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2-01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1쪽에서 1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42억 6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9.2%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508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426억 5,000만원으로 총 935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7,6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억 1,000만원,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4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8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800만원, 무단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1,4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등 2,6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3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중 942억 6,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2,772억원의 약 33.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1,469억 6,8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 예산 1,312억 1,900만원보다 12%인 15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1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72억원의 53.0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항은 일시적 위기가정을 돕는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에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안정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2011년 신규사업인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사업,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사업, 계속사업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친환경쌀 구입비,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사업,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사업,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수도권 광역 음·폐수 처리시설 사업 분담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음식폐기물의 중간 집하 없이 처리업체로 직접 운송의 확대처리와 관련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비와 재활용품·대형 폐기물 위탁 수거 확대 처리비, 노후 청소차량 구입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55쪽에서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6억 4,300만원, 민생안정지원 1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1억 7,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1,1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8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7,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3억 7,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4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6,200만원 등 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민생안정추진 사업, 저소득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67쪽부터 278쪽 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399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18억 5,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4억 3,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4억 7,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3억 1,2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4억 5,000만원,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비 2억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사업 27억 6,50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와 저소득 주민보호의 일환으로 2011년에도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사업,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구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79쪽부터 294쪽 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484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3억 8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75억 6,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지원 37억 9,0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6억 9,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7억 3,100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7억원, 양육수당 지원 13억 8,700만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으로 9억 5,1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1억 8,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1억 7,600만원 등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5쪽부터 302쪽 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44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4,000만원,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7억 8,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8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6억 4,2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269억 5,400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4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 17억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무료급식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03쪽부터 322쪽 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82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12억 4,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9억 4,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5억 6,5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운영비 2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9억 1,9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억 9,1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9억 2,4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3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비용과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청소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23쪽부터 325쪽 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2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6억 9,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5,6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8,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4,6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과 447쪽부터 449쪽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 8,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억 8,5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9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억 8,5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3,0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 초과금 5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1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6쪽과 453쪽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5억 2,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억 2,5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4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98쪽 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6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1억 2,800만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7억 9,000만원, 여성발전기금 9억 8,6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4,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억 7,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억 5,1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1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84억 8,100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3.01%로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찬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1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제 느낌과 판단으로는 예산서가 중구난방이다. 특히 복지사업이면 복지사업의 지출을 각 사업별로 그동안 해왔던 바도 있고, 앞으로 검토하면서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을 봐 주십시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있고 특히,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수급자 말고 저소득구민에 대해서 그 전에도 22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구민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왔는데 전년 대비 올해 8억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예산의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 왜 이런 삭감안이 제출됐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에 8억원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 과 의견은 삭감이 안 되고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세수가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25개 구의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편성된 구가 10개 구만 편성되고 나머지 구는 자치구 예산이 없습니다. 용산구가 7억원, 성동구 5억원, 성북구가 2억원, 은평구가 2억원, 도봉구가 8,000만원, 금천구가 2억원, 동작구가 5억원, 강남구가 5억원, 송파구가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23억원으로 타 구보다는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자체예산 심의 때는 전액을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이 노력은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요. 타 구 사례 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된 예산편성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만큼 2009년도, 어찌 보면 제가 2008년도까지 검토는 안 해봤지만 강북구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무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해 논 것이고, 그런 것이 수년에 걸쳐서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많은 혜택,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타령으로 해서 특히 8억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제가 알기로 1300~1500명인데 예산이 8억원이 줄면, 특히 우리 자치구 예산이 줄면 저소득구민에 대해서 상당한 인원이 못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산편성 윤곽이 나타나고 저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도 하고,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과 대책회의도 여러 가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 현황도 조사해 보고,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강북구가 타 구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로사업 복지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저번 달에 하루가 줄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 것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길게 안 할 텐데 올해 참여인원 대비 8억원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몇 명이 참여할 수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인원수로 할 수도 있고 시간수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로 할 것이냐, 시간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있고 시간을 두고 인원을 줄이는 방향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말씀은 조삼모사예요. 이거 저거 앞뒤 맞추는 것 같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도 가장 주민이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는 쪽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예산을 올렸지만 8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증액이 되면 사업하는데 큰 민원이나 이런 것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줄인다는 것, 지금도 그분들 많이 해봐야 특히 저소득구민은 제가 알기로는 10일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2,000원×10일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시간을 줄이면, 주민들의 원성은 사람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8억원을 증액을 못할망정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모든 국별 예산심의나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예산에 임할 것임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279쪽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내년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54억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늘어난 예산 중 새로하는 사업이 있는지와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각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시설수 증가에 따른 국·시비의 가내시 증가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결식아동의 우유급식비 지원비 1억 8,000만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79쪽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구청 어린이집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구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모든 예산이 나갑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보면 직장보육 시설장 인건비가 있는데 시설장이 1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호봉수는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호봉수는 규정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호봉까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증감이 없어서 표시를 안 한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세목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말이 생겨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0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10번이라고 쓰는 세목 이 부분이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서 0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0원씩 3,000명으로 해서 6억 8,400만원을 잡아놨는데 950원이면 간식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950원으로 충분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들한테 친환경적이고 자라나는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많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간식이 필요하지만 지금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일정수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준의 단계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1,200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25개 구 똑같이 950원씩 나갑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에는 1,000원씩 간식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50원이 삭감돼서 95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아이들 3,000명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디테일하게 끝까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예산편성 기준의 숫자입니다.

이성희위원

영아가 한국 나이로 4세 미만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되어 있는데 40인 미만이 80만원 2개소, 40인 이상이 90만원 24개소, 방과후교실 45만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구비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구비입니다.

이성희위원

283쪽 맨 위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1억 2,2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구비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포함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국·공립은 왜 구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기 예산편성 기술상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국·시·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재·교구비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예산편성에 보면 2,500만원이고, 이쪽에 지적하신 민간보육 교재는 1억 2,800만원입니다. 금액상으로 보시면 민간 숫자도 많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281쪽을 보면 보육교사 중식비가 나가는데 여기에도 2억 3,900만원 잡아놓고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얼마씩 됩니까, 국·공립하고 똑같이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산책자에서 시·구 이렇게 쓰여 있는 국·시·구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임의 책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매년도의 기준이나 증가분에 따라서 가내시를 했습니다. 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적거나 부족하면 내시를 더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매칭펀드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은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281쪽 보면 영세아전담 간호사 인건비해서 약 2,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 보육시설에만 간호조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문의하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영아가 9명 이상이면 영세아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명선어린이집과 솔밭어린이집 두 군데가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간호사가 매일 나와 출근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상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할 경우에는 어는 시설이든 상주입니다.

이성희위원

상주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간호사자격증이 있으면 그분이 인정이 되고 다만 그분이 보육교사도 속해 있고 간호사고 그러면 겸직이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아까 솔밭어린이집과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명선어린이집입니다.

이성희위원

두 군데 인건비가 2,6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국·시비 같은 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닙니다. 그런데 2명 정도 인건비를 시에서 책정해서 구비와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어느 정도는 아웃트라인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어떤 근거도 없이 2,600만원씩 해놓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나름 매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성희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자체 구비만 반영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편성기술이 아니라 가내시해서 하고, 중간에 다시 보고드렸다시피 중간에 증감이 있거나 더 필요하면 다시 돈을 증액이나 감액에서 간주처리해서 합니다.

이성희위원

올해는 나간 금액이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밑에 보면 보육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중간에 그만두는 보육도우미가 얼마나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보육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연 2회 선발을 합니다. 1월, 7월 선발을 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배치한 보육도우미가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면 배치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유익하게 보육도우미랑 같이 영유아사업을 도와서 할 수 있는데, 배치된 보육도우미가 개인사정상 그만뒀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모집해서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보면 올 1년 동안에 보육도우미를 받은 원이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3쪽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에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분류가 되어서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보육교사의 밤은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준비)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의 경우는 작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보육교사의 밤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보육교사의 밤에 600만원 책정이 되면 가정, 국·공립, 사립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선생님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전 시설 총 인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아니요. 참석인원이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답변준비) 보육교사의 밤은 연합회 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한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130명에서 180명 정도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600만원을 세 군데로 나눠주는 금액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보면 전년도는 7억원이었는데 4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너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시급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민간에 대한 환경개선은 주로의 영유아 보육을 조장하는 행정으로 마땅히 있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공립의 시설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 20~30년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상에 있는 이것은 보시다시피 국·시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당초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더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확보해 오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제가 보기에도 자라나는 꿈나무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겠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다른 타 과라든지 타 사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증액을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른 과장님도 다 욕심 있으시지 가만 있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제 욕심만 부리면 안 되니까요.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87쪽 다둥이안심보험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200만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다둥이안심보험 금년도 예산편성이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매달 20명, 세 번째 태어나는 아동에 대해서 월 2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것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이 8,000만원 됐고 내년도 2011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매달 20명씩 한달에 2만원씩 보조를 해서 5년간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5쪽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지원 건입니다. 우리구는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2단지, 3단지 그 외가 있는데 이번에 행감에서도 밝혔듯이 번2단지 이용하시는 분은 칠십여 분이고 3단지는 백여 분인데 예산이 2단지는 6,400만원, 3단지는 6,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건의 이용자 수는 약 160명인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2010년도 추경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똑같은 강북구인데도 인원수는 두 배 이상 이용하면서, 왜 3,000만원으로 되었는지, 과에서 3,000만원을 올렸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정여건으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증액요구 했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5,700만원으로 상정했고 식대도 1,5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인복지는 2,800원, 아동은 3,000원인데 인원수를 많이 늘리려고 1,500원으로 낮춰서 5,600만원을 상정했는데 재정수입이 너무 안 좋아서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면 영등포는 9,800만원이고 도봉구는 3년 전부터 6,500만원인데, 제가 5월에 도봉구를 떠날 때 이것을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것을 보고 해결을 못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봉구보다 강북구가 장애인 인원수도 배나 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쪽 장애인 체험홈 운영 건이 있습니다. 2억원이 계상됐는데 통상 임차를 하면 중개비도 나가고 입주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즉 새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이 썼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비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됐어요. 왜 누락된 것인지, 예산에서 빠진 것인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이 2억원 책정됐는데 사무관리비에 책정되어서 임대를 얻을 때 조금 싸게 얻어서 나머지 부분으로 하라고 해서요.

박문수위원

예산절감 때문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가서 좀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건이 있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의 노선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는지 노선도와 운행시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지원대상이고 450가구인데 이것을 어디서 결정하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교복은 한부모가족에 한정된 아동숫자를 조사한 결과를 산출해서 450가구가 나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가 구비로?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저소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추후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것만 반영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민선 5기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20쪽 송중경로당 건물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회원 수가 4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보다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갔던 것이고, 갑자기 8억 8,000만원이 매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경로당은 도봉로변에 있는 할레루야기도원 밑에 농협건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무등양말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거기 2층에 있는데, 이 경로당의 개설이 '94년 4월에 됐고, 건물 자체가 '76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무척 노후됐습니다. 2층인데 계단이 가파르고, 거기 경로당 회원이 전부가 여성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자 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힘들고 작년에 보일러공사를 했는데 원체 건물이 노후돼서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우면 모포를 둘러쓰고 있는 지경이어서 경로당을 개선하고자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금 구립은 아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구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립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신청사 건립기금 431억 중 220억씩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런 상태에서 신규로 8억 8,000만원씩이나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강북구에.
백균

이백균위원

잠깐만요.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전세 같은 것으로는 안 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전세가 1억 5,000만원 들어 있는데 계속 보수해도 좋은 효과가 없어서 다른 데 전세를 모색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고정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임차경로당이 6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각 과별 올린 예산을 보면 다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겠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는 전세로 하거나 여기가 노후됐으면 다른 건물을 전세로 임대하든가 해서 차후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의견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7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전세로 간다고 하면 거부감도 많이 느낄 것 같고,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임차경로당 6개를 연차별로 하나씩이라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혹시 인수경로당 회원 수 파악된 것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수경로당 회원 수는 44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4명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나오는 분들이 그 정도됩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항상 갈 때마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됩니다. 그런데 제가 4대 때 수유4동과 수유6동 경계지역의 하천부지 위에 가건물식으로 지어진 경로당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것은 정말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옮길 때 1억 5,000만원으로 전세를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국비를 얻어다가 매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중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어려울 때 구비를 9억원 가까이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26명인데 이번 연말에 10명이 퇴직하면 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도 뽑지 않고 청소용역 같은 것도 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운영이나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이 계속 있을 것이고 더 뽑지 않으면 갈수록 줄어들 텐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복지분야나,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환경미화원수가 126명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116명으로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예산서를 보면 10명을 제외한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새로 들어간 이유는 이 과목이 작년에는 다른 데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춤형복지예산이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년퇴직이 되면 이분들을 채용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0명이 나감으로써 우리가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예산이 연간 6억원 정도 절감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니까 자녀학자금 외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환영합니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청소가 얼마나 되느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많으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도 민간위탁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도 40명 부부동반으로 시찰하게 되는데, 인원 관계없이 116명이 됐든 126명이 됐든 상관없이 산업시찰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0명 잡은 것은 부부 동반해서 한 20명이 되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5년에 한 번 정도는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의 사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글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절감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비용이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40명이 부부 동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인원 관계없이 산업시찰을 보내느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감안해서 줄였으면 좋겠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미화원들이 더 안 뽑아서 불만이 있는데 그것도 줄이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서 301쪽,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위탁심사 수당,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7만원이 아니고 덧붙여서 3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수당은 7만원인데 심의가 연장될 경우 3만원을 더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 심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이 초과됐다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본이 2시간인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을 더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줘야 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더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이런 예산까지 다 잡아 놨던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내년에 위탁을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2009년도, 2010년도 지금까지 했던 위탁심의수당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위탁심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적 있었어요?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위원회는 일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예산책정은 어떻게 편성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강북구 전체적으로 볼 때 1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대 때 들어와서부터는 구의원들이 월급, 수당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러 가면 심의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제가 4대 때는 심의수당을 받았는데 1시간 심의를 하러 가도 1시간 반이 됐든, 1시간 40분이 됐든 초과하더라도 초과수당은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내에 끝나면 7만원을 드리는데 거기서 2시간, 3시간, 시간이 많이 될 때는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7만원 주고, 다른 일반 심의위원들은 플러스 3만원을 해서 준 겁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아니요. 의원님들도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의원님이나 일반 위원이나 똑같이 드리고요. 구의원님들 수당 드리는 제도가 월정액으로 받으시면서 없어졌는데, 지금도 조례에 의무직으로 안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구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도 의원님들한테 7만원 내지 10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무료급식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인분에 1,500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 5,700만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오네요. 단, 그날 하루 식사를 하는 인원이 정확한 숫자라고 판단되면,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오버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최소로.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최소로 잡아서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5,700여 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면, 이분들은 한 끼에 아무 도움을 안 받았을 경우 약 800원짜리를 드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은 쌀값과 부대비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800원 정도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일하시는 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끼 식사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인원도 최소 160명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달라는 대로 구청에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 식사 인원수 같은 것도 체크했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가서 먹어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800원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도 손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 강북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약 52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약 12%정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정도는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증액은 그만두고 520만원 줄어든 것 맞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국 전체 예산은 약 12%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고, 기타 여러분들 인건비나 경상경비, 행사비 등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강북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은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늘렸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세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 아무 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8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란에서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10%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국, 시, 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구세군종합복지관의 구비분담금을 5%로 했는데, 시에서는 10%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단지인 복지관은 시비 100%입니다. 구세군종합복지관만 구비 1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개의 복지관에 시비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세군복지관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예산 없었죠? 2010년도에 있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구세군종합복지관 구비분담금은 5%로 시에서 책정하였고, 다른 데는 시비로 100%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구세군만 5%로 했고, 내년도에는 구비분담비율이 10%로 증액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이것은 강북구 의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한 예산이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번동5단지 사회복지관은 이번에 새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1년 동안 사용한 후 그 성과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하고, 수유 사회복지관운영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수유 사회복지관의 운영체계에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간부급이 바뀐 것 맞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이 교체되고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구청의 실무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혹은 오히려 운영이 미숙한가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구조의 변화가 있은 뒤에 금년도 1년 동안의 전 과정을 점검해 보니 수유사회종합복지관의 식당부분이라든지 등등의 시설물들이 약간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 위층으로 식당을 옮긴다든지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했듯이 구의 예산 형편상 금년에도 운영비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무팀에서 만큼은 인적 구조가 변화되어서 과연 그동안 운영했던 각종 프로그램, 우리 수유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변화가 있고 난 후에 오히려 더 만족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인적 구조변화가 있고 난 후에 각종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저조하다든가를 파악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점검과 함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은 점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은 축소되었습니까, 오히려 확대되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계속 중단되었다가 다시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인적 구조변화가 있고 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인적 구조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든가 폐지되든가, 혹은 오히려 영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돈을 주민들한테 받는다든지, 돈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돈 받는 프로그램만 활성화 시키는 등의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변함없습니다. 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증거를 보여드리면 과장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김동식위원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 중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문화강좌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축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더 활성화되면 좀 더 증액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고, 맞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라는 차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종사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몇 개 늘어났다고 해서 운영비를 많이 늘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수유사회복지관 지원금이 우리 의무사항이 아니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구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김동식위원

인건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강북구 기여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내용을 내실화하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예산은 비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곳에 종사하는 인원이 3명이면 3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5,000만원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인적 요원을 더 뽑아서 늘렸을 때는 운영비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인원 변동은 없고, 운영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더 예결위 때까지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저출산 예산은 금년에 시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또, 갑자기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저출산장려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작년도 수준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예상액은 7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2010년도 7억 8,200만원이었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왜? 지원금은 일률적이잖아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맞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출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펼치는데 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식적으로는 2011년도에는 7억 5,000만원, 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 상에 예산 계상액이 줄었다고 출산율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출산지원금 예산 계상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과 보육, 사회정책과 환경이 맞아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출산장려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천 몇 년도부터 예산을 주었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07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효과가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35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주무과장님, 만의 하나 이 예산마저도 없으면 더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강북구라는 지자체의 시책사업적인 성격이 있고,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에서 나온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인다기보다 출산한 분들에게 보상적인 성격을 줌으로써 사회정책의 한 섹터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출산 권장을 위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적은 예산이지만 출산하는 가정주부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출산 장려라는 이름하에,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이에요. 말은 출산장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의 방향이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더군다나 단체장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항상 이것을 염두해 두셔서 한 해 동안 이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289쪽 주민생활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심의위원회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대략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로 운영하고 계시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평균 1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명에서 15명 내외죠?
찬우

이찬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35명,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40명, 또 위원 수당 지급하는 수, 실질적으로는 여기 위원보다도 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상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8명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청소년지도육성협의회 조례상의 인원을 잡아서 40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숫자가 많아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우선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분석한 후에 다시 인원수가 많은지 적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법규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편성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강북구의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기능 등을 분석해서 인원조정이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조금 많으면 15명 내외, 통상적으로는 10명 내외 정도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을 심의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백균위원님이 질의한 환경미화원 감축관계, 10명이 내년에 감축되는 것이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인수동이 수유1동하고 삼양동처럼 청소대행업체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놓은 것은 인수동하고 번2·3동을 재활용품수거 대행으로 위탁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어떤 답변이 들어오면 우리가 답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못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당 관할 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강북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 대비 100만원 정도를 더 잡았는데 몇 회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회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5~6년 이상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행사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 행사는 청소년지도단체인 ‘품’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보셨겠지만 10월 8일날 강북구청 앞에서 구청광장에 차량을 비워놓고 거기에서 부스도 설치해서 상담도 하고 먹거리도 있고, 각종 체육 청소년 활동으로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청소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 중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적용을 해서 인터넷 중독이 최고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같이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구덩이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시비 보조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강북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은 아닙니다마는 강북수련관 내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사무실을 얻어서 관장은 청소년수련 관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만 상대로 일반가정이나 다문화까지 다하는 상담치료 이런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웰빙체육센터 내에 있는 상담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소년 위주의 인터넷중독이나 청소년문제를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292쪽에 보면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공암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난나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인공암벽장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자체는 시립이고 거기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구립입니다.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 인공암벽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2010년 1월 1일자로 위탁운영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보면 인건비,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임공암벽장은 전액이 구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 경로위안 행사 추진경비해서 경로잔치 예산이 400만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200만원, 250만원 나왔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애당초 편성은 200만원, 25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급도 200만원, 250만원 된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급은 추경에 반영돼서 300만원, 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올 예산액.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경로잔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00만원, 600만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인잔치 한 번 동에 끝나고 얘기 들어 보면 800만원, 9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000만원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구에서 박겸수 구청장님이 하는 행사지만 괜히 예산 조금 주고 나서 뒤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500만원, 6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구민체육회대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노인잔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민체육대회도 700만원씩 주지만 거기도 돈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유관단체 다니면서 얼마씩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때 들어가고 나서 후에 노인잔치가 되기 때문에 노인잔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각 유관단체에서 아주 힘들어 하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6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부족한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때도 조금 편성됐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늘려주는 것처럼 본예산에서 늘리지 못한다면 내년 추경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7억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이 5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해서 5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2010년도에는 건립이고 뒤에 2011년도 예산은 운영입니다.

이성희위원

2010년도는 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10년도 올해는 건립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전체 사업이 17억원이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건립 단위사업은 오히려 작년에는 건립하느라고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는 1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5억 7,700만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그 전에는 송중경로당 건물매입이 없었는데 같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삼양동은 지금 개관했고 수유동, 미아동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17억이라는 돈이 시급한, 올해 다 들어가야 할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중에 있으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돈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책정한 것입니다. 운영비도 50만원 잡힌 것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7억원씩 예산은 잡히지만 이것을 추경예산에서도 가능하니까 이 금액을 다른 데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내년까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로 잡힌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자산취득 이런 것이 내년에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서 책자 287쪽 건강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같이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심리상담치료센터는 구비만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부분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국·시·구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과거에 전 구청장님 계실 적에 상담치료의 기능이 포함되면 어떻겠느냐 해서 상담치료사를 구비로 확보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어디든지 복지분야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빼고는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운영을 직접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꼭 필요하면 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이고, 다음에 287쪽 하단에 보면 심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며 민간위탁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3만원이 줄은 것이고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자산취득비가 17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은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어져서 금액이 조정됐는데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인건비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 290쪽에 보면 어린이 동요잔치 심사비, 심사위원 3명 누구, 누구 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10년도 심사위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할 때는 그분들을 계속 위촉할 것인지 새로 위촉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된다고 봐야 하고, 뒤에 알려주세요. 290쪽에 어린이 동요잔치 심사위원 세 분 이 정도는 파악 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파악이 안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를 봐도 그분들 성함은 없습니다. 금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빨리 파악해 주세요. 20만원씩 해서 세 분인 것 같은데 심사를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빨리 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료 295쪽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료라고 있는데, 신문 내용이 뭡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관련 신문입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들 위주로 나온 기사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내용이 현재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94개소이고 2011년도에 추가적으로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100개소를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각 동사무소에 이런 노인들과 관련된 신문은 1부씩 더 보급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어르신들 기사가 무엇인가를 체크해서 각 동 업무에 반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장도 해봤지만 구정신문도 놓으면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동장님들이 참고하라는 뜻에서 1부씩만, 지금처럼 지역신문을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고 그래야 동장님들이 어르신들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서 동 업무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게끔, 즉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예산이 5만원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3개 동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65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65만원 편성해서 각 동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주시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295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1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는 2010년도의 업적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사가 얼마만큼 노인들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했으면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예산을 여러분들이 안 주셨고, 전체 서울시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의 만족도 조사한 자료가 없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520만원 줄었고 더군다나 대부분 예산을 보면 10%정도씩 다 줄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올랐기 때문에 강북구 차원으로 서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강북구 의지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간혹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해서 강북구의 예우는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상당히 파격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25개 구 자료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는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다음에 우리입니다. 물론 2명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등포구하고 용산구입니다. 이웃 도봉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리사를 한명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대부분 다른데 보면 기본급여 플러스에 4대보험, 퇴직금 정도로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책정된 곳은 다른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프로그램 관리사나 2011년도 프로그램 관리사나 똑같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이분의 활동실적을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하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보다 더 주는 구도 있고 덜 주는 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지금 25개 구청을 보면 우리구보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은 구는 4개구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가 타 구보다 경로당운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급여를 줘왔고 이번에는 수당에서 30만원 여비를 2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일 양에 비해서는.

김동식위원

이분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루에 3~5개 경로당을 순회하신다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계획표가 다 나와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일정별로 정해지지 않고 일주일에 3~5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주일에 3~5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하루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답변 내용을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 분이 얼마만큼 활동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셨어야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구보다도 이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나오면 당연히 예산 많이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활동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처우만 많이 준다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다, 증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일정표는 안 나왔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참고로 4월달에 했던 주간업무일지 가지고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쉬는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 297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위안행사, 지금 계획안은 2011년도는 9개 동은 400만원, 통합된 4개 동은 5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동료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장으로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내용을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게 계상하든 많게 계상하든 여러분들은 행사내용, 규모, 참여인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1인당 얼마만큼 우리가 해줄 것인가 이것이 나와서 예산이 나와야지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 전부 다 물어보세요. '예산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면 다 적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행사의 주관부서만큼은 행사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제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각 경로당별로 금년에 보니까 몇 명 정도 동별로 평균 참석하더라, 이분들 음식을 대접하는데 전부 다 봉사자들로, 각 단체별로 전부 다 무료지원해서 재료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전부 행사하는 데마다 적다고 많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떳떳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행사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부임하자마자 각 동별로 순회를 하신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각 동별 내빈소개 이런 것은 공식일정이고요. 그 외에 위안하는 음악 또는 공연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도 있고, 자체 어린이집 또는 자체 예술단을 이용해서 한 데도 있고 그 외에 음식대접, 식사 대접을 했는데 물론 장소를 빌리는데 있어서 실비로 빌리는 곳도 있지만 장소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비싸게 예식장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00만원,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이 정도선이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동장을 해본 경험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 이 정도는 절약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기념품도 구청에서 제공해 주라고 지시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즉 직능단체와 협조가 이루어지면 거기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기본적인 것은 제시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경로행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행사를 치르라고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각 동에 전적으로 맡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일되게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 400만원, 500만원이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기념품을 별도로 제작해 준다거나 또는 행사내용을 유명한 외부 단체를 돈을 많이 들여서 부르면 이 예산은 턱도 없겠지만 각 동에서 특이한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음식값이에요. 음식값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대충 파악하실 겁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400만원이면 400명 참석한다 해도, 1인당 만원이면 음식을 사서 대접해도 웬만하면 드실 수 있는 금액이고, 더군다나 음식을 직접 만든다고 하시면 음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념품이나 공연단체를 초청하는 것은 각 동의 예산 사정에 맞춰서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제시해 줘야 그분들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제시가 구청 주무과에서 잘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때문에,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우수한 공연단체를 초청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또 기념품을 특별한 것을 제작한다면 열 배를 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기준과 원칙을 항상 정해서 각 동사무소에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료 299쪽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고 5,200만원이 줄었어요. 아마 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15개였는데 13개로 줄었습니다.

김동식위원

13개로 줄었고 또 지급하는 달 수는 똑같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0개월로 똑같습니다. 여름, 겨울방학이 두 달이어서요.

김동식위원

혹시 보통 한 군데 운영하는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간단하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삼양노인교실은 정원이 170명인데 정확하게 170명이 다 참여하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운영하는 요일이 다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한 노인교실당 4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최고 70명에서 많이 하는 데는 200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대부분 각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성북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신성북교회 노인교실이면.

김동식위원

신성북교회가 아니고 수유동에 있는 성북교회요. 내용을 혹시 파악 못 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수유동 성북교회는 노인교실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을 안 하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담당자한테 전화로 한번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서 반영을 못 하신 겁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는 내년도부터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동안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청의 예산 협조 없이 교회 스스로 그동안 운영해 왔어요. 여기도 현재 170명, 160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구청에 예산을 달라고 조르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지역에서 찾았어요. 다른 노인교실도 전부 지원을 해주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이 교회를 당연히 지원해 줘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좀 늦게 파악해서 시기를 놓친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307쪽에 민간이전비 하단부분에 보면 예산이 약 8억원 정도, 7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폐기물처리비 단가 자체가 인상된 내용입니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는 다음 시간에 하고, 질의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김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질의하는 사람이 다음에 한다는데 과장님이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숨 좀 돌리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김동식위원님의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꼬마스파이더스 교실도 운영하고, 단기특강 등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3,6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액은 3,960만원으로 358만 4,000원이 증액됐어요. 세부내용은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등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8개월만 계상돼 있죠? 8개월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동절기에는 위험성 문제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요원은 12개월로 계산돼 있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안 하더라도 상시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고, 운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암벽을 등반하는 클라이머가 있다면 위에서 관리요원이 지도하고 밑에서는 보조요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 아래에서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상시 요원으로 1년에.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무현황을 봤더니 강북구민도 아니에요. 누누이 제가 집행부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청장님께서도 강북구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상황이고, 모든 의원들이 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구비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박문수위원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전액 구비로 운영된다면 기본적으로 강북구민들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비효율이고, 바로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명 산악연맹 같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쪽에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고 대신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건부로 강북구민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건부로 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900만원,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인공암벽장과 함께 위탁 협약체가 체결돼 있어서 그 체결서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를 잘 찾아보고 그런 사유가 안 나타나면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상의하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산악연맹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을 보고, 타당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총 망라해서 협약서에 상관없이 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무상이나 유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유상으로 한다면 수익이 있을 텐데 그 수익금은 우리구로 들어오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시의 소유이고, 인공암벽장은 구의 소유라 별도로 협약서가 체결돼서 인공암벽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구 수입으로 해서 인공암벽장에 재투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동시에 체결돼서 그 부분에서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공암벽장 건립은 우리 구비로 건립된 것이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긴급복지지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 구비를 줄였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예산대비 4,2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올해 행정감사에서 2010년도 예산 6억원 정도에 대한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 지원실적을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한 2억 4,000만원을 더 써야지 올해 예산 6억원을 쓰는 것인데 지금도 4,3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실제 결산에 따른 구비와 국비·시비가 매칭돼서 내년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잡힌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4,300만원이 늘었고, 2009년도 결산이나 올해 10월 31일까지의 결산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0월까지 3억원이 집행됐지만, 어제도 결제를 했습니다마는 4/4분기 때 의료비 같은 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거의 100% 되지 않아도 그래도 편성한 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리라고 생각되고요. 2011년도에 4,200만원이 증감돼서 예산편성이 됐던 것은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어서 가내시액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올해 6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비가 분기별로 각 병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집행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원스톱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지도 제안도 드렸는데, 여기 이 사업의 핵심은 홍보라고 봐요. 아무리 원스톱서비스를 잘 구축해도 주민들한테 홍보되고,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 관련된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밖에 없잖아요. 실제 이 예산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취지의 복지지도나 아니면 올해 제작됐던 책자형으로 될 수 있을 텐데, 홍보비가 적게 배정된 것이 아닌가, 올해보다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도를 접어서 하는 식으로 제작하려면 돈이 좀 더 듭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실정을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작년에 단가가 6,000원이었지만 5,000원으로 해서 더 줄여보자 차원에서 산출기초를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도식으로 제작한다면 100만원으로는 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가 질의인데, 200부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배포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와 사회복지회관, 복지관 등등 단체에 배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관계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상담할 때 쓰는 자료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치도 하고 공람도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치도 되고, 관계자들이 상담받을 때 보고 연계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200부 중에 비치용은 더 떨어지겠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0부 가지고 전 동사무소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관에 배부를 하면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전달매체가 될 수 있는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만 더 있다면 부수를 더 확대해서 많이 배포하고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책자를 봤는데 상담용은 전화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보고, 필요 있을 때 찾아서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양도 많고,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복지지도 제안했던 것은 이것이 만약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집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요구될 때 전화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민관협력기구 활성화 추진이요. 제가 복지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특히 민관협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껴서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화요금이 공공요금에서 삭제가 됐어요. 전화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요? 사회복지협의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요금이 산출기초상에는 없습니다만.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요. 작년도에 심의할 때는 전화요금이 공공요금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산출기초입니다만 전화요금도 다 공공요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여기 아닌 공공요금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9쪽에 보시면 멘토링 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어려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가서 학습지도와 상담도 하고, 힘과 격려도 해주는 사업인데, 일단 금액이 21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을까 추적을 해 봤더니 주된 삭감이유가 멘토링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올해 예산에는 4회, 그러니까 1회가 줄었고, 어쨌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비적 보상도 못 받으시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실제 4회가 좀 과하다 싶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다 줄이라고 해서 1회를 줄인 것인지, 어찌 보면 올해나 예년에 받았던 서비스조차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을 관심 있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억원이라는 것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전부를 일률적으로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주민생활국의 2.2%밖에 안 되는데 감액예산을 어느 정도 할당받았을 때 줄일 데가 없어서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은 저도 아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도 4회로 했겠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사업취지로 봤을 때 4회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횟수는 4회가 적당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강북「나눔 플러스 행복」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여기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사를 해보자, 어쨌든 추진 중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잡혔어요. 올해 1월부터 진행이 안 됐잖아요. 하반기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몇 회 개최를 하려고 하는지, 실제 찾아가는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서 11월 20일까지 강북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회 정도로 잡아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2회 정도하고, 4회 정도는 각 동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6회 정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두 달에 한 번 하실 계획이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쉽고, 일단 이렇게 상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도에 예산설명서나 본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2010년도 예산사업을 쭉 봤더니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정봉사단 운영이 폐기됐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단운영도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이 캠프별로 14개 동 캠프가 있습니다만 다섯 가구 내지 한 열 가구를 선별해서 수요자들한테 한국문화체험이나 봉사자를 연계해서 지역사회 문화도 알리는 사업인데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줄이다 줄이다 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런 면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이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서 42쪽 보시면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에서, 한 질의만 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를 2011년 신규사업으로 했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비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강북구에 노숙인이 급증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신규가 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업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효과의 측면도 확인이 안 됐고, 차량구입비가 2,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은 상담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실제 그동안 부랑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 용도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차량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대폐차인데,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전에 차로 노숙인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구청 차가 법으로 6년이면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계속 차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예산이 깎여서, 전 번에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노숙인하고 같이 가다 노숙인까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차를 이번에 꼭 사야 되겠다. 이 차가 어떤 데 사용되느냐 하면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노숙인을 모시고 은평구 은평마을로 간다든가 또는 의정부 시설에 모신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차입니다. 또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하는 그런 용도의 차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새로 산 차가 아니고 대폐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 용도로 계속 써 왔던 차량이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너무나 오래돼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본 위원은 이것을 위해서 차량을 1대 더 사야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노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접수는 노인복지과에서 접수를 하되 지급은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서, 우리는 구청 본관에 있는 것이 수유동지점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율은 연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혹시나 이자 및 원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당연히 100% 없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새마을소득지원금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고 연계돼서 그전에 것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새마을소득지원금은 담보대출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것이고, 이것은 담보대출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담보대출하면서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담보물이 확실히 있으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융자도 어렵습니다. 담보를 제공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만약에 원금이나 이자를 덜 냈을 때는 일단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내용조사를 해보시고 2∼3일 내로 저희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보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한 강북구의회 의원들도 모두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 일자리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저기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 내 자리에서 앉아서 모든 상담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밖에서의 역할이 참 큰데, 이 사람은 택시 타고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북구청 내에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협조라는 것이 찾아갈 때마다 매번 협조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힘들죠. 찾아가는 것이 즉각즉각 움직여야 될 텐데, 협조라는 것이 허락을 받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승인을 받아야 차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 건이 나오는데 8억 8,000만원이 포괄비로 된 것이죠? 여기 보면 내용이 경로당 후보지 물색, 경로당 대상건물 계약, 건물 리모델링공사, 경로당 개관이면 이 내용 중에는 세부내용이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 내역서에는 건물매입 얼마, 아까 생활보장과장의 체험홈사업과 관련해서 2억원만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올라갔다 잘린 것 같은데, 그것처럼 다른 것도 더 추가를 했었는데 잘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로 8억 8,0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비도 충분히 잡아서 9억 9,000만원을 예상했는데 8억 8,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괄로 잡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으로 한 달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장 활동경비 지원은 노인회지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합하는 경비를 잡았습니다. 1개 경로당에 2만원씩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0개를 잡아서 200만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113쪽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하단에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20만원해서 1,165명×7월로 잡았고, 전담인력이 90만원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정방법 중에 1,165명으로 잡은 이유, 어떻게 해서 1,165명이 되었는지? 예산을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1,165명이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도 예산에 1,001명을 잡아서 했었는데 그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서 164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65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인원을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1,165명 정도면 더해 달라는 민원이 없이 어느 정도 원만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민원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은 이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전담인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6명으로 전담인력을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전담인력 10명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 금액대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을 관리하고 물품도 사고, 지도·감독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책임자 비슷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상단에는 7월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 2개월은 전담인력이 사전에 뽑기 전에 접수받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배치하는 준비기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앞뒤로, 다 끝나도 사후정산부분도 있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앞뒤로 1개월씩 잡아서, 최종 마무리까지 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준비기간 1개월, 마무리 1개월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열 분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 각 동으로 치면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 책임자를 둔다면 13명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뽑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6명으로 잡았었는데 수행기관에서 5명밖에 안 썼습니다. 이번에도 꼭 10명이 다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실제 쓰는 경우에는 그만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안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우리 구비는 35%고, 국비·시비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안 쓰면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소멸되는 것인데, 돌려주는 것인데 당연히 써야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수행기관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인원이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전담인력을 선택해서 쓰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도는 6명이었는데 실제는 몇 분을 활용하셨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원래는 120명당 1명씩 쓰는 것으로 시에서는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6명인데 실제로 몇 분이 활동하셨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내년도에 사람 쓰는 것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당이 6명이었는데 실제는 몇 분을 쓰신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4명,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2명을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섯 분을 다 쓰고 계신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도 인원이 그대로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사안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청소년독서실 운영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년 만에 오다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서무와 수납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여기서 서무의 역할과 수납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이 준 사유는 시설장 인건비를 뺐습니다. 현재 시설장, 서무, 수납, 이렇게 독서실 하나에 세 분씩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일단 시설장은 뺐습니다. 수납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면 1일 300원을 주고 전표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수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무의 역할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금이나 퇴직금 등 서무는 행정 처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서무는 190만 1,000원이고 수납은 167만 2,000원인데 능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금액도 차등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의례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니까, 시설장은 유급형태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시설장만 제외를 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무와 수납의 자격요건은 뭡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일정한 자격요건은 없는데 이분들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준해서 호봉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서무와 수납의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금년 내로 예산편성은 했지만 위탁업체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두 군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팀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위탁업체를 만나서 폐쇄시키고 구에서 더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설로 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되어도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비가 200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정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개략적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시에서 가내시한 것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75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금 3건, 3,000만원 3개소도?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보육시설이 상당히 낡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특별히 9,000만원 구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영할 당시에 수유2동 어린이집, 삼양어린이집, 솔바람어린이집에 누수, 방수, 놀이터 정비 등을 시설별로 3,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일단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상의 반영이고 더 급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먼저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 군데는 지정했지만 포괄형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74쪽 장애아동 통합시설 설치 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장애아동 통합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시의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찾아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4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세우면 2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곳이 세워지면 내년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62쪽 친환경인증쌀 구입비인데, 지금 친환경쌀이 포대당 3만 3,000원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6만원 잡아서 5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3,000원이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안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친환경쌀은 작년에 저희가 6만 6,000원 기준단가를 정해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3만 3,000원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6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가나안은 20kg에 5만원, 함평군 농협은 20kg에 저농약인데 4만원, 양평군은 무농약 5만 1,000원 유기농 6만원, 김천시는 무농약 20kg 4만 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 예산 잡을 때보다 지금 다시 확인해 봤더니 금액이 다운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단 3만원을 지급해도 실제적인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람이 얼마에 구입했든 간에 우리 구에서 포대당 3만원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죠? 5만원에 구입하든 7만원에 구입하든 관계없이?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일정기준 시설 아동 수에 비례해서 20인 이상은 한 포, 이런 식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포대에 대해 20kg 지급을 하는데 지급 단가는 무조건 3만원. 영아시설에서 구입단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장조사를 한 대로 해서, 일괄하여 한번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마다 주면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일부는 어린이집 열 군데씩 모아서 사시는 데는 계약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실 부분이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일단 20kg에 6만원을 잡고 50%해서 3만원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5만원에 구입했든 7만원에 구입했든 3만원은 지급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큰 문제인데, 정말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성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좀 더 확고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결심을 서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선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보호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행 법규상 없습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로 하는 방법이 없어서 청장님께서 권익위원회에 질의하든지 해서 법령을 만들어 어느 정도 수준인 사람은 강제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연구는 언제쯤 끝납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연구라는 것이 일단 중앙부처 법령을 관할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강북구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시행되게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고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강제방법이 없으니까 설득하고 호소하고 회유해서 모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설득·호소·회유를 하려면 조용한 공간인 차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민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40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건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에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공기관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제공기관은 일단 공모해서 응시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인터넷에 공고를 내고, 디테일하게 자격이 있는 곳은 권유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정은 그 과에서 결정합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채점표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대체적인 관행은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다 시켜 주는 쪽입니다. 그때그때 여건을 봐야 되는데 하겠다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는 몇 군데나 신청해서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강북자활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지정이 된 것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이 가사·간병자격증을 따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둘째로 저소득층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강북구 조건부 수급자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강북자활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하려고 해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잘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상에는 응모하면 거기에서 선발하게 되어 되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북구의 여건은 강북지역 자활센터만이 조건부 수급자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곳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거예요? 조금 전에는 공모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모는 하지 않고요?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모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것입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이 예산이 내년 1월 달부터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지원이 1월 달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2월 달부터입니다. 저도 저번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2월 달인 줄 알았는데 1월 달 예산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1월 달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이 내년 1월까지?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1년 1월에서 12월이 아니라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로 내용을 수정해 주십시오.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으로 39쪽, 주거현물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실시기관이 '둥지인테리어'인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둥지인테리어는 강북지역 자활센터 자활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여기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강북지역자활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강북지역자활센터 안에 자활공동체가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둥지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둥지인테리어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할 것입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만이 둥지인테리어에서.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조건부 수급자로 모임이 결성된 곳이 여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단체가 있다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단독이고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준다?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친환경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3만 3,000원 을 지원해 줘서 각 보육시설이 3만 3,000원짜리 일반쌀을 구입해서 쓰든, 7∼8만원짜리 쌀을 구입해서 쓰든 3만 3,000원씩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일괄 구입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불편하시고 하시면 예전의 방법대로 지급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많게는 한 포대당 2만원의 차이도 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3만 3,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000원이 줄어서 포대당 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시작할 연도 당시의 시가 조사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비용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사항이나 영유아보육법상에 비용보조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 예산을 계상 할 당시에 시가 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예산이 부족하다 어렵다 하면 적게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공식석상 말고 심의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숨김없이 사견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언제부터 심리치료실 운영을 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서 288쪽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심리치료실 운영은 287쪽인데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 심리상담치료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심리치료실 운영은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니까 그때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운영 시기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시점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지 3~4년 돼서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95쪽 구립 임차경로당 재계약 보증금 인상분 5,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계약기간이 2년씩으로 되어 있는데 6개 구립 임차경로당이 어디어디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경로당, 은혜경로당, 벽오산경로당, 송중경로당, 장수촌경로당, 소귀골경로당 해서 6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송중경로당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개소당 850만원 정도되는데, 송중경로당은 얼마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금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요. 6개소 했을 때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약 1개소당 85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송중경로당이 얼마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는 모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상분을 대략 전세금 인상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데도 6개소가 다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에서 얼마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이 정도 올려달라고 할 것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보증금에서 보통 1년에 올려달라는 전세금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2년 계약이 경과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상분이 상반기에 하는 곳만 3개를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개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상반기가 은혜경로당, 삼일경로당, 장수촌경로당입니다. 세 군데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 3개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000만원이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 얘기가 나오는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노인복지과에서 1억원을 기획예산과로 올렸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6개 경로당을.
백균

이백균위원

5,000만원을 자르고 5,000만원을 잡았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것도 유동성이 있나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전세 2년마다 재계약 할 때마다 올려줬던 것을 추정 반영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답답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휴식 후에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전 시간에 구립 임차경로당 재계약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준비)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경로당이 6개가 있는데 삼일경로당은 상반기에 만료되는데, 여기는 미리 담당이 얘기를 해서 1,00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잡았고 나머지 은혜경로당, 벽오산경로당, 송중경로당, 장수촌경로당, 소귀골경로당 등은 지급보증금의 10%씩을 인상안으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5,000 만원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애당초는 8,0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반기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잡힌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밑에 보면 자동차세(장례중형버스), 보험료( 장례중형버스), 환경개선부담금 (장례중형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장례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지만 장례비가 있는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만원 외에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의회 감사 때 전에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안당 그 문제가 시의회 감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각 구청에서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확보해 놓은 구에 운영계획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구는 우리구는 재정상 확보가 어려우니까 인근 구에 확보된 것을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까 통합해서 같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시에서 확보지침으로 마련해달라고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2006년도 것까지든가 그때 시에서 돈을 내려줄 테니까 납골당 구입해서 쓰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안 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아홉 군데가 그렇게 갖다가 구입을 했고 두 군데는 구비로 구입을 했는데 시에서 일하라고 돈 주는데 안 갖다 쓰는 데가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일괄계약을 하자고 각 구별로 신청서를 얼마큼 요구를 하는지 받아서 각 구에서 공동구입해서 각 구 예산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각 구에서 그 돈을, 계약은 시에서 했는데 돈을 안 내니까 시비로 다 충당해줬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애당초는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참여한 구에서 돈을 안 내서 시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우야 어찌되었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로 다 구입한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40만원인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부족해서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은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840만원 가지고 2010년도에 다 해결됐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2번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할 사안인데 840만원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보험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40만원 하반기 것으로, 2010년도 하반기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예산을 1,68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날 아기들을 추산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셋째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매달 20명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가 셋째아 출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일단 추계로 지난 2010년도 7월, 8월생들 따져 보면 20여 명 내외로 추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3배는 안 되더라도 2.5배 이상 셋째아 이상이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증액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20명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매월 한 아이당 2만원씩 저희가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20명 아이는 2월 달에도 들어가고 2월 달에 20명 퇴원하면 그 아이가 2만원씩 시작하고 3월달에는 60명이 되는 것입니다. 매달 20명씩 누계로 누진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가 갑니다. 설명서 117쪽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11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은 2010년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은 5,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5,000만원 증액된 것 보수할 곳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아서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액을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경로당들이 지금 94개 경로당인데 거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8,000만원을 해서 2억 3,000만원으로 늘렸는데 부족해서 1,170만원을 우리 예산 있는 곳에서 전용해서 겨우 하고, 올해도 동절기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거나 이러면 할 보수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애당초는 3억원을 편성했는데 삭감돼서 2억원을 편성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2억원 가지고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바쁜 데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꾸 예산 1억원 깎아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있는 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97쪽에 경로위안잔치, 2010년도에 비해서 추경포함해서 1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주무과에서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시킨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증액해서 올해 경로잔치를 하고 각 동에서 들어간 비용을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인원 온 것으로 해서 통합동이면 500만원, 통합되지 않은 동이면 400만원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제 의견도 많이 주면 줄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줬을 때도 부족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치렀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내년도 어려운 강북구 재정상태로 볼 때는 이 금액도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전혀 협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각 동이 다 무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 예산도 충분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무과에서 100만원씩 더 증액을 시켜서 올렸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경로행사를 하고 대부분에 동이 부족하다고 한 동이 많았습니다. 인원도 많이 온 동도 많고 해서 100만원 정도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더 주면 좋겠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148쪽 청소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 운행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2.5t 압축진개차가 2대 2001년식, 노면청소차가 2대 2000년식, 굴삭기가 '96년식인데 운행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삭기 같은 것은 14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10년이나 됐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년 넘는 차량이 총 16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10대씩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 1대도 못 했습니다. 올해는 5대를 올렸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만 올렸습니다. 굴삭기 같은 것은 '9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아직도 쓰고 있는 정도이고, 또 2대는 2000년과 2001년도에 구입한 도로 노면청소차량하고 살수차, 물 뿌리는 차,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각기 운행 연한이 다 틀립니까? 아니면 6년으로 똑같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공공차량은 전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년으로 알고 있다? 정확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96년식이면 1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쓸만한 모양인데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에 온 지 두 달이 됐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 기간에 수리비가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칠 때 한번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생각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혹시 2010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뽑으면 바로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굴삭기 1대에 1억 2,000만원씩이나 해요. 그리고 노면청소차량도 1억 3,500만원이나 돼서, 아직 쓸 수 있으면 1년 더 버텨 보지 그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사실 작년에도 그런 것 포함해서 10대를 올렸는데,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전액 삭감됐는데 올해는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차량이 너무 오래되면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공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편성해 주셔서 청소장비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교체하게 되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앞으로 1, 2년 더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147쪽에 한신대학교 운동장 앞에 공중화장실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올린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한신대학교 공중화장실 설치 건은 그쪽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한신대학교 측과 협의해서 장소까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소는 어디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장소는 한신대학 경비실 바로 옆인데요. 이것도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성용 화장실로 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한신대 앞은 노숙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숙자들이 노상방뇨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도 필요했고, 주민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설치하면 노숙자가 볼일 볼 장소가 생겨나서 더 판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런 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너무 많고, 그쪽에 둘레길 조성을 해놔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등산객이 많고, 화계사를 가는 사람도 많은데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수유5동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한신대 운동장을 개방해 놓으니까 운동하면서 계속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면 지역구 구의원들은 문제가 많네요. 수유1동 삼각산공원 쪽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서 쫓아내서 한신대로 갔는데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로 안 가고 거기서 살 것 같은데 민원은 어떻게 다 해결하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같이 합동해서 노숙자가 거기에 기거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화장실 민원사항이 노숙자 민원보다는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시비를 50% 지원받기 때문에 4,000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화장실 설치가 8,000만원 들어갑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 짓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

건물로 아예 짓는 것이에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슬라브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 번2동에 복개천이 있는데 그쪽 주유소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조립식으로요.
백균

이백균위원

조립식으로요? 조립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치가 정확히 한신대학원 부지에 경비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위쪽입니다.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기 때문에 한신대학교 경비원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하고, 관리도 그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신대학원 측의 부지사용 허가를 구두상으로는 받았는데 실제로 어떤 서류로 받을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학교관계측과 협의해서 승낙한 것이기 때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사후에 따로 서면으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승낙서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겠죠.

박문수위원

갑자기 떠오른 것이 푸른도시과에서 각 학교에 몇 억씩을 투자해서 마당에 산림녹화를 해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 측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까지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차후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신대학원이 이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주하면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사후대책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문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행하기 전에 문구를 받아서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발언한 김에 다른 과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하단에 450가구로 되어 있는데 30만원, 450가구의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원으로 해서 피복비가 나가는 것인데, 가구보다는 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인원수 450가구가 아니라 450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것인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한 것으로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된 분만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구 수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구 수 개념이 아니라 인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가구 1명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 집에 2명이 있다면 2명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가구' 표기가 잘못됐고, 450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명'입니다.

박문수위원

450명인데, 인원수는 어떤 근거로 만든 것이에요? 어디에 협조를 구했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에 협조를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도 물론 협조를 받고, 무슨 얘기냐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니까 중학교 신입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3의 현황파악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것이에요. 물론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과에 협조를 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 수는 정확히 어디에 협조해서 산출했냐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부모가족의 내년도 신입생 숫자를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착오는 없겠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한, 두 명은 이주하고 전입하고? 그러면 이 기점은 언제로 보나요? 신입생이면 2월달, 예산집행이 동복비는 2월이고, 하복비는 4월인데, 동복비가 2월이 맞나요? 동복비는 10월 아닌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신입생이 3월 1일에 입학을 하는데,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에 옷을 지급하고 3월에 입고 가도록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동복은 1월을 기준으로 보고, 하복비는 4월을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전입일은 어떻게 치나요? 예를 들면 전입일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나요? 기본적으로 언제 기준을 잡을지.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문제는 예산의 통과가 원안대로 되면 1월 1일 자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확한 일정을 만들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1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건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568가구 606포입니다. 월평균 1인당 월 10kg, 가구당 월 40kg인데 이것은 20kg당 지원액이 2만 1,620원에 양곡비는 1만 9,350원, 택배비가 2,270원인데 본인 부담은 1만 5,3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어디서 택배를 주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대상자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수합해서 우리구로 올리면 구에서 서울 시청으로 이것을 보냅니다.

박문수위원

서울 시청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양곡관리관 지정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로 돈을 넣으면 도봉동에 있는 창고에서 쌀을 받아서 매달 16일~20일 사이에 각 집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정부 양곡이니까 일반 가게에서는 구입하지 못하죠? 특정한 곳에서 배분하니까 구할 수가 없겠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창고에 양곡이 오면 거기서 전달합니다.

박문수위원

일반 쌀이 아니니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과 27쪽에 생계급여 지원 이것이 좀 헷갈려서요.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기준에 보면 최저생계비가 53만 2,583원이고, 28쪽을 보면 1인 가구가 53만 2,853원인데 둘 중 하나가 오타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박문수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생계급여에 있는 583원이 맞고, 뒤에 있는 것이 오타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이중지원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류상으로는 구분해 놨지만 실무적으로는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생계와 주거를 합쳐서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합쳐서 나가는데 이론상으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실무상으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현금급여기준은 뭘 말하는 것이죠?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당, 이것이 노동부인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지요. 밑에 현금급여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43만 6,044원.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최저생계비가 53만 2,583원인데 주는 돈이 43만 6,044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실제로는 밑에 것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밑에 것을 지급합니다.

박문수위원

최저생계비를 기준을 잡아서 밑에 것을 지급하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물론 이것도 주거급여와 같이 합쳐서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준비한 것이 많은데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일단 청소행정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공중화장실, 번동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민원이 존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번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실제 한신대 운동장은 주택가 주변이고, 번동은 우이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뚝방길로 통행하시거나 등등 다른 조건인데, 저는 구비 4,000만원에 시비를 합친 8,000만원을 투입해서 꼭 설치해야 될까, 해야 된다면 4,000만원의 구비를 투여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일부 삭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한신대학교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8,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번동에 있는 화장실 같이 남자화장실 위주로 해서 남자 두 개, 여자 두 개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신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여성화장실을 세 개 정도 해서 여성이 좋아하는 화장실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비가 그 정도는 들어야 우리가 시와 협의할 때도 예산을 뽑으니까 한 8,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구가 반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주변의 주민도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이천변에는 설치하려고 해도 주택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줘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인데 한신대학교는 대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흔쾌히 그쪽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내락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 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500만원 이내로 감액해도 타진해 볼 수 있으시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이왕이면 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다 쓰게 그것은 감액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단 진행하되 500만원 이내의 감액을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6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이 15대가 300만원씩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단속카메라로서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사업비를 쭉 보니까 2003년에 설치한 것은 무용지물이라서 그냥 전시용이고, 최근에 설치한 것 중심으로 보수, 유지비가 지출된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단속실적이 없는 카메라를 15대나 설치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저도 송중동에서 동장을 한 2년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해상도가 높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진을 인화하고 감시하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8년도 이전에 산 것은 해상도가 낮아서 주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용으로 설치해 놨는데, 해상도가 높은 것을 설치하면 적발도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사진을 인화해서 지역에 붙여놓으면 무단투기 예방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실무경험을 얻은 것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꼭 그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무단투기를 주민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최근에 설치된 곳에는 무단투기 근절이 됐나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단투기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버리는 것을 사진으로 현상해서 붙여놓으면 그쪽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오래된 것을 한 달 정도 해놓고 사진도 없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주민들이 계속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좋은 카메라를 한 곳에 계속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달아서 감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것이 진짜 카메라구나!' 인식하고 안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을 보시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시설 유지관리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맨 밑에 1식이 아니라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0개가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20개 전체에 대한 것이죠? 위에 사업대상 관련해서도 그것이 누락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 사업계획서와 다르더라고요. 2010년도 사업설명서에는 휴게실이 20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환경미화원 피복 구매인데, 그냥 본 위원이 비교했을 때는 올해도 두 벌씩 사고, 내년에도 두 벌씩 사고 이것이 1년 단위로 두 벌씩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봤는데 거기는 3,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두 벌씩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휴게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현장도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한 벌씩 구입하면 절감된 예산이 절반 정도 되겠죠? 그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휴게실 개보수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을 한 벌씩 준다면, 더러우면 빨아서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벌을 가지고 더러우면 빨아놓고 마르는 사이에 그것을 입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다녀야 치우면서도 혐오감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복을 한 벌씩 해주니까 환경미화원님들이 너무 옷이 없어서 동복은 빨아놓으면 며칠 걸리니까 말리는 기간에는 사복을 입고 다니는 불편이 있어서 노사협의에서 두 벌씩 해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두 벌씩 사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벌과 내년도 두 벌해서, 올해 두 벌은 내년도에 못 입는 상태인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쓸기만 한다면 오래 입을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옷이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두 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근무처에 따라서 이런 피복비에 대한 것이 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환경미화원분들 중에도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있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분들이 가로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꿔서 근무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가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재활용 수거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만 한 벌만 해주면 나중에 작업환경이 바뀌었을 때 작업을 못하시니까 그런 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서울시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서 299쪽 하단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 300p 상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인원수가 얼마인지, 1인당 진단비는 어느 정도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검진기간은 10월 중에 실시하고 있고, 검진대상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입니다. 검진항목은 1차에서는 진찰 외에 4개의 기본적인 항목이고, 2차에서는 인지기능장애검사 외 두 개 항목입니다. 검진기관은 강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올해 추진실적은 검진인원이 28명입니다. 1차 검진이 27명, 2차 검진은 1명 했습니다. 검진비용은 116만 9,000원이 지급됐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액 시비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해왔고, 올해 28명이라면, 매년 그 정도 수준만 되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원하시는 분이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다 했지만 실제 가서 한 사람은 28명밖에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은 이유가 홍보는 했지만, 신청자가 적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희망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68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56명, 올해는 28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줄어드는 경향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사업을 하면 혜택받는 대상자들이 있고, 사업의 홍보 효과가 많이 확산되면, 일단 예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설명서 117쪽 밑에 산출내역 중에 미아경로당 대부료가 미아경로당은 아니지요? 한빛경로당.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미아경로당은 미아동 198-30호 수도사업소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료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사업소에서 대부료를 원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땅을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점유하고 썼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냈다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6월 이후부터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입니다. 그전에는 쭉 있었지만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점유하고 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국가기관인데 어떻게 얘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산출내역 보시면 경로당 건물유지비로 해서 37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설명서에서는 1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정해서 4,890만원인데, 경로당 건물유지비 등 해서 37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다시 수정해서 붙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4,890만원이 370만원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890만원이라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나서 다시 정정해서 고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금액과 맞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간략히 마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을 보시면 장애인 기술교육장 운영비 밑에 산출표를 보시면 정보화협회 운영비 지원액이 10만원에 10개월인데 보통 12개월로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왜 10개월인지 모르겠고, 전년도 설명서를 비교해 봤더니 그때는 50만원이었는데 왜 1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황창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정보화협회에서 운영하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가 중복된다고 해서 올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273p 위에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 강북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컴퓨터 운영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 1,200만원과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중복된다고 해서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리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복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받고 싶은데 삭감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화교실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더니 특이한 부분이 ‘공익근무요원 특별과정’해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 중에도 수화교실을 통해 습득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시설에 배치되거나 그런 공익근무요원은 필요하겠지만,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 교육대상이 몇 명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 업무보고 중에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구청장님 아이디어가 전국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을 위해서 수화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데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 그 근무자들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생각이어서 강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또 보건복지부나 병무청에도 이 사업을 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동사무소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요원들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근무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수화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들의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원은 4번을 하려고 하는데 1번에 1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간에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지금 계획은 기수별로 45명을 정원으로 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180명입니다. 우리 공익요원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좋은 아이디어 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수화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을 양성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본인의 요구에 맞아야 되고, 본인의 활동과 부합되었을 때 교육의 열의도 높아지고, 실제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의 교육과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예산으로 복지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수화교실도 열고, 특히 일반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처럼 공공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특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오십 몇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계실 텐데 그분들 수화 다 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다 못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몇% 정도 하시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목은 ‘공익요원’이지만 실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 우리 직원 전부 초청장을 보내서 다 오시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이 공익요원한테 강제성을 띄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공익요원이 수료를 하면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또는 제가 과자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청장님 뜻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값과 강사료만 들고 예산이 1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아는데 예산이 적더라도 그 사업을 이행해서 효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잘 안 잡히는 것입니다. '수화할 수 있는 사람들, 국민들을 양성하자.' 아니면 '수화를 습득해서 복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수화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앞뒤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공익근무요원들 중에도 수화를 꼭 배워야 하는 분들을 꼭 교육시켜야 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도 미이수 했다면 하셔야 되고, 구의원들 중에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사업목적 첫째는 장애인들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본다든가 또는 눈을 가리고 계단을 올라가 본다든가 이것은 장애인과 똑같이 해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익요원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해서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동아리와 접목시킨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청각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제고사업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까지 일반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특수하게 공익근무요원이나 구청 소속에,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공익요원, 우리 직원,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하면 ‘청각 장애인은 일반시민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어야 한다.’ 하면 우리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수화를 많이 안다면 그분들에게 많은 협조도 되고 봉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굳이 공익요원으로 특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네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보면 되는 것이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공익요원이 젊기 때문에, 젊을 때 이런 생각을 심어놓으면 많이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8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구민 지원해서 명절위문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저소득구민 지원 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밑에 또 일반보상금으로 2만원씩 6,200세대에 현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구민 지원 5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 봤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설, 추석 때 나가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저소득구민 지원은 저소득구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2만원은?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가구당 5만원인데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으로 설과 추석 연2회 기초생활수급자에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구민 500만원은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양곡 지원 등등 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포괄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생활보장과 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에 항목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워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을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운영’ 제목이 나와 있는데 1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왜 증액되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올해도 공인 어린이집이 더 많이 인증되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와 몇 개소가 인증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이 11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가내시 총액에 대한 시·구비 반영이 맞고, 내용적으로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서울시의 시책사업이고 결과적으로 국공립에 준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관계가 있어서 인건비 상승 부분과 서울형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인데, 우리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개가 늘어난다고 예상하기는 힘들고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한 부분에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형 공인시설은 108개로 국공립이 25개, 민간이 8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야 자연스러운 것이고, 서울형 몇 개가 더 인증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가내시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한 것이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예측은 불허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많이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 69쪽을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관련된 것이 있는데 공공용 보육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요?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면 어디를 얘기하고 어떤 지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공공용보육시설이라고 개발을 해서 아마 각 구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이것은 추정입니다. 2개 내지 3개를 서울형어린이집처럼 공공용보육시설이라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서 78쪽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올해 저소득층 김장담궈주기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올해 2,5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심의 할 때도 많이 깎였다고 해서 300만원인가 다시 환원시켰던 바가 있는데, 여기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도 1,50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서 300만원인가 다시 해서 1,800만원으로 다시 환원시켰던 것 같아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예산 편성금액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은 1,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2,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여기 1,500만원이면 1,000만원 차이가 생기는 것이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축소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86쪽을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제가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2009년, 2010년 예산을 확인했더니 2009년도에 2억 1,000만원, 2010년도 2억 200만원, 올해는 3억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서울시 가내시에 의한 구비 반영분인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웰빙체육센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돌보미 사업은 33명이고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은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실적에 의해서 가내시 나온 금액에 대한 구비 확보 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잘 되어서 운영했다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억 200만원 중에 지금 시점으로 보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설사 이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수정이 불가하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설사 그런 실적이 없다, 있다 해서 구비 부분을 가내시 했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가내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보조금사업의 성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규모 있게 살림을 쓰자는 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내시를 해놓고 사용액이 많거나 적으면 간주처리를 해서 수시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미 사용하면 다시 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 배정된 것은 반환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내시 나올 때 우리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가내시의 경우도 무조건 분배는 아니죠. 대부분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보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총액기준으로 엄청난 돈이고 그것을 각 지자체나, 서울시도 지자체니까 그쪽으로 내려보내면 서울시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의해서 또 각 구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 보면 금액이 상당히 편차가 심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조정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국가에서 받은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자치구에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88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위에는 대상인원이 70명이고, 밑에 산출근거 표에는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인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금년도 7월 30일 실적을 보면 홍천 비발디 오션월드에 약 120명 갔습니다. 아래 50명 규모로 예산을 계상했어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70여 명으로도 할 수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산출하는 기초로 최하 50명 단위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많은 인원이 좋은 곳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98쪽, 99쪽 관련해서 박문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독서실하고 야간공부방의 차이가 ‘자원봉사를 활용한 학습지도’가 야간공부방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독서실의 경우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칸막이 있는 곳에서 자기 학습을 하는 곳이고, 야간공부방은 인근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장소로 아이들이 오면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것이 야간공부방인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모집해서 자원봉사수당을 주어서 운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9쪽에 보면 야간공부방 두 곳이 있고 1,7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내역이 어떤 거예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자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저소득아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지원봉사자에 대한 올해 활동실적이나 지출 정산서류 등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독서실의 운영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많아서 내일 날짜로 올해까지만 위탁하겠다고 폐지하는 것을 약속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위탁해지를 자진해서 하는지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까지만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폐지했으면 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년이 2011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10년 이번 달까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계약기간은 금년 6월에 해서 3년 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은 이제 2년 반 남았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구비 지출이 많은 관계로 신중히 검토를 해볼 시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계약기간이 자동해지 될지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위탁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저희가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삭감보다는 저희가 위탁해지를 안 받았지만 불확실해서 넣은 것은 청소년독서실이 삼양하고 수유1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이든지 약간의 보수를 해서 써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분이 적어도 시설보수비 정도는 남겨주시고 삭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들하고 위탁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속은 했지만 계속 몇 번 변경이 됐던 관계로 해지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 심사기간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부분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로 일자리정책추진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을 보시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퇴직교사를 활용한 쭉 설명을 잘 읽어봤는데 혼돈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참여대상자가 교사경력 10년이상, 자격증소지 10년 이상, 사회적 경험자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2억원은 배정되어 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왜 하는가 이런 취지를 봤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분야별로 다양하기도 하고 개발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에 비하면 참여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고 10년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네에서 풍선아트나 레크리에션 자격증을 딴 주부가 2~3년 경험이 있는데 신청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방과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파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퇴직교사를 활용해서 그런 분들을 파견하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체가 되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고 퇴직교사나 이런 자격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말고 그전에 보니까 아동센터 사업비에 보니까 강사료 지원을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사업이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항목으로 퇴직교사 인력을, 준비된 분들을 파견하겠다. 거기로 가야 맞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맞이 해야 하지 않는가 뭔가 섞여있다고 느껴집니다.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소요예산을 2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됐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이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일부분은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팀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종합적으로 6억원 정도됩니다. 6억 7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퇴직교사를 이용해서 방과후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틈새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요양보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총괄을 해서 6억원 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우선은 퇴직 후 방과후교실 운영비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만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것은 내년에 추경 때 다시 편성요구를 해서 그 사업은 추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퇴직교사를 활용해서 34개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전에도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지금은 18개로 줄어들었지만 20개소에 대해서 강사료 지원을 해서 굳이 퇴직교사는 아니지만 아동센터에서 강사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2,500만원인가 해서 올해도 지원이 됐고 작년에도 그것보다 많은 것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계층 관련된 이런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미반명이 됐다면 실제 사회일자리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와 생활비 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누구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이 누구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교사 분들은 틈새계층 분들 보다는 발등의 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도 판단해 보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께서 일자리 창출관련된 것을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본 위원도 어떻게 내년도에 하실 것인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읽어보니까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반영돼야 허겠다는 생각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실태조사 사업, 분기별취업준비교실, 박람회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력서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 민관협력 차원에서 지난번에 취업정보은행 관련해서 많이 조례를 제기하면서 운영협의회를 미구성 했다고 했는데, 그런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펼치면서 기초적인 것들이 미반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에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문수위원님하고 구본승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구본승위원님 질문·답변 과정에 내년 3월경에 일자리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원회를 총괄하는, 일자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내년 3월경에 1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일자리정책,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업무가 잘 되도록 운영을 할까 하고, 다음에 내년에 우리 과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미취업자들에 대한 취업준비교실을 신규 채용되는 취업상담사를 활용을 해서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 정도로 취업준비교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관련 소요예산이 위원회 운영 경비나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조사 등의 제잡비 또 취업준비교실 운영비 등등해서 한 700여 만원 정도만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잘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나 예결위원회 활동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야 집행가능 하니까 본 위원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짧게 물어 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고하시고, 5단지복지관을 신규로 내년 2/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구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했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수유 종합사회복지관은 전 시간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인적 변화가 있기 전에의 각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적 변화가 있고 난 후의 프로그램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인적구조가 변하기 전과 후가 동일하고 단지, 식당장소가 주차장으로서, 용도가 주차장인데 그동안 식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아직 예결위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는 뜻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자료 33쪽을 참고하시고 저소득주민 교복비는 신규사업으로써 의욕적으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저소득 주민의 기준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한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한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부모가정인데 한부모가정 중에서 저소득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저소득주민의 재산의 형태가 얼마이하 이런 부분은 현재.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부모가족 자녀 전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저소득에 관련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책정이, 한부모가정이라면 저소득한 부모가정으로.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잘못 표기됐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전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김동식위원

저소득주민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단순하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8,000 미만 명시되어 있는데.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부모가정으로 안하면 최저생계비 130% 이내야 만이 한부모가정으로 지정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한부모가정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에 관련된 사람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료 118쪽을 참고하시고 이것이 시비와 구비 분담비율이 맞습니까? 우리 난방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담비율이 맞습니까? 32% 대 68%.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 난방비는 시비지원이 있는데 냉방비하고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은.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 전체를 판단해서 32%, 68% 나온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비,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동식위원

32% 라는 것은 운영비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32%가 안 됩니다. 20% 정도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료 세부사업증명성 131쪽 보시기 바랍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발생량을 보면 2008년도 보다는 2009년도에는 발생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면 약 150t 정도 증가가 되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약 50t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발생량이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에서 2009년도에 줄어들고 2010년도 많이 늘어난 것은 반입불가 폐기물이 재활용 폐기물, 대형페기물에서 발생되는 반입불가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파라든가 폐합성휴지로 구성된 부분에 있는 것이 많이 발생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하고 섞여서 들어오는 반입불가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반입불가 폐기물로 분리해서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양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가는 과정에서 혹시 반입불가 폐기물이 조례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내용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입불가 폐기물 종류가 약간 바뀐 내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하신 분은 여기에 대해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t당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이 보시면 장롱이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인데 대형폐기물은 동별로 동에서.

김동식위원

우리 수입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주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36쪽과 135쪽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이 방안이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구입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했을 때 설치만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 필름을 현상·인화해서 벽보에 붙여서 구민들 스스로가 무단투기 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횟수나 양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옮기셔야겠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어느 정도 옮길 예산, 35쪽에 보면 2번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옮기는데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카메라를 장착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안 버린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신 그 지역에는 모형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유지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카메라 1대를 2번만 이동 설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가 카메라를 6개월, 다시 계산하면 4개월에 이동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4개월 동안까지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근절이 안 되면 5~6개월도 될 수 있고 빠르면 1~2달 후에도 효과가 나서 바로 이전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39쪽 환경미화원 종합건강검진추진은 서울시 노사협의 사항이다. 어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해주시지요? 무료건강검진.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116명이 대부분 40세 이상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는 지금 1인당 20만원씩 계상한 것은 세밀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뜻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의미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많은 부분 검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입니다. 거기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서 결정하는 나이가 40대 이상이면 건강체크를 2년에 한 번씩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같이 구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발 빠른 사람들은 1년에 2번도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건강검진 체크하는데 환경미화원들 20만원씩 책정해서 받는 건강검진 내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내용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20만원씩 들여서하는 건강검진은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보완해서 하는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김동식위원

매년 하니까 2년 한번 할 때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더 유익한 곳에 활용하고 2년이 안 되고 1년 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 노사협약이면 자기들이 예산을 보내주셔야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자기들은 ‘이렇게 예산편성 하세요.’ 하고 그런 부분까지 고민도 안하고 국가예산을,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42쪽 확인해주세요. 예산쪽에는 30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42쪽입니다. 이것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인데 10명의 인원이 직영미화원 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미화원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만두는 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수거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10분이 직영 환경미화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이서 처리해야 할 예산을 가지고 미화원 10명을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안 뽑았다는 말입니다. 안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게 되면 뽑지 않고 위탁을 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3개 동을 위탁주면 우리가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6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위탁하게 되면 그분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청구를 하지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2개동, 인수동하고 번2·3동을 치우는 인력이,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거기에서 12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0분이서 현재 5개 동을 처리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삼양동하고 수유1동은 기 위탁줘서 처리하고 있고 인수동하고 번1·2동만 처리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번2동, 번3동, 인수동에서 환경미화원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그만둔다고 하면, 대행업체에 위탁 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2명이 예비적으로 보완을 해서 청소민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열 분의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예산하고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3억 1,000만원 가지고 10명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10명의 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환경미화원만 따져도 5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했다.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같은 예산을 드린다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백우나 청원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 10개라도 얻어서 똑같이 효율적이라면 그 방법을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에 청소차량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010년도 청소차량 보수, 정비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꼭 청소차량을 교체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임기가 언제라는 것을 참고하게 자료로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방금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한 142쪽에 현재 환경미화원 열 분이 번2동, 번3동, 인수동 3개 동 그리고 삼양동과 수유1동은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고, 이렇게 질의할게요. 민간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명 청소행정이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가면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직영을 하면 청소행정민원이 안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가요?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을 하면 직영을 했을 때보다 반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반면에 위탁을 하면 책임감이 직영 미화원보다는 약하고, 인건비를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청소의 미비점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기동대로 하여금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커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유1동과 삼양동은 민간위탁을 환경미화원기동대가 관리하는 입장이죠?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동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동대가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인

윤영인청소행정과장

기동대 인원은 그 지역에 나가서 보완하는 인력이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1명씩 총 네 명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데 예산이 약간 증액됐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수혜인원이 67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생활관리사 26인이 계시는데 육백칠십 분을 13개 동으로 나누면 대략 51.5명 정도가 되고, 동에서 두 분이 처리한다 했을 때 25.76명 그러면 묻겠습니다. 생활관리사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통상근무할 때 방문하고, 전화하는 자기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분들의 할당량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수혜인원에게 방문이나 전화를 어느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지침상에는 생활관리사 1인당 평균 22명인데, 우리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7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직접 방문이 1인당 주 1회 이상이고, 간접으로 전화가 주 2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1일, 13시~18시까지 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감사항은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서비스관리자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4만원이 됐고, 생활관리사가.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670명의 어르신인데 이분들은 누가 선정하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선정은 주민등록 65세 이상 홀몸노인들 명단과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반장들이 안전확인이 필요한 홀몸노인명단을 주면, 저희가 전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생활관리사들이 자기 할당구역대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홀몸노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6개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거기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본인의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점수화해서 2010년도의 경우에는 673명이 선정되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670여 분의 최종결정은 생활관리사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들이 하실 분을.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여기서 점수화 돼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총괄하는 서비스관리자가 있어서, 총괄 선정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봐야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서비스관리자가 결정한다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의해서 순번대로 예비자까지 한 80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 전출 가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 순위자가 안전확인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10년도에는 결국은 통·반장, 결국 동사무소에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이 대략 몇 어르신이 됐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500명 정도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9,500면 어르신인데 이 중에 추려서 660명이 됐다는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비자까지 한 800명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660명에서 예비자가 800명이면, 이 분들 선정을 우리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 규정에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 지침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우려가 생기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편한 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정말 돌봐야 할 분들이 빠지고 편의대로 선정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침도 제출해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일정이 나오는데 1월달에 사업시행 지역별 아이돌보미 모집·양성 및 홍보가 되어 있고 실제서비스는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 지역별 아이돌보미 모집·양성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이 필요한 분들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해서 파견 나가게 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분들의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아이돌보미 모집·양성 및 홍보라는 내용은 아이돌보미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그 양성교육을 하고,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가정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주로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차상위계층도 계시고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원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1월 말로 끝나는 예산도 있는데, 그럼 1월 1일부터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줄 아이돌보미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양성하고 교육을 받고, 홍보를 하려면, 오히려 1월이 아니라 12월로 당겨주시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과 양성 및 홍보는 늘 하던 것이고, 이것이 연초가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예산으로 쓰려면 전년도에 모집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연초에 계획하고 늘 있는 사항이 있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하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계속하지만,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 모집하고, 양성이나 보수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 가족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다 충족됩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는 아이돌보미 파견실적이 한 7,500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희망 신청 가정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희망 가정은 파악이 안 되는데 7,500건에 아이가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7,500건보다는 좀 낮을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파견으로 실적이 나서 신청가구 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망 가족 수에 비해서 수혜받는 것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희망 가족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형, 나형, 다형이라는 형태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일반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급자는 1,000원을 내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은 7,000원이 됩니다. 이러면 8,000원이고요. 나머지 일반인이 한다면 8,000원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건, 산출내역에 보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4분기 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번5단지복지관 운영비 5,330만원×3분기 해서 1억 5,9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4분기가 되는데 1분기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단지에 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완공일자 때문이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서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수혜금이지요. 구정, 추석, 보훈의 달 2만원 상당의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만원 상당을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상품권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상품권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강북구 내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것으로 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박문수위원

그것도 좋죠.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해 봤는데, 전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찢어버리거나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언제쯤 시행했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 설이라든지.

박문수위원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했는데, 폐기처분한 것이 언제쯤이었냐고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쯤입니다.

박문수위원

1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심리치료실 운영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5억 2,430만 7,000원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지원사업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가 사업할 공간이 없어서 일단 웰빙체육센터 내에 그쪽 지역에 저소득주민이 많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실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는 다른 차원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병합형으로 운영하고, 그곳에서 기존에 심리치료운영실 구비로 하던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고, 지원센터 내에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된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원봉사비,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나 제세공과금 모든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심리치료실 인건비가 165만원, 그래서 1년 1,9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심리치료사가 1명이 있고, 또 나머지 돌보미 지원사업에는 보육교사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센터장이 있고, 웰빙센터 3층에 다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김주희씨라고 명예직이고, 사무국장이 실제 일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 파트 내에서 단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센터장은 명예직, 나머지는 유급직이고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표에 의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심리치료실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셨죠?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실의 최초 운영시기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심리치료실을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 시책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해서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인건비가 올라왔었네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3만원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인지요?
대형

강대형여성가족과장

93만원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소액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부분이 빠졌고, 빠진 대신 인건비 상승부분 요인이 있어서 서로 상계해서 감이 93만원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아까 지침상 복지관에서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아직 안 온 것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분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