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구섭 의원 발언

104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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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심사에 앞서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9월 8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 국장. 소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도착한 관계로 총무국에 관한 사항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당초예산에 2억135만원에서 2억1,335만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신분증 및 패, 그 다음에 표지 미 부착 4건이 있어서 선관위로부터 건당 50만원씩 200만원 과태료 징수해서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 1억2,650만원이 이번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총 6,4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탁금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시장님 1,000만원, 도의원 300만원, 시의원 200만원, 기탁이 되었는데 득표율 10% 미만되는 것이 12분이 계셨고 15% 미만이 총 22분, 그 다음 15%이상은 다 환불이 됩니다만 어쨌든 당선되신 분들하고 2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 사용료는 3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행자부로 바로 요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각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68만9,000원 세입이 되고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은 라벨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잘 아십니다만 라벨 한 매에 14세대가 등재되는데 총 15,048매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76만2,000원이 되고 그 다음 선거인 명부 작성 비용이 디스켓으로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본청에 접수된 것이 24건, 읍면에 12건해서 총 370만원하고 1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인건비에서 도비가 당초에 1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경비가 총 당초에 21억7,907만1,000원인데 3억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각 선거구 별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교부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선관위에서 절약이 되어서 3억9,8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보면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총 당초예산에 175억8,977만3,000원, 기정예산에서 6억4,182만8,000원, 추경을 해서 총 182억3,160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발간식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 옵셑공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은 지난해 인건비 단가대로 3만4,18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640원 인건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4,820원인데 640원 인상됨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산금, 주휴수당 등 전부 같이 인상분을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발간실에 전자조판공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3만930원 계상했는데 570원이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금하고 상여금 이런 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속실 비서는 저희 부시장실의 직원인데 이 직원도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보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73페이지 중간까지 해당이 됩니다. 73페이지 하단에 구내식당 인부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시청자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기능직으로 시청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조리원 6명, 매점관리는 표받는 직원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하루 평균 400명 정도 밥을 먹는데 현재 직원들에게 2,0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원 가지고 실제 물가상승이라든지 한 끼 제공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2,853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면 저희들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한 도청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시청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을 거의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 7명 중에서 4명분만 지원을 해서 직원들 복리증진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금이 4명에 일당이 2만7,500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9월 1일부터 해서 88일 968만원, 거기에 대한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체 2,01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향토예비군이 종전에 대대에서 전부 관리하던 것을 2개 지역대로 나누었습니다. 1지역대, 2지역대, 2개 지역대 이것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1지역대, 2지역대, 지금 현재 1지역대는 사무실이 시청 여기에 있고 2지역대는 사봉면사무소에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 개소에 따른 경비하고 그 다음에 개소하면서 사봉면 사무실 개. 보수를 했습니다. 비품구입비 그런 경비 등 총 2,072만원 계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칼라복사기가 좀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하나 교체를 하고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인건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비를 삭감해서 5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여론이라든지 수렴을 한 결과 공설운동장보다는 종전처럼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 앞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 되어서 공설운동장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운동장 스탠스 기 제작, 용품 구입, 상패 및 경품권 구입, 이런 것을 합해서 1,52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 장학금이, 저희들이 총 이.통장이 810명입니다. 그 중에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32만7,000원 정도 계상하니까 당초에 1억48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엊그제 결산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을 산정해 보니까 약 3,933만4,000원 정도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 개최하지않음에 따른 예산절감액 3,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강점하 일반운영비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너 구입비 국비 이것도 삭감해서 인건비로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정원의 7%에 대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도비 50, 시비 50% 주는데 도비 부분에서 10만1,000원을 삭감시켜서, 이것은 정리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를 내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내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제도에 대한 보험개요는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장이 323명, 통장이 487명, 총 이.통장이 810명이 지금 있습니다. 보장내역은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사망이라든지 장애, 암진단, 상해치료비 등을 하도록 하고 최고 1억부터 100만원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년 보험료는 17만9,000원 정도됩니다. 년간 소요가 도비가 15%, 시비가 85%, 년간 1억4,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통장은 행정하부조직으로 주민의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수당이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업무 중에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 9월 17일 양산 상북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호우시에 어떤 업무수행을 하다가 감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10월 14일 이.통장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간담회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당해년도 12월 2일 시장, 군수협의회시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27일 부군수, 부시장 회의때 조례준칙표준안이 시달이 되고 예산도 확보토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시달이 되고 금년도 5월 17일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 공포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5%, 2,100만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시켜서, 이것은 보험회사를 입찰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페이지 이.통장 현황하고 보험료 추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에 지난번에 5월 27일 이.통장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예산서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을 1억4,49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도비가 2,153만4,000만원, 시비가 1억2,345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인사관리에 공무원교육원에 여비가 좀 부족해서 3,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교육계획인원이 750명 되는데 지금까지 400여명 정도 수료를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수료할 교육대상은 35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은 3주 이상, 2주 이상, 1주 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연수원 등에 교육비가 부족해서 1,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교육도 계획이 200명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110명 정도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90명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급부터 뒷장에 보면 연구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봉급단가를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5급에 지난해에 191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봉급이 195만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자부에서 자치정보화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아마 전부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공무원교육원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일 평균 2만원 정도 교육부담금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단가가 1만원 정도, 1인당 평균 3만원으로 1만원이 올라서 1,350만원을 계상하고 중앙공무원교육도 역시 지난해보다 단가가 좀 올라서 700만원, 총 2,05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생활동향입니다.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총 39개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자율방범대를 지난 6월 18일 창설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또 그 지역을 어떤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 설립되어 지금 현재 39개대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자율방범대와 함께 근무복을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주민숙원사업이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우리 도내 범죄 없는 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반성 길성리에 수성마을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1,300만원, 이것은 도비 500만원 하고 시비8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상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참고자료로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인별 복지예산의 배정을 해서 개인의 욕구와 삶의 양식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해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부처별 실시현황은 중앙은 2004년도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2005년도는 전국 중앙 및 도 단위기관에서 하고 2006년도에는 저희 관내는 연초부터 하고 있는 곳이 마산, 양산,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최고 900포인트로 하는데 1포인트당 1,000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300 내지 400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속에 대해서 300포인트, 가족 300포인트, 기본적으로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항목구성은 필수항목이 생명, 상해 보장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의료비 보장 등을 할 수 있고 6페이지에 보면 선택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로 쓴다든지 치과진료비, 학교 수강비도 할 수 있고 책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레포츠활동도 할 수 있고 여행경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이 경과되면, 경과되어도 돈이 남으면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00명 정도 계상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 5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는 포인트대로 하면 9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밑에 있습니다만 경남도청에는 55만1,000원, 양산은 76만4,000원 1인당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9월중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부터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을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수정안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수정은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74쪽에 칼라프린트기입니까? 칼라복사기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총무과에 칼라프린트기가 총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0만원짜리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중간쯤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강민아 위원, 다 끝났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하고 예술회관 앞에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인데 예산이 1,52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이것이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내역은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할 때는 읍.면.동 기가 있습니다. 게양을 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체육하고 화합행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품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공이라든지 그런 용품 구입비를 삭감했는데 내역은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하게 되면 어차피 읍면동별로 경기가 되니까 상품도 좀 사야 되고 경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밑에 75페이지 하단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군악대도 퍼레이드 및 의장대 시범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 주부 에어로빅, 경품 구입, 이런 부분을 삭감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하면 읍.면.동장님들, 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읍.면.동에서 10월의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운동장 행사는 아침 10시부터 하루종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규모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전대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고자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삭감시킵니다.

김충락위원

그 외에 다른 진행파트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도 단위 추진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도비가 15%가 책정되어 있고 시비가 85% 되어 있는데 추진 주관이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불합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위원님, 이.통장은 실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통장이 활동하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전체 100을 놓고 보면 95% 이상은 시.군정 활동인데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지사님하고 간담회할 때 이.통장 협의회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처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상해보험을 해 주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보수는 적고 하니까 업무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의가 되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사든지 간에 주관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단체가 있으면 보통 주관하는 단체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실용적인 것은 우리 시 단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도에서 추진을 했으면 도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그 부분 또 시비로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도비 보조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 보조율은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15%가 조금 작은 감도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추진 자체가 주관을 도에서 하면서 도비가 15%, 시비가 85%라고 하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발의는 도가 되었는데 실제 추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김충락위원

그 부분 앞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주관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주관단체에서 보통 일반 사회단체도, 주관에서 보통 먼저 부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비 15%고 시비 85%는 좀 불균형한 것 아니냐, 오히려 저는 거꾸로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에게 건의되는 사항이지 추진은 시에서 되어야 되거든요. 이.통장 1명을 읍.면.동장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15% 비율은 좀 적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선숙 위원.

윤선숙위원

반갑습니다. 79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연간 나가는 단체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39개대가 있다고 했는데 연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정말 적습니다. 총 금년도에 4,7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대가 겨울에 한달에 5만원 지급을 해 줍니다. 대원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운영비라 해서 그 분들이 보통 10시쯤 나와서 2시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또 다른 사무용품 등 운영경비가 월 8만원 내어줍니다. 이것은 년간 8만원 지급을 해 줍니다. 이 정도 지급해 주면 대원들은 실제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줄 수 있는데 실제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여성이다 보니까 통일된 제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어떤 설문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는데 직원들이 지금 현재 식당 메뉴라든지 이용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2,000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외부에 나가서 먹으면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것이5,000원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조금 질을 높여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4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종사하는 자를 100% 다 지원해 주는 시.군도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면, 직원들 인건비만 해결되면 조금 질을 더 높여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원 되어 있는 것이 2002년도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은 뭣하다 해서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853원이 한 끼에 나옵니다. 그 부족분은 자판기가 청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질로, 아무리 좋더라도 어떤 개인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100% 이용은 안되더라도 이용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김구섭위원

7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설명하실 때 돈이 남은 부분은 성적이 안 좋아서 돈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지급조례에 당초예산에 1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저출산 그런 영향도 있고 또한 성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한 결과에 의해서 3,900만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김구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미 지급이 되었다면 조건을 완화해서 이것을 이.통장 자녀에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조건 완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장학금은 다시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복지장학금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조건을 완화해서.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미 이상 지급하고 미 이하는 안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김구섭위원

내년도에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초예산이 그대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맨마지막에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금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통장들은 출퇴근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활동시간이?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들은 실질적으로 낮 시간보다는 아침 저녁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서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장님들을 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부 반장을 통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이.통장이 직접 전달하니까 아침 저녁시간에 주로 많이 활동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늦게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소주 한 잔 먹다가 소주 먹고 나서 그것을 전달해 주고 오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일단 업무수행이니까, 이.통장님들이 만취상태가 아니고 약간 반주정도, 그것가지고 보험이 적용대상이 안된다,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린대로

김구섭위원

그런데 시.군 현황을 보니까 55만원도 되어 있고 60만원도 되어 있고 76만원되어있고, 50만원 같으면 우리가 제일 낮은 편입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금년에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50만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75만원 정도해서 조금 복지다운 복지가 되고 75만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개인이 그 포인트를 활용 안 하면 이월되거나 다시 어떤 현금으로 놔두는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김구섭위원

혹시나 지금 다 경기가 어렵고 한데 사실 다 생각하기 나름대로 겠지만 공무원하면 다 상류층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혹시 좀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지금 사회에서는 공무원 경쟁률도 높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봉급수준이 75%, 80%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물론 보수는 기본급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소요재원해서 1,600명 곱하기 평균 50만원 곱하기 하반기 2분의1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시행시기 10월경부터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개월만 하면 되는데 곱하기 4분의1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시기하고 그렇게 대충 산정을 했는데 9, 10, 11, 12 4개월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만원 다 계상을 안 하고 25만원정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3개월에 4억원을 쓴다면 그렇죠.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금년에는 년 50만원을 계상해서 그 2분의1을 하반기부터 한다,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김구섭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9월이 지나갔고 10월부터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10월부터하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되니까

김구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보다는 시작한다는 뜻에서 2억원 정도 편성해서 3개월 정도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규

조동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되고 학원 수강료 같은 경우는 월 개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건강검진은 이 달에 일부 들어가고 다음달에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김구섭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굳이 참가시켜 준다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다른 문제는 일단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제1회추경에 요구한 추경규모는 3,9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씩 해서 8명, 앞으로 10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기 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앞으로 있을 신규 직원 채용에 집기 구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실.과.소에 노후된 집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 순위를 꼭 필요한 부분만 바꾸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재해 복구 추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청락원, 어린이도서관 등 대규모 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추가분이 필요해서 건물재해복구 추가분으로서 1,2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진양호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관공선을 올해 1척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관공선에 안전사고가 있을 때 보험의 성격으로서 추가로 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락원, 어린이도서관 등이 새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영조물에 의해서 시민이 무슨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배상영조물 보험에 293만5,000원을 계상해서 도합 1,659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유재산 권리 보전조치 인부임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교부, 농림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지금 지목변경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면적이 증감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권리보전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공사 후에 분할된 잔여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미 등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 연말까지 100% 완료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명을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이 업무에만 투입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이 권리보전 조치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연이어서 수정예산안 1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얇은 유인물입니다. 예산안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산관리 보조사업에 인건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금회 수정예산안에 올린 금액은 1,520만원입니다. 회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약 4,000필지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는 전액 도비를 100%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도비 변경내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52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나누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12만5,000원을 더 얹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일반 농림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를 287만5,000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측량이나 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로서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를 마친 국유재산은 재정정보시스템에 전부다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전산입력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320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국유재산은 읍면지역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320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8명, 앞으로 10회 한다고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고 위원들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10만원씩 주도록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8명은 관련대학교수, 변호사 건설협회 임원, 그리고 사회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앞으로 10회 더 개최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금년까지

김구섭위원

1년에 총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방계약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발효가 되었고 지방계약심의 위원회는 5월에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회에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는 10회 정도 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왜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개최를 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물품구매나 용역 5억원 이상은 반드시 지방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계약 방법을 결정해서 투명하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10회 정도는 그럴 계획으로 예상을 해서 8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예산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상반기에는 2건 했다면서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상반기에 2건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묶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10회 정도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정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9월인데 8월까지 2건을 했고 이제 세 달 남았는데 나머지 10건을 다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용에 보면 50만원 해 가지고 20명 해 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 알아본 결과 금년 하반기에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신규 채용이 약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10여명 정도 되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 걸상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 10명분에 있어서, 도합 20명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기 구입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집기 구입이라는 것은 책, 걸상 구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20명분의 책, 걸상?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 관공선이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진양호 환경보호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관공선 1척을 사 가지고 진양호를 순시하면서 환경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선을 운영하다 보면 충돌이라든지 화재,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성격으로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82만3,000원을 내게 되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성격으로서 전액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물입니까? 대인입니까? 사람도 보상이 됩니까?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물입니다. 배에 관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인명보상은 안 됩니까? 일단 82만3,000원 속에는 기본적으로 배가 침몰했을 경우 등을 예상해서 한 것이고 배에 타고 있는 인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 여기에 저희들이 보험성격으로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명도 된다, 이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포함되어서

김구섭위원

확실하죠?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기정하고 지금 경정하고 차이가 82만3,000원이 났는데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특약같은 것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척을 신규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배 한 척에 대한 보험금액이이 82만3,000원입니까?

김구섭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진양호 배를?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금년, 2006년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진양호는 제 선거구역인데 배 진수식 할 때 연락 좀 안 해 줍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한 배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앞에 기정은 기존에 있던 배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는 배입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은 몇 척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지금 환경보호과 배하고 6척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6척이 기정에 해당이 되고 진양호 1척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아니, 원래 6척인데 1척이 노후화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배가.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꾼 것이고 선박의 대수는 6대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관공선에서 예를 들어서 배가 전복을 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까, 보험으로써? 인명이든지 대물이든지?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이것은 민간인 배가 아니고 관공선에 한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누가 배상을 해 줘도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부연설명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기정이 234만9,000원이 기존 6척에 대한 보험금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결국 그 중에 1척이 노후화 되어서 해체시키고 관공선이 1척 늘어났는데 그러면 보험금 자체가 6척, 기정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그런데 노후된 배는 100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배의 톤수도 늘고 가격도 틀리기 때문에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별 수당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대부분 위원회 수당은 1회 참여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에서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지방계약법에요?
태섭

김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의 위상도 고려하고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기획실장 반만택입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9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당초보다 4,500만원이 줄어든 9억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안에 LG재단에서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미스프린트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4,5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495억4,699만원이 늘어난 1,148억1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태풍 에위니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11페이지 기금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진주성 절벽이 남강 쪽으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기금이 되기 때문에, 국고가 아니고 문화재청의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에계상되어서 4,672만원에서 총 수정예산에는 2억9,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태풍에서 50억7,504만7,000원이 증가한 388억1,5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인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이 개발기금은 3% 내지 5%선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현재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해서 지방채를 45억을 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18페이지, 정책개발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인데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번 태풍 때 명석 용호초등학교 외에 금곡, 대곡중학교 운동장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봐서 국비하고 도비 3억7,4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조사업에 진주성 관리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문화재측 기금 이것은 절벽보수를 위해서 4,672만원입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시설비에 신안공설운동장 축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해서 5,793만3,000원에서 수정예산액이 111억8,7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억4,499만9,000원이 줄어든 71억9,02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실장

이 부분은 먼저번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포괄적인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번 국도비 보조금하고 전체가 1,211억 수해 복구비 중에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하고 또 국가나 도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 외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특이하다고 하면 시비부담금 중에서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5억, 먼저번에 간담회 때 50억 정도 기채를 내려고 했는데 도비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4, 5억 정도 더 추가 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5억을 삭감하고 45억을 기채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제1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많이 듣고 또 질의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도비 국비 지원금 내지 보조금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