내 처리곤란을 사유로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망경동 봉수대 진입로 확장공사 2개 사업에 대한 14억6,401만원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공사기간이 다음연도까지 계약되어 연도 내 처리곤란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남강 산로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희망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86억2,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203페이지, 중간쯤 자체사업 예산액이 19억인데, 19억 맞습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19억2,900만원 되어 있는데 2,900만원 정도, 2,600만원 원인행위가 예산액보다 많아져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약 2,800만원, 2,856만9,000원 정도 예산액보다 원인액이 많아져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시설비에 내용을 보면 18억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예산이 18억3,900만원이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김종갑위원

여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거기에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전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이런 잔액을 연도폐쇄기 이전이나 연말쯤에 가서 다른 주민들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숙원사업에 재활용하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은 주로 발생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입찰잔액, 그리고 용지보상비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 같은 데서 발생하는 잔액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1년 경과된 이후에도 재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재감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더 감정가가 올라가서 감정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입찰잔액 같은 경우에도 공사 시행하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금년도에는 이번 정례회에서 추경을 합니다마는 보통 상반기 중에 한번, 아니면 하반기에 할 경우에는 연도 말에 결산추경 하는 그런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 보면 사실 연도 내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할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집행잔액을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꼭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총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명시, 사고 계속사업이 36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집행잔액만 해도 계속사업이 180만원, 이것이 여기에도 보면 18억2,000만원이죠, 집행잔액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는데 도로관리에 명시, 사고 계속에 관련해서 2005년도에 2006년도 이월되면서 9월 현재 사업 실적에 얼마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이 특성상 농촌도로 부분 같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90%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고, 시가지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약 60%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60% 정도 되어 있어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것 2개 합하면 70% 정도

강석중위원장

도로과 사업 전체에 명시, 사고 계속에 관련해서 9월 현재까지 현황, 작은 것 말고 큰 사업체 문제점과 관련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엄청난 금액인데 계속해서 이런 사항과 현재 다른 사업에 종용해야 될 것하고, 보상비하고 제일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자체는 특성이 보상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부동산 부분도 그렇고, 보상금액에 대한 편입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감정 책정해 주는 부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감정 하려면 1년 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 자체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과 세입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로는

강석중위원장

도로과에서 세입부분?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점사용료 밖에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도로점사용료 있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도로점사용료 세입에 관련해서 전체 부과한 것 다 징수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지금은 징수방법을 달리해서 우선 선납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징수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95% 다 되고 있네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현재 미수금 현황 파악 안 해 보셨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미수금 현황은

강석중위원장

세입부분에 보면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점사용료하고 하천부지사용료하고 건설도시국 산하에 사용료징수에 세외수입 부분이 좀 미비한 편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은 어제 했었고, 건설도시국의 세외수입에 관련한 사항을 부과만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받으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것도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사용료에 관련해서 부과된 것 전체 일괄 정리해서 한 2년 전에 약 4,800만원 정도를 점사용료 감액처분도 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신껏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가지도로 하고 난 후에 짜투리 땅 있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짜투리 땅에 전체 사업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현재의 도면의 형태라든지 몇 평이 남아 있는 것은 회계과로 주고 난 후에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갖고 있어봐야 아무 필요없는 땅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진주시가. 그래서 이런 짜투리 땅이 있으면, 옆에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으로 매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수의계약 하면 되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처분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사들여 놓고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라는 것이지요, 주관부서에서. 내가 필요할 때 부과하고 내가 필요할 때 사고 난 후 그 다음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 관련해서 장부만 들고 앉아 있는데 필요한 것 돈만 주고 있고 다른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현재의 묵인되고 사장된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시든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석중위원장

요구가 들어오는데 팔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좀 들어도 될 수 있는 데는 사서, 네가 다음에 이것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는 것 하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구만 할 사항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204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에 5억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5억 그대로 명시이월시켰 습니까? 204페이지 보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원래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억, 5억씩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진달이 안 되고 시비만 남은 것을 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왜 도비를 지원 못 받았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비지원은 약속된 것이 제대로 진달이 안 되고 그것을 기다리다 아마 사업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도 처음에 가내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실히 분석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지요? 왜 5억 자체를 도에서 안 주느냐, 도에서 안 주니까 안 받는다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가내시 되었을 때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가내시 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뒤에 하니까 결산시점에 도에서부터 지원이 안 됐다, 그럼 왜 안 되었는가 파악이 되어야지요. 사실 전체 사업에 예산액이 5억입니다. 예산액이 5억이고 예산현액이 5억인데 왜 도비 5억이, 그럼 시비는 5억이 되어 있고 도비 5억은 안 되어 있으면 10억이 되어야지요. 이런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관련된 사항은 좀 최선을 다 해야 되고, 현황 자체도 파악을 확실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위원장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분 이야기 나왔는데 도로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에 이후 조치를 그냥 방관만 합니까? 압류조치라든지 법적조치를 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없습니까?
판재

신판재가로정비담당주사

자동차에는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판재

신판재가로정비담당주사

자동차에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자동차에 하고 있다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유계현위원

아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워낙 소액입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몇 백만원 정도 되니까. 꼭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면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도로사용료 미납금이 이삼백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삼백만원 넘게 되는데 그것을 안 냈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은 그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로사용료 미납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미납부분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또 민원해결 할 부분이 있으면 또 민원해결은 따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로점사용료를 낼 수 있는 분 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체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몇 년간이라든지 적어도 미납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 조치를 가한다든지 어떤 법 제재를 가해서 미납금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있는데 일반 건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민원사항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아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라든지 특히 이런 쪽에 보면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통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로보수에도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24, 201페이지,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업무파악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문교 재가설공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부분의 이월액이지, 당해연도의 단위로 수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금 갈라놓은 것에서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사가 두문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부분에도 자건거도로가 도로부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자건거 도로설치 공사하고 이것에 대한 이월된 액이 9억 정도 되고, 두문교 재가설 공사하고 위험도로 개선공사 부분이 22억, 이래 가지고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제일 밑에 보조사업에 2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 미사유 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달이 늦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2억7,000만원 남았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이렇게 남았다 적혀져 있거든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전부 집행잔액으로

유계현위원

그래, 집행잔액인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유계현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해 놓고 있는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합계적으로 모아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7,300만원은.

유계현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혹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제가 파악된 바로는 집행잔액이 모아 합산된 것이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보고서에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보면 미리 한번 파악을 하셔서 무엇무엇이 어떻게 됐나 보고를 해 줄 수 있게끔 사전 숙지해 주시고. 지금 옥봉 삼거리에서 말띠고개 넘어가는 것, 현재 사업의 진척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옥봉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부분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입부에. 초입부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석중위원장

진입하는 데 위에까지는 되었고, 진입하는 데 안 되어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구간 자체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발생되어 그 부분을 분할해서 보상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협의 현재 얼추 다 되지 않았습니까? 다 뜯어냈던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고 나면 바로 사업 진행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빨리 진행해 주고, 그 다음 농촌진흥원 앞에 합천간 국도가 개설되면 진주에 진입도로가 제일 빠르게 움직여야 될 도로인데, 우리 시가지 도로가 곳곳이 다 진행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 도로가 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도로거든요. 국도대체우호도로 합천과 연결해서 들어가는 상평교로부터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럼 전체 확장이 다 되어 위에 합천간 국도가 진입하는데 진주시가 진입을 안 시켜주면 진주시로서의 형태가 안 되어지니까 그 사업이 시가지도로 중에서는 큰 도로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재는 예산확보가 조금 내년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할 적에 위원장님 좀

강석중위원장

내년에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강석중위원장

지역의 각 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지역 숙원사항이지만 진주시 전체로 봐서 시가지 도로의 형태로서는 그 도로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전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말티고개에 가서 분산이 되는데 대림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일부 상당히 보상이 많이 됐지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거기도 현재 사업시행하면 이상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지금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조금 남아 있고, 내년 사업구역이 남아 있는 부분이 대림아파트 바로 맞은 편 있는 쪽으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금 내려가는데 보면 구간구간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내년에 사업 완료가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하고 문제가 있는데

강석중위원장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거기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국비가?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사업에 국비가 많이 되니까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고생을 하시든지 건교부에 가서 그 지역에 관련된 것, 다음 합천에 관련된 국도와 진입할 수 있는 사항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시비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총 1억4,961만원입니다. 그 중 1억1,075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886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부분 2,06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가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2,000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재해주택복구비가 60만원, 그래서 2,06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900만원이 완전 100% 불용된 이유는 이 부분은 공동주택 긴급진단점검료입니다. 한 동에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뒀습니다마는 이 공동주택 긴급진단점검료는 요즘 노후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혹시 주민의 재산과 주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료를 책정해 뒀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이없어서 전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형건축물 일반보상금입니다. 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건축상 우수건축물 시상금으로서 보상금을 책정해 뒀는데 2005년도에는 우수건축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건축신고 경상예산으로서 203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건축과의 특성상 무허가 장비임차료 및 철거 인부임을 무허가 강제철거에 대비해서 203만원 책정해 뒀습니다만 작년에 1건의 불법건축물을 임차해서 철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 건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66페이지,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1,2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이 8억739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72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8,588만원,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6,551만원, 과년도 수입이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1,214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은 103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8억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억1,110만원은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정철규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약 8억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택 특별회계는 말씀을 드리면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이고, 그 동안에 집행을 해 오다가 정말 크게 끝나는 부분이 2008년도 되면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그 동안에 사업을 집행하고 8억이 남은 부분은 순수하게 이자 등 수입으로서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억 정도 가지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지난번 결산심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8억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전환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마는 일시차입 등을 통해서 일반회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연구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상 농어촌주택사업법이나 국민주택사업 실적이 그 방향으로 사실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주택사업이면 농어촌개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서민에 의한 임대아파트라든지 하여튼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에도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99년까지 2차 보존시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일반은행 이자가 7%라면 3%를 보존해 주는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요즘 농촌 실정상 이것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하면 돈 자체도 1,500만원, 2,000만원 줘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농촌주택개량의 자금으로 쓰기 어렵고 또 은행에 서류 내는 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돈 2,000만원, 이자수입 3% 정도를 받기 위해서 융자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수요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연구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덧붙여서 한개 더 묻겠습니다. 과거 진양군일 때는 각 16개 면별로 일률적으로 농촌주택사업을 배당을 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과거에는 배정되는 물량은 작고 요구는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요구보다는 배정된 물량이 적정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제 배분하는 형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부같은 데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한 면에 5동씩 배당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건축을 하려면 과거하고 지금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평당? 그런데 금액 자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면별로 일률적으로 배당을 해 주는 방법을 탈피해서 각 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쉽게 말해서 각 세대별 비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면에 1,000세대 있는 데도 5동, 3,000세대도 5동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배당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작은 면 같은 데도 5동이 가고, 문산 같은 3,500세대 되는 데도 5동이 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개량 이 부분은 실질적인 지역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배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개량 읍면동 배정물량을 합리적으로 가중치를 두고 계산해서 누구나가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왜냐하면 500세대 기준해서 1동씩 간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139페이지, 사업예산에 2,060만원이 전부 다 농촌빈집사업비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비는 전체 밖에 안 되는데 시 전체 빈집은 현재 파악된 것이 통계가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전체 빈집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읍면동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파악은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빈집을 정리하는 신청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읍면동에 신청물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0동을 했거든요, 빈집정비를. 2005년도에 40동을 했는데 물량을 받아서 물량이 모자라면 강제로 조정하고 아니면 전체 원하는 대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세대당, 채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5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만원 가지고 예산이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가는 지침에 규정이 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 자체에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규정을 정해 지침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2005년도 50채를 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40동. 40동 곱하기 50만원 해서 2,000만원.

김종갑위원

그러면 수요가 희망자는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동 정도 철거를 하고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물량이 35동밖에 배정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30동은 내년도 배정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 편성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한 결산보고인데, 사실상 불용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어떻게 집행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더 썼는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불용액이 전액 다 남는 것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생기게끔 검사위원들한테도 지적당했고,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감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안을 세울 때부터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아까 266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세입부분이 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9월 현 시점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4,700만원 현 시점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6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올해도

강석중위원장

남아 있는 미수금액 중에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죠, 미수금액 중에서 60% 정도 징수가 되고

강석중위원장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없거든요. 100% 징수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4,700만원 중에서 현재 얼마쯤 미징수 되었는지 알아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주택 특별회계 규모에 비해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금액에서는 약한데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자체가 얼마만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전체 남아있는 돈은 8억밖에 안 되는데 진주시에서도 서민들 집을 하나씩 지어서 분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착안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돈이 좀 작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8억을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할

강석중위원장

주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인데 사업을 하면서 전액을 그냥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비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 사업을 하면서 영세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업해 볼 수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를 제가 2년 만에 건축과장으로 다시 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시 직영으로 하나 만들려 해도 최소한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8억 같으면 4채, 5채 지어가지고는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강석중위원장

100억 자체에 지방비 말고 다른데 기채발행 하더라도 사업 병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기채문제 들어가면 저 혼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장

아니, 사실상 이런 자금이 남았을 때 활용하면서 세입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건축행정에 관련해서 전체 시민에 의해서 인․허가라든지 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사업도 병행해 볼 수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2007년도 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끔, 그냥 계속 답습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착안해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먼저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8억 외에 다른 예산을 조달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억 자체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들의 주택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집행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140페이지, 건축신고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잠깐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경상예산 2,046만원, 그 부분입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창 표철로 만든다든지 건축위원위원회 하고 나면 건축위원들의 수당을 집행한다든지 이러한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수당, 장비 이런 것,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철규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건축신고 밑에 경상예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 인건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무허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철거인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각 문제가 되는 어떤 건물을 강제 철거할 경우에 예비비로서 철거인부임하고 철거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용접기 등을 이렇게 203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철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물론 미집행 불용예산 발생에 대해서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예산편성 후에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행사 등의 계획변경, 취소 등 사유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건, 6,478만원의 불용처리는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서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편성 또는 집행판단은 어려우나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가 확실시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발생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항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사지원비 320만원은 방제훈련 등 사전대비를 위한 실제 행사지출비로서 2005년도에는 옥외 방제훈련을 국가재난 등 도상훈련으로 갈음했던 관계로 부득이 지출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685만원은 민방위 유공자와 우수 자율민방위대원 등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금, 성품 지급은 금지되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행사지원비는 실제 훈련에 소모되는 사업비로서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도재난대책본부 훈련시달 시 지출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미집행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하는 등 예산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는 직제개편으로 2005년 7월 14일자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결산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상단, 다음 205페이지 하단부터 209페이지, 그리고 318페이지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셋째 줄 방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8,788만원으로 17억2,07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71만6,717만원입니다. 그 불용사유는 경상예산에 2,952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행사지원비 320만원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상훈련으로 갈음하여 예산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19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사업예산은 8억8,833만원으로 8억5,06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764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재해보상금 불용처리 2,100만원은 2005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용액과 일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2,511만원으로서 이 중에 8억4,01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그 불용사유와 내용에 일반운영비 9,630만원은 을지연습 및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추진,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경보시설 유지관리, 주민신고 및 테러 대비 등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현황판 및 장비 진열장 제작 등으로 9,21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15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는 민방위 방제훈련 참석,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민방위 교육관 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4,338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6,531만원 집행하였고, 2억 3,69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행정, 상하수도,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등 7개 부서에 70여명의 보상금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방제훈련, 충무훈련, 지역마을단위훈련,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보상,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등에 모두 3,0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85만원은 민방위 유공자와 우수 자율민방위대원 등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성금, 성품지급은 금지되어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포상금 50만원도 같은 사유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은 1억4,918만원 중 1억3,38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37만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소방강사의 수당, 실기강사 수당,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집행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자율기동대 활동비 등으로 1,48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20만원은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진양호 정수장, 진주소방서 3개소의 민방위 경보, 무인수신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5,275만원 중에 1억4,700만원이 집행되고 5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민방위경보 현대장비 여유품, 교육훈련용 자재 구입 등에 지출되었으며, 시설비는 1억960만원 중에 민방위경보분배소 주제어 시스템 설치와 민방위경보 통합예비통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이주화 구축사업, 신안동 민방위경보시설 출입계단 설치 사업 등에 1억5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의 냉난방기 및 청소기 구입과 안전점검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 화생방 장비 구입 등에 951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9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 재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869만원으로 이 중에 6,81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51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에 일반운영비는 안전문화운동 홍보지 및 물품제작과 유도성 수선 재난대비 장비 임차와 전산용품 구입 등에 2,100만원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80만원과 재난 미발생에 따른 재난수습장비 임차의 미집행액 200만원 등 68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유시장 점검보상비 및 교육여비 보상비에 420만원을 집행하고, 도상훈련으로 갈음한 실제훈련 미실시에 따른 급식비와 안전책임자 중앙교육여비 보상금 미집행으로 17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진양호 도선운영비 3,200만원과 도선 보험료 80만원 등 3,28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과 안전관리헌장 제작 등에 5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과 레이저거리측정기 구입 등에 3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 4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중간, 소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095만원으로 진주소방서에 예산을 교부하여 소방서에서 전액 집행한 사안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고장 소방용수 보수, 긴급구조훈련 지원금, 무선폐이징 유지관리 등과 이용소방대 동원 급량비 및 기술경련, 체육대회 경비, 소방용수 시설 신설 및 보수비 집행과 조명발전기 외 2종 구입 등 소방서에서 전액을 사용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당초 재해관리와 재난관리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2005년부터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말 24억4,169만원에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8억6,701만원을 집행하고, 결산시점 현재 23억2,903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 물품취득 이 부분에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전체 다 승인 받은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20만원
자경

구자경위원

큰 것도 있고, 금액이 몇 백 단위 되는 것도 있고. 정수물품 승인대상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상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 카메라든지 일반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인데, 아닌 것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 그것은 승인물품 되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구입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재난관리과는 정수물품 승인에서 제외냐 이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다 승인을 받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외에 자산쪽에 큰 금액이든 적은 것이든 재난안전관리과 쪽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정수물품 승인에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고, 그것은 대상이 제외다, 그 말씀이네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 같은 쪽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해 주고 나면 우리는 정산서를 받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정산서를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기들한테 준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든 뭣이든 단 1원도 남는 것이 없거든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는 무슨 점에서 틀려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만 몇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2만원, 3만원이라도 남고 집행잔액에, 여기는 보니까 소방서 준 부분에는 단 10원도 남는 것이 없거든요. 전액 다 썼거든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을 하고 우리는 나머지 집행잔액까지도 다른 물품구입이나

강석중위원장

기관이전으로 해서 전체 시키면 될텐데 민간이전 해서 모두 나열을 시켜놓으니까 여기에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서에 소방관리는 기관이전을 시켜버리고 바로, 일괄 이전시키면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때로는 일반 공사하는 것도 집행잔액 남는 것하고 연장을 더 하기도 집행잔액도 마저 쓰는 그런 차원처럼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은 공돈이다 싶으니까 단 10원도 안 남기고 무엇을 해도 해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는 받으면 그것으로서 끝이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은 제대로 됩니까? 그냥 소방서 줘 버리면 그것으로서 끝입니까? 정산서 한 장 영수증 하나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서 끝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으로서도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을 줬는데 확인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 단 집행잔액이 어떤 목을 가지고 다 봐도 1원도 남는 것이 없거든요. 전부 준대로 다 썼어요. 정말 필요한 것 예산 우리가 준 목적대로 썼으면 다행인데 소방서 입장에서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조건 100% 다 쓰고 제로만 만들어서 정산서 한 장 던져 줘 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해 봐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충실히 좀 더 파악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재해보상금 보면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올해만 이렇습니까? 예년에도 이렇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2005년도에.

유계현위원

아니, 이것이 관례적으로 보면 2005년도만 이렇냐, 아니면 2003년도, 2004년도 거의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예년에 재해가 사실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작년만 용케 재해없이 무사히 가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매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작년에도 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유계현위원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된다고 보면 이것을 차라리 예비비쪽으로 돌려서 예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다 썼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부 재해대책기금으로 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아, 기금으로?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기금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보면 집행잔액 2억3,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교통행정이나 상하수도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등 7개 부서에 70여명 보상금이 특별회계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불용된 사안입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6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집행이 3억6,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동석

손동석민방위담당주사

손동석입니다. 당초 공익이 숫자가 변동이 많습니다. 달마다 10명 올 때도 있고 20명 올 때도 있고,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200명 선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해 나가고 180명이 됐다가 150명이 됐다가 변동이 많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특별회계 이 부분은 당초에는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삭감을 하려 했는데 반납을 하자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예산 수립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관리에 전체 100% 다 집행이 되었는데 소방관리담당계가 있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담당계에 예산하는 것하고 진주소방서에 기관이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이전시켜줬습니까? 소방서로 돈을 얼마 더 줬습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진주소방서에 예산 1억1,095만원 전액을 다 교부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전액을 다 일억천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95만원.

강석중위원장

94만5,000인가?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전액을 다 줬다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소방관리담당계에서는 무엇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소방담당관리계가 없습니까? 관리계가 없어요?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재난관리담당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업무담당에서 소방관리에 관련된 사항 1억1,094만5,000원은 소방서에 전액을 이전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전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부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다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하지 말고 소방서의 기관이전에 일괄 처리하면 될 것을, 그러면 정산처리 받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전체 나열을 다 시켜 놨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부기 정리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불용액에 관련해서 특별회계 집행을 했다 그러는데 특별회계를 어디에 집행했는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일반회계 편성된 것을 특별회계로 집행했으니까 어떤 특별회계를 가지고 왔고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토론에 참여할 사항까지 전개를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전체 집행 공무원이 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토론에 관련된 사항을 전개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정경제국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쳤고, 오늘 건설도시국에 전반적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돌출시킨 사항은 2007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원안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