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14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2-02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구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5쪽에서 1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1,000만원에 비해 7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2,772억 5,600만원의 1.01%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시유지 매각대금이 11억 3,400만원, 시유지 및 체비지 변상금이 1억 2,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4억 300만원, 건축 및 옥외광고물, 자연공원법 등 위반과태료가 2억 2,8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5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29쪽부터 3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60억 2,400만원에 비해 8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772억 5,600만원의 1.8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3억 5,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 운영비 7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비 2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4,7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5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2,5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3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600만원, 공공관리 사업비 9,5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5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2억 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7,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500만원, 체비지 관리비 500만원, 미아역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500만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완화 추진비 3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5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5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6쪽에서 338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2,2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비 5,100만원, 사설 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6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거비 9,300만원, 미아역~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비 3억 3,1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5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존위원회 운영비 6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비 6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400만원, 환경교실 운영비 1,4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정화조 관리강화, 우이천 수질관리비 4억 5,7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4,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비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 5,300만원,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강화비 5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4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27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 1억 2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3,7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6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비 2,500만원, 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 1,700만원,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3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700만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비 1억 1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비 2,000만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비 1억 3,2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원, 녹지대와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1,3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4,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500만원, 조경시설 포괄사업비 1억원, 개발제한구역 유지와 관리비 2,100만원, 산림보전 관리비 3,7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7,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 4,100만원, 위험 수목제거와 정비사업비 3,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비 1억원, 푸른도시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과 457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부담금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인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3억 2,8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에 비해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로 3,000만원, 간판 개선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 교육지원비로 2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2억 4,600만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1년도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공석 중이며 직무대리 장영수 팀장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중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요구는 도시관리국장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택과 세입·세출 329쪽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밑에 보면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4,68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커뮤니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관리사무소 위주로, 몇 몇 사람들 위주로 아파트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의 비리라든가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서울시에서 강조를 해서 의사소통 위주로 하자는 사업이 되겠고, 그럼으로써 투명한 아파트 관리사무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330쪽 보면 사무관리비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자문수당해서 7만원 플러스 3만원, 3만원에 대해서 시간초과수당이라고 알고 있고 106회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준비) 106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106명은 이해가 가는데 106회 한다고 하니까 106회면 매일 회의만 하다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입주자대표에 공개장비 설치해서 구비, 시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잡힌 것 있지요. 공개장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 밀실에서 해서 투명성을 의심받는다는 내용이 돼서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개장비는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 CCTV를 해서 다 공평하게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하고 시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3%, 5%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나 규정에 되어 있는 퍼센티지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포상금제도가 좋지만 잘못되면 포상제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포상금이라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세부과라든가 체납 징수하는 부서는 다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액입니다. 각 부서 공통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수당해서 이것도 6명, 10회로 되어 있는데 매달 회의가 열립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분쟁이 있을 때에 따라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달에 3번도 열릴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10회로 잡으신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 해서 나와 있는데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이 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직원들 간의 대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1,134만원이 잡혀 있는데.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1,134만원이 아니고 우리 국은.

이성희위원

437만 4,000원이 잡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32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의자 및 사무집기류 대여료해서 500개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이런 곳에서 안 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공동관리제도로 되어서 미아1재정비촉진지역에서 공공관리 일환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뽑을 때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부근에서 해야지 주민들이 오시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예식장을 물색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및 거치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 빌리는데 2개 합쳐서 90만원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상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빔프로젝트나 전동스크린, 지지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선이면 완비가 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지금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번씩 임대하는데 90만원씩 경비가 나간다면 과다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도에는 1번 하면 끝납니다.

이성희위원

1번하면 끝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다른 구역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333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국)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4,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 과에 공공관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직원이 도시관리국에 편입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을 밑에 표기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모르니까 질의했습니다. 다음 334p입니다.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신문광고료 576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도시계획을 하면 신문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간지예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일간지입니다.

이성희위원

일간지 4회 했는데 57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3단인데. 일간지라면 중앙이나 동아, 이런 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성희위원

그것밖에 안 나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조사 계획해서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고, 1회 비용인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미아역 주변인데,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들어서면 유동인구도 늘어나니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시에 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에서 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돈 300만원으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자문위원들 몇 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급한 일 아닌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전부 다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문비를 잡은 것이라 예산 내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도 신문광고료 80만원이 3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일간지예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일간지입니다.

이성희위원

80만원이면 줄 광고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다음 334쪽 맨 밑에 미아뉴타운 개발에 2억 7,0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지금 미아뉴타운개발 추진이 지체되고 있어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추진이 지체되어서요? 그러면 다시 추진 가능성은 있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찬반이 갈려 있어서 좀 더 경기 활성화라든지 당분간은 좀 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서 6쪽을 보시면 활성화 사업이 나오잖아요. 일단 방침이나 조례 등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이것이 시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니까 근거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근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6일 자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 문화조성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 사업방침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까?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것인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받아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사업조정이나 이런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시비로 내려온 것은 저희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매칭펀드로 같이 돈을 쓰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수 공개, 공동주택 지원방법, 관련주체에 대한 커뮤니티 교육 강화 이런 사항은 고정적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봐서 재량이 가능한 것은 재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5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금액이 조정되거나 돈이 조정될 수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시비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50:50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총액은 맞출 수 있더라도 이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금액은 조정 가능한 것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세부사업도 다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CCTV 2대씩 사라고 돈이 1,000만원, 5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산서 보시면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CCTV 2대 구입해서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이 매칭으로 해서 된 것입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500만원이 공개장비를 시비와 구비로 구별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쪽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산서 330쪽 중간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에 시비와 구비는 다 이렇게 분리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상으로 나오는데, 일단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민주적인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는 동의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CCTV 설치, 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 내내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인데 그 용도로 CCTV를 500만원, 2대니까 1,000만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그 현장을 담는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야 누구 한 명이 녹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디오카메라가 대당 500만원 안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디오카메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방침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백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한테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이 안 된 상황이고, 공모사업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짜리 한 건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작더라도 금액을 늘려서 쪼개서, 한 건은 너무 아쉬우니까 금액을 500만원씩 몇 건을 한다든지 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보장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떠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시에 물어보고 조절이 가능한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 방침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다면 밥 먹고 나서 다시 볼 테니까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전적으로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 진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시는데 좀 더 주무 주택과에서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06인인데 어떤 분들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106인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일명 공동주택대표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로 구성되는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비상설기구이고,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 2개 부문으로 돼 있는데, 공사와 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명 내외 전문가를 구성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전문사항을 자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자문실시가 있습니다. 의무적과 임의적이 있는데 의무적인 것은 2억원 이상의 공사일 때와 1억원 이상의 용역일 때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사와 용역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2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일 때 의무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임의적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사와 용역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인원은 자치구별 한 명이고, 배치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2년 간입니다. 배치방법은 주거분야 시민단체와 협약체결하거나 그런 사항이고, 자치교육은 서울시에서 교육한 다음에 자치구에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은 커뮤니티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이 이런 것 같아요. CCTV라는 것은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고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지역주민들이 알라고 공개하는 뜻에서 CCTV 2대의 설치비용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CCTV 예를 들면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치한 목적으로 된 것은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무단투기단속 CCTV는 수시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CCTV가 각 아파트단지 회의할 때 틀어주고 또 다른 아파트 회의할 때 틀어주고, 이동하면 되거든요. CCTV 방법은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좀 탈피해서 이동이 가능한 CCTV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 좀 합시다. 취지는 좋은데 추진 측면에서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10월달 이후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CCTV 1,000만원에 관해서 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회의 석상에서 주문형식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2개소로 선정하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CCTV 주문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없습니다. 자기네들 회의가 다 공개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공동 주택에 산 기간이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CCTV 같은 것을 누가 공짜로 돈 주고 설치해 줘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여기서 아마 큰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비리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공사하고 비리 있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절대 2,000만원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신청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000만원은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관련 과장님들께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명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주택과 것을 묻는데, 주택과장님이 주관돼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와 푸른도시과장님은 답변을 아직 안 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른 과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침을 내렸든 방침을 내렸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억 1,450만원 내려보내 줬으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이와 비슷하게 편성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맞는데 CCTV 2대 설치하라는 것까지 내려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공개장비라는 표현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장비라는 표현인데 2대라고 딱 명시돼서 내려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대'는 아니고, '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

2개소로? 서울시에서 2개소로, 세부사항까지 지침을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각 구청마다 주변여건이 다 다르고, 공동주택이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분포도가 적은 데가 있을 것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북구 주택과에도 전문분야로 다 종사하고, 여러분이 어느 땐가 서울시로 가실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하물며 주택과 직원들이 이런 정도 계획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자기들이 개소까지 정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1대를 하든 3대를 하든 이것은 강북구 주택과의 전적인 재량권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100명을 하든 90명을 하든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수치까지 지침을 내려준다면 강북구 주택과 직원은 아무나 전문직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각 지자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여러분의 재량권입니다. 그래야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에 위원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고 확실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자체의 중요성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도 그 지방자치에서 업무적으로 지침에 배치되면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 지자체의 의미예요. 그것은 지자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죠. 지침, 방침만 받아서 기본적인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것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주무부서에서 자신 있게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어느 단체장은 법 조례를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시의 기본적인 뜻은 충실하되 강북구의 특성에 맞게 세부사항은 계획을 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에 무기계약 근로자(상용직) 보수 및 인력 운영비에서 7억 7,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용직을 해마다 뽑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TO가 있어서 결연이 생길 때 뽑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용직은 몇 명이나 되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3명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우리가 3개 부서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조경계에서는 꽃을 심거나, 나무, 잔디작업을 하고 공원계에서는 어린이공원이나 청소작업,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뽑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정년이 돼서 나가면 뽑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년이 몇 년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59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329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25만 8,000원인데 한 명당 25만 8,000원, 그래서 두 명이 3회 3일 나와 있는데 총 464만 4,000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겠거니 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보면 건설 및 기타부분의 특급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노임단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0년도 비해서 4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노임 단가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당이 올랐네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 정해진 금액에서 이번 연도에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쪽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 이렇게 해서 등등 소양교육 등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교육들을 안 했었나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금년도 9월에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표들과 관리소장들과 감사들을 다 모셔다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안 시켰냐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매년 해 온 사항이고, 금년도에 윤리교육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관리주택 간담회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담회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별개 아니에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시면 2010년도 예산서에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19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해 오던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는 사항이고, 금년부터 개정돼서, 신설이 돼서 윤리교육을 매년 1회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된 것은 윤리교육을 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음 7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체납분 자료가 나온 것인데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이 그대로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도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징수포상금은 그때 다 지급됐습니까? 2010년도 것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금년도에 포상금이 6월, 9월에 이미 나왔고, 12월에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체납징수현황은 총계가 3억 4,500만원이 되겠고요. 1차 연도는 2억 1,700만원이고, 2차 연도에는 4,500만원, 3차 연도에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틀린데 왜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 포상금’ 이 부분은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때문에 직원들과 주민들 간에 부딪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포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과한 행동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부딪치는 일,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자문수당이 있는데 106회가 아니고 106명이라고 했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7만원 플러스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은 회의 한 번 하면 주는 것이고 3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1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미리 예상해서 넣어놓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시간이 더 넘을지 모른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2시간 초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시간 이상 초과되었을 때 3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시간이 넘을지 안 넘을지 어떻게 아세요? 미리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사후에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초과가 되면 주고 초과가 안 되면 안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남았을 때는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332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빔프로젝트나 스크린이 구청에 하나도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과 구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동식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빔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굳이 대여료를 올려놨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혹시 구청에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있다는 말씀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334쪽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 자문비, 혹시 자문위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었고 내년 초에 방침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성할 예정입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여기 전문가들이 되겠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보시겠습니다.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추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새로운 사업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역 주변의 경기가 침체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지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몇 개 필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시행해서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7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생긴 것이죠?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묶어놓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환경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일반인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1회에 얼마 정도나 주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위반 사항별로 해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고 30만원. 2010년도에는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금년에는 50여 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배 이상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점점 그러한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선된 이후에 추경예산도 심의했고, 결산도 하고, 이제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다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의무적으로 부속서류는 아니지만 사업 이해를 위해서 제출해 주는 것 같은데, 지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만 들어와 있는데 세입예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예산서의 세입예산을 봤더니 소폭은 모르겠지만 대폭의 세입예산의 감액과 증액이 보여집니다. 이런 큰 변동이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기재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벌써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세입예산에 큰 변동이 있는 것을 설명서에 담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분야도 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 꼭 담아서 위원들이 세입과 세출을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차원에서 세입 관련해서 4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예산서 106쪽 중간 정도에 도로사용료,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가 1,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올해 2010년도 예산을 봤더니 그것에 비하면 2,900만원 정도가 세입에서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2009년도는 4,200여 만원이고, 2010년도는 마찬가지 4,200여 만원이었는데 내년만 1,200만원 정도가 된 것인데 그렇게 세입에서 줄어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면 구 수입과 시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도로점용료 징수한 것을 시 수입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순수 구 수입만 기재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수입체계가 바뀐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체계가 바뀐 것은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60%는 시 수입이고 40%가 구 수입인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금년에는 시 수입을 제외한 구 수입만 기재되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시 수입은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이 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면 다른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시 수입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못 산입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동안은 잘못 포함되었던 것이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중간 하단에 디자인건축과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3,800여 만원이 잡혀있고, 2009년도는 같은 항목이 4,000만원, 2010년도는 5,900여 만원인데, 무려 7,800여 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전전년도 보다도 더 많은 액수인 7,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면, 그만큼의 수입예산을 잡는 것은 그 수입을 어쨌든 해내겠다는 것인데, 왜 7,800만원이 수입예산으로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현황으로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포함되는데 이행강제금 해서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이 올라가서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위반건축물 적출 건수가 늘어나서 증가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머지 과태료, 사용료, 점용료 하고는 별 차이가 없나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3,800만원이었다면 내년에는 8,600만원으로 2배 정도 더 잡혀 있는데, 그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 4개 항목 중에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표 때문인지, 단속을 올해 해 봤더니 내년도에는 더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예상치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109쪽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이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2009년도에는 2,000만원, 2010년도에는 2,500만원, 그러다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훼손 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나무가 훼손된다는 예상치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편성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상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적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고가 안 나고, 예를 들어서 건축경기가 많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가로수를 부담금으로 했는데 그런 경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113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환경과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이 부분 또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1억 5,000만원 정도이고, 2009년도에는 7,100만원, 2010년도에는 5,500만원인데 올해 대비 9,9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태료 격이 많은데 어찌해서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수입으로 잡혔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입이면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에서 체납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담팀이 올해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미 구성되어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처음 구성되어서 활동해서 1억 2,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예산액 5,500만원보다 2배 정도가 넘는 수입을 얻은 것이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활동의 연속으로 봐서 그 정도 수입을 잡은 것이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설명서 46쪽에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로 가지치기를 하면 어디를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지치기가 아니고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1년에 3번을 하는데 봄, 장마 때 쓰러지는 나무, 가을에 해빙기를 앞두고 3번하는 것으로 가지치기가 아니고 위험수목 전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주로 정비를 하면 놀이터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십 몇 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 1월부로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정비는 안전관리법에 위배되는 시설물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도 내년도에 우선 법에 걸리니까 교부금이 나올 때 우선적으로 더 보태서 어린이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주로 그네 같은 것, 손잡이가 쇠로 되어 있는 것 다 교체하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안전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교체합니다.

강남연위원

주로 위배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 일반주택에서 신청을 올렸을 때 몇%까지 해줍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50%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디자인건축과장님, 설명서 24쪽 추진일정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수립, 철거용역 계약체결,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철거용역 계약체결을 하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전기도 있고 높은 위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레인이라든지 고가의 사다리 장비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판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1개 철거할 때마다 얼마씩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철거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불법으로 된 건물 간판들을 주로 철거하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4만 1,000여건 이상이 불법광고물이어서 그것을 일제 정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집중 정비구역 노선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삼양로변을 정비구역으로 해서 1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시정지시를 보냈고, 연말 안에 시정하지 않았을 때 일부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인이 없는 간판들, 주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휴·폐업 하면서 철거를 안 한 간판, 특히 돌출간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철거를 하기 전에 불법광고물로 철거할 때 벌금식으로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벌금은 아직까지 물린 적이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벽보나 현수막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정해서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가 사실 간판정리가 너무 안 되어서 보기가 아주 흉하고, 제가 어제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가면서 광고물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서 봤습니다. 양쪽으로 봤을 때 성북구도 우리보다 많이 나은 것 같고, 강북구는 아주 심한 것 같은데 큰 도로 옆이라도 조금씩 교체가 잘 안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광고물 정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1차적으로 수유역과 쌍문동길을 전체 95%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점포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변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신규로 설치하는 간판들은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설치하고 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신규로 설치되는 간판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준공이 나면 광고물팀에서 건물주한테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축 허가 시에 간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사전에 해서 어떤 식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간판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신축건물에 관해서는 물론 간판을 새로운 것을 하겠죠. 그렇지만 기존 간판이 아주 심하게, 너무 법에 어긋나게 되어 있는 간판들이 많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힘써 줄 생각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하고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개 업소당 150만원씩 해서 금년까지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큰 간선도로변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개개인 상가별로 가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교체하십시오.' 하고 가게마다 다 들려 본적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 쌍문동길 같은 경우는 수없이 가서 독려하고 간판을 새로 교체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간판철거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쌍문동 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수 없이 방문을 해서 95% 정도 정비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집도 빠짐없이 다니신 것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강남연위원

빠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비돼서 깨끗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번지수를 대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이동에 72-100호 여기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고물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앞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문 앞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서에서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푸른도시과, 건설관리과 힘을 합해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추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유동 245-282번지는 거기가 시유지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벽산아파트 후문 앞에 보면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모서리에 있어서 교통 소통 흐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산 옆은 국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를 사용할 때도 땅을 사야하고 말씀하신 고물상은 하천부지라 그것은 마을마당으로 아니면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재정상 그것이.

김동식위원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올렸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도 올라오지 못하고 삭감된 것입니까?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공통된 민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봐서 아직까지 진전이 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 336쪽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해서 3억 3,000만원이 새로 편성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이성희위원

특별검사원 수당은 전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나갔는데 전년도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작년에는 29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에 32만원씩 편성이 되고 또, 매년 사용승인 건수가 틀려지고 있는데 금년 대비해서 사용승인 건수를 예산편성액에 160건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늘린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36쪽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를 몇 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외주를 주는 것인지, 인원은 몇 명이 동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와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을 별도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철거용역을 주는 이유는 고정광고물일 경우는 건물 높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을 주고 유동광고물의 경우는 현수막 같은 그런 것이 주로 토요일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철거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동원이 안 되고 해서 철거용역을 줘서 거기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입찰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은 만약에 구청에서 현수막을 걸 때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수막의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총 17개가 있습니다. 민원인용이 10개이고, 행정용이 7개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반드시 현수막 게시대에만 설치를 해야 하고 그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불법현수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거의 다 보면 걸려있는 것들이 불법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도로 변에 걸려있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우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유독 불법 현수막이 많은 편입니다. 각 직능단체에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원래는 단속해서 전부다 철거를 해야 마땅한데 각 직능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 철거하면 반발이 많아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수영회장 할 때 수영대회 했을 때 구청 가서 관인을 받고 나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전에는 구에서 관인 받아서 하면 도로에 걸 수 있고 일정 수수료, 도료점용료를 내면 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유동과 고정이 있는데 고정은 용역 줘서 무조건 떼어내고,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단속 안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도봉로변은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서울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봉로변에는 정당 현수막 외에는 크게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과태료는 같은 것은 안 물립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재발생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010년도에 과태로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007년도에는 3,700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특히 제일 많은 것이 헬스클럽, 분양광고하기 위한 현수막이 주종을 이루고, 직능단체에서 거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은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337쪽 보면 ‘광고물정비 민원처리용 핸드폰 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만원×2대,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는 구청용 핸드폰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구청 소유의 핸드폰입니다.

이성희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용 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대 가지고 120만원까지 다 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핸드폰 요금은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성희위원

저는 직원 둘이 120만원씩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렸습니다. 다음 338쪽 시설공사비 아까 얘기했던 성신여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인데 보면 공사비가 3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몇 m 정도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 예산편성은 500m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성신여대 측에 학교 개원하면 주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우리구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성신여대 측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되면 개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해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보기에 너무 좋은 일인데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이 주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업내용 대비해서 500m라면 3억이라는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올릴 때는 공사비 6억하고 설계비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구 형편상 조금 감액돼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삼각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500m는 3억 가지고 터무니없는 것 같고 이것을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려면 돈을 투자를 해서서라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더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설설계안이 나오면 총 소요되는 공사비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원수당 해서 7만원씩 29명 3회해서 55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29명이라는 것이, 참석인원은 29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몇 명 정도 참석하십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29명이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0명인데 물론 예산확보는 전체가 다 참석한다는 가정하에서 잡은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0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안내문 등 인쇄비, 안내문 및 촉구서라고 해서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다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외주 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정화조 관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화조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져다주면 처리양을 시에서 우리구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구에서는 시에 그 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청소안내문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외주하는 업체는 지수개발하고 금강정화 두 군데인데 안내서는 한달 전에 촉구서를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단독주택이라 많이 받아보는데 거기에서 보면 1년에 1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1년에 1번씩 합니다.

이성희위원

정화조 청소를 언제하라고 쪽지가 오는 것 보면 강북구청으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언제까지 청소를 안 할 경우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글이 실려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행을 하면 대행업체 쪽에서 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드려봅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화조업체에서는 순수한 분뇨처리만 하는 것이지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이용공간 개선에서 전년도는 13억원이었는데 8억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4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도 사업에 무리가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단위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돈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공원조성을 안하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4억원이 줄었다는 자체는 사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를 운영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용구간 개선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하는데 관리에는 노숙자 관리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노숙자 관리는 별도로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45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서 예산액이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이 위탁관리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8개소 어린공원을 그 주변에 노인회관에 노인분들한테 드려서 노인분들이 관리를 하면 드리는 돈입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전년 예산액이 없고 비교 증감이 없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관리를 한다면 경로당 근방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도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가까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노인들이 주로 어떤 관리를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주변 청소작업입니다. 또 불량청소년들 있으면 지도감독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이성희위원

경로당 운영하는데 쓰게 해주는 돈이겠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 조절해서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에도 같이 했던 사업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수형조절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4년 전에 했습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됐다가 나쁜 나무가 있어서 2,500만원 살렸는데 이렇게 되면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해서, 해마다 앞으로는 2,500만원이면 그 돈 가지고 어느 부분만 해나가는, 한꺼번에 많은 돈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솔밭공원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비싼 소나무 아닙니까? 100년이상 된 오래된 소나무인데 이것은 전반기에는 그렇지만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를 잘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노후시설정비 사업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조성비로 3억1,500만원 잡았는데 어디 조성 금액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억원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시설물들을 올해 교체를 안 하면 내년에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법에 지적이 되는 시설물들만 교체하려고 15억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3억원이 살아서 우선 3억원으로 정비를 하고 구에서도 내년도에 교부금이면 선착순으로 그 법에 맞게끔 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에는 전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관리법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조합놀이대 쪽에 들어갈 돈인데, 내년에 법이 그렇게 된다면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해서 1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조성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수유1동 쌈지마당은 공원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국유지를 한 개인이 점유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돈도 안 내고 사용하다 보니까 과연 국유지를 법 차원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옆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을 내놓고 나머지 땅 30여 평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마을마당으로 만들자고 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해서 재작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상가주택 보상을 완료했고, 원래는 올해 했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못하고 내년도에 건물 4~5채를 철거하고 그쪽에 병목현상이 있는 도로를 내고 나머지 30~40평에 의자를 몇 개 놓는 마을마당 형태의 조금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몇 평 이상을 공원화 하는데 구하고 시에서 도와줍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건물옥상 녹화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개인들은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공공건물은 보건소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옥상에 녹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거의 지금 매칭사업으로서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시에서 앞으로 많이 권장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공건물뿐이 아니라 일반 건물도 녹화를 많이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10평이라도 해줍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일반인들은 50 대 50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50 대 50으로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 개인들은 한 사람이 쓰는 것은 심사 할 때 많이 탈락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녹화사업 하면 위에 나무심고, 모래 갖다가 그러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진단도 받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성희위원

안전진단 받고 하는 것도 구·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49쪽 민간위탁금 해서 우이동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저는 우이동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이동 파출소 입구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성희위원

파출소 옆에 다시 지어져 있는 것이요. 그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근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공공근로관리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우이동 지역주민을 위한 공중화장실로 해서 위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공공근로로 하고 있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 공중화장실이 올해는 위탁 안 됐죠? 예산서 보니까 없다가 이번에 처음 생겼거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나 작년처럼 운영할 수도 있죠? 비용지출 안 하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이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공공근로가 이제까지 하고, 우리 인부들이 했는데 한번 개선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이 계획에 따르면 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된다면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정비 차원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정비면 보수 말씀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없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표기가 잘못될 수 없는데, 민간위탁하고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인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사람을 항상 배치할 수 없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지저분 것이 많다고 하니까 개인한테 유지 관리를 맡기려고 올해 잡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개인은 누구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입찰을 합니다. 만일 관리하게 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1,000만원이 전체 예산 대비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정도 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지, 우리 공공인력을 잘 운영하면 이것을 맡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 인부들이 하루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두 번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쪽 지역이 주말에는 난장판이 돼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정비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집어넣은 것인데, 사람에게 맡겨서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안이 있고, 기존에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했던 안이 있죠? 이 안은 민간위탁하는 안이 아니에요. 기존에 직접 관리하는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있죠.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가 이 두 개를 보고 나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을 거기에 고정 배치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누가 관리하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한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공근로가 하는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으로 있지 않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비는 공간이 참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저분한 공간이 지적이 많이 돼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하면 그것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어서 수시로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나, 저희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우이동 자치위원에 맡길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하셨으면 검토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안이 있을 것인데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판단하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 인원을 배치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우이동 자치위원한테 맡겨서.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들이 축소심사도 하고, 예결위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주세요.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이성희위원님과 구본승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 새로운 신설 예산인데 물론 공공근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활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람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어때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청소행정과의 분리 작업하는데 강도가 너무 세니까 공공근로 예산을 주되 별도 기금에서 좀 더 얹어 주겠다고 해서 의결된 바가 있었어요.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니까 어떤 단체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단체에게 지도 감독권을 주고, 공공인력을 그쪽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지금 1,095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것을 삭감하면서 약간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얹어주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서 같이 자료를 넘겨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민원도 해소하면서 예산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쾌적하고 깔끔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세 가지 안을 마련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353쪽 푸른도시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13명의 업무분장은 뭐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실제로 인부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인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리 일용인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여쭤 볼 텐데요. 일단 335쪽에 나와 있는 열세 분의 업무분장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인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인부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인부와 상용인부는 인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인부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쓰고, 무기계약자는 한 번 채용해서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준공무원 같이 쓰는 그런 인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58세.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59세요.

박문수위원

규정에는 58세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협약서에는 59세로 되어 있는데, 원래 협약서가 불법이지만 어쨌든 간에 58세, 59세로 봅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실제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와 또 조경계에서는 꽃묘, 수목 유지관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공무원 7급보다 낫습니다.

박문수위원

저희 의원보다도 낫더라고요. 의원 수령액이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시죠? 300만원 받거든요. 이분들 대충 잡아서 1인당 월 지출액이 440만원이에요.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년이 거의 된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고, 내년에는 1명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만약 정년퇴직을 하시면 다시 충원할 계획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충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조와의 계약에 반드시 그것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원을 유지하라, 그 노조 계약서 좀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352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이 있거든요. 5만 9,000원, 280일,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하시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월~11월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산불진화시스템(중형) 해서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싹쓸이 산불진화장비라고 시비, 국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불을 끄는 장비지요.

박문수위원

진화장비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 분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이시더라고요. 이 분은 141만원에 5인, 이분들이 전문가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산불 진화의 유경험자겠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요원이 산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은 범위도 작고 해서 일용인부 같이 활용하면서 산불진화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배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되고, 이 인원을 시비, 국비로 해서 산불진화요원을 받거든요. 우리 인부가 부족하니까 같이 활용합니다.

박문수위원

병행하면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은 몇 월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불방재기간이라고 해서 봄, 가을로 가을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한 달하고, 눈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2월~5월까지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험이 다 있는데, 이분들은 보험이 계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보험 안 해도 되는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나이가 정년이 넘은 사람은 그것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할 때는 3개월 미만 1.5개월 미만이니까 보험을 안 들고, 산불진화요원들은 유경험자가 많아서 나이가 5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인부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을 시켜줘야 해서 그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젊은 사람을 기피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년이 지난 사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4대보험에 드는 것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대보험이 안 돼도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구청에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보험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구청 자체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44p,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손해배상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44쪽 1,400만원에 포괄로 된 것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차후에 책임진다는 사항은 없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8쪽 수목급수 작업차량 용차, 빌려 쓴다는 것이죠? 차량이 몇 톤 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사실 작업차량 용차는 일기에 따라서 쓰고 안 쓰는데, 크기는 다양한데 예를 들면 여름에 가뭄이 많을 때는 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차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가뭄이 너무 심할 경우 도저히 안 될 때는 용차를 쓰는데 이런 예비비 차원에서 용차를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비 상태로요? 올해 용차 대여료가 실정은 어땠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 물차가 감당을 못하니까, 희망근로자재비로 나무를 많이 심었고, 용차를 조금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지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5회에 150만원을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150만원이면 많이 쓴 것은 아니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비가 안 오면.

박문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예비용이니까 계상이 되더라도.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 분들 4만원, 3일 해서 280일인데 주로 마을마당만 유지하시나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지 정도만 알려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각 과마다 인부가 있는데 사실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라고 잡아놓은 것뿐이지 전반적인 일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44쪽 인건비도 똑같은 것이죠? 거기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푸른도시과장 박귀원 예, 그렇습니다.
345쪽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오동근린공원 조성된 꿈의 숲 관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번동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번동 쪽에 저희 관내 실내 배드민턴이 없어서 우리가 한번 지을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시의 승인을 받아볼까 하고 올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번동 쪽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시자연공원도 설명해 주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도시자연공원은, 미양마을 쪽에, 성북경계 쪽에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그쪽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이나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이천 쪽에 있는 사람보다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조성해야 되는지 계획 잡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최적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인데, 뒤에 직원들 답변자료 준비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차량교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자료를 빨리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342쪽 환경과 소관인데, 측정기로 지금도 측정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것인지와 차량교체 이유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가스 측정기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측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고, 차량교체는 현재 있는 차량이 2003년도 3월에 구매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현재는 트라제 종류를 쓰는데 앞으로는 스타렉스 가스차량 12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측정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측정기를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은 없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법이 완전히 개정돼서 지금 있는 기계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측정방법과 개정된 변경안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37쪽, 디자인건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최하단에 보면 폐현수막 등 소각폐기물 건이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거둬다가 넘기는 것인데 처리비용이 460만원 계상됐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일명 우리 강북구 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잔존해 있는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거든요. 이 현수막도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든가요. 그러면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자매도시에 무상으로 제공해서 경작하는데 보온덮개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화학성분이 강해서 실제 그렇게 활용하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서 폐현수막을 재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마대를 제작해서 겨울용 모래라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대 제작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크게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자매결연지에 보냈던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331쪽에 아까도 주민설명회에 관해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이 10년마다 그 다음 5년마다 중간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 건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강북구 내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후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주민설명회는 공공관리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주민설명회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처럼 기본계획 전에 기본설명회를 해서 50%가 안 되면 무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법적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장님의 주장은 기본계획 이전 단계부터 그런 집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계상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런데 그런 정도 예산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우편으로 인감 첨부해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강북구 전체 내에서 지역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각기 다를 텐데 그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재개발의 경우 과세 필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돼야 되는데 만약 요건에 충족되면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예산과 별개니까 차후에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과정 중에서 결국은 빔프로젝트나 스크린 및 거치대는 다른 과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의자, 사무집기 대여료도 없어도 되겠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도 구청 과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대신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회장소가 동사무소는 비좁아서 안 될 것이고,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예식장 같은 것을 대여하지 않습니까? 몇백 명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 곳의 대여료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에 책정되어야 하잖아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식장 대여를 한다면 보통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1회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내년에 1번 하면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삭감하되 대여료 50만원 하면 되겠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금 해서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일반사업 지원분야로만 산출내역에 표기되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동전기료 지원 분야도 그 금액 중에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된 것이죠. 수정되어야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도 그 안에 지원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주택 지원금과 합쳐서 4억원이나 3억 5,000만원으로 그동안 편성되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는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사업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와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공동전기세도 포함된 것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사업이 신설되어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사업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공동전기세 지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그것은 일반사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공동전기세 지원 금액도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일반사업 지원 분야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지원 분야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번에는 커뮤니티가 새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구분하려고 일반사업과 커뮤니티를 나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쪽을 보시면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있고, 추진일정을 보면 하반기에 교육이 실시된다고 했는데 실제 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새롭게 대표자회의도 구성한 데도 많은데 공동체사업도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은데 이 교육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일정이 어렵지 않는 한 상반기로 당기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하반기에 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쭉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 이후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상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공지사항이 누락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맞추다보니까 하반기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내용을 보시면 운영관련 교육, 윤리교육, 소방교육, 주거환경개선 관련교육, 협조사항, 소양교육 이 교육의 주된 실시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라면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교육을 받고 아파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세부설명서 7쪽과 9쪽에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목표액 산정이 7쪽, 9쪽 모두 합당한 것이죠? 작년이나 올해 결산 등 달성 정도를 보고 잡은 것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7쪽 하단 산출내역 표를 보시면 9쪽과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위에 사업개요에는 1차 연도부터 2차, 3차 연도 해서 1억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목표액을 제시했는데 밑에 표에는 1차 연도 1억원, 3,500만원, 2,000만원, 목표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산출할 때는 목표의 1%를 안 잡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9쪽에는 또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감액 때문에 줄여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포상금 감액이라면.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똑같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쪽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이것은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시켰다는 것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예산이 감액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감액결정이 난 것이죠? 결정이 나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죠?
희동

김희동주택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감액되면서 줄어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박문수위원께서도 질문하셨고 공문도 받아봤는데 일단 배출가스 측정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작년에도 400만원짜리 1개 구입하셨죠?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1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셨던데 아무리 광투과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00만원에서 1,600만원이면 4배의 비용인데 현실적으로 장비비용을 확인해서 책정한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혀 법이 개정될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금년 말까지만 옛날 방법으로 해라. 내년에는 광투과식으로 방법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600만원은 그 기기의 비용을 실사해서 측정한 것이죠?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비용이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하시는데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조달계획으로 하는 것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방식이 똑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차량교체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고, 차량이 트라제라고 했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운행 km수가 많이 나갔나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운행 km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 단거리를 많이 뛰기 때문에, 2003년 3월에 구매해서 만7년이 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쪽을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하단 부분부터 열린학교 유지관리 재료비, 유지시설비 등이 나와 있는데 ‘열린학교’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제가 파악되는데 어떤 사업이고, 또 이십 곳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십 곳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라고 해서 22개 교가 있습니다. 22개 학교에 공원화사업 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2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이초등학교.
본승

구본승위원

열린학교가 학교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일반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저희들이 공원화사업 한 곳을 지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관내 학교 22개교에 공원화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공원화사업 언제 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개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화사업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2개 공원을 조성해 준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공원유지관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려면 2003년에 했던 것은 진작 해주었어야 했는데 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학교공원화사업이 서울시 사업인데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를 가지고 조성해 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목관리 등은 우리가 가서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22개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사업이 끝나서 관리도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도 돈을 내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중간부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실제 확인해서 의사가 있는 두 분으로 산정된 것입니까? 결산 때도 그런 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산금은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 4명이었죠? 작년에 4명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 결산심의 할 때 제기가 나와서 그러면 어쨌든 여기 대상자 인원들이 있고, 중간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의사 확인을 해서 실제 의사에 따라서 반영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어차피 축소가 되었으니까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축소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안하고 그냥 줄여서 1억원 정도 책정한 것이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사를 다 물어봤는데 사실 1명도 없습니다. 정산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을 했다가 2명으로 줄인 것은 지금 본인들 의사는 없지만 혹시 나올까봐 2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이것 다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생기면 다른 돈으로 채울 수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추경에 편성해야죠.
본승

구본승위원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제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의사를 확인했고 하면, 방법이 추경이라는 방법도 있다면 물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근로자 보수 관련된 것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제가 올해 것과 비교해 봤더니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원에서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은 3,8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답변서를 받아봤더니 집행률이 70, 80%도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은 줄고, 휴일근무수당은 늘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사실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휴일근무를 의무적으로 반씩 하기로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말을 안 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화장실 등 관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주말 근무를 하라고 해서 휴일수당으로 이번에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에 비교해서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바뀌어서 된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감액이 된 것인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2009년도, 2010년도 예산과 집행, 그리고 한 달 남은 11월까지 정산하셔서 두 가지를 표로 정리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박문수위원님도 현수막 말씀하셨고 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드는 것이 예산은 400만원이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태우면 요즘에 환경오염도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다 공감하시는 것이어서 최대한 행정에서부터 환경적인 사고와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소각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많은 자치구에서 마대나 포대, 또 인력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바로 하기는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본 위원이 고민해 봤는데 폐현수막을 구입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사회적일자리 등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찾아볼 텐데 그런 업체에 이런 것을 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올해와 작년도 몇 톤이 소각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몇 톤이 소각되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2009년도에는 소각 처리한 것이 6.9톤으로 136만원이 들었고, 2010년 현재까지는 2.6톤을 소각 처리해서 51만 2,000원인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354쪽에 보시면 순찰 자전거 구매, 순찰 오토바이 구매가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는데 상용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저희 어린이공원 32개소, 마을마당 전체를 다 합해서 100여 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순찰하다보니까 상용인부들이 타고 다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cc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대에 180만원 같으면 100cc 이상 될 것 같은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면허증 있어야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전거와 달리 보험도 들어야 되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보험도 다 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0만원이라는 것이 보험료는 같이 책정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별도로 일반관리비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보험료는 다른 항목에서 포함되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유지관리 쪽에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쪽을 보겠습니다.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이 있는데 소나무 400주에 5만 2,500원씩 해서 2,100만원이고, 지지대 10개소에 40만원씩 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00주 중에 10개가 지지대를 세워야 될 형편인가 보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없다가 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400주가 아니라 원래는 1,000여 주를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작성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개의 지지대를 해야 되는데 지지대 1개소를 하는데 40만원씩 들어간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40만원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소나무 지지대 받치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것 같은데 40만원씩 들어가니까 묻는 것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그런 지지대가 아니라 전지작업을 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고, 지금 지지대 댄 것은 우리가 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오래 되다보니까 땅을 다 파서 개토도 하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전지하는데 그 공사하는데 포함한 지지대입니다. 나무 하나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지지를 하는데 사실 공사하는 분야에서 포함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지지대 하나 세우는데 40만원씩 들어간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2,500만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를 주면 그 업자 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서 지지대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의회 앞에 심어놓은 소나무도 그렇고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쪽, 우이동 도로변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소나무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렸는데 깎여서 지금 2,5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다? 그래서 이것은 솔밭공원에 한한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수가 약 184평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다 보상해 주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9억 6,000만원 해서 2009년도 조성비를 1억 5,000만원을 드렸어요. 그렇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꾸 2009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 또 1억원을 들여서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도 없는데 안 되지 않느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적어도 한 2~3년, 3~4년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2009년에 해서 2년도 안 되어서 1억원 이상씩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사실 2008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건물들을 다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각종 민원과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그 예산이 죽었습니다. 그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삭감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 5,000만원이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쌈지마당 조성사업인데 사실은 제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위험수목제거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지난 여름철에는 굉장히 돌풍이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솔밭공원도 그렇고 국립공원 산 쪽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큰 나무들도 쓰러졌는데, 한번 쓰러지면 그것을 다시 살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쓰러진 것은 베어 버리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거도 해야 되는데 2010년 예산도 똑같이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 비용 가지고 그렇게 다 감당이 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러져서 시비도 몇 천 만원 받고 여러 가지 경비로 보탰습니다. 여기 위험수목제거 돈은 항상 저희들이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봄철부터 가을까지, 이것은 쓰러지는 나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집에 있거나 어디 있어서 위험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를 받거나 민원 받은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1년에 3번 나무를 베어주는 것입니다. 올해 같이 쓰러진 것이 많을 때는 별도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야지 그 돈까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수목관리, 정비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작업은 또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 등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유지관리에서 가지치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가지치기라고 나와 있어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위험한 나무를 자르지 못할 때에는 가지를 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비로도 많이 받아서 처리하기도 하는군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러지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몇 천 만원 받아서 정비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충분하겠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선 위험수목은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과장님들한테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이동 72-100호의 고물상부지나 245-282호 국유지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각종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일회성 행사에 5,000만원, 6,000만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군데 사업은 한번 예산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곳은 2억원, 다른 한곳은 3억원 이런 데는 10년, 20년을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없애는 예산하고 10년, 20년 동안 그 인근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강북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예산입니다. 단, 과가 몇 개 과가 겹치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강하게 추진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긴급성이나 효율성으로 보면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경에라도 제가 얘기한 도시계획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후임자께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항상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다음 번에는 반드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