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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104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6-09-07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2일간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금번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관, 과.소장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에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문병민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전체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17억3,700만원 증액된 39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분야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지원법이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긴급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5회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지금 저희관내 장애인, 주로 장애인 교통수송 대책을 위해서 헬체어 택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거 종합복지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대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장애인들이 건의에 의해서 금년 추경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 운전원 인건비와 급식비를 이 과목에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뒤에 과목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장애인보호시설 3개소, 장애인 복지센터하고 소담마을하고 한마음의 집 3개, 보호시설에 대한 국.도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우리 시비하고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단가도 조금 오르고 배치인원이 당초 9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 공익요원 인건비 3,3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 전체 579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127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 169만8,000원 포함해서 총 2,12만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한 것인데 중증장애인 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1개소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필요한 부분을 9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동 휠체어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해서 전체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등 리모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삭감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삭감해서 총 6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삭감 변경내시에 의해서 9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재해에 따른 보상금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도비를 우리 시를 통해서 했는데 도비를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교부 형태로 하기 때문에 도비만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도우미 뱅크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시비 1억1,572만5,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특별 부식비, 이것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60만원 추가계상하고 그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일부 삭감되고 해서 시비를 추가부담해서 전체 증감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일부 삭감되고 분권 교부세를 추가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467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직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도비는 삭감되고 추가로 분권 교부세를 해서 총 3,7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고 해서 시비와 분권 교부세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전체 삭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559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 시설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440만원 삭감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8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각 장애인 화상 전화기 설치,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도비,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인데 이것은 현재 상대동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관이 설치되어서 작업장에서 각종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여기에 출입하는 부분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올 때는 비가 맞아서 녹이 슬고 해서 그래서 차를 대어서 운반할 수 있는 마당부분에 앞에 지붕을 설치해서 좋은 제품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44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 앞에 말씀드린 휠체어 택시 추가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 3,12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 취로사업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4만원 추가계상 되고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 계층 장재급여, 이것은 별도로 우리 방침을 받아서 우리 차상위 계층 의료 수급비에 대해서 장재비를 지금 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재비를 1인당 25만윈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초 수급자는 의료보호급여비를 통에서 50만원 지원되었고 차상위 외 일반 지역건강 보험가입자는 25만원 장재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만 사실상 이것이 별도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계층만 장재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일반 건강보험 가입된 이런 분들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장재급여를 1인당 25만원 해서 하반기에 남은 기간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 부분도 이것이 우리 경남도에서 자활 한마당 행사를 지난해 까지 5회째 개최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한부분인데 지난해까지 5회째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 했는데 올해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개최하려면 우리 시비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복지협의체에서 부담하고 또 일부 우리시에서 개최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7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다음 지역 봉사부분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보조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변경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분 6%에 해당되는 543만3,000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3,543만3,000원이 증액된 18억3,35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우리 앞에 일반회계 전입되는 이 부분, 543만3,000원 세입 계상했고 그 다음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이것이 3,000만원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하고 현금 급여금, 의료급여기관 인건비 통합해서 총 1억4,906만1,000원 추가로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대불금하고 행정비 현금 급여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해서 총 4,126만5,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2,575만9,000원 증액된 21억7,55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는 금년 초에 조금 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7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도비 부분 72만원 계상하고 의료급여 업무처리 급식비 도비부분 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도비부분 248만원 계상하고 다음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는 전체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만 변경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현금 급여비에 국비와 도비 부분 증액되어서 1억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비 도비입니다. 17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대불금 부분은 국.도비 감액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 단체간 부담금은 우리 의료급여 진료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4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금 등 의료급여 부당징수 및 반납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생활 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11억7,850만4,000원 세입을 잡아서 세출 부분에는 민간 융자금,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지원부분에 11억7,8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된 요인이 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이 도비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거의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행여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것이 우리시만 도비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 시군 공히 이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당초 가내시 일 때는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시책부분에....

조현신위원

시군 공히 다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5회 개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인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5회 개최하실 필요성이 있나요?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지금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회수는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회가 될지 4회가 될지 일단 5회까지 잡아 봤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긴급지원 심의를 지역사회 복지 대표협의체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또 일반 단체대표, 민간대표 일반 공무원도 세 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이 우리 복지협의회 회장이시고 또 우리 지역봉사단체 회장인 이영석 회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이 총 17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 들어서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금년 들어서 지금 긴급복지 심의회를 포함해서 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포함하면 무엇을 포함했다는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긴급대표 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이외에도 다른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하고 해서 7회 정도....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긴급지원 심의는 사실 금년 3월에 법이 공포되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 심의를 한 것은 6월달에 2번, 3번 밖에 안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작년도에는 심의위원이 없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 지원법 자체가 금년 3월24일날 공포되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시켰다고 하는데 갑자기 많이 증원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각 복지시설에 복지센터라든지 이런데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데 증원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자금을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9명으로 배정해서 15명으로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평거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또 가좌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 등 이런 시설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되어 있는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해서 금년까지 공개모집해서 지난 7월에 확정했습니다.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사를 해서 한 군데 선정했습니다. 지금 법인은 설립중에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어떤 분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가칭 남촌사회복지법인인데 대표자는 삼성병원 원장 문병욱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병원하고 있잖아요?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병원 이것은 별도 시설입니다.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신청은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1차 네 군데하고 자격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했는데 그때는 9분이 들어와서 심의해서 한 군데 결정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법인설립이 서류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도에 올리면 승인되면 바로 착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내년 7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 해놓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큰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이 자체가 당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도 금년초에 내려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 계층 신규사업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신규사업을 당초에 안하고 지금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초 수급자는 의료급여 부분에서 장재비를 50만원씩 다하고 있고 또 일반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재비가 2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만 지금 중간에 끼어서 장재비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족해서 장재비를 추가로 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초예산에는 그런 불만을 못 들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그 때는 미처 생각 안하고 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시면 20명인데 대충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 확인해서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개략적으로 추세를 봐서 20명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남은 기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만약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일단 이것은 2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올려놨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전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끔 당초 편성하셨으면 웬만하면 신규사업은 추경에 반영 안하도록 하십시오.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경남도 자활 한마당 행사 지원인데 당초 예산 800만원 늘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행사비가 진주가 아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이 계획이 저희들한테 안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도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이 계획자체가 저희들한테 안내려왔는데 중간에 저희들한테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온 부분입니다.

이병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장소는 문산공설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위치를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위치는 당초 심의 할 때 문산복지타운 안에 그 안에 장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그안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중증 장애인들 한다. 그 말입니까?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사회위생과장

예, 먹고 자고....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세환입니다. 2006년도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으로 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 교부세는 경로당 운영외 11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6억3,213만3,000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중 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실비노인요양원, 실비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분권에서 도비보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2006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이 가내시 또는 확정되지 않아 2005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매년 1월 중순에 결정되어 1회추경에 변경사항에 대해 정정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의 분권교부세 항목의 변경이 많은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외 14개 사업에 15억1,781만9,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금세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6,8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세입은 37페이지로 경로당운영 외 38개 사업에서 23억8,92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17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367억2,318만2,000원이며, 경정예산은 399억5,955만2,000원으로총 32억8,6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36억7,174만2,000원이며, 경정예산은 145억5,768만9,000원으로 8억8,594만7,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17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이 6억3,86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확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어 3억1,698만1,000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이 6억5,0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지킴이 사업재료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1억6,0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예산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098만9,000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은 20억4,271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경로연금 수혜인원은 3,893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노인 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노인가장 1,400명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326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8,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 예산입니다.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분담율이 변경되어 도비보조는 감소되었으며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3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노인 건강진단은 지금현재 계획을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차상위 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예산입니다. 총 8억1,700만원으로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분담율이 변경되어 도비 보조 감소되고 도세가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출 내용에 보면 경로당 운영은 운영비가 난방비에 큰 과목이 2개입니다. 운영비는 5억1,600만원 연 12개입니다. 난방비는 3억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당초 3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680만원이 감액된 경정예산은 2억6,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실비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공사지연으로 수당이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 1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1월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현재 98명에 대해서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특별 부식비 지원 예산입니다. 439만3,000원 감액된 경정예산은 2,152만1,000원으로서 이 사유는 실비노인전문 요양원 앞서 말씀드린 신축공사 지연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특별 부식비 지원 인원은 224명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지원입니다. 25만원이 감액 계상되어서 경정예산은 259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지연으로 월동 김장비 미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인원이 그만큼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224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운영비 예산입니다. 4,334만6,000원이 감액된 경정예산은 9억1,80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도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전문요양원, 진주 전문요양원 운영비 예산입니다. 역시 3,958만3,000원 감액된 경정예산은 9억5,970만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 역시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비노인 요양원입니다. 즉, 애명노인 요양원 운영예산입니다. 이 역시 1억3,010만5,000원이 감액된 경정예산은 2억3,299만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역시 분권 교부세는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비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신축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3억2,9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억4,424만9,000원이 감액된 경정 예산은 8,528만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소사유는 도비 보조금 증가 및 시설신축 지연으로 개원일자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당초 1월에 계획하였으나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1개소인데 대곡면에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가정공사 파견사업입니다. 8,523만4,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이 1억9,472만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도비부담금이 감소되고 대상시설 증가로 분권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는 1개소 했으나 마무리 공사는 한울마을 복지센터도 하도록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500만원 증액된 경정예산이 2,5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 삭감 및 분권 교부세가 증액 되었습니다. 대상은 4개 경로당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분권 교부세 변경으로 도비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지원 인원이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 식당 운영비 계상입니다. 이 역시 예산액은 9억7,105만원이며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도비 보조금 감소되고 분권 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4억9,53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 문산에 있는 진주 전문요양원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곡 원동 경로당 개축 예산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시군 공히 확정예산입니다. 금년 8월에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협의 안되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비는 2007년도 당초사업으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4억1,400만원을 복지회관 건립비로 편성해서 금년 중에 부지매입과 건립에 따른 용역비를 우선 집행하고 건축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동부 5개면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용 도시락 구입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도시락을 분실 또는 훼손 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당 2만5,000원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위생복입니다. 이것은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서 11개소에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종사자들 위생복을 구입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씻고 세탁하려면 1인당 2벌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성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6억5,386만7,000원이고 경정예산은 18억2,956만5,000원으로 1억4,904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1,016만원이 증액된 3,0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당초 80명이었는데 130명으로 한 50명이 불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시약대 예산인데 이것은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선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금 고등학생 학비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감소된 경정예산은 1억7,820만원으로 이 사유는 지원 대상자 감소로 국.도비가 감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170명에서 151명으로 1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중 그 밑에 나와 있는 교과서 1,700만원하고 부교재비 450만원하고 학용품비 1,400만원이 국.도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68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 2억1,680만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도비보조 비율이 변경되고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부자 복지법에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시켜 교육을 한 후에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강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중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682만8,000원이 증액된 경정예산 4,362만원으로 2006년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가정법률상담 센터에 진주가정법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운영비 등에서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115만7,000원이 증액된 5,618만9,000원으로서 2006년도 성폭력 상담운영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은 진주 여성 민우회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28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정 폭력 상담소 또는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 또는 신고한 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권기금사업 가정폭력 행위자 조정 치료예산입니다. 이것은 263만2,000원이 감소된 1,036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국비감액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권기금 사업중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전액 국비예산으로서 1,33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금년 4월에 확정 내시된 신규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이민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날로 늘어나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로 금년 3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진주 YWCA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금년 8월에 개소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복지 활성화 사업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경상남도 신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으로 보면 국제결혼 외국인 기술취득교육, 부부 및 가족사랑캠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시설 특별 부식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333만8,000원입니다. 도비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예산입니다. 올해 도비 증가로 시비 부담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에 1억369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가정폭력자 피해시설 내일을 여는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93억2,868만6,000원이고 경정예산은 213억730만2,000원으로 19억3,86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하계휴가비, 이것은 1,470만원이 증액된 변경예산은 6,47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하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종사자는 1,294명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복지사 자격수당입니다. 60만원을 증액한 경정예산은 4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세대 가장 위탁 부식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360만원 감액된 1,32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세대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70세대에서 55세대로 15세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10만원이 감액된 경정예산은 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세대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증감사유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비는 아동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삭감에 따른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입니다. 이것도 3,546만원이 감액된 6,520만원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감소 및 분권 교부세 변경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예산입니다. 3,546만원이 증액된 2,065만원으로서 가정위탁 아동이 증가되고 분권교부세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이 위탁가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2억9,5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증가에 따른 시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즉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7,200만원이 감액된 2억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소에서 10개소로 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과정 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67만5,000원이 감액되고 예산은 3,7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인건비 등이 2명에서 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7억2,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활동비는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센터 종사자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는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명 정도를 건강검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4세 셋째아이는 무상교육비로 7,61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4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는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6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보조 시설은 164헥타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은 5억7,000만원으로 보조금 변동으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는 분권교부세가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동생활에 엠마누엘 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지수면 용봉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만원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원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예산은 2,515만원이 증액된 3,515만원으로서 당초 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비 추가지원으로 국비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가족단위 봉사활동 상품권지원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은 2억1,963만8,000원이 증액된 2억3,29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활동지원팀 운영예산으로서 4,0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지원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청소년 수련관 관리관입니다. 673만8,000원이 증액된 4,42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증액 내용이 기본급하고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 주유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로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총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책임자 인건비하고 또 매니지먼트 실무자 인건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중 청소년 방과후 사전 운영비로서 8,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초등 강사비, 중등 강사비, 급식비, 차량운행지원비, 사무용품구입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입니다.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비, 운영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898만원인데 기본급 사무비, 공공요금, 홍보물 제작비, 청경활동비, 조사활동비 까지 해서 1,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80만원으로서 여름캠프를 운영하는데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원센터 종합 활동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1,090만원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대학생 지도자 전문교육,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실비 보상금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행사비입니다. 이것은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강사 회의수당으로서 30만원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상예산으로서 청소년 지원센터 활동 지원팀 운영예산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예상담원 14명에 대해서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이것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활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예산으로서 이것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동부 5개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지난 번에도 용역심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건물 150평 규모 부지 200평 정도, 사실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먼저 규모를 알기 위해서 복지현황을 봤는데 대평면 면사무소를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 규모이지 청락원 같은 것은 일부 면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용역심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150평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규모를 넣을 수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경로당 정도 규모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그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변경관이나 공간이 충분하도록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노인들이 정말 찾고 싶은 종합적인 노인센터가 되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비 사업비가 1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비에 22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인건비가 100만2,000원이 인상 조치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자연보호 수송 차량비 3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50만원, 기타 보상금 9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상금 250만원, 이것을 삭감해서 솔직히 이것은 우리 진주시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 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렇는데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 포상금 이 실제 선거법에 의하여 민간인 부분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에 따라서 삭감해서 이번에는 민간행사에 보조위탁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 자체 경진대회를 도대회하고 보태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삭감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81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금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에서 1,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실 예로 국.도비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147페이지에 천연가스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대에서 32대로 1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용역비 5,500만원과 5억5,500만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목 선정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억4,5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도비 집행잔액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 특별회계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1,434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수질개선기반 조성사업비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평가 용역비가 7,000만원 증액된 2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60페이지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 평가용역이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사업비 확정으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비에 1억3,079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에 3억43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환경기초설치비가 1억1,700만원, 환경기초운영비가 1억1,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역 지원사업비 중에 1억9,665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명석의 외율마을 등에 연내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중에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411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안있습니까? 자연보호 경진대회인데, 저희들 예상 참가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경연대회 참가가 500명 내지 600명됩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보니까 500명 내지 600명은 차가 10대 정도 나가야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각 시군에서....

이현철위원

저희시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희시는 자체적으로 참가합니다. 우리시에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도 참가에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되어 있고 자연보호경진대회 7회 했는데 이 앞에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진양호 청소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도단위 경진대회를 우리 진주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도에서 우리 진주시 인근에서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진양호 인근에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참가하시면 시상금도 삭감이 되고 포상금이 90만원 남았는데 참가 포상금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선거법에서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항시 그렇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이현철위원

선거기간 6개월 전 이런 정도도 아니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분들 각 읍.면.동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있는데 다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군간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참가비 혜택 주는 것도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남강변 수목식재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하고 밑에 감리비,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 우리가 시에서 국비 돈을 조금 썼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걸려서 이런 것은 용역비하고 감리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써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설정 했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설정해서 돈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차피 국비 70%에 대한 시비 30%맞추어 주면 되니까 지금은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감리비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현신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에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당초 도비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예산 확정 단계에서 8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병수위원

현실적으로 농촌을 볼 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음 연도라도 예산을 자료를 더 편성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우리가 한 5,000만원예산으로 지원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주시는 바람에 작년 보다 1,000몇 백만원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농가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청소과장 구상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소과 소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쓰레기 처리비가 9,310만원이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부에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도비가 128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3억6,172만6,000원 증액 된 167억9,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3,029만4,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인부가 68명 있다가 3명이 퇴직함으로서 인건비를 삭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수해 쓰레기 반입 수수료 처리비하고 수해 쓰레기 수집 운반비, 이것이 두 가지가 5,6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수해 쓰레기 민간 위탁금이 3,676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1억5,000만원 삭감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소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1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예산입니다. 자원 재활용 예산은 14억3,035만5,000원 증액된 64만572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식 사역인부에서 2,647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 선별장을 금년부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서 거기 종사하던 인부임 삭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중간부분 1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 도비가 128만원이 증액 지원됨으로서 시비부담분이 같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14억5,25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년분이 편성되지 않고 9개월분만 편성되고 나머지 95일 분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일용 인부임 148페이지 인건비에 68명에서 65명으로 세분이 퇴직하셔서 없어서 3,000만원 인건비가 삭감된 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분들이 명예퇴직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나간 것이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정년퇴직입니다.

이현철위원

정년퇴직이면 3,000만원 예산을 미리 예측 했을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것이 인원수에 대해서 연간 계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들이 정년퇴직이라 하면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이 인건비는 나중에 하고나서라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넣어 주셔야될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이야기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철위원

청소과 인부들을 보시면 일을 하시다가 자체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퇴직하는 분은 없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에 보면 당초 9개월 밖에 예산 편성 안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9개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당초예산에서 청소과 예산이 세입자원이 조금 부족하고 이것이 조금 규모가 너무 크고 연중 일정하게 월별로 나가는 사항이 되어서 당초 추경에 얹으면 된다 해서 아마 그리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우리 예산할 때 9개월 예산도 짜고 8개월 짜리 예산도 짭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민간위탁이라 하면 내동시설을 말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시설에서 처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다음 우리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하루에 거의 90톤 내지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저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50톤 내지 60톤....

이인기위원장

지금 다른 곳으로 보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톤 나온다구요?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90톤 내지 100톤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사업인데 당초 50톤만 하면 충분하다고 우리 4대 의회 후반기에 계속 설명하고 당위성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사업 그 시설을 하자마자 바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해서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내년도 일일 70톤 정도 다음에 우리 혁신도시가 생겼을 때까지 수용하는 것 까지 예상해서 70톤 정도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추가 증설하면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다 하는 것으로....

이인기위원장

일일 90톤, 100톤 나오는데 지금 70톤 시설로 가지고 다 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70톤하고 50톤하고 12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인기위원장

풀 가동으로 돌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조하고 본조하고 다 돌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런데 그때는 민간하고 약간의 거래 관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해야 우리가 위급할 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적은 양은 민간처리를 부분적으로 조금하고 그리해서 우리시가 전부 다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좀 먼 미래를 보고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정말 일일량이 얼마 정도되는 가를 계산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 시설하나 지어놓고 증설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신규로 다시 올려서 지으면 조금 예산을 증액하면 가능한데 그것을 50톤을 다시 25톤이나 이렇게 늘려 나가면 실제적으로 드는 비용은 더 많잖아요.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럴 수도....

이인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시설을 다시 확장해서 그런 건물을 이어낸다면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공무원 징계 먹어야될 일입니다. 잘 알잖아요. 앞으로 청소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초전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소송 손해 배상금에 30억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이 쓰레기 배상금은 당초 2005년 6월 3일 주식회사 녹색대표 이규백이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송이 제기한 내용이 2억2,350만원을 지급 하라고 우리가 사실은 패소가 되었고 그래서 8월 11일 이의가 있다. 해서 우리가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를 해 놓고 부산고법에 항소를 하고 2005년 작년 11월 17일 결과가 조정권고입니다. 부산고법에서 그래서 1억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정신청에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금년도 11월 17일날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금년 6월 9일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이 8,893만2,000원하고 관계되는 이자하고를 지급해라 그래서 지급한 금년도 7월4일 지급을 했습니다. 원금 8,893만2,800원하고 이자 1,058만9,840원 합해서 9,953만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녹색대표 허필준씨라고 그 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규택씨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이규백씨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몇 년전에 2001년도 인가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혹시 패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패소할 리가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패소해서 1억여원을 지급 해야될 형편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당시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속기를 봐야 되겠네... 우리가 좀 소홀히 대처해서 패소한 것은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소홀히 대처한 것은 아니고 일을 한 사실은 일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일했으면 돈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일한 내역을 전부 자기들이 제기해서 방금 이야기처럼 일부 당초 보다는 우리가 이의 제기해서 많이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일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15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90톤에서 100톤,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양이 몇 톤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일일 50톤입니다.

이병수위원

장외 처리장은 어디 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창녕에 있는 것인데 경도 오지텍에서 합니다.

이병수위원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창녕입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께서 시설증강을 현 50톤에서 70톤 증강을 하신다고 하는데 증강했을 때 현재 100톤 폐기물 배출해서 앞으로 저는 우리 정부나 지방에서도 각 가정에 홍보를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보면서 그러면 창녕하고 지금 민간위탁 거래되는 것은 우리 시설 완공 후에는 그분들하고 계약해지를 해도 됩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계획상으로 보나 양으로 볼 때는 100톤 배출인데 100톤 시설이 풀 가동했을 때는 필요치 않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창녕 시설에 보면 일일 근 40톤에 어떤 처리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우리시와 어떤 민간위탁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사업운영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그분들은 운영시설을 개인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공장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사유화해서, 그래서 경남에 있는 인근 시군을 전부해서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자기하고 계약된 분 먼저 해 주고 자기도 일정한 처리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늘 확보처를,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양으로 보나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민간 사업처에게 우리 시가 어떤 시설완공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때는 큰 타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처리하기 전부터 우리 창녕업자는 음식물 분리를 해서 수거해 갔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무슨 이야기 입니까?

이병수위원

우리 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분리하기전부터 창녕 사업장은 각 아파트를 지정해서 음식물을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아파트 시민의 부담은 각 1,000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수거를 해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대의 양을 환산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분이 처리가 한 40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톤당 7만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톤당이면 각 세대가 음식폐기물 용기하고 양을 계산 안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약간 이슈가 된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음식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26억8,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되었죠?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3개월분이, 앞으로 3개월 예산이 14억5,0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개월분이 26억인데 3개월분이 지금 14억5,000만원이나 들어 왔으면 여기 증액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일일 80톤 정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작년에 그렇게 이슈가 되어 있고 쓰레기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사회산업위에서 얼마나 대두 되었던 내용입니까? 그 때 현장가고 업무보고하고 그리 해서 규모가 잘못되어서 이슈가 되어 있을 때이고 한데 그 때 당시에 보고할 때도 분명히 100톤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소 때는 70톤에서 80톤, 여름에 성수기 때는 100톤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잡아서 평균 지금 100톤 나옵니까?
상철

구상철청소과장

100톤 나올 때도 있고 90톤 나올 때도 있고 110톤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니까요. 100톤이 넘는다는 이야기 한번도 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행사있죠? 그럼 우리 위원들 참여하고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분권 교부세로 8,415만8,000원이 늘었고 기능보강 사업에 4,942만원, 식당운영에 7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720만원은 도비로 있던 것이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인데 중간에 내려 오다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식당운영에 도비보조금이 720만원 삭감된 내용이 조금 전에 분권 교부세 720만원이 그것하고 상쇄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이번 추경예산액이 2억2,606만5,000원으로 총 23억1,7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1억2,725만원이 늘어난 14억8,274만3,000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1억1,447만6,000원이 늘어난 9억1,337만6,000원입니다. 이 인건비 내역은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 청락원 직원 편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락원 직원 3명분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이나 기말수당, 다음 페이지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쭉 내용은 3명 늘어난 추경분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에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423만3,000원 늘어난 5,681만6,000원으로 이 내용은 일일 2만5,700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금년에 2만7,500원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중간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 사역인부임, 이 내용도 아까 2만5,700원에서 2만7,500원으로 일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276만9,000원이 늘어난 5억6,93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뒤에 본관 난방 연료비, 본관 목욕탕 연료비 다음페이지에 분관 난방연료비, 분관 목욕탕 연료비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추경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리터당 792원하던 것이 지금은 933원으로 올라서 부득이 이것은 추경을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비도 아까 인원이 늘어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882만원이 늘어난 8억3,452만1,000원이고 그중 보조사업은 7,682만원 늘어난 2억7,942만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이 2,2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이 내용은 아까 번에 도비 720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 보조사업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시설 및 부대비는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 교부세가 추가로 많이 지원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조금 전에 보조사업에서 2,200만원 삭감된 그 내용이 자체사업으로 넘어오면서 2,200만원이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사업은 상락원에 민간위탁하고 청락원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비를 시비로서 위탁금을 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분권 교부세가 지원됨으로 해서 분권교부세하고 일부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1억1,400여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고 청락원 직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늘어난 것이라고 하셨는데 청락원에 언제부터 직원이 상주했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이 작년 9월에 이미 저희들은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9월 중순쯤 만들어져서 예산계에서 편성되어 졌는데 금년 2월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직원들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미리 청락원이 개소식하고 나면 직원이 근무한다는 것은 아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반영해야 되지 추경에 와서, 그동안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기존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어느 과에는 몇 명이라는 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책정되어져야 예산이 되고 하는데 그 시기가 작년보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금년 2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것은 추경에 해야될 예산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 다음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거기 보면 45시간되어 있네요. 요즘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합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락원내 청락원 같은 경우 365일 계속해서 개방 해놓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요즘 공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 친절도가 떨어졌고 근무태도도 안 좋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17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당초 보다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개.보수 내용을 합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앞 부분에서 언급했는데 시설부대비에 늘어난 것은 분권교부세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에서 늘어나고 그만큼 시비가 약간 늘어나는 그것이 됩니다. 당초보다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금액이 시 부분이 4,942만원 분권교부세가 4,942만원....

조현신위원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개.보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우리 복지관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본관이 1990년에 개원했습니다. 16년 동안 쓰고 있고 분관은 1996년도 개원해서 10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문도 고장이 나고 또 파이프 물, 수도 설비부분도 터져서 물이 새고 흐르고 이런 부분, 또 옥상에 물탱크도 설치한지 오래 되고 하니까 물이 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일부 사업비를 가지 고 집수정의 현관 누수관 설치를 하고 펌프 배관교체를 하고 배수펌프도 교체하고 현관자동문도 설치하고 이런 공사 일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돈으로 급수, 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사방 터져서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본관에는 화장실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사실 이것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몇 번 가보고 실내가 너무 어둡다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럭스 조정이 조금 되어야 되겠다. 조명에 조금 투자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두침침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환해지면 좋겠는데 개.보수 하실 때 조명부분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추경예산액은 전체 11억1,892만5,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1억101만2,000원해서 1,791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1,467만7,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예산 1,400만원과 사업예산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3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중 인건비가 800만원, 기타 수당이 660만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내용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 관내 모든 공무원이 연가 보상비를 10일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시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20일을 보상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10일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연가 보상비 1,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본관 청소인부와 서부 청소인부의 아까 종합사회 복지관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곳의 일용인부임이 47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323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문산 여성회관에 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인부임 직업상담사와 보육교사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합니다. 해서, 사용일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323만6,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66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본관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조금 모자라서 660만원 추경에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과목을 개설을 해 보니 기술교육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과 리폼 강좌를 저희들이 모집하니까 2개 반이 넘도록 신청이 되어져서 반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660만원 추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323만6,000원은 도비보조사업 아까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감액된 부분을 우리 조리반을 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수당 모자란 부분 과목변경해서 강사수당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도석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인건비 증액 부분만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나 일반운영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 당초 39억452만2,000원 보다 1,856만5,000원 증액된 39억2,3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중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기능7급 교통보조비 1건에 대하여 15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일반직과 청원 경찰의 연가보상비 당초 10일로 편성된 것을 20일로 추가 편성하여 1,156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일용 인부임, 환경미화원과 청소인부 1명에 대한 노임 단가인상분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제 수당이 54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오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